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64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6.1. 위 소속사업장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21.1.25. 근무중 허리 통증 및 다리 마비 증세를 느껴 2021. 2. 5.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4년 8개월(고용보험 상 이외의 사업장 11년 4개월, 총 16년) 업무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세차작업, 운전 작업으로 택시 운행거리는 일일 평균 300km이며, 간헐적으로 승객의 짐을 트렁크에 실어 주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일 11시간 동안 운전석에 앉아 업무하여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2021. 2. 5.) <증상> 1달말부터 무리하게 일을 한후로 일주일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음 우측 하지가 저린증상이 있음 요통이 있으며, 방사통이 있음. VAS score 8-9점 요추부 압통이 있고, 요추 3,4,5번 천추1번 신경근 자극 증상이 있음 근력저하 및 감각 저하는 없음 SLRT:full 피부병변은 없음. ○ ○○ (2021. 2. 8.) 주호소> LBP c Rt L/Ex radiating pain o)10일전 both hand tingling sensation o)10개월 전 - □□, 대학병원에서 진료 봤는데 근전도상 특이소견 없었고 원인 불명으로 들었다. 현병력> 택시운전업 허리통증만 있다가 1주정도 무리하고 나서 우측 다리 저림 타원에서 주사치료 하고 약간 호전되었는데 주말부터 다리가 발바닥까지 저리면서 닫을 수가 없다. 오른 발목, 발가락에 힘이없다. 통증> 유 NRS 5 ○ 주치의 소견 (○○) - 상기 환자는 상기 재해로 인하여 타 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본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상기 병명 진단되어 2021-02-09 요추 4/5 후궁 부분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통증 및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재활 보존적 치료 요함.

인정 사실

가. 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종: 택시 및 경차량운수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72. 6. 25. ○ 담당 업무: 택시운전원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저녁 / 야간근무 ○ 근무시간: 17:00 ~ 다음날 04:00 (1일 11시간, 1주 6일 근무) ○ 휴식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회사개요 : 택시 운수 업체로 세차장을 겸업하고 있음. 신청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업무하였음. ○ 작업공정 : 세차작업 → 운전작업 → 세차작업 ○ 작업인원 : 1인 작업 ○ 현장방문 : 신청인 및 관리자 입회하에 현장조사 수행하였음. ○ 작업량 : 사업장에서 제출한 운전자별 월계 자료 및 관리자, 신청인의 진술을 참고하여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2) 세차작업 ○ 작업내용 - 세차작업으로 서서 우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걸레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여 차량을 닦는다. -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며 차량 내부를 닦는다.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차량 내부 패드를 들어 올린 뒤 좌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여 먼지를 털어낸다. ○ 작업시간 :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걸레(0.1kg) ○ 작업량 : ① 일일 2회 차량 정리 및 세차 작업함. ② 1회 차량 세차 시 15분 소요됨. 3) 택시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석에 앉아 좌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핸들을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기어를 잡아 핸들 및 기어를 조절하며 운전한다. - 짐을 실어주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캐리어 혹은 장바구니 등을 잡고 들어 올려 트렁크에 상차한다(한 달 기준 20회, 약 8kg 상차). ○ 작업시간 : 10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니오 소형 SUV (전기차) ○ 작업높이 : 좌석높이 ? 40cm, 핸들높이 - 65cm ○ 작업량 - 일일 평균 승객을 태우고 235km 운전 작업함(일일 영업시간 5시간). - 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동하는 등 일일 평균 300km 운전 작업함(영업시간 및 이동시간). ○ 참고내용 : 여성이나 노약자 탑승 시 가지고 있는 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으며 한 달 기준 20회, 8kg 정도의 짐을 트렁크에 싣는 경우가 있다고 본인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특별진찰병원) 1) 종합소견 ○ 최종확인상병 -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2) 업무관련성 결과 ○ 비록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오랜 시간 좌석에 앉아 운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승용차의 경우 요추의 퇴행을 유발하는 전신진동이 중장비, 화물차 (노면상태가 불량), 버스 운전 등 에 비해 크지 않으며 요추부담작업인 요추 굴곡/신전/비틂의 반복, 중량물 작업 등은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변화 급성악화에 직업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7. 5. △△△ 요통, 요추부 ○ 2011. 7. 12. ○○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3.8.20.~2020.3.18. □□□□ 요통,요추부 ○ 2014.9.5.~9.6. ○○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요천부 ○ 2020.3.26. □□ 요통,요추부 3) 신체조건 신장 162cm 체중 62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4년 8개월(고용보험 상 이외의 사업장 11년 4개월, 총 16년) 업무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는 세차작업, 운전 작업으로 택시 운행거리는 일일 평균 300km이며, 간헐적으로 승객의 짐을 트렁크에 실어 주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일 11시간 동안 운전석에 앉아 업무하여 해당 부위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 2016. 6. 1. 입사하여 상병진단일인 2021. 2. 5.까지 4년 8개월간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동일직력 업무수행 기간은 총 16년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일일 업무시간이 10~12시간으로 매우 길고 1인1차제로 운영하면서 운행거리가 긴 점, 장시간 앉은 자세로 지속적으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 업무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