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관절염(우 고관절)/척추측만증(제1흉추-제4요추)/요추4-5번 척추관 협착증/우 어깨 극상근건 부분파열/다발성 관절염(좌 무릎)/다발성 관절염(우 무릎)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63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다발성 관절염(우 고관절)’, ‘척추측만증(제1흉추-제4요추)’, ‘요추4-5번 척추관 협착증’, ‘우 어깨 극상근건 부분파열’, ‘다발성 관절염(좌 무릎)’ 및 ‘다발성 관절염(우 무릎)’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8년 2개월 동안 여성용 구두 힐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16.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신청 상병은 약 19년 동안 여성용 힐 제조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약 18년 2개월 9일 간 사출기로 여성 구두 힐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주 업무는 재료 운반 및 투입, 완제품 토출 및 후처리, 완제품 포장 및 적재 작업이었다고 함.
- 특히, 신청인은 여성 구두힐의 원재료인 ABS 포대를 운반하는 것이 신체의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3. 12. 9 ○○○○: pain bottock Lt/ Lt radiating → 당일 요추 CT.
○ 2015. 1. 16 ○○○○: both knee pain, 길에서 넘어지고 난 후 통증.
○ 2016. 1. 27 ○○○○: 우측 다리 골반에서 소리가 난다.
○ 2016. 10. 20 ○○○○: pain shoulder/ arm Rt.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적 판단
- 2021년 01월 28일 본원에서 시행한 양측 고관절 MRI 상 명확한 관절염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2021년 01월 28일 본원에서 시행한 양측 슬관절 MRI 상 명확한 관절염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2021년 01월 28일 본원에서 시행한 우측 견관절 MRI 상 극하건 부분파열이 확인됨.
○ 신경외과적 판단
- whole spine x ray 상 coronal balance : 흉추부터 요추부까지 우측 커브를 보이는 dextroscoliosis cobbs angle 59.1도 보이는 뚜렷한 척추 측만증이 보입니다. 강직성 척추염, 다발성 골절, 심한 관절염 등으로 오래 투병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10~15세에 진행된 특발성 측만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한 coronal balance 에서 C7 plumb line 과 CSVL(central sacral vertical line)차이가 16mm 정도로 40mm 미만으로 lesional balance 는 맞지 않지만 global balance 는 잘 유지되고 있어 심한 통증과 호흡기 증상 등이 없다면 compensation 잘 진행된 것으로 보고 수술적 치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 요추부 MRI 상에 뚜렷한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Both Hip MRI (2021-01-28) 판독
- 양측 대퇴골두의 형태 및 신호 강도에 이상 없음.
- 양측 고관절 내 관절액의 증가 없으며 관절강의 공간도 잘 유지되어 있음.
- 양측 천장관절을 포함한 골반뼈에 특이 소견 없음.
- 양측 고관절 주변의 연부 조직에 특이 소견 없음.
○ Left Knee MRI (2021-01-28) 판독
- MM; W.N.L., LM; W.N.L.
- ACL; Waving contour를 보이나 연결성은 양호하고 PCL buckling이나 tibia의 전방 전위와 같은 tear의 이차적인 소견이 전혀 없어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PCL, MCL, LCLC, and other ligamentous sturctures; W.N.L.
- Articular cartilage; W.N.L.
- Bones; W.N.L.
- Muscles, tendons, & soft tissue; W.N.L.
-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 Right Knee MRI (2021-01-28) 판독
- MM; W.N.L., LM; W.N.L.
- ACL, PCL, MCL, LCLC, and other ligamentous sturctures; W.N.L.
- Articular cartilage; W.N.L.
- Bones; W.N.L.
- Muscles, tendons, & soft tissue; W.N.L.
- Not increased joint effusion.
○ L-Spine MRI (2021-01-25) 판독
- Scoliotic lumbar curvature convexed to left side.
- T12; Old compression fx.
- Mild fluid collection in central area of spinal cord in T7-T8 level.
--> R/O) Mild syrinx formation.
