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장기부전 및 호흡부전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873
· 판정일: 2021-04-30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다발성 장기부전 및 호흡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2020. 12. 25. 10:30경 감기증상을 보이며 출근을 지속한 직장동료(소장 □□□)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밀접접촉자로 구분되어 ○○에서 코로나검사 받고 2020. 12. 26.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고 치료하다 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사에서 상무로 재직 중 코로나19 확진자인 동료근로자의 밀접 접촉자로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요양 중 사망에 이르렀다. 고인이 회사를 다니지 않았거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로 부터 감염되지 않았더라면 가족들은 이런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진 않았을 것이다. 고인은 확진 판정을 받은 동료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업무활동범위가 대부분 일치하여 업무상 접촉이 불가피 하였고, 회사 내 확진자 발생 후 전 직원 및 동거가족이 모두 코로나 19 검사를 받았으나, 추가 동료근로자는 양성판정을 받았으나, 동거가족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고인은 업무 중 동료근로자로 부터 감염된 사실이 명확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입원. 격리 통지서 (2021. 2. 1. ○○)
○ 자택격리: 2020. 12. 26.∼2020. 12. 27.(사유: 코로나19 확진판정 후 이송 전까지)
○ 시설격리: 2020. 12. 27.∼2020. 12. 29.(사유 : 코로나19 양성/ ○○○○○)
○ 병원격리: 2020. 12. 29.∼2020. 12. 31.(사유 : 코로나19 양성/ 상태악화 / ○○)
○ 병원격리: 2020. 12. 31.∼2021. 01. 24.(사유 : 코로나19 양성/ 상태악화 / ○○○○)
2) 의무기록 (○○)
○ 서울특별시 ○○
- 입원일: 2020. 12. 29.
- 주 호소: 근육통, 오한 몸살
- 현 질병 상태: 12/24 직장동료 확진 받아 접촉한 환자로 12/25 상기 증상 발현하며, 검사 후 확진되어 입원
- 진단명: (U07.1)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dentified[COVID-2019, virus identified]
- 치료: CXR 폐렴악화, Mask 11L까지 증량해도 94-95% 겨우 유지되어 high flow로 변경함.
※ 보호자(부인)과 통화해서 Remdesivir 투여 및 부작용 설명 드리고 high flow 걸게 되었다는 부분 상태 급격히 악화 시 상급병원 전원 필요성 설명드림.
※ 적극적인 치료 동의하심 (- Intubation 동의, 기관절개 동의, - 중환자실 치료 동의 및 추후 코로나 음성 전환 후에 본인 부담 필요함에도 동의함.)
※ 상급병원 전원
○ ○○○ ○○○○
- 입원일: 2020. 12. 31.
- 주 진단: Multisystem inflammatory syndrome associated with COvid-19, unspecified
- 현 병력: #1. COVID19 c pneumonitis
levofloxacin (12/30-) remdesivir(12/31-) dexa(12/31-)
#2. HTN
- 치료과정: 본원 전원 후 산소치료 항염 치료 및 항바이러스 치료 지속하면서 악화되어 1/4 인공호흡기 치료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다발성장기부전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함.
나. 사망진단서(○○○○ 2021. 1. 27.)
○ 사망일시 : 2021. 1. 27. 12:25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다발성장기부전 및 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 : 급성호흡부전
-(다) (나)의 원인 : covid19감염 및 다발성 전신염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통신업
○ 직종 및 직책 :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 지점장(상무)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09. 3. 12.~2020. 12. 26.(재직증명서 상 퇴직일 2021. 1. 27.)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나. 사업장 개요 및 역학조사 결과 등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장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개시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사업장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
○ 사업 내용
- (사업명 생략)
- 주요사업으로는 ○○○○ 구축, □□□□□ 구축, ◇◇◇◇◇ 시스템 구축 등
2) 역학조사 결과 회신(○○)
○ 검사일(검사장소): 2020. 12. 25. (○○)
○ 확진일: 2020. 12. 26.
○ 추정 감염경로: 같은 회사직원 확진자 접촉
3)(추가작성) 사업장 확인서 발췌
○ 근무형태 : 주5일(12월 총 120시간 근무)
○ 총 인원 : 25명(내근 5명, 현장 22명)_평면도 참조
○ 고인의 2020년 12월 근무현황
- 토, 일요일 휴무 7일(5,6,12,13,19,20,25)
- 연차 3일(4,9,16)
- 26일부터 자가격리 진행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
3) 고인의 확진 전 이동 동선
○ 고인의 동거 가족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며, 고인이 회사 동료 ○○의 밀접접촉자로 구분되면서 고인은 물론 동가거족도 같이 코로나19 검사를 하였으나, 가족 모두 음성 판정 확인됨.
○ 유족은 고인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거의 1년 가까이 출퇴근 외 다른 일정은 전혀 없었고, 항상 버스로 출퇴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유족(고인의 배우자) 유선 확인 사항 / 2021. 4. 5. 17:20]
- 원래 밖에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외출을 삼가 거의 1년 가까이 출퇴근 외에는 바깥 활동을 하지 않았었다.
- 고인은 항상 ○○○ 버스로 출퇴근 하였으며, 아침에는 첫차를 타고 일찍 출근하였고, 5시정도에 퇴근 후 귀가하였다.
다. 과거력
1) 건강보험수진 내역
○ (2011. 2. 1.∼2021. 2. 1.) 상 주요 수진내역은 고혈압(50여회), 편도염(10여회) 등 ○ 2020년 11월에는 대상포진으로 진료한 이력이 확인됨.
2) 건강검진결과
○ 2020. 6. 17. : 결과표에 의하면 의심질환으로 “간질환, 신장질환”이 있으며, 유질환으로는 “고혈압(기존 질환의 지속적인 관리 요망)”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역학조사서,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 중 동료근로자와의 밀접 접촉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중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다발성 장기부전 및 호흡부전’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년 3월부터 발병 전 2020. 12. 25.까지 정보통신업무의 상무로 재직하였음이 사업장 확인서와 2020년 12월 근무실적부에서 확인되는 점, 고인이 확진되기 이전에 확진된 동료 근로자와 업무수행 중 밀접 접촉한 것이 확인되고 그 외 감염추정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 치료 중 급격한 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코로나19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다발성 장기부전 및 호흡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