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관절염/우측 무릎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82 · 판정일: 2021-04-23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 및 ‘우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3월부터 ○○○○○(주) 소속으로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4. 6. ‘좌측 무릎 관절염’ 및 ‘우측 무릎 관절염’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와 반복동작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 3. 7.부터 2019. 4. 30.까지 약 16년 2개월 동안 □□□□ 협력업체인 ○○○○○(주)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였음. ○○○현장에서 현장 유지보수를 위해 일일 6∼7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자세로 스크래퍼 작업과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고, 재직 중 무릎의 통증을 느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통증이 악화되어 2019. 4. 30. 퇴직을 하였음. 퇴직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2020. 4. 6.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스크래퍼 작업은 ○○○ 객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일일 평균 4∼5시간 동안 무릎을 45도 이상 굽힌 자세로 바닥의 껌딱지 및 이물질을 제거함. - 청소 작업은 걸레 및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 객장 테이블, 로비, 계단, 화장실 등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45도 이상 구부린 채로 작업을 수행함. - 이러한 작업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무릎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병하였음. ○ 사업주 주장: 개인적 요인(체중 및 연령)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추정함(재해발생 불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4. 6.) - CC: Pain knee both(Lt>Rt), 걷기가 힘들어요. - Onset: 수년 전, Aggra: 지속적, By: no trauma hx - 걸을 때 양쪽 무릎 앞쪽 및 안쪽이 아프다. 평지는 10분 정도 걸으면 아프고, 오르막 내리막은 못 다닌다. ○ 수술기록지(○○○○) - 수술일자: 2020. 4. 10. 수술명: TKA, Lt(1st) - 수술일자: 2020. 4. 17. 수술명: TKA, Rt(#2)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7. 9.) -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 2020. 4. 10. 왼쪽 및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양측 무릎 관절염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 기간: 2003. 3. 7.∼2019. 4. 30.(16년 2개월) ○ 담당 업무: 청소 ○ 근무 시간: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1. 11. 5.∼2002. 6. 29. △△주식회사(마스크 생산, 8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 - 실근무지: □□□□ 내 호텔 및 ○○○ ○ 담당업무: ○○○ 및 로비 일반 정비(청소) ○ 근무형태 및 시간: 규칙적 교대근무, 주5일 - (근무시간) A조 07:00∼15:00, B조 15:00∼23:00, C조 23:00∼0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 - A, B, C조(3조 3교대)로 나누어 2개월 마다 순환하며, ○○○ 및 로비 일반 정비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1개 조당 실 근무인원은 평균 30명 - ○○○ 객장(4층∼5층) 15명, 3층 로비 및 복도 2명, 5층 로비 및 복도 2명, VIP 2명, 컨벤션(4∼5층) 2명, 지하 1명이 담당구역별로 순회함. ○ 작업내용(A조의 경우) - [07:00∼09:00] ○○○ 객장을 담당하는 작업자(15명)는 2시간동안 집중적으로 ○○○ 내 게임기, 선반, 기물 등을 손걸레로 닦는 작업을 실시 - [10:00∼15:00] 타 구역 작업자와 동일하게 담당구역을 순회하며 쓰레기통 수거, 유리 청소, 먼지 털이, 바닥 청소, 벽면 청소, 화장실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함(○○○ 영업시간 10:00∼익일 06:00). - 객장 내에서도 각 작업자별 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작업강도에 따라 작업자별로 100평∼300평정도 작업 구역이 배정됨. ○ 신체부담 작업에 대한 사업주 주장 - 당사는 영리목적이 아닌 지역 고용창출을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국내 비슷한 규모의 ○○○와 비교했을 때 일반정비 인원이 약 3배 정도 많은 수준으로 타 호텔에 비해 노동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연차 또한 자유롭게 사용하여 월 평균 근무 일수는 18일 정도임. - □□□□에 보고되는 근무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과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6.5시간/일이나, 작업인원이 많아 자율적으로 업무속도 조절이 가능하여 실제 근무 시간은 5시간/일 미만이며, 각 층별로 휴게실과 탕비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가능함. -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4∼5시간 동안 쪼그린 자세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스크래퍼 작업은 당사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니며, 그 외에도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는 작업은 없기 때문에 상병발생할 정도의 신체부담 없다는 주장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 객장, 로비 등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정해진 구역을 순회하며,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객장 청소: 손걸레를 이용하여 ○○○ 영업 전 업장 내 게임기, 선반, 기물 등을 허리를 굽힌 자세 또는 선 자세에서 이동하며,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함. - 화장실 청소: 허리를 굽힌 자세 또는 선 자세로 화장실 내 휴지통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손걸레 및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세면대, 변기, 바닥을 청소함 - 난간/기물/유리창 청소: 선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로 먼지털이, 손걸레, 하부 전용 밀대걸레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닦아냄. - 로비 바닥 청소: 리스킹카가 청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선 자세로 이동하며, 밀대걸레 또는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함. ○ 작업시간: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손걸레, 먼지털이, 밀대걸레, 진공청소기 ○ 작업량 - 1인당 100∼300평 정도의 범위를 청소하며, 주로 해당구역의 화장실, 난간, 기물, 선반, 출입구, 유리 등을 청소함. - 1인당 평균 화장실 3개(남/녀) 1개소 당 변기 8∼9개 청소 - 손님들이 이동이 적은 구역은 5회 정도 순회청소가 이루어지고, ○○○처럼 객장 내 손님의 이동이 많은 경우, 5∼10회 순회 정비가 이루어짐. ○ 신체부담 요인: 허리 전방굴곡 20∼45°, 측방굴곡 30°초과,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0.1kg 중량물 일 평균 58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작업 중,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작업은 30분미만이나, 장시간 서서 작업을 수행하고, 순회 정비 시, 일일 3∼4km 이동함. 