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번-5번)/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5번 천추 1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890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오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번-5번)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10.24.에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 및 □□에서 일반 및 대형수화물 취급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인 중량물의 취급에 따른 허리부담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항 수화물 파트에서 각종 중량물 등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2020. 11. 6.) - ▷ C.C 허리가 아프다 어제 무거운 것 들고는 갑자기 자세 변경 힘들다. 숙이기도 힘들다 검사 먼저 L-spine CT - 증상 L-spine ap/lat, flexion/extension 검사후 다시 진료 CT : HNP L4/5/s1, central Root block L5, both with r-lase 0.75 med 3일 다음주 수요일 f/u 나. 특별진찰 주요 의무기록 ○ 임상 소견 : - 2020.11.06 외부 요추 CT 상 L4/5 disc bulging 과 L5/S1 central to Lt disc protrusion 소견확인됨. - 2021.02.16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 상 이전과 같이 L4/5 disc bulging 과 L5/S1 central to Lt disc protrusion 이며 L5/S1 병변은 뚜렷함. 신청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은 확인이 어려우며, 요추 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 및 요추부 염좌는 가능한 환자로 사료됨. ○ 영상 판독 : L-SPINE MRI - Spinal cord; W.N.L. - L5-S1 level; Left central protrusion of degenerated disc with thecal sac compression. - Central canal & neural foramen; negative. - Structural alignment; W.N.L. - Bony structures, ligaments & soft tissue; W.N.L.

인정 사실

가. 개요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업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소재지: - 사업장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현장 주소: (이하 주소 생략) 카운터 ○ 기타사항 : ○○○○○ 자회사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94. 11. 9. ○ 담당 업무: 여객서비스 (수화물 수속, 발권) 3)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 2021년 03월 17일 오전 9시 30분 ○ 현장조사 장소 : (이하 주소 생략) 2F ○○○○○ 카운터 ○ 참석자 : 사업주 측 담당자(□□□ 소장, △△△ 담당자) 2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업무 수행 영상 촬영 등 ○ 특이사항 : 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유(사업장에서 현재 발권 전용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발권 업무에 대한 자세 확인은 동료작업자의 재연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로 특별진찰 현장 방문일(2021년 03월 17일)에 동행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촬영이 어려운 작업에 대해서는 타 작업자의 유사 동영상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4)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4:30 ~ 13:40 또는 12:30 ~ 21:30 ○ 식사 및 휴게시간 : 1시간 5)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발권 (티켓팅) : 탑승객의 수화물을 확인하고 항공권을 발권하는 작업. - 수화물 운반 : 대형수화물을 수화물 검색대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업무. ○ 업무 흐름도 - 04:30~04:50 : 출근 및 업무 준비 - 04:50~13:20 : 발권 및 수화물 취급 업무 (점심 및 휴게시간 : 60분 포함) - 13:20~13:40 : 교대 및 퇴근 ○ 업무 내용 변화 - 2016.10.24. ~ 2020.06. : ○○에서 일반수화물을 취급함 - 2020.07. ~ 2020.09. (약 2개월 이상) : □□에서 일반수화물을 취급함 - 2020.09. ~ 2020.10. (약 2개월) : □□에서 대형수화물을 취급함 ○ 특이사항 - 근무인원 ① 총 근무인원 : 15명 (사업주 측 주장, 2021년 03월 16일 기준 하루 근무인원) ② 대형수화물 근무인원 : 3명 (1명 휴게 시, 2인이 근무하며, 신청인은 주작업자이고, 나머지 1명의 작업자는 일반 수화물 업무를 수행하다가 바쁠 경우 보조하는 형태로 작업함) - 카운터 수 : 11개(52~62) - 업무 분장 : 각자 발권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수화물 카운터와 대형수화물 카운터로 나뉨. ○ 기타 특이사항 - 사업주 측은 신청인의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구두 