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요추간판탈출증(제4/5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67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요추간판탈출증(제4/5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었고, 광업소에서 충전원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광차를 미는 과정에서 신체에 충격이 가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광업소 갱내에서 작업하며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체 부담의 누적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 신경외과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소견 확인됨. (2020-12-07일 MRI영상에서 요추4/5번 우측 추간판 탈출소견 보이나 2021-02-23일 MRI 영상에서 상기 소견 명확히 보이지 않음.) (호전?) 현재도 우측 엉치 하지 방사통 호소하심.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2) 자문의 소견
- 특진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원
○ 근무기간: 2018. 4. 1. ~ 2020. 7. 2.
○ 담당 업무: 전기원(충전원)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0~45시간
- 갑반 07:00~16:00, 을반 15:00~23:30, 병반 22:00~0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과거 직업력
- ○○○○, 전기원(충전원), 2018.04.01.~2020.07.02
- ○○○○○, 홍보, 2018.05~2018.06 (13일)
- ○○, 갱내 운반보조공, 2016.08.10.~2018.04.01
- ㈜○○○○, 현장 건설잡부, 2015.07.21.~2015.09.04
- □□□□ 주식회사, 현장 건설잡부, 2014.06.09.~2015.06.01
- ㈜○○○○○, 현장 건설잡부, 2013.05.01.~2014.05.01
- ㈜◇◇, 용접공, 2010.12.13.~2012.12.01
- ㈜☆☆, 용접 및 현장 건설잡부, 2010.05.06.~2010.12.06
- △△(주), 용접공, 2002.12.15.~2010.05.04
- ◇◇(주), 현장 건설잡부, 2000.11.06.~2002.12.15
- ○○, 현장 건설잡부, 2000.09.09.~2000.10.09
- ☆☆(주), 현장 건설잡부, 1999.10.01.~2000.08.25
- ♤♤♤♤(주), 택시운전원, 1999.06.05.~1999.08.05
○ 직종별 근무기간
- 광업소_전기원: 2년 3개월
- 광업소_갱내 운반보조공: 1년 7개월
- 현장 건설잡부 및 용접공: 14년 3개월
- 택시운전원: 2개월
※ 미래기업 및 ○○○○은 ○○의 외주업체임.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작업내용
○ 입갱 및 퇴갱 시, 걸어서 900m를 지난 후 지하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작업 장소까지 총 40~50분 소요되며, 실질적인 갱내 작업 시간은 5~8시간임
○ 축전차 작업의 경우 운전공과 보조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보조공이고, 축전차 레바를 돌리고 운전 및 핀 꽂는 업무도 수행하나, 축전차의 충전 및 운반 라인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업무임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축전차 충전 및 라인 확인 작업 (동영상. 축전차 충전 및 라인 확인 작업)
○ 작업내용
- 광차 탈선 시 복구하는 작업 및 경석/나무/자재의 각 운반 라인을 확인하며, 광차를 하나씩 손으로 밀어서 분리시킴
- 체인블록을 사용해 최대 약 5톤의 축전차를 당겨서 옮김
- 축전차의 입고된 밧데리 뚜껑을 열어서 비중 체크를 하고 액보충을 하며, 충전 시 축전차의 뚜껑 고리를 지렛대로 들어 올림
○ 작업방법 :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무릎을 쪼그린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로, 체인블록 또는 각종 공구를 이용해 광차 분리, 중량물 운반, 축전차 충전 업무를 수행함
○ 작업시간 : 5~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대해머 5kg, 지렛대 10kg, 중해머 3kg, 보조레일 30kg, 그라인더 5kg, 커팅기 10kg, 체인블록 등
- 축전차 뚜껑 30~40kg, 충전액 20~25kg
○ 작업량
- 자재광차/빈 광차/경석 광차를 일일 40~50개 정도 취급하며 운반 라인을 확인함
- 축전차의 뚜껑은 양쪽으로 두 개씩 구성되어 있으며, 일일 20~30번씩 지렛대로 들어 올리고, 6~10번 정도 충전액을 넣음
○ 신체부담
(1)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또는 외전 45˚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체인볼록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어깨의 들림이 발생함
- 축전차의 밧데리 비중 체크 및 충전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광차를 분리시킬 때, 광차를 밀면서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하며,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됨
(2) 팔꿈치(우측)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굴곡/신전이 발생하고,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이 작용함
- 손으로 광차를 밀어서 분리하는 작업이 있음
(3)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 및 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체인블록 사용 및 광차의 무게, 축전차 뚜껑 및 충전액의 무게 등을 고려하면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임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광산의 작업 현장 특성상 노면상태가 불량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상병
-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 소견 확인됨. (2020-12-07일 MRI영상에서 요추4/5번 우측 추간판 탈출소견 보이나 2021-02-23일 MRI 영상에서 상기 소견 명확히 보이지 않음.) (호전?) 현재도 우측 엉치 하지 방사통 호소하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광업소 충전원(최종사업장이며 2년 3월 근무), 갱내운반 보조공, 건설 노동자 등으로 18년 1월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허리 굴곡 상태의 작업과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광업소 충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과거 직력 상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1995. 5. 4. M519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요부염좌’(△△△△(주))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10월(3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1월(1회)], [12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월(1회)], [4월(1회)], [5월(1회)], [7월(1회)], [9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7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7월(3회)], [8월(4회)]
-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8월(1회)], [9월(9회)], [10월(3회)]
- M5456 요통, 요추부 [9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10월(1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월(2회)], [8월(1회)], [10월(3회)]
○ 2015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4월(1회)], [10월(1회)], [11월(3회)], [1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월(1회)], [4월(2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월(4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2월(4회)], [3월(5회)], [4월(5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2월(1회)], [8월(3회)]
- M512 기타명시된 추간판전위 [8월(2회)]
2017년 진료기록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2월(3회)]
- M755 어깨의 윤활낭염 [2월(3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5월(2회)]
- M771 외측상과염 [5월(2회)]
- M5455 요통, 흉요추부 [7월(1회)], [8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7월(1회)], [10월(1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월(2회)], [6월(3회)], [9월(1회)], [11월(1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6월(3회)], [9월(1회)],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월(2회)], [2월(1회)], [3월(2회)], [4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1월(2회)], [2월(1회)]
- M5457 요통, 요천부 [2월(5회)]
- M5436 좌골신경통, 요추부 [3월(2회)], [4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8월(1회)]
- M5436 좌골신경통, 요추부 [3월(1회)], [8월(1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4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4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 M1992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5월(1회)], [7월(1회)], [9월(1회)], [10월(1회)]
- M770 내측상과염 [5월(1회)], [7월(1회)], [9월(1회)], [10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5월(1회)], [8월(1회)], [10월(1회)], [11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5월(1회)], [8월(1회)], [11월(1회)]
3) 신체조건: 키 173cm 몸무게 67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 갱내에서 작업하며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경력증명원, 고용보험 가입 이력 등에서 신청인이 위 소속 사업장에서 약 2년 3개월 간 전기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유사 사업장에서 갱내 운반 보조공으로 약 1년 7개월, 그 외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건설잡부 및 용접공으로 약 14년 3개월 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4. 6. 개최된 제123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축전차 충전 및 라인 확인 작업으로 작업 시 윗 팔 거상 자세,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자세, 허리 굴곡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신체 부담 강도가 높은 점, 작업 시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과거 직력 상 약 15년 10개월 간 갱내 운반 보조공, 건설 잡부 및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여 신체 부담 작업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제4/5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5. 4. 개최된 제11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제4/5간)’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요추간판탈출증(제4/5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