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76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10. 13.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제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1. 22.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부터 배합(반죽)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 작업은 배합(반죽) 준비작업, 배합(반죽)작업, 마무리 및 청소 작업, 부재료 전처리 작업인데, 특히, 밀가루 포대를 운반하고 반죽하는 작업 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1. 22 ○○○○○(응급실)
- pain, back
- onset; 2020-11-22 06:00,
- 이전에도 허리가 종종 불편한 적은 있었다고 하고, 평소 직업 상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편임, 금일 오전부터 외상없이 허리가 불편해오기 시작하였고, 평소보다 강도를 줄여 일을 했음에도 통증이 점차 악화되어 내원함.
○ 2020. 11. 23 ○○○
- 7-8년전부터 제빵사, 평소 무거운 것 많이 든다, 어제 아침 6시경 요충 발생, 9시경 악화, 잠간 앉아 쉬다가 요통으로 못일어나서 응급실 후송 → 당일 MRI → 당일 고주파 수핵감압술 및 신경차단술
2) 주치의 소견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경외과적 판단
- 2020.11.23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추간판 protrusion 이 중심부에서 좌측으로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신경압박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여서, 수핵감압시술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2021.01.25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추간판 protrusion 거의 비슷한 소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신청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은 확인되는 분입니다.
○ L-Spine MRI (2021-01-25) 판독
- L4-5; Mild HIVD at central zone.
- L5-S1; annular tear at central zone. Disc degenera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일괄직영점)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2. 10. 13. ~ 재해일까지(8년 1월) 제빵,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9. 10. 1. ~ 2010. 4. 1.(6월) 서빙, (주)○○○○○, 고용보험
- 2012. 3. 1. ~ 2012. 5. 12.(2월) (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제빵: 8년 1월
- 서빙: 6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제빵사-배합(반죽)업무 담당
- 배합(반죽) 준비작업(30분/일): 밀가루 등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운반하는 작업
- 배합(반죽)작업(5시간 30분/일): 반죽재료를 계량한 후, 반죽기로 반죽하는 작업
- 마무리 및 청소작업(1시간 30분/일): 반죽 시 사용한 도구 및 그릇 설거지, 반죽기 및 작업 장소 청소 작업
- 부재료 전처리 작업(1시간 30분/일): 견과류를 오븐에 굽고 베리류를 삶는 작업을 수행함.
○ 근무지 개요
- 근무지: ㈜○○○○○ ○○○○○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배합(반죽) 준비 작업
- (작업내용) 밀가루 등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식재료 보관 창고에서 당일 작업에 필요한 재료(밀가루 등)를 양측 손으로 들어 작업대 앞까지 운반하고 밀가루 보관함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특히, 밀가루는 선반 아래쪽에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상태로 밀가루포대를 양측 손으로 들어 운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 (신체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취급하는 중량물) 밀가루 평균 3-4포대(25kg/포대), 계란 1판(약 2kg)
- (작업량) 밀가루 평균 81-104kg, 계란 1판: 약 2kg
- (특이사항)
·밀가루 사용량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함.
·신청인이 주로 사용하는 밀가루는 T55(프랑스산 밀가루)와 단과자 밀가루라고 함.
·식자재 창고에서 작업대까지의 거리는 약 14.28m
○ 배합(반죽) 작업
- (작업내용) 반죽재료를 계량한 후, 반죽기로 반죽하는 작업
- (작업방법) 스쿱을 이용하여 밀가루 보관통에 보관되어 있는 밀가루를 3-6회(1회 반죽 시)씩 스탠 볼에 담아 반죽기에 투입하고 밀가루의 양과 1:1 비율로 스탠볼에 물을 담아 반죽기에 투입하여 반죽하는 작업을 수행함. (반죽 종류에 따라 계란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음.) 반죽기에서 반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혀 반죽의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반죽이 완료되면 떼어내어 보관함에 넣고 숙성시키거나 1층의 제빵 작업실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250kg 이상,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취급하는 중량물) 밀가루 사용량 81-104kg/일, 물 투입량 81-104ℓ/일, 계란 투입량: 2kg/일, 소금 보관통 2.9kg
- (작업량) 평균 15회 반죽 (2대 기준), 1회 반죽 중량: 5.1~10.2kg, 취급횟수 2회 (떼어내기+운반)
- (특이사항)
·1일 작업량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소금을 사용할 경우, 선반에서 소금 보관통을 내려 소금 스쿱을 사용하여 반죽에 투입함.
·계란의 경우 1일 사용량이 약 1판(30알)이라고 함.
·반죽은 지하 1층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음. 이때의 반죽 이동거리는 약 23.3m
○ 마무리 및 청소 작업
- (작업내용) 반죽 시 사용한 도구 및 그릇 설거지, 반죽기 및 작업장소 청소 작업
- (작업방법)
·반죽 시 사용한 스탠 볼, 스쿱 등의 도구와 반죽 보관통 등을 설거지하는 작업을 수행함.
·반죽 시 사용한 반죽기는 물 500ml를 투입하여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함. (반죽기의 반죽볼은 고정이어서 떼어내서 세척은 불가하며 직접 허리를 숙이고 닦아내어야 한다고 함.)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반죽하는 장소(신청인 담당 구역)을 쓸고 대걸레를 이용하여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반복동작(분당 2회 이상 유지),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설거지 작업: 스쿱 0.55kg(평균 2개), 스탠볼 0.8kg(평균 3~5개), 반죽 보관 통 1.45kg(평균 15개)
·반죽기 청소 작업: 평균 2-3회/일 (2대 각각), 물 투입량 0.5ℓ/회
- (특이사항) 1일 작업량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 부재료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견과류를 오븐에 굽고 베리류를 삶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오븐 판에 호두, 피칸, 마카다미아를 배열한 후, 오븐에 투입하여 굽는 작업을 수행함. (투입 위치가 오븐의 아래일 경우, 허리와 무릎을 굽혀서 투입함.)
·냄비에 베리류를 투입한 후, 베리류가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 삶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 좌우 회전(비틀림, >10°) 및 꺾임(측방굴곡, >10°),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견과류 굽기 작업: 9판/일, 1판 중량 평균 2.7kg, 취급 횟수 2회(오븐 투입+꺼내기)
·베리류 삶기 작업: 베리류 중량 4kg, 물 중량 11.8kg, 취급 횟수: 2회 (냄비 투입+담기)
- (특이사항)
·부재료 사용 정도에 따라 작업 수행 주기는 유동적이며 주로 주 2-3회 수행한다고 함.
·견과류 및 베리류, 물의 중량은 현장조사 시 실측한 중량을 기준으로 작성함.
○ 신체 부담 작업에 대한 사업주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상, 신청인은 이전부터 허리상태가 안 좋았다고 함. 현장조사 시 별다른 의견은 없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3. 29. 근로복지공단 ○○)
- 입사 이후로 신청인이 수행한 반죽 배합 작업, 오븐 작업, 성형 작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반죽 배합 작업 수행 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최소 600-800kg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81cm, 9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8년 1개월간 제빵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부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2년 10월부터 약 8년 1개월간 제빵 관련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반죽 배합 작업, 오븐작업, 성형작업, 마무리 및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동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작업 자세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확인되는 점, 재료 운반 작업 등을 하면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것이 확인 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부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