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상세불명 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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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872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8년간 ○○○○○(주) ○○ 및 사내 협력업체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후, 2014년 10월 ○○○○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되었다가 재발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67년 2월부터 1993. 12. 31.까지 26년 10개월 및 촉탁으로 1년 등 총 27년 10개월간 ○○○○○(주) ○○ 예열실/소성로(5기)에서 거푸집 공사 및 틈새를 석면으로 마감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 한편 목공소에서 기계톱 등으로 거푸집을 제작하면서 석회석 및 석면 등 분진에 노출되었는데, 연간 월 10일 정도는 5시간 및 연 20일 정도는 철야로 13시간 연장 근무하였고, ○○○○○(주) ○○에서 퇴직한 후에는 사내 협력업체인 ○○(주) 소속으로 1년 7개월간 하루 8시간씩 역시 거푸집을 제작/설치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의원에서 이미 진단받은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 내분비내과에서 2008년 6월 17일부터 경구용 항갑상선약물(methimazole) 등을 투여하다가 건강진단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하폐야의 결절이 발견되었으나, 2011년 1월 11일에 □□□□ 호흡기내과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양측 폐의 최대 2 ㎝ 크기의 다발성 석회화 육아종(granuloma)만 발견되었다. 호흡기 증상이 없었으나 폐기종이 동반된 폐섬유화(CPFE, Combined Pulmonary Fibrosis with Emphysema)로 판단하고 경구용 진해거담제/기관지확장제 등을 투여하는(~2011. 11) 한편 정기적으로 추적 진료하면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이후 1년 6개월 만인 2014년 5월 9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중엽의 1.2 ㎝ 크기 결절이 새롭게 발견되었으나, 입원을 거부하고 5개월이 지난 9월 26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중엽의 결절이 2.7 ㎝로 커졌다.
- 이에 2014년 10월 2일 ○○○○을 방문하였다가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입원하여 실시한 기관지 내시경검사에서(10. 6) 기관지 내 병변은 없이 우폐중엽(medial segment) 조직검사에서 선암이 의심되었으나, 기관지 내 초음파를 이용한 경기관지 세침흡인 림프절 조직검사에서는(10. 8) 악성 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 흉부 컴퓨터단층영상과 뇌 자기공명영상(10. 6) 및 양전자방출 단층영상(10. 7) 소견 등을 종합하여 원위부 전이가 없는 우폐중엽의 원발성 폐암으로(T1bN0M0, Stage Ⅰa) 진단하고, 11월 14일에 우폐중엽절제술 후 우폐중엽(medial segment)의 원발성 폐암(T2aN0M0, Stage Ⅰb)으로 확진하였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4년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미분화 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경과 관찰 중 2019년 3월 간, 폐전이가 발견되어 이후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설업본사
○ 직종 및 직책: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1968.7.28.~1998.12.31.(약 28년)
※ 신청인 주장: 약 29년 5개월
○ 담당업무: 거푸집 설치/해체 등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일 8시간
- 휴게기간: 60분
○ 현재 및 과거 직무력
- 1967.2월~1968.7.27. ○○○○○(주)○○(임시직) - 목공원. 신청인 진술
- 1968.7.28.~1993.12.31. ○○○○○(주)○○(정규직) - 목공원. 4대보험자료
- 1994.2.1.~1995.1.31. ○○○○○(주) - 목공원(촉탁). 4대보험자료
- 1997.6.15.~1998.12.31. ○○(주) - 거푸집 설치/해제 등. 4대보험자료
나.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서
1) 작업내용
- 이직 근로자 ○○○에 의하면 초기 임시직으로 1년 5개월을 포함하여 1967년 2월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26년 10개월 및 촉탁으로 1년 등 총 27년 10개월간 ○○○○○(주) ○○ 예열실/소성로(5기)에서 거푸집 공사 및 틈새를 석면으로 마감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 한편 목공소에서 기계톱 등으로 거푸집을 제작하면서 석회석 및 석면 등 분진에 노출되었는데, 연간 월 10일 정도는 5시간 및 연 20일 정도는 철야로 13시간 연장 근무를 하였다.
