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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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887
· 판정일: 2021-04-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5년간 ○○○○에서 폐기물 선별 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7월 ○○에서 ‘폐암’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근무할 당시 슬레이트 지붕, 아스콘, 각종 단열재가 붙어있는 시멘트 덩어리 등 다양한 건설 폐기물을 분류하고 파쇄하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 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원발성 폐암의 진단 및 경과
- ○○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한 달 전부터 기침, 오한, 호흡곤란이 있어 2018년 6월 1일에 ○○을 방문하여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사에서 좌측 흉수가 발견되어 흉수를 제거하였는데, 흉수 검사에서 폐암이 의심되어 2018년 6월 25일에 ○○ 외래를 방문하였다. 외래 방문 당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흉수가 관찰되었는데, 다음 날인 6월 26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 무기폐 소견과 함께 좌측에 불규칙한 흉막 비후가 동반된 흉수가 관찰되었다. 6월 29일에 시행한 흉강경 검사에서 좌측 벽측 흉막에 종괴가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이성 선암으로 확인되었다. 7월 4일에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좌폐하엽 종괴 및 좌측 흉수에 대사 증가가 확인되어 뇌 자기공명영상(7. 4)을 촬영한 후 최종적으로 좌측 흉막에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2aN0M1a, stageIVa)으로 확진을 하였다.
- 폐암이 진단된 후 7월 11일부터 표적치료 항암제(afatinib)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는데, 10월 4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좌폐하엽 폐암의 크기는 감소(3.1→1.7 ㎝)하였지만, 2019년 3월 28일 추적 영상에서는 좌측 흉막 전이 병변의 크기가 다소 증가하였다. 이후 흉막 전이 병변의 크기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12월 30일에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는 원발 부위 폐암 종괴의 크기가 크게 증가(2.4→5.0 ㎝)하면서 종격동 림프절에 새로운 전이 병변도 확인되었고, 2020년 8월 6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좌측 흉막 전이 병변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에는 없었던 그물막(omentum)의 전이 병변이 확인되었다. 8월 13일에 추적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는 좌측 전두엽과 우측 소뇌에 새로운 전이 병변이 발견되면서 8월 16일 복부 영상에서는 큰그물막(greater omentum)에 1.8 ㎝ 크기의 전이 병변, 좌측 간 하부 림프절에 1.9 ㎝ 크기의 전이 병변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 동생인 ○○○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 □□□는 ○○에서 진료를 받다가 2020년 9월 22일에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 자문의 소견
- 제출한 영상자료와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폐암(선암)이 확인 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1983. - 1984. ㈜○○ - 미상
- 1984. ○○㈜ - 미상
- 1985. ㈜○○○○ - 미상
- 1986. □□ - 신발 포장
- 1987. ㈜○○○○ - 미상
- 1988. 1. 1. ~ 1988. 4. 18. □□㈜ - 미상
- 1988. 7. 1. ~ 1988. 11. 14. ○○㈜ - 신발 포장
- 1989. 5. 17. ~ 1989. 10. 16. △△△△㈜ - 신발 포장
- 1989. 10. 17. ~ 1991. 6. 30. ○○㈜ - 신발 포장
- 1994. 7. 22. ~ 1994. 8. 28. ◇◇◇◇◇㈜□□ - 타이어 성형
- 2000. 12. 19. ~ 2002. 11. 26. ○○○○ - 폐기물 선별
- 2003. 7. 11. ~ 2005. 7. 31. ○○○○ - 폐기물 선별
- 2005. 10. ~ 2009. 3. ○○○○ - 폐기물 선별
- 2016. 1. 2. ~ 2016. 6. 9. ○○○○ - 폐기물 선별
- 2017. 5. 1. ~ 2017. 6. 30. ○○○○ - 폐기물 선별
- 2017. 8. 1. ~ 2017. 9. 30. ○○○○ - 폐기물 선별
- 2018. 1. 1. ~ 2018. 3. 31. ○○○○ - 폐기물 선별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조회기간: 1983~2018년)
- 갑종 근로소득 : ㈜○○(1983-1984년), ○○㈜(1984년), 미상(618-81-00057)(1985년), □□(1986년), 미상((기타 개인정보 생략))(1986년), 미상((기타 개인정보 생략))(1986), ㈜○○○○○(1985, 1987년), ㈜□□(1987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88-1990년), 미상((기타 개인정보 생략))(1991년), ◇◇◇◇◇㈜○○(1994년), ○○○○(2001-2005년)
- 일용 근로소득 : ○○㈜ 외(2006-2008년), ㈜○○○○○ 외(2009년), ○○○○ 외(2012-2013년), ○○○○(2010-2011, 2014-2018년)
나.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신청인이 총 5년간 근무하였던 ○○○○은 건설, 도로,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폐기되는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원료로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임.
