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원위부 건병증/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좌측 견봉하 윤활낭염/우측 견봉하 윤활낭염/좌측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견쇄관절 관절염/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우측 주관절부 총수지 신전근 파열/우측 주관절부 관절안의 유리체/좌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우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손목 삼각 섬유인대 복합체 손상/우측 손목 삼각 섬유인대 복합체 손상/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부 슬내장증/좌측 슬관절부 골관절염/우측 슬관절부 골관절염/좌측 족관절부 관절병증/우측 족관절부 관절병증/추간공 척추관 협착증 , 제5-1번 요천추간/추간판 팽윤증 2-3번 요추간/추간판 팽윤증 3-4번 요추간/추간판 팽윤증 4-5번 요추간/척추 후방 전위증 제2번 요추부/척추 후방 전위증 제4번 요추부/추간판 팽윤증 제 5-6번 경추간/추간판 팽윤증 제6-7번 경추간/우측 견관절부 상순부 관절외순 파열/좌측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우측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68
· 판정일: 2021-05-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원위부 건병증’, ‘양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양측 견봉하 윤활낭염’, ‘양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총수지 신전근 파열’, ‘양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양측 손목 삼각 섬유인대 복합체 손상’,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및 ‘추간공 척추관 협착증, 제5-1번 요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관절안의 유리체’,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슬관절부 슬내장증’, ‘양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양측 족관절부 관절병증’, ‘추간판 팽윤증 2-3-4-5번 요추간’, ‘척추 후방 전위증 제2번 및 4번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 제5-6-7번 경추간’ 및 ‘우측 견관절부 상순부 관절와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1. 5.부터 2020. 12. 31.까지 약 15년 동안 석탄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서, 2021. 1. 26.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 입사하여 퇴사하는 날까지 3교대 근무하면서 석탄을 캐고 막장을 만들었으며, 70kg 아이빔을 어깨에 메고 250m 막장까지 가져다 놓는 일을 6회~8회 정도 왕복하며, 널빤지 송판은 50~60장 어깨에 메고 막장까지 3~4회 왕복하고, 콘비아 c/c 후레모 30kg을 등에 지고 250m 막장까지 가져다 놓는 일을 1~2회, 베시, 철사, 절장목을 등에 메고 250m 막장에 1~2회 가져다 놓는 일을 하며, 착암기를 어깨에 메고 천공작업을 하며, 곡갱이, 망치 등을 이용하여 석탄처리, 아이빔 세우기 등의 작업을 30~40도 정도되는 막장에서 안전모에 장착된 렌턴불에 의지한 채 장기간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1. 1. 26.)
- ○○○○○ 의원 의뢰: 광산 근로 15년 근무로 한 후, 퇴직상태로 근골격계 과사용으로 인한 척추 및 다발부위, 사지 관절부 통증으로 정밀진단(MRI)을 의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1. 2. 16.)
- 종합 소견: 다발성 관절증 및 운동 시 통증 악화, 운동범위 제한 등의 증상으로 검사한 MRI 검사 및 ○○ 진단서 참조
- 통원예상기간 및 사유: 2021. 1. 27.~2021. 4. 20.(12주), 우측 견관절 수술예정되어 있고, 다발성 관절증에 대한 약물 및 물리치료 위해 12주 통원치료 요하는 상태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
- 견관절은 우측에서 회전근개의 퇴행성 파열, 좌측에서는 퇴행성 변화와 충돌양상을 확인 가능합니다.
- 주관절은 기본적으로 우측이 조금 더한, 퇴행성 변화가 요골-주두간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측은 여기에 공통신전건 기시부에 퇴행성 변화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관절 내 유리체라고 볼 근거는 다소 희박합니다.
- 수근관절은 양측 모두 척골의 충돌증후군 증상을 기본으로 하여 우측은 여기에 원위요척 관절의 관절염을 확인 가능합니다.
- 슬관절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내측 구획을 중심으로 경하게 관찰되며, 우측의 경우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 수평파열을 확인 가능합니다.
- 양측 족근관절의 경우는 정상에 가까운 소견입니다.
<신경외과>
- 추간공 척추관 협착증 요추5/천추1번간 소견 명백하지 않음.
- 추간판 팽륜 요추 2/3/4/5 소견 명백하지 않음.
- 척추 후방 전위증 요추2번, 4번 소견 명백하지 않음.