형태로 진술함. - 코로나 이전 탑승객은 약 5,000~7,000명 수준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3,000~4,000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며, 최대 32편의 항공기가 운행(탑승객은 5~7천명)되고 있음. - 대형수화물은 주로 새벽~오전 시간대에 취급함. - 작업량 정량 ① 사업주 측은 2021년 03월 16일 기준으로 오전/오후 근무인원은 총 15명이고, 항공편수는 총 26편, 일반 수화물 개수는 1,233개/일, 대형 수화물 개수는 16개/일 이라고 하였으며,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동의한다고 함. ② 동료근로자(◇◇◇)는 신청인이 주장하였던 수화물 취급 종류(낚시대, 자전거, 골프채, 유모차, 서핑보드 등)와 수화물 취급량(일평균 30개 ? 오전 15개, 오후 15개 등)에 동의한다고 함. ③ 일반수화물의 무게는 최소 7~8kg/1개에서 최대 32kg/1개이며, 평균 중량은 20 ~25kg/1개임. 대형수화물은 10~30kg/1개이고 아비(수화물로 가는 대형 애완동물)는 46kg이며, 추가 요금을 지불할 시에 46kg 이상의 수화물을 취급할 수도 있음. ④ ①, ②, ③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업량을 정량화함. - 특별진찰 현장 조사 관련 ① 해당 사업장은 공항 내에 위치(2F - ○○○○○ 카운터)해 있어, 일부 작업에 대해서는 공항 보안 등을 이유로 작업동영상 촬영을 협조 받지 못함. 따라서 해당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동영상, 사진 없이 특별진찰 담당자가 동료 작업자가 작업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신체부담요인조사 평가서에 기록하는 형태로 평가함. ② 인천공항 보안 관련 담당자(☆☆☆)의 협조로 수화물 검사실 내부로 들어가 항공사 지상직 직원들이 수화물을 취급하는 자세, 작업대 높이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검사실 내부에 전용 이동카트가 비치되어 있었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인함. 나. 주요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발권 (티켓팅) 작업 ○ 작업내용 : 탑승객의 수화물을 확인하고 항공권을 발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탑승객이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 직원은 컴퓨터로 예매 내용을 확인한 뒤, 직원(또는 탑승객)이 (대형)수화물을 컨트롤러(컨베이어벨트 저울)에 올려 중량을 확인하고 수화물 정보가 담긴 스티커를 붙여 컨베이어 벨트로 보내고 항공권을 발권함. (대형) 수화물을 컨베이어벨트 저울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2) 수화물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대형수화물을 수화물 검색대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탑승객이 수화물 운반을 도와주지 않을 경우] 대형수화물을 양 손으로 들어 올리거나, 끌고 가는 형태로 발권 카운터에서 수화물 검사실까지 이동(약 15~20m)한 뒤,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수화물 적재 업무] 대형수화물을 약 78cm 높이의 수화물 검색대 작업대로 바로 올리거나 전용 이동카트에 올려 손잡이를 미는 형태로 운반하여 작업대 위에 적재함. [개봉 검색이 필요한 경우] 작업대 위에 있는 수화물을 들어 올려 바닥으로 내린 뒤, 탑승객을 대신하여 대리 개봉하여 검사를 수행한 후, 다시 작업대에 적재함. (대형) 수화물을 검색대로 운반하여 적재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일부 수화물) 무릎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3) 추가부담 작업 - 발권 및 일반수화물 취급 ○ 작업내용 및 방법 : 탑승객이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 직원은 컴퓨터로 예매 내용을 확인한 뒤, 일반수화물(캐리어 등)을 컨베이어벨트 저울에 올려 중량을 확인하고 수화물 정보가 담긴 스티커를 붙여 컨베이어 벨트로 보내고 항공권을 발권함. ○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일일 일반수화물 취급 개수는 1,233개(평균 20~25kg/1개)로 오전/오후 작업자가 1/2씩 취급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각 타임의 근무자가 취급하는 총 일반수화물개수는 616개이며, 카운터 직원이 15명임을 고려(오전 8명, 오후 7명)하였을 때, 1인당 약 77개를 취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총 취급중량은 약 1,695~1926kg로 추정됨. 다. 특별진찰시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서, 근로계약서 상 확인된 내용 ○ 채용일자 : 2016년 10월 24일 ○ 담당업무 : 여객서비스 ○ 재해사실 인정 여부 : 재해사실 인정함. ○ 재해일 이후 근로자의 근무이력 : 재해일 익일은 휴무일이었으며 11/17부터 발권 담당으로 업무 변경하여 근무. 2) 특별진찰 면담 시, 사업주 측 담당자가 진술한 내용 ○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동의하며, ○○은 □□ 운행 항공편수와 탑승객 등의 차이가 많이 남. (○○보다 □□이 항공편수, 탑승객이 더 많음) 3) 특별진찰 면담 시, 신청인이 진술한 내용 ○ 오전 비행기(12시 이전)는 15개 정도의 대형수화물(낚시대, 골프채, 자전거, 서핑보드 등)을 취급하며, 오후에는 10~15개의 대형수화물(강아지 케이지)을 취급하는 등 일평균 대형수화물을 30개 정도 취급함. ○ 코로나 이전에는 일일 30편 가량 