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요측수근굴건 건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74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손목 요측수근굴건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물류센터에서 2020. 10. 19.부터 물류센터 상품정리, 배분, 입출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손목 통증으로 2021. 2. 15.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단프라를 높이 올릴 때 무거워서 오른쪽 손목으로 받치고 올리는 행위가 반복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을 주장함. 2) 사업장 주장 ○ 신청인 본인이 근무 도중 재해가 일어났다고 하며, 지금까지 비슷한 업무 종류와 강도로 근무하는 다른 근무자들의 경우 ‘손목 건초염’으로 인한 재해는 발생한 바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외래기록지(2021.02.15.) : 2021-02-10부터 우측 손목통증->st.Rt wrist FCR teno-8y(경도) 02wks ○ 종합 소견 - x-ray 및 US결과 우측 손목 요측수근굴건에 염증이 생김 2) 자문의사 소견 (정형외과) ○ 의무 기록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되고 요양 기간 타당함. 3) 자문의사 소견 (직업환경의학)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33세 남자 (물류센터 4개월) - 작업내용 포장작업 시 테이프 부착 (3개월), 물건 상차 내린 후 테이프 제거 및 단프라 적재 작업 (1개월). 작업 내용상 일부 손목 부담 작업은 존재함. 작업강도 및 작업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는 낮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물류일괄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근무기간 : 2020. 10. 19. ~ 2021. 2. 15. (재해일자까지 4개월, 고용보험자료)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12:30~13:30(1일 1회 60분) ○ 담당업무 : 상품정리, 배분, 입출고 등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9.05.16. ~ 2019.09.04. 농업회사 법인○○○○○㈜ - 버섯운반 ○ 2018.09.06. ~ 2019.01.29. ○○○○○ : 계산, 물건정리 ○ 2016.10.01. ~ 2016.12.09. ㈜◇◇◇◇◇ : 전표 도장 찍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작업내용 ○ 작업공정 : 주된 업무는 상자를 내려서 상자를 열기 위해 포장된 테이프를 칼로 자르는 작업이나 시간이 남을 때 여자 직원들이 단프라에 의류를 채워 넣으면 단프라를 5단으로 위로 쌓음. 상자 이동시에는 손수레를 이용함. 2) 신청인의 신체부담작업 가) 단프라 쌓아올리는 작업(신청인 주장 부담 업무, 2021.01.18.~2021.02.10. 총1개월) ○ 작업동작 : 허리를 굽혀 단프라를 두 손으로 잡아서 팔을 위로 뻗어 5단으로 쌓아 올림. 신청인 주장에 의하면 왼손으로 단프라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 손목으로 단프라 아랫부분을 받쳐서 올렸다고 함. 현장 동료근로자는 보통 두 손으로 잡고 올리지 받치는 동작은 없다고 함. ○ 하루 총 수행시간 : 2021.02.09.~2021.02.10. 기간동안에만 2~3시간 수행하였고, 그 이전 기간 동안에는 거의 하지 않음. ○ 중량 : 단프라에 의류가 가득 담았을 때 한상자에 평균 14kg 무게가 나감. ○ 작업 횟수 : 주된 업무가 아니여서 하루에 평균 상자 5개 정도를 올렸으나, 2021.02.09.~2021.02.10. 이틀 동안에는 하루에 30~50개 수행함. -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30% 나) 상자 내리는 작업(신청인 주된 업무, 2021.01.18.~2021.02.10. 총1개월) ○ 작업동작 : 상자를 두 손으로 잡고 내려서 포장테이프를 칼로 자름. ○ 하루 총 수행시간 : 5~6시간 ○ 중량 : 한 상자에 8kg ○ 작업 횟수 : 하루에 600~700개 정도 ○ 1일 중 전체 작업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 70% 다) 포장작업(2020.10.19.~2021.01.17. 총3개월, 입사 후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전까지의 작업내용) ○ 작업동작 : 박스를 테이프로 포장하여 운반레일에 올려놓음 ○ 신청인은 이 기간 동안은 손목에 무리가 없었다고 주장함. 다. 과거력 및 기타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해당사항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83cm/6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사실관계확인서, 보험가입자의견서,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단프라를 높이 올릴 때 무거워서 오른쪽 손목으로 받치고 올리는 행위가 반복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요측수근굴건 건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물류센터에서 2020. 10. 19.부터 상병진단일인 2021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굽혀 단프라를 두 손으로 잡고 5단으로 쌓아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하루 평균 상자 5개 정도를 올렸으나 2021. 2. 9. ~ 2. 10. 이틀 동안에는 하루에 30~50개 가량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근무기간이 비록 짧긴 하지만, 업무내용으로 보아 손목 부담 작업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신청인의 작업 과정에서 단프라를 쌓는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며, 손목의 굴곡작업도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특히 신청인의 근무기간은 약 4개월로 손목부담의 누적 손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으로 판단되는 점 등 신청인의 근무기간 및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요측수근굴건 건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