○ Right Shoulder MRI (2021-01-28) 판독
- Rotator cuff;
(1) IST; Low-grade, partial thickeness tear(articular surface, arrows).
(2) Others; W.N.L.
- Long head tendon of the biceps; W.N.L.
- Labrum; W.N.L.
- AC joint; W.N.L.
- Acromion; type II & normal orientation.
- Coracoacromial ligament; not thickened.
- Joint effusion; not increased.
- Subcoracoid bursa; negative.
- SASD bursa; negative.
- Joint capsule; negative.
- Nonspecific bone edema in humeral head.
○ 최종 확인상병 : 척추측만증 외 신청 상병명은 확인되지 않음.
2) 주치의 소견
○ 신청 상병 진단 하에 치료중인 환자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자문의 소견
○ 제출자료(○○○○, □□ MRI 등)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중 척추측만증의 소견은 관찰되나, 그 외 상병은 관찰되지 않음. 척추측만증에 따른 자세 이상 등으로 증상을 호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3.01.07.~2013.12.11.(총 근무기간: 11개월 4일), ◇◇◇◇◇
지역자활센터, 자동차 후광등선 연결 - 4대 보험 취득이력,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 2006.03.01.~2011.12.13.(부상발병일자: 2020.10.16.)(총 근무기간: 5년 9개월 12일), ㈜○○○○○, 제조 (여성 구두 힐) - 산재보험 고용정보이력,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1998.10.01.~2006.02.28.(총 근무기간: 7년 4개월 27일), ㈜□□□, 제조
(여성 구두 힐) - 4대 보험 취득이력.
- 1993년~1997년(총 근무기간: 약 5년), ㈜□□□, ㈜□□□, 제조
(여성 구두 힐)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 1983년~1986년(총 근무기간: 약 4년), 태광실업(주), 물류운반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 신청인 측 주장
(1) 신청인은 사출기를 이용한 여성 구두 힐 제조 업무를 약 18년 2개월 9일 간 수행하였고 ㈜□□□, ㈜○○○○○의 사업주는 모두 같았다고 함. (객관적 자료 통해 확인 됨.)
(2) 여성 구두 힐 제조 업무 이전에는 물류 운반 업무를 약 4년간 수행하였다고 하며, 여성 구두 힐 제조 업무 이후 약 11개월 4일 간은 자동차 후광등 선 연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 추가적으로 제출된 직업력 확인 자료는 없음.
※ 보험가입자(사업주 측) 주장
: 사업주 측 담당자와의 확인과정에서 신청인이 근무한 것은 맞지만 현재 폐업 상태이고 약 10년 전이라 입사 일자 등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구두 힐 제조(사출).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12시간 교대근무).
○ 통상 근무시간: 주간: 08시 ~ 19시, 야간: 19시 ~ 익일 08시.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주간 12시 ~ 13시), 저녁시간 60분(24시 ~ 25시).
나.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신청 상병은 약 19년 동안 여성용 힐 제조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약 18년 2개월 9일 간 사출기로 여성 구두 힐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주 업무는 재료 운반 및 투입, 완제품 토출 및 후처리, 완제품 포장 및 적재 작업이었다고 함.
- 특히, 신청인은 여성 구두힐의 원재료인 ABS 포대를 운반하는 것이 신체의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다. 사실관계 조사
1) 현장조사 개요
○ 신청인의 적용 사업장의 폐업으로 면담 시, 유사 사출 현장의 작업 동영상 활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 이를 활용함.
※ 주방용 가위의 플라스틱 손잡이 제조업체 방문하여 유사 작업 동영상 촬영함.