- ○○○○○(주) ○○에서 퇴직한 후에는 사내 협력업체인 ○○(주) 소속으로 1년 7개월간 하루 8시간씩 역시 거푸집을 제작/설치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었다.
- ○○○○○(주) ○○의 보험가입자 의견서(2020. 1. 6)에 의하면 이직 근로자 ○○○는 1968년 7월 28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25년 5개월간 생산지원실 토건과 목공반 목공원으로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목공소 내에서 목재작업을 하면서 일부 외부에서도 목공작업을 하였다. 퇴직한 지 1개월이 지난 1994년 2월 1일부터 1995년 1월 31일까지 1년간도 촉탁 목공원으로 마찬가지 작업을 하였다. ○○○○○(주)의 경력증명서(2019. 11. 26) 및 발령사항에 의하면 1968년 7월 28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25년 5개월간 근무 후 퇴직 당시 소속이 ○○ 공정관리실 토건과이다.
- 또한 ○○(주) 사업주의 보험가입자 의견서(2020. 2. 19)에 의하면 1997년 6월 20일부터 현장 건설노무자로서 ○○○○○(주) ○○ 내 야외 현장에서 주로 거푸집을 설치/해체하는 등 목공작업을 하였다.
2) 작업환경
- ○○○○○(주) ○○은 예열실(pre-heater) 및 소성로(kiln)를 각각 5기씩 보유하고 있고 대보수 때 내부 연와 보수작업을 하지만 연와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캐스터블 작업을 하는데, 예열실 하부가 사이클론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거푸집(형틀)을 먼저 설치하고 형틀에 부어 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이직 근로자 ○○○는 이러한 예열실 대보수 때 예열실 내부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는 한편 설치된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한 틈새 마감처리를 석면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사업장 측에서는 과거 틈새 마감처리에 석면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이직 근로자 ○○○는 현재 사용하는 물질(세라믹 섬유)이 과거에 사용했던 석면 제품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 추가 제출한(2020. 7. 6)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직 근로자 ○○○는 예열실당 연간 15~20일씩 연 2회 이루어지는 대보수 기간 중 회당 4일씩 하루 12시간씩 작업하여 연간 60일,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예열실당 연 1회 부분보수에서 하루 8시간씩 연간 5일, 소성로당 연 1회 하루 8시간씩 연간 5일 등 1년에 총 70일 정도 거푸집을 제작하였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실내 목공소에서 전기톱으로 각목 및 합판을 절단하여 거푸집을 제작하였다고 한다. 반면 1년 7개월간 ○○(주) 근무 당시에는 ○○○○○(주) ○○에서와 달리 대부분 건축 관련 거푸집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목공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 사업장 방문 당시 이직 근로자 ○○○가 과거 마감처리하면서 사용하였던 석면이라고 하는 충진재(마감재)를 입수하여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 9002 방법에 따라 편광현미경으로 석면 함유 여부 및 함량을 분석한 결과, 섬유상 물질은 다수 함유되어 있으나 석면의 특징인 신장부호와 완전소광 및 분산염색 등에서 석면 특성이 관찰되지 않는 등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 한편 과거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주) ○○ 소성로 관련 작업자를 대상으로 일상(2015. 9. 23) 및 대보수(2016. 1. 18) 작업을 구분하여 실시한 작업환경 노출평가에서 대보수 작업 중 점검원과 반장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이 각각 0.002 및 0.004 ㎎/㎥로 우리나라 노출기준의 4~8% 수준이었고, 6가 크롬도 0.150 및 0.444 ㎍/㎥로 낮았다. 또한 다른 시멘트 제조업체(□□□(주))의 겨울철 대보수 기간에 소성로 연와 축로공 3명을 대상으로 한 노출평가(2016. 2. 1) 당시 축로작업 뿐만 아니라 특수강 용접 등 다른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소성로 내부로 지게차가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로공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이 0.002~0.005 ㎎/㎥이었고, 6가 크롬은 한 명에서만 0.720 ㎍/㎥이었다.
