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척수근신전 건초염/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69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척수근신전 건초염’ 및‘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7월 3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햄버거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2월 3일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햄버거 제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신청자는 2019년 말부터 우측 손목의 통증이 시작되었고, 점차 악화되어 2020년 12월 4일 ○○ 의료원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았음. 이후 보존적 치료 중임.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2-04) 소견 ‘extensor carpi ulnaris tendon with surround to fluid collection and tendon sheath swelling. suggested partial tear of TFCC.’을 종합하면 신청상병 확인됨.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12-04(○○), 우측 척수근신전건초염/삼각섬유연골복합체부분파열
○ 과거 진료기록
- 2020-02-29(○),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팔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밋 유사 음식점업
나) 근무형태 등
- 근무장소 : ○○○ ○○○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 6.5시간, (09:00~16:00)
- 식사 및 휴게 시간 : 평균 0.5시간
- 특이사항 : 신청인이 주방 담당, 4인 근무(관리자 1인, 카운터 1인, 주방 1인, 설거지/청소 1인)
2) 작업 내용
가) 작업 내용
- 패스트푸드점에서 재료준비, 튀김류 제조, 버거 제조, 설거지, 청소 작업을 수행함
나) 업무흐름도
- 재료준비:버거 제조에 들어가는 그릴패티, 토마토, 버섯, 베이컨, 피클, 야채 등을 준비하는 작업, 1시간 45분
- 튀김류 제조:튀김기를 이용해 감자나 패티를 튀기는 작업,2시간
- 버거 제조:빵 사이에 재료를 넣고 버거를 제조하는 작업,1시간 45분
- 설거지:수시로 설거지하는 작업,30분
- 청소:수시로 작업대 위를 행주로 닦는 작업,30분
*청소 작업(8%)의 경우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평가에서는 제외함
다)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4인 근무(관리자 1인, 카운터 1인, 주방 1인, 설거지/청소 1인)
- 업무 분장 : 신청인이 주로 주방 담당
- 특이 사항 : 2020년 11월 4일-12월 3일, 일일 평균 판매수량(오전 9시-오후 4시)
*햄버거 단품-143개, 햄버거 세트-151개, 사이드류(튀김류)-110개
*햄버거 패티의 그릴: 튀김 비율 = 80% : 20%
3) 신체부담 작업
가) 재료준비작업
① 작업내용 : 버거 제조에 들어가는 그릴 패티, 토마토, 버섯, 베이컨, 피클, 야채 등을 준비하는 작업
② 작업시간: 1시간 45분
③ 작업량 : 그릴패티 235개/1일, 토마토 24개/1일
④ 작업빈도 : 재료보관통(플라스틱) 취급횟수 118회/1일
⑤ 제원
- 그릴 패티 작업대 높이: 50cm/오븐기 높이: 82.5cm
- 재료 보관대 높이(1단/135.4cm, 2단/149.9cm)
- 1단 보관대의 재료보관통(플라스틱)의 개수: 8개
- 2단 보관대의 재료보관통(플라스틱)의 개수: 8개
⑥ 특이사항 : 취급하는 재료보관통(패티용)의 경우 손잡이가 보관통과 수평으로 제작되어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목이 굴곡되고 척골편향 자세가 발생함
⑦ 비고
- 작업량, 작업빈도, 제원은 현장조사 시 조사함
- 작업시간 및 작업빈도는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함
나) 재료준비작업
① 작업내용 : 버거 제조에 들어가는 그릴 패티, 토마토, 버섯, 베이컨, 피클, 야채 등을 준비하는 작업
② 작업시간: 1시간 45분
③ 작업량 : 그릴패티 235개/1일, 토마토 24개/1일
④ 작업빈도 : 재료보관통(플라스틱) 취급횟수 118회/1일
⑤ 제원
- 그릴 패티 작업대 높이: 50cm/오븐기 높이: 82.5cm
- 재료 보관대 높이(1단/135.4cm, 2단/149.9cm)
- 1단 보관대의 재료보관통(플라스틱)의 개수: 8개
- 2단 보관대의 재료보관통(플라스틱)의 개수: 8개
⑥ 특이사항 : 취급하는 재료보관통(패티용)의 경우 손잡이가 보관통과 수평으로 제작되어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목이 굴곡되고 척골편향 자세가 발생함
⑦ 비고
- 작업량, 작업빈도, 제원은 현장조사 시 조사함
- 작업시간 및 작업빈도는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함
다) 튀금류 제조작업
① 작업내용 : 튀김기를 이용해 감자나 패티를 튀기는 작업
② 작업방법
- 감자나 패티를 튀김바스켓에 담고 이동하여 튀김기에 담금. 튀김이 완료되면 튀김바스켓을 잡고 올려 기름을 빼줌. 감자튀김은 튀김바스켓을 잡고 뒤집어 한곳에 부은 후 소금을 뿌려줌. 튀김패티는 집게로 패티를 집어 재료보관통(플라스틱)에 담은 후 재료보관대에 넣음
③ 작업시간: 2시간
④ 작업량 : 감자 30kg/1일, 패티 59개/1일
