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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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892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운반공, 굴진, 채탄후산부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작업중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14년 동안 탄광에서 폐암 발병 유해인자에 강하게 노출되는 운반공, 굴진, 채탄후산부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폐암 진단을 받았는 바,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2. 12.
- 타원에서 검진차 검사한 흉부 CT에서 폐결절 소견으로 F/E 위해 내원함
- 흡연력: Current smoker (?)pack years
- 진단명: Pulmonary tuberculosis, sputum not examed 의심되는 결핵의 관찰
- 진료계획: heavy smoker로 emphysema가 심하여 조직검사 후 기흉 등 complication 발생 위험성 높음
○ 2020. 6. 4.
- R/O Lung Ca(LLL)
- 2020. 2. 12. 외부병원 검진 이상 소견으로 SMC 1M3 초진
결핵가능성 있어 HERZ 투여 시작
2020. 5. 15. F/U CT상 size 증가하여 결핵약 중단 후 cancer w/u
직업: 어릴 때 탄광 -> 작년까지 기사
<Chest CT : 2020. 5. 13>
- A 19-mm growing malignant-looking nodule in subpleural portion of superior segment of LLL with pleural lag formatlon.
->> Suggestive of non-small cell lung cancer T1b.
- Pulmonary fibrosis of probable UIP pattern in both lungs associated with emphysema.
<Bronchoscopy : 2020. 5. 22.>
- No endobronchial lesion
- Bronchial washing was done at the LB6
- Bronchial washing Cytopathology. lelt : (○○○○○. cytotechnologist) Negative lor malignant cells
<Imaging study>
- PET : 2020. 5. 25.
- A hypermetabolic nodule in LLL of lung. probably malignancy.
- Focally increased FDG uptake in left lower lobe of lung around the hypermetabolic nodule. probably intrapulmonary LN metastasis.
- Mildly increased FDG uptake in right lower paratracheal, subcarinal, and bilateral pulmonary hilar areas. probably reactive lymphadenopathy.
- Rec) Follow-up.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7. 16.)
- 폐암으로 2020. 6. 10. 좌하엽 폐엽절제술 시행함
2) 자문의 소견(2021. 1. 15.)
- 진료기록 검토 결과 원발성 폐암 소견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1972. ~ 1985.
○ 담당업무: 운반공/ 굴진/ 채탄후산부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3교대 근무)
- 오전 8시 입항~오후 4시 퇴근, 오후 4시 입항~밤 12시 퇴근, 밤 12시 입항~다음날 아침 8시 퇴근
2) 분진경력
○ 1972.~1985.(약 14년), ○○(주)-운반공, 굴진, 채탄후산부, 진술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약 14년(광부)
▶ 광부 경력은 객관적인 자료상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은 직력 증명을 위해 1978년~1990년 사이에 삼척 및 태백에 거주하였던 주민등록 초본과 소속 사업장인 ○○에서 1972년~1985년 사이에 근무 또는 산재처리 이력이 있는 동료근로자의 분진작업사실보증서를 제출함.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 1978.4.28.~ (이하 주소 생략)
- 1981. 7. 1.~(이하 주소 생략)(행정구역변경)
- 1981. 7. 9.~(이하 주소 생략)
- 1990. 2. 15.~대구직할시(이하 주소 생략)
○ 동료근로자분진작업사실보증서
- 이00: 1969. 3. 1.~1976. 7. 1. ○○(주)-광원, 진폐정밀진단직력
- ○○○: 1971.~1979. ○○(주)-광원, 진술 / 1980. 12. 6.~1989. 11. 8. ○○○○○
○○-광원, 진폐정밀진단직력
*동료근로자 ○○○은 산재보험급여원부 및 진폐직력정보상 1980. 12. 6.~1989. 11. 8. ○○에서 근무한 이력만 확인되고, 분진작업사실보증서상의 1971~1979년 ○○ 근무이력은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음.
