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866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마트 순회 진열 사원으로 근무한 자로, 제품진열 및 창고정리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팔을 사용하는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년 1월~2020년 5월까지 10년 이상 마트 순회 진열 사원으로 근무하며, 담당하는 제품이 마트에 입고되면 창고에 적재하고, 창고에 적재된 제품을 운반해 상품대에 진열하는 업무를 하며, 양팔을 이용해 제품박스를 들고/내리는 작업을 오랜 기간 반복한 것이 원인이 되어 통증이 발생했고,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8. 12
- 20. 6. 27 elbow MRI 팔꿈치 근육염좌 소견
주사 1년에 3-4회씩 꾸준히 함
- both elbow pain, onset 5년 전, Aggra: 1년 전, no trauma
- both golfer’s elbow
○ 2020. 11. 16.
- 양쪽 어깨, 양쪽 손가락 많이 아파요(Rt>Lt)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1. 2. 8.)
- 상병으로 2020-09-03 수술적 치료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변연절제술) , 2020-11-17 수술적 치료 (좌측 팔꿈치 너쉴 수술) 시행 한 환자로 , 수술 후 물리치료 등의 재활치료 및 안정가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됨.
2) 특별진찰 소견(□□)
- 의무기록 및 수술전에 촬영된 MRI 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양측 팔꿈치 모두 내측 상과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수술 반흔 및 수술후 MRI 소견도 이와 일치함
-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병변이며, 우측은 전층파열에 가까운, 좌측은 부분파열에 가까운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담당업무: 제품진열 및 창고정리
○ 근무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9. 6. 10~2020. 5. 9.
○ 근무시간: 09:00~18:00(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3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10. 1. 14.~2017. 9. 30. □□□□주식회사, 제품진열 및 창고정리, 4대보험
○ 2017. 10. 1.~2019. 6. 19. △△△△(주), 제품진열 및 창고정리, 4대보험
○ 2019. 6. 10.~2020. 5. 9. ○○○○, 제품진열 및 창고정리, 4대보험
※ 제품진열 및 창고정리: 10년 4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07년 8월부터 △△△△ 소속 판촉사원으로 근무하며, 제품진열 및 창고정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2010년 1월 이전 직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음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2) 담당업무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1일 7.5시간 근무, 주 37.5시간 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평균 1시간
○ 담당업무: 제품진열 및 창고정리
- 2010년 1월~2020년 5월까지 10년 4개월간 마트에 파견되어 소속회사 제품의 발주, 정리, 진열 작업을 수행하였음
- 2010년 1월~2019년 6월까지 △△△△ 소속으로 마트에 파견되어 근무하며 과자, 껌 등의 제품을 발주, 입고처리, 창고정리, 매장 진열하는 작업을 수행.
- 2019년 6월~2020년 5월까지 △계열의 제품을 취급하는 ○○○○ 소속근로자로 ○○○○○에 파견 되어 제품의 발주, 입고처리, 창고정리, 매장 진열 작업을 수행하였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신청인이 현장조사 동행을 거부하여 조사자만 사업장에 방문하여 작업영상을 촬영하였고, 동료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작업시간, 작업량을 확인하였음
※ 신청인의 진술과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일치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창고정리(제품박스)작업’, ‘제품진열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가) 창고정리(제품박스)작업(동영상. 창고정리(제품박스)작업)
○ 작업내용
- 물류기사가 엘카를 이용해 입고되는 제품을 지하 1층 창고까지 운반해 주면 선입선출을 위해 제품박스를 정리하고, 일부제품은 2층 창고 진열대로 운반해 진열대에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제품 박스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박스를 들고/내리는 작업을 반복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1~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튀김·부침가루-10kg, 식용유(콩기름)-18kg, 포도씨유-21.6kg, 설탕-18kg, 냉동식품(비비고교자, 어묵, 우동면, 핫도그, 돈까스, 치즈등)-5~10kg, 즉석식품(죽, 부대찌개, 육개장, 미역국등)-5~10kg, 고추장-12kg, 쌈장-12kg, 액젓-10kg, 세재-10~16kg등
* 10kg내 외의 제품이 가장 많음
○ 작업량
- 작업량은 1인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1일 평균 제품박스를 30~50회 들고/내림
- 일 총 취급 약 300~500kg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제품박스를 들고/내리는 반복 작업 시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 손목의 굴곡 또는 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있음
나) 제품진열작업(동영상. 제품진열작업)
○ 작업내용
- 매장 진열대에 제품이 빠지면 창고에서 카트에 제품을 낱개로 실어 매장으로 이동한 뒤 진열대에 진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창고에서 ①양손을 이용해 박스 안에 있는 제품을 잡고 들어 카트에 실은 후 매장으로 이동한다 ②진열대 앞에 카트를 세워 두고 양손으로 카트안에 있는 제품을 잡고 들어서 진열한다
○ 작업시간 : 1일 4~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쌈장-0.5~1kg, 고추장-0.5~1kg, 세제-1~3kg, 식용유-0.9~ 1.8kg, 두유-9kg, 액상식료품(식초, 액젓, 초장등)-0.5~1kg, 설탕-3kg, 튀김/부침가루-1kg, 냉동식품(비비고교자, 어묵, 우동면, 핫도그, 돈까스, 치즈등)-0.5~1kg, 즉석식품(죽, 부대찌개, 육개장, 미역국등)-0.5kg, 설탕-3kg
* 0.5~1kg의 제품을 가장 많이 진열함
○ 작업량
- 작업량은 1인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1카트 약 50개의 제품을 실어서 진열, 1일 평균 7~8카트 분량을 진열함
- 1일 평균 제품(낱개) 350~400개를 창고에서 카트로 실음
- 1일 평균 제품(낱개) 350~400개를 진열대에 진열함
- 1일 총 취급 중량 약 525~600kg
○ 신체부담
-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보다 높은 위치의 진열대에 제품을 진열할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참고사항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최종사업장인 ○○○○ 소속으로 근무 할 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신청인은 △△△△ 소속으로 근무 할 때 1일 평균 마트 3곳을 돌아다니며 창고정리 및 진열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량이 ○○○○(최종사업장)보다 약 30%정도 더 많았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상병
- 의무기록 및 수술전에 촬영된 MRI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양측 팔꿈치 모두 내측 상과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수술 반흔 및 수술후 MRI 소견도 이와 일치함
-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병변이며, 우측은 전층 파열에 가까운, 좌측은 부분 파열에 가까운 소견임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5월까지 제품진열 및 창고정리 작업자로 10년 4월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1일 총중량 800~1,100kg의 제품을 취급하였으며,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업무를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년
- 팔꿈치-M771. 외측상과염[9월(1회)]
○ 2018년
- 팔꿈치-M770. 내측상과염[2월(3회), 6월(1회), 10월(1회), 12월(1회)], M6583.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팔[7월(2회)], S500. 팔꿈치의 타박상[12월(4회)]
○ 2020년
- 어깨-M2552. 관절통, 위팔[2월(4회), 5월(1회)]
- 팔꿈치-M770. 내측상과염[4월(1회), 6월(1회), 7월(1회), 9월(2회), 11월(2회), 12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5㎝, 체중 80㎏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마트 진열 사원으로 근무한 자로, 반복적으로 팔을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2010년 1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0년 4개월 간 마트 제품진열 및 창고정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제품진열 및 창고정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동작으로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점, 해당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여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1. 4. 26. 개최된 제 124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나 해당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5. 11. 개최된 제13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에서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