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만성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85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만성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년 8월 19일 오전 5시에 출근하여 담당 업무인 생활폐기물상 하차 작업을 진행하던 중, 본인의 담당구역인 ○○ 근처에서 생활폐기물을 상차하고 뒤로 물러나는 순간, 오른 무릎 뒤쪽 부근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발을 딛지 못하며 통증, 왼쪽 둔부에 저림 증상으로 병원 방문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상차하는 업무를 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이동하는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 소속으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05월 이전에는 (이하 주소 생략) 담당 구역을 가로 청소하는 업무 2020년 05월 이후에는 1톤 차량을 이용하여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을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보통 오전에는 재활용을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오후에는 구청을 통하여 접수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거한다고 주장함.
- 작업은 3인 1조로 수행하며, 보통 1톤 트럭에 3명의 성인이 앉아서 좁고 부자연스러 운 자세로 이동하는 것이 부담되었다고 주장함.
- 3인 1조로 재활용 수거 작업 시에는 1인이 운전, 2인이 상차하는 작업을 순환하며 실시한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8. 19 ○○(응급실) : Rt knee pain, onset; 2020-08-19 9:00, 상환 환경미화원으로 몸을 돌리며 쓰레기봉투 던지는 도중에 오른쪽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통증 호소하며 응급실 내원.
- 2020. 8. 19 □□□ : MRI촬영 → 2020. 8. 20 수술적 치료
○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8월 19일 타병원 MRI 상 LM tear, Chronic ACL rupture, Osteoarthritis가 확인됨.
- 2020년 08월 20일 A/S meniscectomy and debridement, osteochondroma removal, plica excision을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11월 20일 타병원 MRI 상 MM tear, LM tear, chronic ACL rupture, osteoarthritis가 확인됨.
- 2021년 03월 23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에서도 동일 병변이 확인됨.
○ [Right Knee MRI (2021-03-23) 판독]
- LM; horizontal tear of AH and body portion, with volume loss.
- Chondromalacia, grade 4 in MFC, MTP. Combined subchondral bone edema in MFC, MTP. Marginal osteophytes. --> IMP) Advanced osteoarthritis.
- Chronic state of ACL rupture.
- MM PH; incomplete focal tear. Intact posterior root.
- Joint effusion, large amount.
- Intraarticular osteophytes in PF joint (patellofemoral joint).
- LCL degenertive change.
- PCL, MCL; WNL.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일하다가 수상하여 내원한 환자로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외측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 연골이식술(카디스템)이 필요하나 퇴행성이 너무 심해 최소한의 수술 치료 우선 시행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총무과(기간제근로자등)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41)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 2020. 1. 2.~2020. 8. 19.
○ 근무시간 : 05:00~15:00/ 1일 8시간/ 1주 6일/ 1주 48시간
○ 담당업무 :
2) 근무경력
○ 2012. 4. 9.~2019. 12. 29. : ㈜○○○○○ ○○, MD(제품진열)
○ 2020. 1. 2.~8. 19. : ○○○총무과(기간제근로자등), 환경미화
○ 2020. 8. 19.~2021. 2. 2. : ○○○총무과(기간제근로자등), 환경미화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총무과(기간제근로자등)
- 업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 생년월일 : 1981년 11월 12일
- 담당 업무 : 환경미화(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상차 업무)
3) 현장조사 개요
- 기타 : 이전 업무상 질병 진행 시 신청인이 유사 사업장의 동영상을 확인하고 활용함에 동의하였으며, 신청인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도 제출함. 작업량은 사업주 측 담당자(△△△ 주무관)이 제공한 작업량을 기준으로 함.
4)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무기계약) /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5:00-15:00 (주6일)
- 식사 및 휴게 시간 : 식사를 포함한 휴게시간 120분 07:00-09:00
5)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가로 청소 작업: 담당 구역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청소한 후 쓰레기 봉지에 담아 가로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재활용 쓰레기 상차 작업: 정해진 구역에 적재되어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1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대형 폐기물 상하차 작업: 구청으로 접수된 대형폐기물을 1톤 차량으로 분류하여 상차한 후 적재장에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운전 작업: 3인 1조로 순환하며 수거지간의 이동, 수거지에서 적재장까지 이동 등 1톤 트럭의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05:00-07:00 가로 청소(2020년 4월까지, 복직 후 2021.02~03월 기준) 및 재활용 수거 작업 수행
- 07:00-09:00 식사 및 휴게시간
- 09:00-15:00 가로 청소(2020년 4월까지, 복직 후 2021.02~03월 기준) 및 대형폐기물 수거 작업 수행
○ 보행수 (이전 환경미화원(○○○ 소속)의 만보수를 활용함.)
