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79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8세 때인 1968년부터 약 15년간 탄광에서 측량 및 보갱 작업을 하였고, 1985년부터 약 13년간 가구 및 합판제조업체에서 목재 운반 작업을 하였으며, 2010년 5월부터 8년 6개월간 철 스크랩 운반 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12월에 ○○○○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18세 때인 1968년부터 약 15년간 탄광에서 측량 및 보갱 작업을 하였고, 1985년부터 약 13년간 가구 및 합판제조업체에서 목재 운반 작업을 하였으며, 2010년 5월부터 8년 6개월간 ㈜○○에서 철 스크랩 운반 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1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N3M0, StageⅢB)으로 진단을 받았음.
- 담당한 업무와 진단 상병과는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신청하는 바임.
나. 사업장 주장
○ ○○○○(주)○○: 폐업
○ ㈜○○
- 철스크랩이 비산되는 정도가 아니며 작업장이 실외에 있어 재해의 요인이 아니라 사료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2018. 12. 5.)
- CC> Alleged lung cancer
- S: incidental lung mass
O: ECOG PS=0 Bwt=60kg(no change)
Smoking(-), Quit 2YA, 45PY
outside CT(chest): Lt. hilar mass(+)
나. 상병의 발병 및 경과(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회신 발췌)
○ 근로자 ○○○는 2018년 11월에 검진을 위해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흉부에 종괴가 확인되어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11. 16)에서 폐암이 의심되어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에 내원하였다.
○ 2018년 12월 10일에 ○○○○에 외래 경유 입원하여 시행한 기관지내시경검사(12. 13)에서 기관지 내부에 병변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기관지경 초음파 검사에서 좌폐하엽에 2 ㎝의 타원형의 저에코성 종괴가 확인되어 바늘 생검과 기관지세척액 흡인을 시행하였다. 획득한 검체에 대한 조직학적인 판독과 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영상(12. 19), 뇌 자기공명영상(12. 20)의 소견을 종합하여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N3M0, StageⅢB)으로 확진하였다.
○ 이에 12월 31일에 항암화학방사선요법(cisplatin, 60 Gy/30회)을 시작하여 2019년 2월 14일에 종료하였다. 3월 11일에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의 원발성 폐암 종괴는 3.4 ㎝으로 크기가 감소하였으며, 그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 그러나 5월 28일에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원발성 폐암 종괴가 4.2 ㎝으로 크기가 증가하고 주변으로 위성 결정(satellite nodule)이 생겼으며, 폐암 종괴와 접한 엽간열과 좌폐하엽의 흉막에 여러 결절이 생겨서 엽간, 흉막 전이가 의심되었으며, 폐암 종괴 주변에 구역화된 흉수가 발생하였다.
○ 이에 6월 3일부터 항암화학치료(gemcitabine/carboplatin, 6. 3~8. 5)를 다시 시작하였으나,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7. 12, 8. 30)에서 폐암 종괴의 크기가 점차 증가(4.2→ 4.4→4.8 ㎝)하고 주변으로 림프절 주위 침윤과 위성 결절들이 증가하고 흉막과 엽간열의 병변과 좌측 흉수도 증가하였다. 이에 9월 6일부터 항암제를 변경하여(nivolumab, 9. 6~11. 1) 투여하였으나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1. 8)에서 폐암 종괴의 크기가 6.8 ㎝으로 증가하고 좌측에 흉수의 양이 점차 증가하여 11월 20일에 다시 항암제를 변경하고(paclitaxel/ carboplatin) 외래에서 추적관찰 중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보갱
○ 근무기간: 1980~1984(약 5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1968. ~ 1980.(약 9년), □□, 측량, 진술
○ 1980. ~ 1984.(약 5년), ○○○○㈜○○, 보갱, 진술
○ 1985. ~ 1998. 11. 15.(약 13년), ○○○○○㈜, 목재운반, 진술, 4대보험
○ 2000. 4. 23.~2000. 7. 17.(3월), ○○○○○㈜, 목재운반, 진술, 4대보험
○ 2000. 8. 12.~2001. 1. 31.(6월), ◇◇◇◇㈜, 경비, 진술, 4대보험
○ 2001. 2. 27.~2001. 4. 9.(1월), ◇◇◇◇㈜, 경비, 진술, 4대보험
○ 2001. 5. 1.~2001. 6. 30.(2월), ㈜○○, 경비, 진술, 4대보험
○ 2007. 8. 1.~2007. 8. 31.(1월), ○○○○○㈜, 경비, 진술, 4대보험
○ 2008. 11. 2.~2010. 6. 8.(1년 7월), ㈜○○, 경비, 진술, 4대보험
○ 2010. 6. 15.~2018. 12. 10.(8년 6월), ㈜○○(㈜♤♤♤), 철 스크랩 운반, 진술, 4대보험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공단본부)
○ 전문조사 필요
- 2018년 12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함. 2010년부터 ㈜○○ 소속 근로자로 ♤♤♤에서 파견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철가루, 절삭유,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이전에는 대부분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나 객관적인 자료로서 확인되지는 않음. 과거 직업력 확인을 위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함.