3) 심의결과
○ 2021년 3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폐암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4년 10월 우폐중엽의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47년 8개월 전인 1967년 2월부터 27년 10개월간 ○○○○○(주) ○○에서 대보수를 포함한 보수 기간에 하루 8시간 기준 연간 70일 정도씩 예열실 및 소성로 내부 거푸집을 설치하면서 마감처리에서는 석면을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기간에는 목공소에서 거푸집을 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② 마감처리하면서 사용하였던 석면이라고 하는 충진재(마감재)를 사업장 방문 당시 입수하여 편광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고,
③ 다른 시멘트 제조업체(□□□(주))의 겨울철 대보수 기간에 거푸집 설치작업자보다 분진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성로 내부 연와 축로공 3명을 대상으로 한 노출평가(2016. 2. 1) 당시 축로작업 뿐만 아니라 특수강 용접 등 다른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소성로 내부로 지게차가 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이 0.002~0.005 ㎎/㎥로 우리나라 노출기준의 4~10% 수준이면서 6가 크롬도 한 명에서만 0.720 ㎍/㎥이고 나머지 2명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④ 거푸집을 제작하면서 상시적으로 노출된 목재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2.15. □□□□ ‘상세불명의폐기종’
○ 2011.3.23.~2014.3.3.(6회). ○○○ ‘상세불명의천식을동반한천식지속상태’
○ 2011.3.29.~2014.8.8.(11회) □□□□ ‘상세불명의폐기종’
○ 2014.9.26.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오른쪽’
2) 기존 산재 처리 여부: -
3) 건강검진결과
○ 2018. 12. 28.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복부비만의심)
- 영상검사(흉부촬영): 질환의심(비결핵성질환, 비활동성)
○ 2016. 12. 31.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적극적인관리필요(이상지질혈증)
- 영상(폐결색/흉부질환): 흉부방사선검사 정상A
○ 2012.8. 28. 검진결과
- 종합소견: 콜레스테롤관리. 저지방식, 운동요법 및 추적검사요. 기타흉부질환의심. 간질성 폐질환. 내과상담 및 추적검사혈압관리. 저염식, 규칙적 운동 및 혈압 주기적 측정
○ 2010. 11. 12. 검진결과
- 종합소견: 혈압이 약간 높습니다. 혈압을 자주 재보시고 저염식 및 규칙적 운동으로 혈압을 관리요함. 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미만성간질성폐질환 의심소견 보입니다. 내과진료 요합니다.
4) 기타사항
○ 흡연력: 2014년까지 3년간 하루에 8개비씩 흡연(1갑년). (○○○○ 의무기록)
○ 음주력: 위험음주(2016년 건강검진결과서 상)
○ 신체조건: 키 169cm, 몸무게 70kg(2018년 건강검진결과서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윈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총 27년 10개월간 ○○○○○(주) ○○ 예열실/소성로(5기)에서 거푸집 공사 및 틈새를 석면으로 마감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 한편 목공소에서 기계톱 등으로 거푸집을 제작하면서 석회석 및 석면 등 분진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68. 7. 28. ○○○○○(주)에 입사하여 약 28년간 목공원으로 근무하면서 거푸집 설치공사 등을 작업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환경연구원은 신청인이 1968년부터 약 27년 10개월간 예열실 및 소성로 내부 거푸집을 설치하면서 마감처리하면서 사용하였던 석면이라고 하는 충진재(마감재)를 분석한 결과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고, 거푸집 설치작업자보다 분진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소성로 내부 연와 축로공 3명을 대상으로 한 노출평가 결과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이 낮았으며, 목재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므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에서는 현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충진재(마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신청인이 작업하였던 1968년에는 거푸집공사에 석면을 사용하여 업무수행 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2016년 2월에 노출 평가한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은 낮지만 과거 작업환경에서는 훨씬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장기간 호흡기 발암성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