- 사업주 측과의 유선통화 시, 신청인의 작업량 및 작업방법에 대하여 확인함.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일 기준)
① 재료 운반 및 투입 작업(1시간/일): 재료(ABS)를 운반하여 사출기 투입구에 투입하는 작업
② 완제품 토출 및 후처리 작업(7시간/일): 토출된 힐을 냉각수에서 투입한 뒤 건져내어 니퍼로 정리(후처리)하는 작업
③ 완제품 포장 및 적재작업(2시간/일): 완제품을 마대에 넣고 보관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라. 신체부담 작업내용(특별 진찰 실시 기관: 근로복지공단 □□)
※ 현장 조사 시 15시 10분-15시 40분까지 보행수 측정 결과, 약 91보로 측정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1시간 보행수로 환산하고 적용함. (1보=0.6m)
1) 재료 운반 및 투입 작업
○ 작업내용: 재료(ABS)를 운반하여 사출기 투입구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여성 구두 힐 재료인 ABS 포대를 우측 어깨로 지지하여 운반하거나 양측 손으로 들어 사출기 측면으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양측 손으로 ABS 포대를 잡고 기계에 올라가 ABS포대를 어깨에 올리거나 양측 손으로 들어 투입구에 ABS를 투입하고 내려오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 (우측 어깨)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 90°),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 10°), 어깨의 외(바깥)회전(>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접촉 압박,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 (허리)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 45°), 좌우 회전(비틀림, > 10°) 및 꺾임(측방굴곡, >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우측 무릎)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뛰어내리기 등이 발생함.
- (좌측 무릎)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뛰어내리기 등이 발생함.
2) 완제품 토출 및 후처리 작업
○ 작업내용: 토출된 힐을 냉각수에서 투입한 뒤 건져내어 니퍼로 정리(후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① 사출기에서 완제품(힐)이 토출되어 냉각수로 낙하하면 약 30분이 지난 후 우측 손으로 소쿠리를 잡고 완제품(힐)을 건져내는 작업을 수행함.
② 우측 손으로 니퍼를 잡고 완제품(힐)의 가장자리를 제거하는 후처리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 (우측 어깨)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45°),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 ( >10°),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공구 사용 (니퍼),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등이 발생함.
- (허리)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 20°), 좌우 회전(비틀림, > 10°) 및 꺾임(측방굴곡, >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등이 발생함.
- (우측 무릎)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등이 발생함.
- (좌측 무릎)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등이 발생함.
3) 완제품 포장 및 적재 작업
○ 작업내용: 완제품을 마대에 넣고 보관창고에 적재하는 작업
○작업방법: 좌측 손으로 마대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완제품(구두 힐)을 마대에 50쪽씩 넣는 작업을 수행함. 포장이 완료된 마대자루는 양측 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보관창고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동 대차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 신체 부담 자세
- (우측 어깨) 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45°),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 어깨의 외(바깥)회전 (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등이 발생함.
- (허리)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 - 45°), 좌우 회전(비틀림, > 10°) 및 꺾임(측방굴곡, >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정적자세(1분 이상 자세 유지), 중량물 취급,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우측 무릎)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등이 발생함.
- (좌측 무릎) 작업 시,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등이 발생함.
마. 사업주 주장
○ 사업주와 유선 통화 시, 폐업한지 오래되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 사용에 대해 이견은 없다고 함.
바. 특별진찰 결과 _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약 19년간 제조업체에서 여성 구두 힐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의 주장은 4대보험 취득이력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됨. 이 외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상 확인되는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총 4년간 태광실업(주) 소속으로 물류 운반 작업, 4대보험 취득이력 상 확인되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11개월간 자동차 후광등 전선 연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013년 이후로 확인되는 직력 정보는 없음.
○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지역 병의원에서 최근 10년간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이력이 확인되나, 본원 특별진찰 다학제 진찰 결과 “척추 측만증” 외 신청 상병명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여성 구두 힐 제조업체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및 투입 작업, 2) 제품 후처리 작업, 3) 제품 포장 및 적재 작업으로 구성됨.
○ 신청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와 골반의 굴곡,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등 상지의 동작, 중량물 취급 등이 발생하여, 고관절/허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쪼그리기 등의 자세의 빈도가 낮음), 본원 다학제 진찰 결과 척추 측만증 외 신청 상병명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8척주 측만증은 개인적 요인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함).
사. 과거력 등
1) 과거 병력
- 2010.11.13~12.13, 2011.02.07~05.04, 09.24~10.22, ○○ . 아래허리통증.허리엉치부위(요통, 요천부).
