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 ,4번 감염성 척추골수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75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3,4번 감염성 척추골수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부터 1999.6.30.까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서 반복되는 생산 및 조립, 시상을 하였고 1999.7.1.부터는 ○○○ 소재 ○○○○○에서 생산조립, 기숙사 식사 담당을 30여년간 장기간 반복되는 작업으로 척추협착에 의한 염증과 출혈이 발생하여 일시 졸도하여 2020.11.18. 20시40분경 119로 ○○○○○에서 7일간 치료 후 척추협착 치료중이던 ○○으로 이송 치료 및 수술하였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요추 제3, 4번 감염성 척추골수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여년간 반복적인 플라스틱 사출픔 생산, 기숙사 및 공장 식사 담당을 수행하며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양측 하지 방사통 호소하며 염증수치 상승 동반 ○ 자문의 소견 - 환자의 2020.11.28 요추부 영상에서 요추 3-4번에 (sacralization L5) 척추염과 추간판염, 경막외 척추 농양 확인됨. 입원 요양 기간은 타당하며 통원 요양은 2021.5.31까지 인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1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9.01.01. ~ ○ 담당업무: 플라스틱 사출생산 및 기숙사관리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1999.09.01. ~ 2017.05.01. ○○○○○(17년 7월) - 1991.11.01. ~ 1999.07.01. ○○○○(7년 6월)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플라스틱 사출생산 및 기숙사관리 등 - ① 드릴링 가공작업, ② 사상 및 품검, ③ 포장, ④ 출하, ⑤ 기숙사 식사담당 ○ 동일업무수행 근로자수 - ① 단독업무, ② 단독 또는 일용 2~3명, ③ 단독업무, ④ 4명, ⑤ 단독업무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8: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 12:00 ~ 13:00, 1일 1회 30분(16:00~16:30) ○ 사업장 업무내용 * 전체공정: 원료(플라스틱) 구입 - 하차- 착색(색조) - 기계(사출기)투입 - 제품추출 - 드릴링 가공작업 - 사상 및 품검 - 포장 - 출하 (용어설명) 사상작업: 물건을 만드는 마지막 공정을 의미하며 사포 또는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거친 가공면을 다듬는 공정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작업1: 사출기 생산보조 및 출하 ㅇ 조사내용: - 동사는 약 300종 이상의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사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각 품목별로 크기, 무게 및 종류가 다양함. * 최종생산품: 양계장에 사용되는 사출품(모이통, 물통 등), 시계 부품 등 다양. 일 500kg의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개수로 약 6,000여개 사출품 생산 ㅇ 작업내용 - 어떤 자세로: 의자에 앉은 자세로 - 어떤설비/도구로: 절삭용 카터, 칼, 가위, 드릴링(800g), 박스, 박스테이프 - 무엇을 한다: * 사출완성품 사출픔을 앉아서 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여 * 수량파악 후 비닐포장 후 박스작업하여 출하 ■ 작업결과1(사출품 생산) - 단위: 박스(1박스 평균 17kg), 사출품(종류 다양) - 작업수행기간: 2019.01.01.~ 2020.11.18. - 생산량(일): 17kg(1박스) × 40~50박스 = 680~850kg * 다양한 크기, 무게, 종류의 사출픔을 생산하므로 생산된 사출품을 포장하는 1박스당 기준으로 중량물 산정. ■ 작업결과2(출하) - 단위: 박스(15kg 이하) - 작업수행기간: 2019.01.01..~ 2020.11.18. - 생산량(일) * 동사는 약 15~17kg의 박스를 총 약 40~50개 박스를 출하함 * 재해자는 약 15kg 이하의 박스를 팔을 들어 상단부터 하단까지 다양한 높이에서 박스를 손으로 들어서 카트에 실어 차량까지 옮김 * 15kg 이상의 박스는 남자직원 및 유압상차기를 이용하여 출하 작업함. (사업주 확인) 재해자는 15kg 이하 박스를 90% 수준으로 단독업무 수행하였으며 약 20~30박스 정도 작업함. 나) 작업2: 기숙사 및 식사 관리 ㅇ 조사내용: 동사 총 근로자수 대표자 포함 4명/기숙사는 2명 숙직하고 1명은 출퇴근/대표자는 격일 또는 수시로 기숙사 이용 ㅇ 작업내용 - 어떤 자세로: 기숙사 청소 및 식사준비 - 어떤설비/도구로: 청소기, 빗자루, 식기류 - 무엇을 한다: * 기숙사 청소 및 식사준비 / 공장직원 식사 준비 * 기숙사: 방2, 사무실1 (57평) * 식사인원: 아침 3명, 점심 4~5명, 저녁 3명 * 총 직원수 3명 중 2명 숙식, 1명 출퇴근(대표자 포함 4명)/ 대표자는 격일 또는 수시로 기숙사 사용, 직원들은 기숙사에서 월요일~금요일까지 상주 ○ 사업장 확인서 - 2017.05.01. ~ 2018.12월(1년 8월) 기간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들이 교대로 퇴사. 작업이 있는 경우 재해자 일당으로 일함. 일주일 정도 단위로 해당업무 수행. 작업수행 기간 중 기숙사 거주. - 1999.09.01. ~ 2017.04.30. ○○○○○ (17년 7월) (작업설명) 사업장 (이하 주소 생략)이전, 기숙사 있음. / 플라스틱 사출품 생산(기계조작 및 생산), 출하 (사업주 진술) 2006년경터 재해자의 나이를 고려 생산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사상 등의 업무 위주로 작업 수행함. - 1991.11.01. ~ 1999.06.30. ○○○○ (7년 6월) (작업설명) 사업장 (이하 주소 생략). 