운행하였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편수가 많이 줄었다가 최근(2021년 1월)에는 일일 20~25편 운행하고 있음. ○ 항공편 탑승시간이 임박하여 대형수화물을 수화물 검색대에 옮겨야 할 경우, 작업을 빨리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음. ○ ○○공보다 □□에서의 업무가 부담이 많이 되었으며, 일반수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캐리어(평균 20~25kg)를 일부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부담이 되었음. ○ 수화물 검색대(X-ray)는 탑승객 카트 반입이 되지 않아 직접 들어 올려야 했음. 4) 조사자 의견 ○ 신청인의 작업은 항공권 발권 및 수화물 취급 업무로, 작업을 구분하기 위하여 ① 발권 업무 와 ② 수화물 운반 업무로 나누었으나 탑승객 1명(또는 팀)의 위탁수화물을 처리하는 과정은 ① + ②의 연속 작업임. 작업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의 소요시간이 불규칙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작업내용 조사」의 작업시간은 임의로 4시간(50%), 4시간(50%)으로 나누었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특별진찰병원) 1) 종합소견 ○ 최종확인상병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5번-천추1번간) 2) 업무관련성 결과 ○ 직업력 검토 결과, 국내선 공항 지상직으로 발권 및 수하물 접수 업무를 2016년 6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1월 까지 약 4년 4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확인되는 신체부담 직력은 없음.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2020년 6월 □□으로 이동하여 대형 수하물 파트 근무를 시작하면서 허리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 하였으며, 작업 중 대형 수하물(자전거 등)을 올리는 작업를 반복하면서 통증이 악화됨. 2020년 11월 6일 생생마취통증 의학과를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현재 업무를 변경한 후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공항 카운터에서의 발권 및 수하물 접수 등의 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회전 및 꺾임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6년 이후 약 4년 4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중 일부(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 5번 천추 사이)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대형 수하물을 취급한 기간이 약 3개월가량으로 확인되나 공항 수하물 특성 상 일반 수하물의 취급 시에도 중량물의 취급 및 허리의 부담 자세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증상 악화 시점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이 있으며, 총 4년 4개월의 근무 기간, 기타 확인되는 관련 수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확인된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신청 재해일 이전 허리와 관련한 이력 없음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3)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80kg, 우세손 우측 4) 운동 및 취미생활: 걷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공항 수화물 파트에서 각종 중량물 등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16.6.27.부터 약 4년 4개월여간 공항 지상직(발권, 수화물 업무)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상 확인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5. 10.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은 확인되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번-요추5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확인되지 않은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요추의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5. 18.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번-요추5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취급하는 중량물의 부피가 크고 작업시에 중량물을 든 상태에서 요추부의 비틀림 동작이 반복되는 점, 손잡이가 부적당하고 부피가 큰 수화물을 요추를 굴곡시킨 상태에서 팔을 뻗쳐 끌어당겨 폭이 좁은 컨베이어에 올리는 작업의 경우 요추부 부담 수준이 부가적으로 높아지는 점, 업무수행 이전 신청 상병 부위 진료이력이 없으며 낮은 연령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오추의 염좌 및 긴장’,'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4번-5번)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5번-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