- 2013.12.16, 2014.01.28, ○○ . 아래허리통증.등허리부위.
- 2012.01.12, 01.28, ○○ . 요통, 요추부.
- 2012.07.23~08.25, 10.26, ○○ . 기타등통증, 흉추부.
- 2011.11.10~11.24, 2012.03.09~04.21, 06.04, ○○ . 무릎의 타박상
- 2014.02.28, 04.08~04.26, 06.26~07.19,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3.05.22, 09.07~11.15, ○○ . 근긴장.어깨부위.
- 2011.04.18, ○○○○.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1.05.23~06.03,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06.25,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02.02,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1.11.07, 2011.12.20, 2012.01.05~01.30,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02.06, 03.06, □□ . 상세불명의 등통증, 상세불명의 부위
- 2011.12.19, ○○○○ .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1.12.22, ○○ . 무릎의 타박상.
- 2012.03.12, △△△△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2013.06.11,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10.25,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7.11.16~11.17, 2018.08.29~09.07, ○○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2.12.14~12.15, 2013.12.17~12.31, 2014.01.17, 01.25,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8.09.08~09.11, ○○ . 신경뿌리병증, 척추의 여러부위.
- 2014.10.14~10.23, 2018.08.10~08.24, 2015.01.19, 04.15~04.27,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3.03.14, 08.24, 2018.08.02~09.17,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05.04, ○○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2014.10.24~10.30, ○○ . 상세불명의 고관절증.
- 2012.12.04, 2013.03.08, ○○ . 관절통, 기타부분.
- 2012.12.10, ○○. 요통, 요천부.
- 2013.01.30, □□ .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상세불명의 연골 또는 인대.
- 2014.08.18~08.21,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골반부분 및 대퇴.
- 2016.03.21~04.11, 2017.04.13,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02.27, □□ . 무릎의 타박상.
- 2013.11.26, 2015.03.16~03.17, △△ . 아래허리통증.등허리부위
- 2014.12.04~12.19,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3.12.09, 2014.01.04~01.24, ○○○○ . 척추협착, 요천부.
- 2013.12.30, 2014.09.24~12.27, 2014.02.03~02.17, 04.30~05.03, 2015.01.02~01.16, 11.03~12.31, 2016.01.04~03.29, 11.07~11.25, 2020.02.03~03.26, ○○○○ . 상세불명의 척주측만증, 흉요추부.
- 2019.02.14, ○○○○ . 신경병성척추병증, 흉추부.
- 2015.11.14, 2018.02.13, 10.05~10.15, ○○○○ . 요통, 요추부.
- 2017.04.13, 2018.10.08,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6.10.20~10.25, ○○○○ . 회전근개증후군.
- 2018.10.12~10.24, 2020.03.03, 05.19~08.26, ○○○○ . 기타어깨병변.
- 2020.01.03~01.28, 03.09~05.06, ○○○○ . 기타다발관절증.
- 2013.12.23~12.27, △△△△△ . 관절통, 골반부분 및 대퇴.
- 2017.10.20~10.27, △△△△△ .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6.10.27~11.10, 2017.01.04, 08.25, 2018.07.10~07.23,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8.05.18,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7.10.10~10.20, △△△△△ .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8.04.18~05.18, 07.23~09.15, △△△△△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14.01.08, □□□□ . 관절통, 골반부분 및 대퇴.
- 2014.08.22~10.08,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11.01, 2018.03.12~04.24, 2018.07.21, ◇◇◇◇ .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 2016.02.11~02.15, 2019.04.01~04.04, ◇◇◇◇ . 아래허리통증.상세불명의 부위.
- 2016.08.03, ◇◇◇◇ . 아래허리통증.등허리부위.
- 2016.03.31~04.20,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04.26, ◇◇◇◇ . 기타 근육의 석회화.어깨부위.
- 2017.02.14~03.06, 2020.04.28~05.21, 07.07,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6.03.14, ◇◇◇◇ . 상세불명의 배통.허리부위.
- 2018.06.08~06.18,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5.01.26~01.27, 11.10,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6.02.27~04.19, 06.03~07.13, 2017.01.16, ♤♤♤ . 아래허리통증.등허리부위.
