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 , 제4-5번 요추간/척추관협착증 , 제4-5번 요추간/우측 족부 족저근막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83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척추전방전위증, 제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번 요추간,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2월 이후 약 12년 8개월 동안 ○○○○ ○○에서 단체급식 조리원으로 근로하던 자로 2020년 10월 □□□을 내원하여 ‘척추전방전위증, 제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번 요추간,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병원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시간 선 자세로 100인분 이상의 상당한 양의 식재료 손질과 조리, 배식, 설거지 등의 업무를 반복함으로써 상병 부위에 과도한 충격을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수술 전 요추부 MRI영상 등에서 요추4/5번간 척추전방 전위증,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확인됨
○ △△ 정형외과
: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 ○○
- 근무기간 : 2012년 08월 ~ 2020년 11월
- 직종 : 조리사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 08:30~17:30
- 휴게시간 : 13:00~14:00(식사)
○ 과거 직업력
- 2012년 1월 ~ 2012년 7월, ○○○○ ○○, 조리원
- 2009년 2월 ~ 2012년 1월, ㈜○○○○○
- 2012년 1월 ~ 2012년 7월, ○○○○○(주)
※ 병원 내 업체선정을 통한 위탁운영 방식에 따라 소속만 다를 뿐 2008년 2월 이후 약 12년 8개월간 ○○○○ ○○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함
나.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인원 : 1일 조리사 2~3명(신청인 포함), 조리원 5~6명이 함께 근무
○ 작 업 량 : 신청인 기준 1일 2식 조리 - 중식 200~290인분, 석식 170~250인분
○ 조리사 작업내용
- 조리업무(85%) : 주요 업무, 당일 손질이 필요한 식재료 전처리 및 조리실무
- 세척업무(10%) : 조리도구 세척, 직원식당 퇴식기 세척(조리원 업무지원)
- 기타업무(5%) : 직원식 배식, 조리원 업무지원(환자식 세팅, 배선카 퇴식기 운반 등), 안전 및 위생관리 등
○ 업무 특이사항
- 주 4일 일반식 제공(밥, 국, 반찬4가지), 주 3일 선택식 제공(반찬 수는 동일하나 제공하는 메뉴가 늘어나 소량씩 다양한 음식을 조리함)
- 작업은 전처리-조리-세팅-배식-퇴식-정리 순으로 이루어지며, 당일 메뉴에 따라 작업별 소요시간은 달라짐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① 조리 작업
○ 작업내용 : 당일 손질할 식재료를 운반해 전처리를 하고 각종 조리기구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메뉴에 따라 대형 솥, 부침전판 등 조리기구(높이 80~90cm)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인 자세로 양손과 도구를 사용해 볶기, 부치기, 무치기, 젓기, 섞기, 푸기 등의 과정을 반복하여 국과 반찬을 조리한 뒤 바트에 옮겨 담는다
○ 작업시간 : 6.5시간/일
○ 작업량 : 1일 2식 조리, 중식 200~290인분, 석식 170~250인분
○ 신체부담 : 허리(6점), 무릎/발목(2점)
: 작업 시 100인분이상 대량의 음식을 한 번에 조리하므로 대형 솥을 많이 사용하며, 조리용 삽을 이용해 섞거나 젓는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과 동시에 회전/꺾임 동작이 발생함
: 선택식 조리의 경우, 일반식 조리에 비해 작업위치 이동이 잦음
: 작업완료 시까지 서있는 자세 유지
② 세척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조리기구 및 퇴식기를 세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리기구 세척_국솥, 튀김솥, 부침전판 등 조리기구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한손은 수세미를, 다른 한손은 조리기구를 잡고 닦는 작업을 반복한다
: 퇴식기 세척_허리높이의 작업대(80cm)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로 양손으로 식판과 국그릇을 잡고 잔반을 털어낸 뒤 세척하여 식기세척기에 투입한다
○ 작업시간 : 1시간/일
○ 작업량 : 조리기구 세척_당일 메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형 솥 세척은 1일 2회 이상 실시함, 15~20분/식 소요
: 퇴식기 세척_중식에만 실시함, 25인분(식판, 국그릇 등), 25~30분 소요
○ 신체부담 : 허리(6점), 무릎/발목(2점)
: 대형 솥과 같은 큰 조리기구 세척 시 허리의 굴곡(45°초과)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작업완료 시까지 서있는 자세 유지
③ 중량물취급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중량물을 들어 작업위치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혼자 또는 2인1조 작업, 중량물의 위치에 따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각종 중량물을 잡아 허리 높이로 든 후 작업위치로 옮긴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냉동생선, 돼지등뼈 등 각종식재료(5~30kg), 조리된 반찬이 담긴 바트(7.3~7.9kg), 취반기(20kg초과), 퇴식기(5kg내외), 후라이팬, 냄비 등 각종조리기구 등
○ 작업량 : 3~30kg의 중량물을 1일 50회 이상 취급(들기/내리기/운반)
: 배선카(20kg초과, 정량불가) 1일 8회 취급(밀기/당기기)
: 주로 취급하는 중량 5~10kg/회
○ 신체부담 : 허리(4점), 무릎/발목(2점)
: 작업 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 대차가 있으나 직접 들어 운반하는 경우가 많고, 배선카 밀고 당기기 및 각종 중량물을 들고 내리는 횟수를 고려할 때, 1일 누적중량은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사료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요약 및 결론종합소견
M4806. 척추관협착증, 제 4-5번 요추간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업무 중 허리 굽힘,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는 상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미흡함.
M722.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장시간 서서 일하는 조리 업무의 특성 상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사.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2017년 진료기록)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12월(2회)]
(2018년 진료기록)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1월(1회), 7월(1회), 8월(4회), 9월(1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월(1회), 7월(1회), 8월(4회), 9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6월(1회), 7월(1회), 8월(3회), 9월(2회)]
M722.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7월(1회)]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7월(1회)]
M79178. 기타 근통, 발목 및 발[8월(1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9월(1회)]
(2019년 진료기록)
M4809.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9월(1회)]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9월(2회)]
M4806. 척추협착, 요추부[9월(2회), 12월(2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12월(1회)]
(2020년 진료기록)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월(2회), 11월(1회)]
S9348.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4월(2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4월(2회)]
M4807. 척추협착, 요천부[5월(1회), 6월(2회)]
M4316.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11월(2회)]
M722.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11월(1회)]
○ 신체조건: 키 163cm, 몸무게 80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치료 경과, 작업 종사 기간 및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 기록, 의학 영상,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8년 2월 이후 약 12년 8개월 동안 ○○○○ ○○에서 단체급식 조리원으로 근로하던 자로 2020년 10월 □□□을 내원하여 ‘척추전방전위증, 제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번 요추간,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병원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시간 선 자세로 100인분 이상의 상당한 양의 식재료 손질과 조리, 배식, 설거지 등의 업무를 반복함으로써 상병 부위에 과도한 충격을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제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번 요추간,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모두 확인된다.
우선, ‘척추전방전위증, 제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번 요추간’은 비록 상병의 특성 상 연령 증가에 인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발병하는 질병이지만, 신청인이 병원의 단체급식 조리원으로 식자재, 배선카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장시간 선 자세로 전처리, 조리, 배식, 세척 작업 등을 반복함으로써 허리에 과도한 충격을 받았고, 2008년 2월 이후 약 12년 8개월 동안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업무로 인하여 상병 부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으로,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은 신청인이 급식 조리원으로 장시간 선 자세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상병 발병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척추전방전위증, 제4-5번 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번 요추간, 우측 족부 족저근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