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91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 상병 ‘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카드 배송 업무 수행하던 중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카드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검사일 : 2020.12.14. ○○○○○) [Finding] (Cancer evaluation, R/O AGC) Chest CT 1. Large paratracheal air cyst. 2. No mass or active consolidation in both lungs. 3. No significantly enlarged lymph node in medlastnum and both hila. 4. No detectable pleural or pericardial fluid collection. Abdomen CT 1. Gastric cancer involving antrum, T3 or T4a NO. 2. About 2.5cm low attenuated mass in S5 of the liver, suggesting metastasis. 3. Multiple small low attenuated lesions in both hepatic lobes,, R?O metastasis 4. Enteritis involving small bowel in RLQ. 5. Splenomegaly. 6. Renal cysts in tight(<5cm). 7. Cholecystectomy state with mild dilatation of biliary tree. 8. No detectable abnormal finding in pancreas. . No ascites. 10. No significantly enlarged lymph node in abdominopelvic cavity. ■ □□□□ 외래초진기록(2020.12.23.) ○ 주증상(Chief Complaint) for management ○ 현병력(Present illness) Refer from ○○○○○ 2020.12.11. ○○○○○에서 검진상 혈액검사 시행하였고 Hb 6.9 g/ml 되어 w/u 시행함. 2020.12.14. EGD 시행하였고 Bx상 adenoca, M/D 확인됨. AP CT상 AGC. r/o liver meta 확인됨. F/E 및 추후 치료위해 진료의뢰됨. *12.11 RBC 1u 수혈 시행 + melena (-) ECOG PS 0 - 건강검진으로 발견 ○ 과거력(Past Medical History) PMHx: HTN/DM/tb/hepatitis(+/+/-/-) FHx : none ○ 신체 검진(Physical Examination) -객관적 소견(Objective) M/76y; 생년월일:1944-09-15;경기도 남양주시; BP:122/64 mmHg, PR: 81회/min, 신장: 164.4cm, 체중: 65.15kg, BMI: 24.11, BSA: 1.72 ○평가 및 추정 진단(Assessment) #1. AGC c r/o liver meta s/p EGD Bx (2020.12.14): adenoca, M/D #2. s/p cholecystectomy d/t GB stone(15YA) ○치료 계획(Plan) 1. 1주 OPD FU CBC, chem, electroyte, serum HER2, D-dimer, CEA, CA19-9, chest CT, AP CT 2. 오늘 내일 중 EGD 시행(10개 piece 조직 검사) 3. 이상홍 간호사 - 1. 2-3일마다 확인하여 2+이면 HER2 SHISH도 시행 4. nexium 1C qd almax GASTICR 1T qd ○통증 평가(Pain Assessment) 통증 : 무 2) 주치의 소견(□□□□) - 병기 4기의 전이성 위암으로 2021.1.6.부터 항암화학요법 시행 중임. 3) 자문의 소견 - 위내시경, 조직검사 및 복부 CT 결과 위암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택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특수직종)택배기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01.08. ~ 2021.01.31. (1년 1월) 택배기사, 특수근로자 이력 ○ 통상 근무시간: 주 6일 근무 - 08:30 카드 수령, 19:00 카드배송 종료 ○ 근로형태: 상시 주간근무 2) 과거직력 - 2017.07.01. ~ 2019.12.31. (2년6월) 주식회사○○○○/ 택배기사/ 특수근로자이력 ■ 사업자등록 - 2004.06.09. ~ 2010.01.15. ○○/ 보험대리점 - 2006.10.30. ~ 2008.10.15. ○○○○○/ 무역, 도매 - 1995.09.22. ~ 1996.04.30. ㈜□□□/ 오락용품, 장난감, 모조장식품 도매업 ○ 신고된 현 직종 관련 경력: 3년 7월(택배기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 카드배송 ○ 근무내용 - 현지(카드배송현지)에서 출, 퇴근 약 40분 소요 - 08:30 출근-> 09:30 업무개시 -> 본인 차량으로 배송업무 -> 19:00 배송종료 - 주 6일 근무 ■사업장 제출자료(2020~2021의 재해자의 카드배송 건수) -2020년 1월 : 1,146개, 1,532,500원 -2020년 2월 : 1,097개, 1,500,000원 -2020년 3월 : 1,087개, 1,500,000원 -2020년 4월 : 1,317개, 1,709,800원 -2020년 5월 : 1,096개, 1,500,000원 -2020년 6월 : 986개, 1,500,000원 -2020년 7월 : 1,079개, 1,500,000원 -2020년 8월 : 852개, 1,500,000원 -2020년 9월 : 983개, 1,500,000원 -2020년 10월 : 1,143개, 1,513,700원 -2020년 11월 : 1,175개, 1,565,000원 -2020년 12월 : 545개, 1,200,000원 -2020년 합계 : 12,506개, 18,021,000 -2021년 1월 : 318개, 800,000원 2) 신청인 주장 질병 유발요인 ○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 - 업무상 중대한 책임/실수(카드 미배송, 착오배송) - 고객과의 트러블 ○ 업무중 불규칙한 식사 ※ 그 외 확인된 유해물질 흡입, 음용, 접촉 등의 노출 없음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신청상병 관련 이력 없음 2) 건강검진결과 ○ 검진일 2020.11.06. - 의심질환 : 복부비만상태 관리요망, 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 키 : 165.4 - 몸무게 : 64.8kg - 혈압 : 122/65 - 공복혈당 : 112 - 위암 검진 결과 : 위장조영검사 결과 정상입니다. 속쓰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없으면 2년 후 정기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진일 2018.06.02. - 키 : 166.8 - 몸무게 : 70kg - 혈압 : 122/69 - 공복혈당 : 141 - 검진결과 : 정상B(비만 간기능) 일반질환의심(빈혈증 기타질환) 당뇨병질환의심 유질환(고혈압)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이력 없음 4) 기타 ○ 흡연: 하루 10개피 15년 간(건강검진 2018.06.02.문진내역) ○ 음주: 술을 마시지 않는다.(건강검진 2018.06.02.문진내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카드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사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료기록 등에서 신청상병 ‘위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0년부터 택배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되는 자료로 2017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3년7개월간의 특수형태근로자 가입이력이 확인된다. 재해자는 카드배송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로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불규칙한 식사와 위암과의 발병 기전과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는 점, 업무내용상 해당상병을 일으킬만한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 상병 ‘위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