- 2017.02.01~03.10, 2018.07.05~08.21,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16.05.04, 2018.06.29, ○○. 관절통, 어깨부분.
- 2018.05.09~05.10, ○○ . 요통, 요천부.
- 2016.05.26~05.27,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6.06.22~06.23, 10.28,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09.30,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6.11.24~12.08,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04.14~04.18,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7.09.29~11.29, ♧♧ . 아래허리통증.상세불명 부위.
- 2016.11.22, ○○○○○ . 무릎의 타박상.
- 2016.11.22, ○○○○. 무릎의 타박상.
- 2017.01.19~02.03, ◇◇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2017.04.20~04.21,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8.05.14~05.21, ♧♧ .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 2017.03.22~03.28,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7.07.17~07.26,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8.02~12.05, 2018.01.04, 2018.06.21,03.02~04.17, 08.02~09.17, ○○ . 기타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
- 2017.08.16, □□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2017.09.04, ♧♧♧♧ . 아래허리통증.상세불명 부위.
- 2018.10.25~12.06, 2019.03.29~04.19, ♧♧ . 아래허리통증.등허리부위.
- 2019.01.07, ♧♧ . 기타어깨병변.
- 2019.01.18, 04.17, ♧♧ . 무릎관절증.
- 2019.02.28, 05.29,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 2018.11.08~11.28, 2019.01.08~02.19,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8.11.24~12.06, ♧♧♧♧ .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 2019.10.15, ♧♧♧♧ . 근긴장.어깨부위.
- 2019.10.19~11.08,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9.04.05,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9.07.11,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2019.09.03,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10.01,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20.05.07, ♧♧♧♧ . 관절통(증).어깨부위.
- 2018.12.18~12.31, 2019.01.14, 2019.01.01, 01.24~01.28, ♤♤ . 요통, 요추부.
- 2019.02.01~02.08, ♤♤ .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 2019.07.05~07.08, ♤♤ . 무릎의 타박상.
- 2019.11.14, ♤♤ . 어깨 및 팔의 타박상.
- 2014.05.13~07.02, ♧♧♧ . 기타 속발성 무릎관절증.
- 2014.07.05, ♧♧♧ .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 2017.03.29~04.05, ♧♧♧ . 근긴장.어깨부위.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3cm, 체중 5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9년 동안 여성용 구두 힐 제조 업무를 수행하며, 원재료 ABS 포대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대보험 취득이력 및 소득금액증명 등에서 약 18년 2개월의 여성구두 힐 제조 경력 , 약 11개월의 자동차 후광등 선 연결 작업 경력 및 약 4년의 물류 운반 경력이 확인된다.
2021. 5. 4.에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척추측만증(제1흉추-제4요추)’은 확인되나, 그 외 상병 ‘다발성 관절염(우 고관절)’, ‘요추4-5번 척추관 협착증’, ‘우 어깨 극상근건 부분파열’, ‘다발성 관절염(좌 무릎)’ 및 ‘다발성 관절염(우 무릎)’은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만,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5. 11.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신청 상병 ‘다발성 관절염(우 고관절)’, ‘요추4-5번 척추관 협착증’, ‘우 어깨 극상근건 부분파열’, ‘다발성 관절염(좌 무릎)’ 및 ‘다발성 관절염(우 무릎)’은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전 회의와 동일한 의학적 소견이다.
확인된 상병 ‘척추측만증(제1흉추-제4요추)’에 대한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신청인은 약 25kg에 해당하는 포대를 운반하고 기계에 넣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 하면서 기존의 질병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상병의 특성 상 개인적 소인에 의한 기저 질환으로 보이고, 특발성 측만증이 성인 시기에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형태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업무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다발성 관절염(우 고관절)’, ‘척추측만증(제1흉추-제4요추)’, ‘요추4-5번 척추관 협착증’, ‘우 어깨 극상근건 부분파열’, ‘다발성 관절염(좌 무릎)’ 및 ‘다발성 관절염(우 무릎)’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