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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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0871
· 판정일: 2021-04-19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속으로 공사 현장의 청소 및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11. 7. ‘옴’ 및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상병 진단받고 이는 집수정 청소 작업 시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소속으로 건설현장의 청소, 자재정리를 담당하였는데 2020. 10. 5.∼10. 7. 및 10. 12. 공사장 내 건물 집수정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음. 지하 3층 집수정에 들어가 물 퍼내기, 바닥 폐기물 청소, 뻘 제거 작업을 하며 오염물질에 노출되었고, 10. 22.경부터 목뒤, 뒤 허리에서 시작하여 허벅지 및 엉덩이에 가려움증이 발생하였음. 2020. 11. 7. 신청 상병 진단받고 작업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신청인 외, 동일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게 이상 증상 없으며 신청인의 개인적 요인으로 인한 상병 발생으로 추정됨(재해발생 불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1. 7.)
- 상병명(임상적 추정): 기타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기타 지루피부염, 손발톱의 백선증, 상세불명의 위염, 옴
- 처방내역: 알레스틴정(에피나스틴염상염), 더모타손엠엘이크림(모메타손푸로에이트), 주블라이외용액, 메드론정(메틸프레드니솔론), 이소라딘정(이르소글라딘말레산염), 더비솔액(프로피온산클로베타솔)
○ 진료기록지(○○
○○○○, 2021. 3. 12.)
- S) For test reading
- O) #4(Patassium dichrom○9(Clioquinol): ?+, 나머지는 negativ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1. 1. 21.)
- 옴증 약을 사용 후 증상의 호전을 보였으나 아직도 가려움증이 심하며 피부 발진이 남아 있음.
○ 자문의 소견(피부과)
- 처방내역 확인 결과 옴증은 마이트(mite) 검사 미실시로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움.
-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처방내역, 패치검사 양성 확인되어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실근무지: (사업명 생략)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근무 기간: 2020. 9. 14.∼2020. 11. 7.(2개월) ←진단 당시
○ 담당 업무: 청소 및 자재관리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8. 1. 1.∼1998. 10. 31. ○○(10개월, 사무관리)
○ 2001. 11. 26.∼2005. 8. 22. □□(3년 9개월, 사무관리)
○ 2007. 10. 1.∼2013. 1. 1. ○○○○○(5년 3개월, 사무관리)
○ 2013. 2. 6.∼2013. 4. 1. △△(2개월, 사무관리)
○ 2013. 4. 16.∼2013. 11. 1. ◇◇◇◇(주)(7개월, 사무관리)
○ 2014. 5. 7.∼2018. 3. 11. ㈜□□□□□(3년 10개월, 영업관리)
○ 2018. 3월∼2018. 12월 (사업명 생략) 등 다수현장(213일, 건설일용)
○ 2019. 1월∼2019. 12월 (사업명 생략)(1공구) 등 다수현장(197일, 건설일용)
○ 2020. 1월∼2020. 8월 (사업명 생략) 등 다수현장(159일, 건설일용)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 근무 현장: (사업명 생략)
○ 신청인 담당업무: 청소 및 자재정리
○ 근무기간
- 2020. 9. 14.∼9. 21.(7일), 10. 5.∼10. 12.(7일), 11. 2.∼11. 30.(26일), 12. 1.∼12. 28.(26일)
- 집수정 청소작업: 2020. 10. 5.∼10. 7. 및 10. 12.(4일)
○ 작업내용
- (신청인 주장) 넓이는 2평, 깊이는 60cm 정도인 집수정에 들어가 물과 함께 쌓여있는 오염물질(뻘)을 적색 마대에 담고, 2m 위로 들어 올려 항공마대에 모으는 작업을 수행함. 작업량은 대형 항공마대 10장 정도임.
- (사업주 주장) 집수정에 고여 있는 빗물을 펌프로 먼저 제거한 후 바닥에 쌓인 토사(순수한 흙)를 제거함.
○ 작업환경
- 집수정: 크기 1.1m*1.1m*1.2m, 에폭시, 페인트 뿜칠 등 화학약품 처리 하지 않은 강재집수정임.
- 내부 오염물질: 흘러내린 토사(사업주는 순수한 흙이라는 주장) 및 빗물이 퇴적되며 제거 작업 시 개구부를 열고 집수정 높이도 높지 않아 상시적으로 환기가 가능함.
○ 보호장구
- (신청인 주장) 장갑, 마스크, 일반 작업복과 일반 장화 착용함(요딩장화 미지급). 집수정내 오물을 마대자루에 담는 작업을 하여 온몸이 물어 젖었다는 주장임.
- (사업주 주장) 요딩장화 착용 주장.
다. 과거병력 등
○ 산재 처리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3. 29. ‘상세불명의 앨러지성 접촉 피부염’
- 2015. 7. 13. ‘손발톱백선’
- 2016. 10. 19. ‘피부건조증’
- 2017. 8. 2.∼2018. 1. 19. ‘손발톱백선’, 4회
- 2019. 3. 28.∼2019. 12. 31. ‘상세불명의 자극물 접촉 피부염’, 3회
- 2020. 1. 2. ‘상세불명의 피부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의 집수정 청소 작업 시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2020년 9월 3일부터 동 사업장 소속으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 기록에서 신청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확인된다.
2020. 10. 5.부터 총 4일간 집수정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장소가 빗물 등이 모여 부패, 오염되기 쉬운 환경인 점, 물퍼내기, 바닥 폐기물 제거 작업 과정에서 오염물질에 노출된 점, 해당 작업 종료이후 증상이 발생한 점 등 상병경과를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옴’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