- 추간판 팽륜 경추 5/6/7 소견 명백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기간: 2006. 1. 5.~2020. 12. 31.(약 15년 근무)
○ 직종: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고용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채탄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35시간 근무
- 근무시간: 갑 08:00~16:00, 을 16:00~24:00, 병 24:00~08:00(주 단위 순환)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 식사시간: 갑 12:00~13:00, 을 20:00~21:00, 병 04:00~05:00
※ 갱내 식당에서 식사함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3조 3교대)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2006. 1. 5.~2020. 12. 31., 채탄, 경력증명원, 건강보험 등
○ (사업명 생략) 외 다수, 2005. 3. 1.~2005. 12. 27.(179일), 건설일용직, 일용근로내역
○ □□□□(주), 2002. 12. 1.~2004. 1. 31.(1년 2개월), 택시운전, 건강보험
※ 석탄광업소에서 채탄업무 15년, 건설일용직(잡부) 약 7개월, 택시운전업무 1년 2개월 수행
※ 신청인은 건설일용직의 경우, 10~20kg의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잡부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택시운전은 별다른 신체부담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에서 채탄 선산부로 2006년 1월 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약 15년 동안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으로 확인됨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1명(신청인), 후산부 1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처리(선산부) → 탄처리(삽질작업: 선산부, 후산부 함께 작업)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자재운반 작업은 주로 후산부가 수행하는 작업이나, 막장의 연질이 부드러워 천공작업 시간이 짧을 경우, 선산부와 후산부가 함께 수행하기도 함
※ 운반 자재(지주 3set 기준): 아이빔(60~70kg) 6개, 송판(2.5~3kg) 60장, 절장목_지주고정목(3~4kg) 6개, 모르베시(아이빔 연결바) 및 볼트너트 세트(10kg) 3세트, 화약박스(20kg) 1박스, 콘베이어(30kg) 1개 또는 2개
※ 운반거리: 1회당 평균 운반 거리 100m(짧은 경우 40~50m, 먼 경우 200m 이상)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선산부의 주 신체부담작업인 ① 천공 작업, ② 탄 처리를 위한 삽질 작업, ③ 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작업영상은 보유하고 있는 채탄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한 7시간 중 입갱 평균 45분, 퇴갱 평균 45분을 제외하여 5.5시간으로 산정함.
※ 해당 작업의 경우, 다양한 자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작업빈도 및 신체부담이 높은 자세에 대해 신체부담자세 평가를 실시함.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천공 작업(동영상. 천공 작업)
○ 작업내용: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나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함
○ 작업시간: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25kg)
○ 작업량
- 평균 10~15공을 천공함, 1공에 약 3~5분 정도 소요됨.
- 일 평균 착암기(25kg) 10~15회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 목: 뒤로 젖히기 5°~20°,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상부 천공 시, 목의 뒤로 젖힌 자세가 발생함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손을 이용해 착암기 들기/내리기 있음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강한 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º미만,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착암기에 의한 전신 진동 있음
- 무릎: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 5kg 이상, 정적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 중량의 착암기를 지지하고, 갱도 바닥 불안정성으로 인해 무릎의 비틀림과 불안정한 자세가 유지됨
나) 탄 처리 작업(동영상. 탄 처리 작업)
○ 작업내용: 발파를 통해 파쇄 된 탄을 삽을 이용하여 채굴장비 또는 컨베이어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삽을 잡은 후,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어깨와 팔을 움직여 탄을 채굴장비 앞으로 반복적으로 퍼냄
※ 탄을 처리할 때, 미니굴삭기를 이용하기도 하나, 장비의 진동으로 인해 붕락의 위험이 있고, 갱도가 좁은 경우가 많아, 사용빈도가 낮음
○ 작업시간: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삽+탄 3~5kg 이상
○ 작업량: 3시간 동안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8~10광차에 탄을 실음, 탄_16~20톤
○ 신체부담
- 목: 뒤로 젖히기 5°~20°, 분당 2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삽질 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인해 목의 뒤로 젖힘 자세가 발생함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삽을 탄 더미 사이로 밀어 넣을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하며, 어깨 힘이 작용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탄의 크기가 큰 경우, 오함마를 이용하여 파쇄하는 작업 있음
- 손/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스크래퍼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 작용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삽을 이용하여 탄을 컨베이어로 퍼 낼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무릎: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갱도 바닥 불안정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됨
다) 지주시공 작업(동영상.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워 받치고 지지하면, 선산부 작업자가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60~70kg, 송판 낱장 2.5~3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일일 3set 지주시공(1set 아이빔 2개, 송판 20장, 모르베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2개)
○ 신체부담
- 목: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지주와 지주 사이를 체결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와 목의 뒤로 젖힘 자세가 발생함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60~70kg의 아이빔를 받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유지됨
: 양손으로 아이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지지하기 위해 받칠 때, 손목의 신전된 자세,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 작용함
: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가 작을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여 갱도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주를 갱도에 맞추기 위해 아이빔과 송판을 오함마로 쳐서 끼워 넣는 작업으로 인한 아래팔의 충격 있음
- 손/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45º 이상,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받칠 때, 뒤로 젖힘 자세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아이빔을 들어 올릴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무릎: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 5kg 이상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지주를 바닥에 고정할 때,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있음
: 지주를 세울 때, 60~70kg의 중량으로 인한 무릎부담 있음.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2021. 4. 6.)
○ 신청인은 2020년 12월까지 석탄광업소 채탄 작업자로 15년 근무하였음.