- 1일 작업 시 보행 수: 일평균 11,000 ? 12,240보/8시간 근무 기준
- 일평균 이동거리: 11,000-12,240보 × 0.6m/보 = 총 약 6.6-7.3km
6) 신체부담 작업내용
○ 작업 개요
- 신청인 주 담당 구역 : (이하 주소 생략) 이였으며, 현재는 복직하여 (이하 주소 생략) 가로청소만 담당하고 있다고 함.((이하 주소 생략)에서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 수거 차량이 2대가 있으며, 사업주가 제공한 작업량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2대의 차량이 수거하는 수거량임.)
- 차량은 1톤 스틱 차량이며, 3인 1조로 팀을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쓰레기를 수거 후 하차지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성상 교통체중이 심하다고 주장함.)
- 새벽 재활용 수거 시에는 1인이 주로 운전하며, 2인은 뛰면서 상차 작업을 수행하며 운전 작업은 3인이 순환하며 수행함.
7)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3. 23.)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신장 180cm)
가) 가로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2020년 04월까지, 2021.02~03월 기준 수행)
○ 작업내용 : 담당 구역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청소한 후 쓰레기 봉지에 담아 가로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담당 구역을 도보로 이동하며 청소하는 작업으로, 빗자루와 쓰레받기, 쓰레기봉지를 손에 파지한 상태로 작업을 실시함.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린 자세로 우측 손에 파지한 빗자루를 반복적으로 움직여 쓰레받기에 담으며, 쓰레받기에 일정량의 쓰레기가 모이면 쓰레기봉지에 담는 작업을 반복함. 쓰레기봉지가 일정량 채워지면 허리를 굽히고 손, 팔을 이용하여 묶은 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인도에 적재하는 위치에 적재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4km, 중량물 취급: >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담당하는 (이하 주소 생략) 구역은 구간이 길고 쓰레기가 많다고 주장하며,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0분 ?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나) 재활용 쓰레기 상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정해진 구역에 적재되어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1톤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정해진 구역을 순환하며 적재되어 있는 재활용 쓰레기를 1톤 차량 적재함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재활용이 적재된 위치에 허리를 굽히고 양손 또는 한손으로 재활용쓰레기를 들어 올린 후 차량 적재함을 던지는 작업을 반복하며, 적재함이 일정량 채워지면 던져 올릴 때 높이 던져야하며 중간에 차량 적재함 위로 올라가서 쓰레기를 밟아주는 작업도 수행함. 특히, 유리병 등을 봉투에 가득 담아 놓으면 차량 적재함으로 올릴 때 무겁고 위험하다고 주장함.
※ ○○○○○에 가면 1톤 트럭을 기계식(덤프)으로 하차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2km, 중량물: >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다) 대형 폐기물 상하차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구청으로 접수된 대형폐기물을 1톤 차량으로 분류하여 상차한 후 적재장에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구청으로 접수된 대형폐기물을 1톤 차량에 분류하며 상차하는 작업으로, 이사가 많은 계절에는 가구 등의 상차 작업량이 매우 많다고 주장함. 아파트, 공장, 공장 골목 등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는 작업자들이 직접 투입되어 차량으로 운반 및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보통 차량 아래에서 밀어주거나 차량 위에서 당겨서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양측 손으로 대형폐기물을 파지한 후 허리를 굽히고 힘을 주어 밀기, 당기기 등의 작업을 수행함. 차량 적재함에 상차된 대형폐기물을 종류에 따라서 밀기 및 당기기의 자세로 적재함에 분류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반복함.
하차지에 도착한 후에는 덤프를 사용할 수 없어 적재함에 분류된 대로 직접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상차와 반대로 밀기/당기기 등의 자세로 하차하는 작업을 반복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2-4km, 중량물 취급: >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 취급 무게(중량물): 10~20kg가 발생됨.
라) 운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3인 1조로 순환하며 수거지간의 이동, 수거지에서 적재장까지 이동 등 1톤 트럭의 운전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담당 구역 내에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이동 및 적재함이 가득 채워졌을 시 하차를 위하여 하차지로 1일 5-6회 정도 이동을 위하여 운전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양쪽 사이드 미러 및 룸미러를 확인하며 양손 또는 한손으로 핸들을 파지한 후 핸들을 조작, 우측 손으로 기어 조작 및 우측 발을 이용하여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작을 수행함.
※ 지역 특성상 교통체중이 심하며,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좁은 차량 내부에 성인남자 3명이 탑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장시간 지속된다고 주장함.