- 신청인은 주로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파쇄기에 투입되는 원료에서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나무, 플라스틱, 폐합성류 등을 사전에 선별하는 작업(10~20%)과 장비에 그리스를 바르는 작업(5%)을 병행하였음.
- 한편, 신청인이 1986년부터 □□, ○○㈜, △△△△㈜에서 수행하였던 신발 포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1994년 7월부터 1개월간 근무하였던 ◇◇◇◇◇㈜○○에서 수행한 타이어 성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5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여러 업체에서 수행하였던 문화재 복원 작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재 건축물을 복원하거나 석축을 단순히 쌓는 일을 주로 수행하였음.
○ 업무상 유해요인
- 신청인이 골재 생산 업체인 ○○○○에서 근무 당시 컨베이어 벨트 옆에서 파쇄기에 투입되는 원료에서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나무, 플라스틱, 폐합성류 등을 사전에 선별하는 작업(10~20%)과 장비에 그리스를 바르는 작업(5%)을 병행하였는데, 이러한 건설 폐기물로 골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고, 디젤 굴삭기가 작업을 하거나 덤프트럭들이 드나드는 작업장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될 수 있음.
다.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결과
2021년 3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8년 7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2aN0M1a, stageIVa)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41세 때인 2000년 12월부터 5년간 건축 폐기물을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선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지만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되고,
③ 폐기물 선별 작업을 수행하였던 기간 중에 석면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2000년 12월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총 4년간 선별 작업을 할 당시에 폐 슬레이트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석면에도 노출될 수 있지만 전체 작업에서 사전 선별 작업의 비율을 감안하면 석면의 누적 노출량 역시 적은 한편,
④ 1986년부터 수행하였던 신발 포장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⑤ 1994년 7월부터 1개월간 타이어 제조업체에서 수행하였던 성형작업은 폐암 발생 위험이 높지 않으며,
⑥ 2005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수행하였던 문화재 복원 작업에서도 역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수준이 낮았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5.21. ○○ : 셍세불명의 폐기종
- 2018.6.1. ○○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결핵성 흉막염
- 2018.6.22. ○○ :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결핵성 흉막염
○ 일반건강검진결과
- 2013년(정상), 2017년(이상지질혈증), 2019년(정상)
○ 흡연력/음주력 : 2018.6.25. 외래초진기록지상 “사회력-가족력”을 참조하면, current smoker, 50PY(pack-year), 2018.6. 이후 금연. 소주 3병/주3회*20yrs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0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5년간 ○○○○에서 폐기물 선별 업무를 수행한 후 2018년 7월 ○○에서 ‘폐암’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 근무할 당시 슬레이트 지붕, 아스콘, 각종 단열재가 붙어있는 시멘트 덩어리 등 다양한 건설 폐기물을 분류하고 파쇄하는 곳에서 근무하면서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 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폐암’ 확인된다.
신청인이 2000년 이후 총 5년간 건축 폐기물을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폐기물 분류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슬레이트 지붕, 단열재가 붙어있는 시멘트 덩어리 등에 함유된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되었던 점, 특히 석면은 한번 노출되면 그 노출량이 많지 않아도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점, 그 외 문화재 복원 작업이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계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 중 노출된 위 유해물질들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