○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및 상순부 관절와순 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원위부 건병증,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좌측 견봉하 윤활낭염, 우측 견봉하 윤활낭염,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총수지 신전근 파열, 좌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 상과염, 좌측 손목 삼각섬유 인대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섬유 인대 복합체 손상 및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채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우측 주관절부 관절안의 유리체,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슬관절부 슬내장증, 좌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좌측 족관절부 관절병증, 우측 족관절부 관절병증, 추간공 척추관 협착증 제5-1번 요천추간, 추간판 팽륜증 제2-3번 요추간, 추간판 팽륜증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팽륜증 제4-5번 요추간, 척추 후방 전위증 제2번 요추부, 척추 후방 전위증 제4번 요추부, 추간판 팽륜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팽륜증 제6-7번 경추간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5455. 요통, 흉요추부 [6월(1회)]
- M6090. 상세불명의 근염, 여러부위 [9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10월(3회)]
○ 2012년 진료기록
- M6090. 상세불명의 근염, 여러부위 [2월(1회)]
- S602.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5월(1회)]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 M5494. 상세불명의 등통증, 흉추부 [12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6090. 상세불명의 근염, 여러부위 [3월(1회)]
- S9349.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6월(2회)]
- M6090. 상세불명의 근염, 여러부위 [6월(1회)]
- S602.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10월(3회), 11월(1회), 12월(1회)]
- S6358.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10월(1회)]
- M79130. 근근막통증후군, 아래팔 [11월(2회)]
- M6593.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 [11월(2회), 12월(5회)]
○ 2015년 진료기록
- M6593.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 [1월(2회)]
- M508. 기타경추간판 장애 [6월(1회), 7월(1회), 8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2월(3회)]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월(1회)]
- M6090. 상세불명의 근염, 여러부위 [4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5월(1회)]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7월(2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7월(3회)]
- M770. 내측 상과염 [10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6090. 상세불명의 근염, 여러부위 [3월(1회), 7월(1회), 8월(1회)]
- M770. 내측 상과염 [4월(1회)]
- M2549. 관절의 삼출액, 상세불명부분 [9월(2회)]
- S8678. 아래다리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m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0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 증후군 [1월(1회), 4월(1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4월(1회)]
- M2550. 관절통, 여러부위 [6월(1회), 8월(2회)]
- M770. 내측 상과염 [7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 [8월(1회)]
-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8월(1회)]
- M758. 기타어깨병변 [10월(3회), 11월(3회)]
○ 2019년 진료기록
- M2550. 관절통, 여러부위 [7월(1회)]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8월(2회), 10월(1회)]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9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1월(1회)]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3월(1회), 8월(4회), 9월(2회), 10월(2회), 11월(4회), 12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3월(1회), 4월(6회), 5월(2회), 6월(1회), 7월(1회)]
2) 신체조건: 키 171㎝, 체중 72㎏,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6년 입사하여 퇴사 시까지 3교대 근무하면서 70kg 상당의 아이빔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등 반복적인 중량물 작업,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 등을 장기간 수행한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5. 4. 개최된 제131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원위부 건병증’, ‘양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양측 견봉하 윤활낭염’, ‘양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총수지 신전근 파열’, ‘양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양측 손목 삼각 섬유인대 복합체 손상’,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은 상병명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관절안의 유리체’,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슬관절부 슬내장증’, ‘양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양측 족관절부 관절병증’, ‘추간공 척추관 협착증, 제5-1번 요천추간’, ‘추간판 팽윤증 2-3-4-5번 요추간’, ‘척추 후방 전위증 제2번 및 4번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 제5-6-7번 경추간’ 및 ‘우측 견관절부 상순부 관절와순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5. 11. 개최된 제13차 소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추간공 척추관 협착증, 제5-1번 요천추간’은 확인되고, 나머지 상병은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먼저, 신청인은 2006. 1월부터 2020. 12월까지 약 15년 동안 석탄광업소에서 채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으로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되었고,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기간 또한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2021년 제131차 심의회의와 2021년 제13차 소위원회에서 확인된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관절안의 유리체’,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슬관절부 슬내장증’, ‘좌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좌측 족관절부 관절병증’, ‘우측 족관절부 관절병증’, ‘추간판 팽윤증 2-3-4-5번 요추간’, ‘척추 후방 전위증 제2번 및 제4번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 제5-6-7번 경추간’ 및 ‘우측 견관절부 상순부 관절와순 파열’은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은 상당하나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원위부 건병증’, ‘좌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부 충돌 증후군’, ‘좌측 견봉하 윤활낭염’, ‘우측 견봉하 윤활낭염’,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부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총수지 신전근 파열’, ‘좌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우측 주관절부 내측상과염’, ‘좌측 손목 삼각 섬유인대 복합체 손상’, ‘우측 손목 삼각 섬유인대 복합체 손상’,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좌측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 및 ‘우측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 및 ‘추간공 척추관 협착증, 제5-1번 요천추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부 관절안의 유리체’,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슬관절부 슬내장증’, ‘좌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부 골관절염’, ‘좌측 족관절부 관절병증’, ‘우측 족관절부 관절병증’, ‘추간판 팽윤증 2-3번 요추간’, ‘추간판 팽윤증 3-4번 요추간’, ‘추간판 팽윤증 4-5번 요추간’, ‘척추 후방 전위증 제2번 요추부’, ‘척추 후방 전위증 제4번 요추부’, ‘추간판 팽윤증 제 5-6번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제6-7번 경추간’ 및 ‘우측 견관절부 상순부 관절와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