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 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861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 현장에서 타일시공을 30년 정도 작업하면서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택, 상가, 빌라의 화장실 및 베란다와 거실의 바닥·벽에 타일을 시공하는 일을 30년 수행함.
- 하루 10평 작업 시 일당 30만원을 받으며, 바닥 1평당 2~3박스의 타일을 사용하여 1일 바닥 7~8평 작업함.
- 주로 사용하는 타일의 규격은 벽은 250X400㎜와 300X600㎜, 바닥은 300X300㎜을 사용하여 2가지 방법으로 부착함. 벽은 본드작업과 떠붙임, 바닥은 레미탈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부착함.
- 1일 작업량은 벽 50%와 바닥 50% 작업함. 바닥 7~8평 작업하며 벽은 본드작업(세라픽스) 30%, 떠붙임(레미탈 또는 모르타르) 70% 작업함.
- 1일 사용량은 세라픽스는 2평에 1통(20㎏), 레미탈은 7~8평에 20포(20㎏/포)를 사용하므로 1일 세파픽스 1통과 레미탈 20포를 사용함.
- 작업은 조공을 포함하여 2인 1조로 작업하나 분업화 되어 있음. 기공은 작업도구 및 자재운반 작업을 조공과 같이 하고 주작업인 타일 부착 작업을 수행함. 조공은 자재 및 타일 운반, 매지 작업, 모르타르 사용 시 혼합작업을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광범위 파열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12. 23 □□□□□ : 좌측 견관절통, 3주 정도 되었다, 일하다가 힘을 주다가 찌릿 한 이후 팔을 adduction하기 힘들다, 팔을 뻗을 수가 없다, 야간통(-) → 2020. 12. 26 MRI → 2021. 1. 18 수술적 치료
[정형외과적 판단]
- 2020-12-2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3-08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Right Shoulder MRI (2021-03-08) 판독]
1. Repaired state of lef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visible continuity.
2. Residual edema in left infraspinatus tendon(IST). -->IMP) Lt. IST myositis.
3. Joint capsule thickening in axillary recess. -->IMP) Adhesive capsulitis.
4. No labral les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주식회사((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20.12.01. ~ 2020.12.31.
○ 담당업무 : 타일공
○ 고용형태 : 일용/비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20.01.~2020.12.(52일) ○○○○○ 주식회사 외17 - 타일공
- 2019.01.~2019.12.(66일) (주)□□ 외 15 - 타일공
- 2018.01.~2018.12.(70일) (주)□□ 외 15 - 타일공
- 2017.01.~2017.12.(55일) (주)□□ 외 14 - 타일공
- 2016.01.~2016.12.(32일) (주)□□ 외 12 - 타일공
- 2015.02.~2015.12.(63일) (주)□□ 외 19 - 타일공
- 2014.03.~2014.06.(10일) △△△△(주) 외 3 - 타일공
- 2013.01.~2013.12.(87일) (주)○○○○○외 10 - 타일공
- 2012.03.~2012.11.(47일) ㈜○○○○○ 외 6 - 타일공
- 2011.05.~2011.12.(43일) ㈜○○○○○ 외 8 - 타일공
- 2010.01.~2010.12.(68일) ㈜○○○○○ 외 8 - 타일공
- 2009.02.~2009.12.(131일) ㈜○○○○○ 외 8 - 타일공
- 2008.01.~2008.12.(22일) ◇◇◇◇(주) 외 5 - 타일공
- 2007.12.(15일) ☆☆☆☆(쭈) - 타일공
- 2006.04.(4일) ㈜○○○○○ - 타일공
- 2005.11.(6일) ㈜○○○○○ - 타일공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주식회사
- 업종 : 기타건설공사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타일공
- 바닥 타일 부착 작업(1인) : 레미탈에 물을 뿌려 고대와 장목으로 문지르는 작업, 백색시멘트를 사용하여 타일을 부착하는 작업
- 벽 본드작업(1인) : 세라픽스를 사용하여 타일을 부착하는 작업
- 벽 떠붙임 작업(1인) : 레미탈을 사용하여 타일을 부착하는 작업
- 타일 절단 작업(1인) : 타일을 재단하여 커터기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자르는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 12:00 ~ 13:00(60분)
○ 업무 흐름도
- 08:00 ~ 12:00 (4시간) : 타일 시공 작업
- 12:00 ~ 13:00 (1시간) : 휴식 및 점심식사
- 13:00 ~ 17:00 (4시간) : 타일 시공 작업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2인 1조 작업(기공, 조공)
- 업무 분장 : 기공-타일 절단 및 부착 작업 / 조공-자재 및 타일 운반, 모르타르 혼합, 매지 작업
- 특이 사항 : 1일 작업량은 벽 50%와 바닥 50% 작업하며, 바닥 7~8평 작업하므로 사용하는 타일은 522장(44box) 사용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바닥 타일 부착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바닥이 평평하지 않을 경우 물조리개로 바닥에 물을 부어 축축하게 만들고 레미탈을 부음. 고대와 밀대로 바닥을 문지르면서 평평하게 만듦. 백시멘트를 바가지로 퍼서 바닥에 붓고 타일을 부착하고 고무망치로 두드림.
