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제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865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본사 공사 현장에서 도장공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동안 직영반장으로 도장 작업을 수행하여 로울러, 기계도장, 스프레이 도장, 에폭시 작업 등 모든 도장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천정, 벽면 등 높은 위치의 도장 작업 수행 시 목을 뒤로 젖힌 채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목과 어깨 등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11. 25 ○○○○ > : nuchal pain and Lt arm pain, 1, 2 finger, Lt subscapular pain, onset; 며칠 전부터, 현장에서 천장보는 일한지 한달정도 되었다 함 → 당일 MRI → 2020. 11. 26 수술적 치료 2) 주치의사 소견(○○○○) - 위 환자는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제 5-6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명됨 3) □□ 신경외과 소견 - 2020.11.25 경추 MRI 상에 경추 5/6번 양쪽 퇴행성 추간공의 협착이 심하고 (좌측>우측) 영상 상에 뚜렷한 disc extrusion 소견보입니다. 디스크 제거 및 추간공 높이를 올리기 위해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한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는 분입니다. [C-Spine CT (2021-01-14) 판독] - C3-4; Rt. UVJ hypertrophy. Rt. facet joint OA change with hypertrophy. --> Rt. NF stenosis. - C5-6; Artificial disc fixation stat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하청 : △△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업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도장공 ○ 근무기간: 2020. 1. 20. ~ 2020. 11. 25.(100일), 급여명세서 ○ 담당업무: 도장 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7:00~16:3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00분(11:40~13:00),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20.01.~2020.10.(113일) (사업명 생략)외 16건 /도장공 / 고용 일용근로내역 ○ 2019.02.~2019.12.(143일) (사업명 생략) 외 6건/도장공 / 고용 일용근로내역 ○ 2018.01.~2018.12.(110일) (사업명 생략) 외 15건/도장공 / 고용 일용근로내역 ○ 2017.01.~2017.12. (199일) (사업명 생략) 외 26건/도장공 / 고용 일용근로내역 ○ 2016.01.~2016.12. (152) (사업명 생략)외 13건/도장공 / 고용 일용근로내역 ○ 2015.01.~2015.12. (130일) (사업명 생략) 외 16건/도장공 / 고용 일용근로내역 ○ 2014.01.~2014.12.(84일) (사업명 생략) 외 17건/도장공 / 고용 일용근로내역 ○ 2013.01.~2013.12(127) (사업명 생략) 외 24건/도장공 / 고용 일용근로내역 ○ 2012.01.~2012.12.(161일) (사업명 생략) 외 22건/도장공 / 고용 일용근로내역 ○ 2011.05.~2011.10.(46일) (사업명 생략) 외 1건/도장공 / 고용 일용근로내역 ○ 2010.05.~2010.11.(76일) ㈜ (사업명 생략) 외 3건/도장공 / 고용 일용근로내역 ○ 2009.04.~2009.08.(67일) (사업명 생략) 외 /도장공 / 고용 일용근로내역 ○ 2008.01.~2008.07.(43일) (사업명 생략) 외 7건/도장공 / 고용 일용근로내역 ○ 2007.01.~2007.12.(193일) (사업명 생략)외 7건/도장공 / 고용 일용근로내역 ○ 2006.01.~2006.08.(79일) (사업명 생략) 외 8건/도장공 / 고용 일용근로내역 ○ 2005.01.~2005.12.(161일) (사업명 생략) 외/도장공 / 고용 일용근로내역 ○ 2004.04.~2004.12.(42일) (사업명 생략) 외 2건/도장공 / 고용 일용근로내역 * 사업자등록이력 ○○ 2019.06.01. ~ 폐업일자 없음 ※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이력으로 확인되는 ○○ 사업자를 낸 적이 없다고 함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도장공(적용사업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부상발병일 기준): 100일 ○ 도장공 (적용사업장 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1926일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작업내용 ○ 자재 및 장비운반 작업: 도장 작업 시 사용되는 장비와 페인트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퍼티작업: 퍼티와 물을 혼합하여 벽면과 천정면에 도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스프레이 작업: 무늬코트 도료, 탄성코트 도료, 코팅 도료 등을 혼합하여 벽면과 천정면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수성페인트 작업: 수성페인트의 도장작업을 위해 로울러를 이용하여 천정면과 벽면에 도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업무 흐름도 - 07:00-08:00 자재 및 장비 운반작업 - 08:00-11:40 스프레이 도장 및 퍼티 작업 - 11:40-13:00 점심시간 - 13:00-16:30 스프레이 도장 및 퍼티 작업 ※ 신청인은 에폭시 작업을 하는 팀이 따로 있지만, 지하주차장의 기계실, 전기실 등의 규모가 작은 곳은 신청인을 포함하여 도장공 2-3인이 수행하였다고 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에서 도장작업이 완료되어, 이전 숙련된 도장공의 작업영상을 활용하는데 동의하여 대체영상을 활용함 ※신청인의 주장과 사업주 측 주장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신청인과 사업주 측 의견 동일함. ) 가) 자재 및 장비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6-7인 작업량 ■작업내용 : 도장 작업 시 사용되는 장비와 