다.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1)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면담 당시 근로자 ○○○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8세 때인 1968년부터 □□의 갱외에서 측량을 하였다고 한다. 수행하는 업무는 나침반으로 방위를 재고 각도기로 경사각을 재는 일이었다고 한다. 1971년 8월부터 1974년 6월까지 군 복무한 기간은 퇴사가 아닌 출장형식으로 처리하여 제대 후에도 바로 작업장에 복귀하여 근무하였다고 한다.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약 9년 동안 □□에서 측량 업무를 하다가 1980년에 퇴사한 이후에 ○○○○㈜○○에 입사하였다.
○ ○○에서는 갱내에서 후산부로 약 5년간 근무하였는데, 선산부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갱목을 운반하고 갱목 세우는 일을 보조하였다고 한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 근로자 ○○○의 광업소 근무내역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1984년에 ○○○○㈜에서의 소득금액이 확인된다.
○ ○○에서 퇴사한 후 1985년 무렵에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주하여 ○○○○○에 입사하여 약 13년간 근무하였는데, ○○○○○는 원목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근로자 ○○○는 판넬 형태의 목재를 규격에 맞게 쌓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이는 근로자 2명이 공장 내부에서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작업이며, 쌓아둔 목재는 전동 지게차가 실외로 운반한다고 한다. 주 6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하였다고 한다.
○ 이후 2000년에 3개월 근무한 ○○○○○는 목재 합판을 취급하는 업체라는 것 외에는 ○○○○○와 유사한 근무환경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이후 2000년 8월부터 아파트 또는 빌딩의 경비 업무를 24시간 교대 작업으로 수행하다가 2010년 6월 15일부터는 ㈜○○에서 ㈜♤♤♤으로 파견되어 철 스크랩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로자 ○○○는 2010년 6월부터 8년 6개월 동안 인력사무소인 ㈜○○ 소속으로 자동차 부품제조 업체인 ㈜♤♤♤ 사업장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금속 가공 후 배출된 철 스크랩을 수거하여 수레로 싣고 공장 외부에 위치한 수거통에 버리는 일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하루에 수레 21개 분량의 철 스크랩을 처리하게 되며, 수레에 담긴 철 스크랩을 삽으로 퍼서 공장 외부의 수거통에 담는 방식의 작업에서 분진이 많이 발생했다고 진술하였다.
○ ㈜○○이 작성한 보험가입자의견서에 따르면 근로자 ○○○는 2010년 6월 15일에 입사하여 철 스크랩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작업장이 실외에 있으며 철 스크랩이 비산되지 않았다고 한다.
2)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γ-선(2012),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및 모재의 종류와 용접 방식에 상관없이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2018년) 등이다.
3) 신청인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의 업무 관련성
○ 근로자 ○○○는 18세 때인 1968년부터 약 15년간 탄광에서 측량 및 보갱 작업을 하였고, 1985년부터 약 13년간 가구 및 합판제조업체에서 목재 운반 작업을 하였으며, 2010년 5월부터 8년 6개월간 ㈜○○에서 철 스크랩 운반 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1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N3M0, StageⅢB)으로 진단을 받았다.