- 작업방법 :
* 바닥 평탄화 작업 : 쪼그려 앉아서 왼손에 밀대를 들고 바닥의 레미탈을 문지르는 작업을 함. 허리를 굽히고 왼팔을 뻗은 자세에서 왼위팔은 100도 굴곡하고 몸통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회전함(외전 100도, 내회전 80도).
* 백시멘트 타설 작업 : 백시멘트와 물이 들어 있는 양동이를 왼손으로 드는 작업을 함. 왼위팔은 중립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아래팔을 이용하여 양동이를 듦.
* 바닥 타일 부착 작업 : 오른손에 고무망치를 든 상태에서 타일 1장을 양손으로 들어 왼손으로 부착 위치로 운반함. 양손으로 타일을 들 때 왼위팔은 45도 굴곡와 45도 외전하고 타일 부착 시 100도 굴곡함.
■ 벽 본드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점도가 있는 접착제 기능을 하는 세라픽스를 고대로 퍼서 벽에 발라 문지른 다음 타일을 부착한 후 고무망치로 두드림.
- 작업방법 :
* 세라픽스 미장 작업 : 양손으로 고대를 잡아 세라픽스를 퍼서 벽에 쳐서 붙인 다음 오른손에 고대를 들고 세라픽스를 펴 바름. 양손으로 세라픽스를 퍼서 벽을 칠 때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은 상태에서 왼위팔은 45도 굴곡함. 오른손에 고대를 들고 펴 바를 때 왼손으로 벽을 밀어 몸을 지지함. 왼위팔은 20도 이상 신전되고 45도 외전함.
* 타일 부착 작업 : 양손으로 바닥에 있는 타일을 들어 벽에 부착 시키고 오른손으로는 고무망치를 들고 타일을 두드림. 양손으로 타일을 들 때 왼위팔은 45도 외전하고, 타일 부착 시 왼위팔은 135도 굴곡함. 오른손으로 고무망치 작업 시 왼손은 타일을 밀어 지지할 때 왼위팔은 100도 굴곡함.
■ 벽 떠붙임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타일에 레미탈을 발라 벽에 붙이고 고무망치로 두드림.
- 작업방법 :
* 떠붙임 작업 : 왼손으로 타일을 들고 오른손은 고대로 레미탈을 5회 퍼서 왼손 타일 위에 올림. 타일을 양손으로 들어서 벽에 붙이고 고무망치로 타일을 두드림. 왼손으로 타일을 들 때 허리를 굽히고 왼위팔 80도 굴곡하고 90도 외전함. 레미탈을 바를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왼위팔은 90도 굴곡함. 양손으로 타일을 벽에 붙일 때 왼손으로 타일을 밀어 지지하는 자세에서 왼위팔은 135도 굴곡함. 타일 지지 시 1분 이상 정적자세 유지함.
■ 타일 절단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타일을 자르기 위해 재단 후 커터기나 그라인더가 있는 곳으로 운반하여 절단함.
- 작업방법 :
* 타일 재단 작업 : 왼손으로 타일을 들고 오른손의 펜으로 타일에 선을 그림. 타일을 들고 있는 왼위팔은 90도 골곡함.
* 타일 운반 작업 : 양손으로 타일을 들고 커터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절단 후 다시 타일 부착 위치로 이동함. 양손으로 타일을 들 때 왼위팔은 90도 굴곡되고 20도 외전함.
* 타일 절단 작업 : 왼손으로 타일을 고정하고 오른손으로 커터기를 조작함. 타일을 고정하고 있는 왼위팔은 90도 굴곡함.
○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송부 받지 못하였으나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1일 작업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 현장조사 시 주장 : 현장 완공으로 현장 조사 생략함.
○ 조사자 의견
- 현장 완공으로 유사현장인 전원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작업영상을 촬영 하였으며, 신청인이 진술한 작업 방법과 동일하였음.
- 1일 작업량을 유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정보가 없어 신청인의 진술과 유사 현장조사 자료로 정량화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1.19. ~ ○'기타어깨병변'
- 2012.06.05.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04.3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3.05.0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4.07.04.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7.01.21.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12.23.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기타및상세불명의손실'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6cm, 체중 68㎏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 사고이력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0여년간 주택, 상가, 빌라의 화장실 및 베란다와 거실의 바닥·벽에 타일을 시공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반복적인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및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좌측 어깨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에서 2005년 11월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타일공으로 바닥 타일 부착 작업, 벽 본드작업, 벽 떠붙임 작업, 타일 절단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신청인은 30년간 타일공 업무 주장)
작업과정에서 타일박스 취급으로 인한 중량물 작업(총 중량 약 2.7톤)과 상완 거상 작업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점, 특히 벽 부위 작업시 약 2kg 정도 나가는 타일을 들고 부착하는 과정에서 어깨 부위에 가중되는 힘은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