집에서 출퇴근(재해자 자택 (이하 주소 생략). 기숙사 없음). 플라스틱 사출품 생산(기계조작 및 생산), 출하(30~40대 젊은 나이로 박스 출하 등 업무 수행) - 재해일 이전 근무지는 (구)주소지로 작업공정 및 작업환경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을 사업주에게 확인한 바, 작업공정상 변경된 사항은 없으므로 (현)소재지에서 작업내용 확인 가능하다고 함. - 사업종류: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최종생산품: 양계장에 사용되는 자동화 플라스틱 사출품, 시계 부품 등 다양.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7.30. ~ ○○‘상세불명의협심증, 혼합성고지질혈증’ - 2013.04.1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01.1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합병증을동반하지않는2형당뇨병’ - 2017.02.08. ~ ○○‘상세불명의심부전, 혼합성고지질혈증’ - 2018.03.02.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8.05.11. ~ ○○‘비루관의후천적협착’ - 2018.11.02. ~ ○‘상세붊병의척추병증,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부위 - 2019.03.22.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20.07.27. ~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 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20.07.30. ○‘척추협착,요추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부위’ - 2020.11.18. ~ □□□ ○○○○○‘출혈또는천공이없는급성인지만성인지상세불명인위궤양, 부위가명시되지않은요로감염’ ○ 건강검진 문진내역 * 재해자가 자료제출 불가한 상황으로 조사자가 건강보험공단 의뢰하여 회신 받은 내역으로 확인함. - 2011.12.21.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유질환(고혈압) - 2012.12.17. 정상B(간기능, 빈혈) 유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 2013.06.17. 정상B(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유질환(고혈압) - 2015.12.30. 정상B(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유질환(고혈압, 당뇨) - 2017.11.01. 정상B(기타질환) 유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 2019.05.08. 정상B(빈혈),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유질환(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 - 2020.08.07. 정상B(간기능) 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기타질환), 유질환(고혈압, 당뇨)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51cm, 체중 43㎏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교통사고 여부: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1년부터 약 30여년간 반복적인 플라스틱 사출품 생산, 기숙사 및 공장 식사 담당 업무 등을 수행하며 신체적 부담이 증가하여 신청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요추 제3,4번 감염성 척추골수염’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1년 11월부터 약 30여년간 사업장에서 드릴링 가공작업, 사상 및 품검, 포장, 출하, 기숙사 식사 담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종래에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경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상병이 척추관협착증으로 발병하였는지는 정확한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으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고 그러한 가능성도 상당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한 위원의 소수의견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은 척추간 협착증을 일으킬 정도의 업무 부담은 없었고, 이후 염증이 생기거나 악화될 정도의 부담도 없는 점, 척추 추간판, 추체염의 원인이 작업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제2형 당뇨가 동반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작업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수행한 업무는 허리부담 정도가 낮은 업무이며 신청상병은 개인적 요인에 의한 질환인 점, 감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업무라는 근거가 미약하고,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상병과의 관련성이 보다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제3,4번 감염성 척추골수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