페인트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방법 : - 도장 작업 시 사용되는 페인트, 퍼티 등의 자재가 적재되어있는 장소에서 목과 허리를 굽힌 채 자재를 들어 올려 이동대차에 적재하고,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여 같은 자세로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굴곡, 목의 회전 및 꺾임, 분당 2호 이상의 반복동작,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 수성페인트: 20말 -> 18-19kg/말 x 20말 = 360-380kg 2) 본타일: 10말 -> 20kg/말 x 1-2말 = 20-40kg3) 퍼티: 2-3말 -> 25kg/말 x 2-3말 = 50-75kg ■장비 - 콤프레샤: 40kg - 스프레이건: 0.78-0.84kg - 도장기: 20kg - 6단 사다리: 14kg - 폴건대: 1.3kg=> 총 취급중량: 506.08-571.14kg 나) 퍼티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6-7인 작업량 ■ 작업내용 : 퍼티와 물을 혼합하여 벽면과 천정 면에 도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퍼티와 물을 양측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목을 굴곡 한 채 믹싱통에 쏟는 형태로, 믹싱기를 조작하여 혼합하는 작업을 하고,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퍼티를 왼쪽 손에 파지한 퍼티 판에 소분하여, 우측 손에 파지한 주걱을 이용하여 일정량을 덜어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상, 하, 좌, 우로 반복하여 천정, 벽면 등에 펴 바르는 형태로 목을 뒤로 젖힌 채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신전, 목의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퍼티 작업량 : 2-3말 (25kg/말) -> 50-75kg ○ 믹싱 작업량 : - (1말 25kg + 물 1kg) x 2-3말 = 52-78kg - 52-78kg x 2회 = 104-156kg ※ 믹싱1회, 운반 1회 2회 취급함. => 총 취급중량: 154-231kg 다) 스프에이 도장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1인 작업량 ■ 작업내용 : 수성 페인트 및 본타일의 도료를 스프레이에 연결하여 벽면과 천정면에 스프레이 도장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내용 : - 무늬코트 도료, 탄성코트 도료와 물을 양측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고무통에 쏟는 형태로 투입 한 후 믹싱기를 조작하여 혼합하고, 혼합한 도료를 스프레이 건에 있는 호스와 연결하여 스프레이건을 우측 손으로 잡아 팔과 어깨를 이용해 상,하, 좌, 우로 반복하면서 천정, 벽면 등에 스프레이를 쏘는 형태로 목을 뒤로 젖힌 채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목의 신전, 목의 회전 및 꺾임, 1분 이상의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스프레이 도장 ○ 수성페인트: 20-30말/일 ( 18-19kg/말) -> 18-19kg/말 x 20-30말 = 360-570kg ○ 본타일: 1-2말/일 ( 20kg/말) -> 20kg/말 x 1-2말 = 40kg => 총 취급중량: 400-610kg 라) 추가부담 작업 ○ 적용사업장에서 전기실, 기계실 등 작은 규모의 작업공간은 에폭시 작업을 1-2일 정도 수행하였고, 에폭시 작업은 2-3인이 작업하였으며, 프라이머 작업을 선수행한 후 라이닝주제, 경화제, 신나를 혼합하여 바닥면에 도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프라이머 5-6말, 코팅제10말) ○ 타 현장에서는 작업반장으로 적용사업장의 업무 뿐 아니라, 롤러를 이용한 도장작업과 무늬코트, 탄성코트 등의 스프레이 작업 등도 수행하였으며, 외부도장도 수행하였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1,926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사업장에서 제출한 급여명세서(2020년)를 검토한 결과, 현재 사업장에서 총 100일의 직력이 추가로 인정됨(총 2,026일). ○ 2020년 11월 작업 중 목과 좌측 상지의 통증 발생하여, 2020년 11월 25일 ○○○○ 진료,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11월 26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도장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퍼티 작업, 3) 스프레이 도장 작업으로 구성됨 ○ 천장과 벽면을 바라보는 자세로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목의 신전, 비틀림, 꺾임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목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08.05. ~ 2014.03.28. (3회) ○○○○○/ 경추통 ○ 2020.11.23. ~ 2020.11.24. (2회)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04. 04. 23. - 사업장명: 유호토건(주) - 승인상병: 좌측 하퇴부 심부열상 및 하퇴근 부분파열(승인)/우측 하퇴부 찰과상(승인) - 요양기간 : 입원 21일, 통원 14일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체중 61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0년 동안 직영반장으로 도장 작업을 수행하여 로울러, 기계도장, 스프레이 도장, 에폭시 작업 등 모든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천정, 벽면 등 높은 위치의 도장 작업 수행시 목을 뒤로 젖힌 채 작업을 수행하다보니 목과 어깨 등에 신체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2004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1,926일간 근무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최소 1,926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되는 점, 도장공으로 천장과 벽면을 바라보는 자세로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목의 신전, 비틀림, 꺾임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 특진결과 목 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