3) 기타 경력
○ 1988. 11. 20.~1989. 2. 23. ○○○○, 소득금액증명/4대보험
○ 1990. 5. 29.~1992. 8. 20. □□□□(주), 소득금액증명/4대보험
○ 1992. 10. 10.~1993. 1. 31. ○○○○사, 소득금액증명/4대보험
○ 1993. 7. 14.~2005. 9. 1.(약 12년 2월) ㈜△△△△, 버스운전, 소득금액증명/4대보험
○ 2006. 3. 1.~2019. 9. 26.(약13년 7월) ㈜◇◇◇◇◇, 버스운전, 소득금액증명/4대보험
※ 객관적 자료상 버스운전 업무 약 25년 9개월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운반공, 굴진, 채탄후산부
- ○○(주)에서 약 3년간 운반공으로 구르마를 이용하여 발파 후 캐낸 석탄, 경석 등을 갱내에서 싣고 탄을 고르는 선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11년간 굴진 채탄후산부로 석탄, 경석 등을 캐고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환경
- 갱내와 선탄장으로 석탄, 경석 등을 운반하는 작업과정 및 갱내 굴진, 채탄 작업중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이 발생하였고 하루 종일 다량의 분진에 노출된 상태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음.
2) 신청인이 노출 가능한 유해물질(신청인 주장)
-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등
3) 직력 관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의 입사 후 재직한 대부분의 기간이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산화되기 전인 1983년 이전이고 사업장에서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확인이 불가능함. 분진작업경력을 추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동료근로자 분진작업사실보증서 등으로 파악되는 분진 직력은 약 14년임.
- ○○(주)에 1972년 입사하여 1985년까지 근무하였음. 실제 나이는 1956년생이나 호적을 늦게 올려 1957년생으로 되어 있으며 16세 때인 1972년에 입사하여 만 18세 전까지는 미성년자인 관계로 항내 작업을 할 수 없었고, 그리하여 발파 작업 후 갱내에서 구르마를 이용하여 석탄, 경석 등을 싣고 선탄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고, 이후 만 18세가 된 이후부터 1985년까지 갱내에서 탄을 캐고 운반하는 굴진 채탄 후산부를 하였음.
- 기억나는 당시 상황으로는 보충역으로 광산 근무하여 군복무 면제를 받았고 재직중이던 1977년 9월 13일 결혼하였으며, ○○(주)의 사택에 거주, □□(주)의 지정병원에서 아내가 자녀를 출산함.
다.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
○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2월 폐암 진단. 진단당시 63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탄광 근무력은 없으나, 1972년부터 1985년까지 14년간 탄광에서 운반공, 굴진, 채탄후산부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음. 현재 주소지는 대구이나, 1970년대와 1980년대 강원도 태백에 거주한 이력이 확인되고, 작업진술이나, 동료 진술, 분진경력증명서, 진폐병형 (1기) 등의 내용을 볼 때, 진술한 기간에 근접할 정도의 탄광 근무력을 인정할 수 있음. 1993년부터 2019년까지 버스 운전업무 종사한 것이 확인됨. 신청인에게 진폐증이 확인되고, 동료진술 등 여러 정황이 탄광 근무력이 상당기간 있었다고 판단되며, 버스 운전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며 디젤매연에도 노출되었음. 탄광근무 중 노출된 결정형유리규산과 버스운전 업무 중 노출된 디젤매연은 폐암을 일으키는 확실한 발암물질임. 전문조사 없이도 판단 가능.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년
- J459. 상세불명의 천식 [3월(1회), 7월(1회)]
○ 2011년
- J458. 혼합형 천식 [1월(1회), 3월(1회), 10월(1회)]
○ 2012년
- J459. 상세불명의 천식 [4월(1회)]
○ 2016년
- D34.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5월(1회), 9월(1회)]
○ 2017년
- D34.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1월(1회)]
○ 2019년
- R91. 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소견[6월(1회)]
- J4489.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6월(1회), 7월(2회), 10월(2회)]
2) 정밀진단 과거병력 조회: -
3) 과거 산재 이력
○ 2019. 5. 13. 좌측2-6번 늑골의 골절 등(사고성)
4) 기타
○ 흡연
- 2020. 2. 12. ○○○○ 의무기록지상 ‘heavy smoker’라는 기록 있음
- 2020. 6. 9. ○○○○ 간호정보조사지상 ‘금연(금연시기 2020. 6. 4.)’기록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장기간 광부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분진, 암석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에서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객관적인 자료에서 탄광 근무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은 1972년부터 1985년까지 약 14년의 근무력을 주장하고 있고, 이후에는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1993년부터 2019년까지 약 25년 9개월간 버스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비록 신청인이 주장하는 탄광 근무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강원도 태백에 거주한 이력이 확인되고, 작업관련 진술이나 동료 근로자 진술 등의 내용으로 보아 탄광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후 약 26년간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장기간 디젤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