원발성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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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860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원발성 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78년 2월부터 1980년까지 ○○○○에서 고무 생산직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광업소에서 2002. 4. 1.까지 근무하였으며, 2003. 2. 24.부터 ㈜○○○○○ 등 사업장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한 이후 2020. 7. 2.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 ○○, □□, △△에서 채탄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하며 복합적인 분진에 피폭되며, 1급 폐암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및 라돈가스, 니켈, 다행방향족탄화수소와 석회석, 아연광석 등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으며, 폐암발병의 잠복기 또한 충족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폐암과 직업력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 주장
○ 특이 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7. 2. ○○○○○ 입원기록
○ 주호소
- 검진 이상으로 내원
- Dyspnea
○ 현재질병상태
- 본 남환은 금번 Dyspnea 및 Chest PA에서 이상을 보여 ER 통해 내원함.
2) 주치의사 소견
○ 본 68세 남환은 광산일 하신 과거력 있는 분으로 금번 본원 호흡기내과 내원하여 시행한 가슴컴퓨터 단층촬영 및 흉막액에 대한 세포병리검사에서 2020년 7월 7일 상기 진단 받은 분으로 현재 정기적으로 고식적 항암치료중이며 지속적인 진료치료를 요망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직종 : 생산직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7. 9. 18. ~ 2020. 7. 2.(약 2년 9개월, 소득금액증명 등)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 담당업무 : 채탄공, 청소, 운반 업무 등
2) 근무경력 : 광업소 경력 총 25년 11개월(소득금액증명, 국민연금 등에서 확인)
○ 2017. 9. 18. ~ 2020. 7. 2.(2년 9개월) ㈜○○○○○ / 운반 및 청소부 / 석회석
○ 2011. 4. 6. ~ 2016. 10. 1.(5년 6개월) ㈜○○○○○ / 운반 및 청소부 / 석회석
○ 2010. 6. 14. ~ 2011. 1. 1.(6개월) ◇◇ / 청소부 / 금속광물(아연)
○ 1994. 5. 17. ~ 2002. 4. 1.(11년 10개월) ㈜◇◇ △△ / 채탄공 / 무연탄
○ 1994. 4. 5. ~ 1994. 5. 31.(2개월) (주)◇◇ □□ / 채탄공 / 무연탄
○ 1989. 8. 21. ~ 1994. 3. 7.(4년 7개월) ○○ / 채탄공 / 무연탄
○ 1986. ~ 1989. 4. 25.(4년 4개월) □□ / 채탄공 / 무연탄
○ 1980. ~ 1985.(5년) (주)◇◇
○○ / 채탄공 / 무연탄
○ 1978. 2. 1. ~ 1980. ○○○○ / 생산공 / 고무(본인 진술)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업무내용
○ 광업소에서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석탄광업소 항내에서 근무하였고 항내에서 채탄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
○ ○○○○에서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로 고무신 생산 업무를 수행함
○ ◇◇에서의 업무내용
- ◇◇은 ☆☆☆☆☆의 하청업체로 아연 광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이고, 신청인은 크라샤 공정에서 크라샤 주변에 흩어진 다량의 광석 분해물을 삽으로 치우는 일을 하였음
○ ㈜○○○○○에서의 업무내용
- ㈜○○○○○은 석회석 및 비금속 광물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크라샤 공정에서 크라샤 주변에 흩어진 다량의 광석 분해물을 삽으로 치우는 일과 운반 및 상하차 작업을 주로 하였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1980년부터 20년이상 광업소에서 채탄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2020년 7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다. 광업소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디젤엔진배출물질 등에 노출되며, 장기간 직업력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하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건강검진내역 : 없음
3) 기존질환 : 확인되지 않음
4) 가족력 : 확인되지 않음
5) 신체조건 및 생활 습관
○ 신체조건 : 162cm, 70kg
○ 음주력 : 없음
○ 흡연력 : 비흡연(입원 의무기록, 2020. 7. 2.)
○ 취미활동 및 운동 : 특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수의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1급 폐암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및 라돈가스 등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원발성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과거 고무 생산공장에서 2년 가량 근무하였고, 이후 광업소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채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탄분진, 라돈, 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근무력과 발암물질 노출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발성 폐암’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