○ 위의 작업 시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마) 추가 부담 작업
○ 이전 사업장 (○○○○○ ○○)
- 입사 후 초반 1년 6개월 정도는 주차팀에서 주차관리 및 카트 관리 업무를 수행함.
이후 새벽 오픈조 MD로 부서가 변경되어 매장 내에 물건을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함.
→ 핸드자키를 이용하여 팔레트 형태의 물건을 진열할 위치로 운반한 후 쌓여진 팔레트의 물건을매장 내 팔레트에 재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함. 신청인이 담당하는 파트는 식품 쪽으로 음료, 술, 쌀, 양념, 캔 종류가 많아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1통로를 1런이라고 하며, 1일 5런 정도를 수행함.
→ 쌀은 아침 3시간 정도 4-5명이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2년 정도는 지게차 업무도 병행하였는데, 메인 드라이버가 아닌 중간 중간 1일 2-3시간 정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대부분 직접 운반하는 MD 작업을 수행함.
※ ○○○○○ ○○ 인사 담당자 ○○○(11/25 유선 상)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 및 1일 5런 정도 수행하는 업무량에 대해서 동의하며, 별도의 인사기록카드는 없음.
- 핸드자키로 이동하여 진열대로 적재하기 직전 랩핑된 물픔을 다시 재 적재 및 진열하는 이유는 모든 상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적 요인
○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현재 사업장(○○○총무과)에서 약 8개월의 직력이 확인됨(2020년 8월 19일까지 근무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2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 ○○에서 약 7년 9개월의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수행업무는 1) 가로 청소 작업, 2) 재활용 폐기물 상차 작업, 3) 대형 폐기물 상하차 작업, 4) 운전 작업으로 구성됨.
○ 단위 작업 중 주요 무릎 부담작업 내용
1) 가로 청소 작업-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수행한 업무로, 도보로 이동하면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담당 구역(도로 및 인도)를 청소하고, 쓰레기는 봉투에 담아 적재(4.4-5.9kg/봉투 x 15-18봉투/일)하는 작업.
2) 재활용 폐기물 상차 작업-재활용폐기물이 담긴 마대/봉투(대체로 4.3-6.5kg/개로, 30kg 이상의 단위 중량을 취급하기도 하며, 1일 총 수거량은 1.1톤, 2인 작업량 기준)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차량 적재함에 상차하는 작업(하차는 덤프를 이용함).
3) 대형 폐기물 상하차 작업-대형 폐기물(평균 17.1kg/개로, 1일 총 수거량은 1.4톤, 3인 작업량 기준)을 인력으로 운반하여 차량 적재함에 상차하고, 하차장에 도착하면 다시 인력으로 대형폐기물을 하차하는 작업.
4) 운전 작업-차량(1톤 트럭)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정적 자세가 발생함.
○ 특이사항
- 2012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 ○○○에서, 첫 1년 6개월간은 주차관리 및 카트관리 업무, 이후로는 매장 내 물품 진열 업무(핸드자키를 이용하여 파렛트에 적재된 물품을 진열대로 운반한 뒤, 개별 물품을 들어 올려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진열대에 다시 인력으로 적재하는 작업)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업주 측도 인정함. 1일 5런(Run, 통로)을 담당하여 주로 음료, 술, 쌀, 양념, 캔 등의 식품류를 취급하여,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았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개인적 요인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수 회의 무릎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1, 2013, 2014년).
3)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현재 사업장(○○○총무과)에서 약 7개월의 직력이 확인됨(2020년 8월 19일까지 근무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2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 ○○에서 약 7년 9개월의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2020년 8월 19일 폐기물 상차 작업 중 우측 무릎 통증(뚝) 발생하여, ○○ 응급실 경유, □□□에서 당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1일 뒤인 2020년 8월 20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수행업무는 1) 가로 청소 작업, 2) 재활용 폐기물 상차 작업, 3) 대형 폐기물 상하차 작업, 4) 운전 작업으로 구성됨.
○ 폐기물 수거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동작, 걷기 동작 및 차량 오르내리기,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 ○○에서 수행한 물품 진열 업무를 수행한 약 6년의 직력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세부내용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참조)
○ 2011. 8. 22.~2020. 8. 19. : 다수의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 받음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68kg
○ 우세손 : 양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헬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상차하는 업무를 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이동하는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만성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2년 4월부터 2019년까지 약 7년 9개월간 ㈜○○○○○에서 제품진열, 2020년 1월부터 약 8개월간 현 사업장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 자료와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환경미화 업무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차량오르내리기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작업특성 상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과거 사업장에서 제품진열 업무를 수행하며 무릎부위 부담 작업이 있었던 점, 부담 작업 종사기간으로 보아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만성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