○ 근로자 ○○○는 1985년부터 약 13년간 가구제조업체인 ○○○○○㈜에서 목재 운반, 2000년 4월부터 3개월간 합판 취급업체인 ○○○○○㈜에서도 목재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목재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목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전동 지게차를 이용하였다는 진술을 감안하면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2010년 6월부터 8년 6개월간 ㈜○○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금속 가공 후 배출된 철 스크랩을 수거하여 버리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철 스크랩을 삽으로 뜨는 과정에서 철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철 분진 자체로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철 스크랩을 수레를 이용해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 근로자 ○○○는 면담 당시 18세 때인 1968년부터 약 9년간 □□에서 갱외 측량 작업을 수행하였고, 1980년부터 약 5년간 ○○○○㈜○○에서 갱내 보갱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의 근무력도 확인되지 않지만, 국세청 자료에서는 1984년 ○○○○㈜의 소득금액이 확인된다.
○ 근로자 ○○○가 약 9년간 수행하였던 갱외 측량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지만, 약 5년간 ○○○○㈜○○에서 수행하였던 갱내 보갱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
○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탄광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채탄 부서인 경우 2.55~8.47 ㎎/㎥, 굴진 부서인 경우 1.34~3.73 ㎎/㎥이었다. 그리고 2000년에 2개 석탄 광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 분진 노출수준 평균이 18.9 ㎎/㎥(시료수 24개, 범위 0.49~331.6 ㎎/㎥), 호흡성 분진이 5.14 ㎎/㎥(시료수 25개, 범위 0.20~213.2 ㎎/㎥)이면서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이 0.05 ㎎/㎥(시료수 25개, 범위 불검출~0.45 ㎎/㎥)로 역시 높았다.
○ 이와 같이 석탄 광산 갱도 내의 작업자들은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는데, 근로자 ○○○ 역시 갱내에서 보갱작업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지만 근무기간이 5년으로 짧아 전체적으로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1980년부터 약 5년간 탄광의 갱도 내에서 보갱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지만, 그 이전 약 9년간 갱외 측량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고, 그 이후 약 13년간 가구 및 합판제조업체에서 수행하였던 목재 운반 작업과 8년 6개월간 수행하였던 철 스크랩 운반 작업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심의 결과
○ 2021년 2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8년 1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2N3M0, StageⅢB)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1980년부터 약 5년간 탄광의 갱도 내에서 보갱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지만 노출기간이 짧고,
③ 18세 때인 1968년부터 약 9년간 탄광의 갱외에서 수행하였던 측량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④ 1985년부터 약 13년간 가구제조업체 및 합판 취급업체에서 수행하였던 목재 운반 작업에서도 역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⑤ 2010년 6월부터 8년 6개월간 수행하였던 철 스크랩 운반 작업에서도 역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3. 2. 22.~2. 28.: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7. 1. 19.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 4. 6.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 5. 2.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 8. 7.~8 .20.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8. 11. 16.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
- 2018. 11. 17. 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 2018. 12. 5.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2) 건강검진결과
- 2012년 일반 질환 의심
: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 7일에 1일 2잔, 흡연 하루 20개피, 35년
- 2014년 정상 B
: 규칙적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흡연 20개비 35년
- 2016년 정상 B
: 규칙적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음주 7일에 1일 1잔, 흡연 하루 40개피, 40년
- 2017년 정상 B
: 혈압관리-혈압 주기적 측정, 고지혈증관리-적극적인 관리(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금연, 하루 20개비, 40년
- 2018. 10. 20. 정상 B
: 흉부방사선검사에서 이상소견 보이니 추가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좌중부음영증가(폐침윤의증)>, 고지혈증 관리중-지속적인고지혈증 치료 및 생활습관 관리요합니다.
음주 7일에 5일 2잔, 금연 하루 30개비 30년
3) 진폐정밀진단과거병력: -
4) 산재 처리 이력: -
5) 흡연력: 2018.12.5 ○○○○ 의무기록상 smoking(-), quiit 2YA, 45PY
6) 기초질환 및 가족력
7) 기타: 2021. 2. 4. 사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측량, 보갱작업을 하였고, 가구 및 합판제조업체에서 목재 운반 작업을 하였으며, 이후 철 스크랩 운반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1968년부터 약 9년간 갱외 측량작업, 1980년부터 약 5년간 갱내 보갱작업, 1985년부터 약 13년간 가구제조업체 및 합판 취급업체에서 목재 운반 작업, 2010년 6월부터 8년 6개월간 철 스크랩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약 5년간 탄광에서 보갱작업을 하면서 결정형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던 점, 갱외 측량작업을 9년간 수행하였는데 갱내작업에 비해 적지만 지속적으로 탄분진,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종사한 목재운반 작업 및 철스크랩 운반 작업에서도 디젤연소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