나) 작업별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확인사항 ○ 스크래퍼 작업 - (신청인 주장)신청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일일 4~5시간 동안 ○○○ 현장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로 바닥 또는 ○○○ 게임기, 선반 등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스크래퍼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현장 조사 결과: 손님들이 ○○○ 게임 시, 홧김에 씹던 껌을 게임기 또는 선반 아래에 붙여 놓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월 1회 정도)이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에서 바로 연락이 옴(청소 조장 진술). - 조사자 의견: 해당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15명의 작업자가 ○○○ 객장을 담당하고 있고, 1회 제거 시 2∼3분 내에 작업이 종료되며, 2개월 마다 작업구역이 순환되기 때문에 작업횟수를 고려할 때, 무릎 부담 작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다만, A조가 ○○○ 객장 개시 전(07:00∼09:00) 손걸레를 이용하여 선반, 게임기, 기물 등의 아래 부분을 닦을 때, 단시간 무릎 쪼그린 자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청소작업 - 사업주 주장: 정해진 정비구역을 개인적 차이 및 구역의 특성에 따라 일일 3~5회 순회하며, 청소 특성에 맞는 도구를 사용하여 서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해당 업장은 많은 작업자가 24시간 동안 3조 3교대로 항시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의 작업강도가 매우 낮은 편임. - 현장 조사 결과: 현재 이루어지는 작업에서는 쪼그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는 확인 되지 않음. 로비의 바닥은 대부분 리스킹카를 이용하여 남자 직원이 광택작업을 수행하고, 리스킹카로 수행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 여자 직원이 밀대걸레로 선 자세로 이동하며 청소하며, 손걸레로 닦는 작업 또한 허리 높이부터 눈높이 사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하부는 별도의 전용 밀대를 이용하여 선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함. 화장실 청소 또한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팔을 뻗어 변기를 청소하며, 쪼그린 자세는 확인되지 않음. - 조사자 의견: 조사 당일, 작업구역에서 쪼그린 자세 및 무릎 꿇은 자세는 확인되지 않음. 또한, 화장실 대변기를 닦을 때, 개인의 작업 성향에 따라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최초 1회 청소 시에만 변기를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이 후, 순회 청소 시에는 선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로 바닥 밀대 청소, 휴지통 쓰레기 수거, 세면대 물기 제거, 변기 이물질 제거를 수행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거나 과도하게 무릎을 굽힌 자세의 빈도가 낮다고 판단됨.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양측 무릎 관절염 소견임. ○ 신청인은 2019. 4월까지 15년 8월간 □□□□ ○○○, 로비, 계단, 화장실 청소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 허리를 구부리거나 선(기립) 자세로 청소 작업이 실시됨. 무릎을 쪼그린 상태로 작업이 수행되기도 하나 지속시간과 빈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임. 상병의 소견이 있고, 근무 기간 중 다수의 관련 부위 치료력 확인되나, 업무의 신체 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3. 29.∼2016. 1. 18.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26회 - 2011. 4. 3.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1. 4. 29.∼2011. 10. 21.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14회 - 2011. 5. 14. ∼2011. 6. 1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2회 - 2012. 10. 18.∼2013. 11. 28.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46회 - 2013. 7. 5.∼2013. 9. 4.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6회 - 2014. 8. 19.∼2017. 9. 8.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34회 - 2015. 2. 24.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5. 3. 18. ∼2015. 10. 30. ‘기타근통, 아래부분’, 17회 - 2015. 4. 4.∼2015. 10. 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2회 - 2015. 7. 11.∼2015. 8. 18.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6회 - 2016. 2. 3.∼2016. 9. 7.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11회 - 2016. 2. 11.∼2016. 2. 13.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2회 - 2017. 3. 8.∼2017. 4. 5.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5회 - 2018. 2. 20.∼2018. 3. 22.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5회 - 2018. 3. 20.∼2019. 1. 3.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9회 - 2018. 7. 4.∼2019. 5. 17.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12회 - 2019. 1. 29. ‘상세불명의 관절염, 아래다리’ - 2019. 2. 20.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3회 - 2020. 4. 6.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53cm/62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동작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3년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16년 2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에서 근무한 사실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 및 ‘우측 무릎 관절염’이 확인된다. 주작업인 ○○○ 객장 및 로비 청소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선 자세로 작업이 실시되며, 일부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기는 하나 그 지속시간이나 빈도를 고려할 때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점, 바닥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스크래퍼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등이 확인되나 간헐작업으로 해당 업무의 양이나 내용, 작업강도가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만큼 과도하지 않은 점, 신청인의 연령과 상병경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 및 ‘우측 무릎 관절염’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릎 관절염’ 및 ‘우측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