⑤ 작업빈도 : 튀김바스켓 취급횟수 357회/1일, 재료보관통(플라스틱) 취급횟수 59회/1일
⑥ 중량물 취급 : 튀김바스켓+감자 2.0kg
⑦ 제원
- 튀김바스켓 보관 높이: 70-85cm
- 튀김기 바스켓 손잡이 높이: 94cm
- 재료 보관대 높이(1단/135.4cm, 2단/149.9cm)
- 1단 보관대의 재료보관통(플라스틱)의 개수: 8개
- 2단 보관대의 재료보관통(플라스틱)의 개수: 8개
⑧ 특이사항
- 취급하는 튀김바스켓, 재료보관통(플라스틱)의 경우 손잡이가 보관통과 수평으로 제작되어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목이 굴곡되고 척골편향 자세(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⑨ 비고
- 작업량, 작업빈도, 중량물 취급, 제원은 현장조사 시 조사함
- 작업시간 및 작업빈도는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함
라) 버거 제조작업
① 작업내용 : 빵 사이에 재료를 넣고 버거를 제조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작업대의 오른쪽에서 구운 빵을 준비하고 왼쪽으로 가면서 빵 위에 패티, 양파, 토마토, 치즈 등 9종의 재료를 올린 후 포장을 함. 작업대 안쪽의 아래에 야채가 있고 작업대 위쪽의 재료 보관대에 패티가 있어 야채와 패티를 집을 때 척골편향 자세가 발생함
③ 작업시간: 1시간 45분
④ 작업량 : 210개/1일
⑤ 제원
- 작업대 높이: 92.4cm
- 재료 보관대 높이(1단/135.4cm, 2단/149.9cm)
- 1단 보관대의 재료보관통(플라스틱)의 개수: 8개
- 2단 보관대의 재료보관통(플라스틱)의 개수: 8개
⑥ 특이사항
- 작업대 안쪽의 아래에 야채가 있고 작업대 위쪽의 재료 보관대에 패티가 있어 야채와 패티를 집을 때 척골편향 자세가 발생함
⑦ 비고
- 작업량, 제원은 현장조사 시 조사함
-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함
마) 설거지 작업
① 작업내용 : 수시로 설거지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왼손으로 재료보관통(스텐)을 잡고 오른손에 쥔 수세미로 세척함
③ 작업시간: 30분(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
④ 작업량 : 30개/1일
⑤ 제원
- 싱크대 높이: 91.5cm
- 싱크대 깊이: 30cm
- 재료보관통(스텐) 보관 높이: 141.5cm
⑥ 비고
- 작업량, 제원은 현장조사 시 조사함
- 작업시간은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산정함
바)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함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2) 신청자가 약 1년 4개월간 수행한 햄버거 제조 업무의 세부작업별 손목 부담결과는 다음과 같음. 1)재료준비 중 취급하는 재료보관통이 손잡이가 보관통과 수평으로 제작되어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목 굴곡/척골편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신체부담점수는 4점임. 2)튀김류제조시에 튀김바스켓 손잡이가 보관통과 수평으로 제작되어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목이 굴곡/척골편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3)버거제조시에 버거에 들어가는 야채와 패티를 집을 때 보관장소가 작업대 안쪽과 위쪽에 있어서 손목의 척골편향이 발생함.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4) 설거지시에 신체부담점수는 4점임.
3)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은 확인됨. 신청인은 1년 4개월간 ○○○에서 햄버거 제조업무를 수행함. 재료를 준비하고, 튀기고, 버거를 만드는 업무임. 주방에서 주로 사용되는 재료보관통은 일반 주방에서는 보기 어려운 제품으로 손잡이가 보관통과 수평으로 제작되어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목의 굴곡/척골편향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튀길 때 튀감바스켓도 동일한 형태를 지님. 이에 작업 중 우측 손목의 굴곡과 척골편향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약 1년 4개월간의 근무기간이 짧지만, 업무중 손목의 굴곡/척골편향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어,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아래팔 관절통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햄버거 제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척수근신전 건초염’ 및‘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햄버거 제조를 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직력 확인결과 약 1년 4개월가량 햄버거 제조업무를 수행하여 근무기간이 다소 단기간이지만, 주요 작업내용 확인결과 손목의 굴곡/척골편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신체부담작업으로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척수근신전 건초염’ 및‘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부분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