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881
· 판정일: 2021-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년 2월 1일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후 육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 3월 18일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의 육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X-Ray 판독결과(2021.03.19.)
- MRI Shoulder Rt
- Rotator cuff tear is noted.
- Joint fluid collection is seen subdeltoid bursa.
- AC joint arthrosis is seen.
- No distnerion of the subacromial subdeltoid bursa.
- No abrnormality in he bicitial tendon contour and location.
- No remarkable bony contour abnormality in the acromion, coracoid process and distal clavicle.
○ Conclusion
- Rotator cuff tear.
- Joint fluid collection, subdeltoid bursa.
- AC joint arthrosis.
2) 자문의 소견
○ 영상 자료 검토 상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전체 업무흐름도
- 육제품 발골, 성형
- 포장 (냉동 포장, 냉장 포장)
- 냉장 진공 후 컨베이어 벨트
- 계근 후 박스에 담기
- 냉장실 또는 냉동실
나) 담당 업무
- 재해자는 주로 포장 라인에 종사하며, 냉동 포장 및 냉장 포장을 담당함.
- 주 작업자 : 1인
다) 현 직장 근무기간 : 2012. 2. 1. ~ 계속
라)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 시간 : 근로계약서상 1일 평균 8시간, 주5일
- 식사 및 휴게 시간 : 점심사간 30분, 휴게시간 30분
2) 신체부담작업
■ 작업 : 육제품 포장작업 (동영상, 사진 참조)
① 작업내용 : 고기를 진공 필름에 넣거나 비닐로 마는 것
② 어떤 자세로 :
- 선 자세로 고기를 포장대 위의 진공 필름에 넣어서 옆 포장대에 놔둔다.
- 선 자세로 양팔을 들어 올려 진공필름을 끊은 뒤, 양팔을 앞으로 뻗은 뒤 고기를 비닐로 감싸서 양팔로 들어 올려 비닐로 만다. 그리고 양팔로 고기를 잡은 뒤, 뒤쪽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로 양팔을 들어올려 고기를 올려 놓는다.
③ 어떤설비 / 도구로 : 진공필름과 비닐, 포장대(80cm), 컨베이어 벨트(107cm)
④ 무엇을 한다 :
○ 앞다리
- 종류 : 갈비, 전지, 목살
- 앞다리 무게 : 각 4kg
- 앞다리 종류별로 1개씩 진공필름에 넣어서, 옆 포장대에 놔둔다.
○ 등심
- 등심 무게 : 약 2.5~3kg
- 냉장용 등심 : 등심을 포장대 위의 진공 필름에 3개씩 넣어서, 옆 포장대에 놔둔다. 등심 1개가 2.5~3kg정도 되기 때문에 3개를 넣으면 1봉지에 약 10kg정도 됨. 등심진공은 주2회, 등심과 삼겹을 동시에 하는 날(돼지 150두 일 경우 1일 1인 작업량 600개)에는 무리가 간다고 재해자 주장.
- 냉동용 등심 : 머리 위쪽에 있는 비닐을 끊은 후, 등심을 1개씩 비닐로 말아서, 양팔을 들어 뒤쪽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는다.
○ 후지
- 후지 무게 : 약 9-10kg
- 냉장용 후지 : 후지를 포장대 위의 진공 필름에 넣어서, 옆 포장대에 놔둔다.
- 냉동용 후지 : 머리 위쪽에 있는 비닐을 끊은 후, 후지를 1개씩 비닐로 말아서, 양팔을 들어 뒤쪽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는다. 후지 자체가 9-10kg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이라고 재해자 주장.
- 후지 벌크 작업 : 2020.12~2021.1까지 2달동안 후지는 벌크작업만 함. 1박스에 포장하지 않은 후지 생고기를 20kg씩 맞추는 작업이며, 약 9-10kg정도 되는 후지를 1개씩 양팔로 들어서 박스에 넣는다. 20kg를 맞추기 위해 보통 2개정도 박스에 넣고, 옆 포장대에 놔둔다.
○ 삼겹
- 삼겹 무게 : 약 6~9kg.
- 냉장용 삼겹 : 삽겹을 포장대 위의 진공 필름에 넣어서, 옆 포장대에 놔둔다.
⑤ 취급물품, 중량물 : 앞다리(갈비, 전지, 목살)4kg, 등심2.5-3kg, 삼겹6-7kg, 후지8-10kg
⑥ 작업량, 작업시간 : 평균 110~120두 작업했으나, 최근 5-6개월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판매량이 증가하여 평균 150두 작업함.
- 150두 작업할 경우 앞다리 갈비 300개(1200kg), 앞다리 전지 300개(1200kg), 앞다리 목살 300개(1200kg), 등심 300개(825kg), 삼겹 300개(1950kg), 후지 300개(2700kg).
- 1일 작업량 총 1800개, 총 중량 9075kg
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 64세 여자 (육가공포장: 8년). 작업내용은 돼지고기를 포장 및 이동 작업. 작업 중 지속적인 포장 및 포장육 이동시 어깨 부담작업이 존재함. 작업강도 및 작업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1.14.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10. ○○, 기타근염, 어깨부분
- 2013.12. ○○, 기타어깨병변
- 2016.04.-12.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7.07.-2017.09 □, 어깨의 충격 증후군,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8.05. □, 사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8.05.-2018.10.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09.-2019.11.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11.-2021.01. ○○○○○, 관절통,어깨부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의 육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2년 2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육제품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직력 확인결과 약 9년이상 육제품 포장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작업내용상 중량물 취급 및 상완 반복동작 등 신체부담작업이 보여지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중량물 취급정도,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의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