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골수증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894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다발골수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12. 4.부터 2019. 2. 1.까지 석회석광산 등에서 갱내 덤프트럭 운전 업무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18. 9. 19.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고, 2020. 11. 4.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 이상 광업소 등에서 수송부로 근무하면서 운전 중 노출되었던 경유 속에 포함된 벤젠으로 인해 다발성 골수종 이환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초진기록(○○○○ 신경외과, 2018. 9. 19.)
- 주관적 소견: 허리 통증
- 신체검진: Non-specific
- 통증: 유(NRS 3)
- 진단명: Spinal metasatatic tumor
- 진료계획: multiple myeloma
○ 재진기록(○○○○ 혈액종양내과분과, 2018. 10. 4.)
- 주관적 소견: 부작용 없음(NCI_CTC 기준 부작용 전 항목 Grade 0)
- # multiple myeloma(1gA. lambda)
- CRAB(-/-/-/+)
- L1 mass
- ISS 1
- hyperdiploidy
- s/p VMP (18. 9. 26.-) #1
- 종양반응평가: 시행안함
- 항암요법 지속여부: 지속, VMP C1D8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0. 10. 22.)
- 진단명: 다발골수종
- 2018. 9. 19.~2018. 9. 29. 진단을 사유로 입원 요양, 2018. 9. 19.~2020. 10. 22.(101주) 항암치료를 사유로 통원 요양
○ 자문의 소견서
- 2018. 9. 21. 시행한 골수조직검사에서 다발성골수종으로 확진받은 내역이 확인됩니다. 다발성골수종의 경우 일부 환경적인 노출(방사선 및 일부화학물질 등)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환자의 경우 직업력과의 연관성은 명확지 않아 보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이 된다면, 제출해 주신 2018. 9. 19.~2018. 9. 29. 기간의 입원 및 2019. 9. 30.~2020. 10. 22. 기간의 통원 진료계획은 타당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2003. 1. 1.~2019. 2. 1.(발병일까지 약 16년 1개월 근무)
○ 담당 업무: 갱내 15톤 덤프 운반
○ 근무 형태: 고정 주간 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10시간, 1주 6일, 1주 평균 60시간 근무
- 근무 시간: 07:00~18:00(19:00~22:00 야간근무도 자주하였다고 주장)
○ 휴게 시간: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직업력
○ ㈜○○○○○
□□, 2003. 1. 1.~2019. 2. 1.(16년 1개월), 석회석광업 갱내 15톤 덤프 운반, 경력증명서
○ ○○(주)○○, 2002. 11. 1.~2002. 12. 30.(약 2개월), 석회석 절단, 4대 보험
○ □□(합자), 2002. 1. 2.~2002. 10. 31.(약 10개월), 빻은 마늘 운반, 4대 보험
○ ○○[㈜□□ 협력업체], 2000. 12. 4.~2001. 10. 5.(약 10개월), 채탄, 고용보험
○ △△△△(주), 1989. 4. 1.~1997. 9. 7.(약 8년 5개월), 버스운전기사, 4대 보험 및 진술
○ ◇◇◇◇(주), 1986년~1987년, 버스운전기사, 국세청 소득자료 및 진술
※ 객관적 자료상 석회석광업소 갱내 운반 경력 총 16년 1개월, 석탄광업소 채탄업무 경력 10개월, 석회석 절단 업무 경력 약 2개월이며,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수송부 경력 30년 이상 주장
※ 최종 사업장에서 신청인은 채광업무도 했다고 주장하나, 본사 채광사무소 문의한 바 채광팀 소속이지만 운전업무만 했다고 하심(2021. 4. 20. 심의의뢰기관 유선확인).
※ 2021. 4. 20. ○○(주)○○, □□(합자), ㈜□□ 하청(○○)에 대한 업무내용 신청인에게 유선확인함. □□(합자)에서는 빻은 마늘을 서울 ○○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도, ○○(주)○○에서는 석회석 절단업무, ㈜□□에서는 채탄업무 수행하였다고 함.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전문조사 불필요
○ 2020년 10월 다발성골수종 진단. 진단당시 68세. 1986년-1997년까지 버스운전, 2000-2019년까지 석회석광산 등에서 착암 작업 수행함. 다발성골수종과 관련 있는 발암위험요인으로 방사선, 벤젠 등이 있음. 버스 운전은 디젤 사용으로 벤젠 노출과는 관련이 없으며, 광산에서 착암 작업 등에서 다양한 분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디젤매연에도 노출될 수 있지만, 다발성골수종의 유발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음. 운전업무와 갱내 착암업무는 작업 중 노출물질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공정으로 추가 전문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현재 직업력을 근거로 업무관련성 직접 판단할 필요 있음.
다. 담당업무 등(신청인 주장 중심으로)
○ 운전업무
- 지하갱도 막장에서 30㎏의 광석을 담아 차에 싣는 작업
- 밀폐된 공간에서 운전 시 경유 냄새가 많이 났고, 분진 다량 발생하였다고 주장
○ 채광업무
- 착암기를 이용하여 벽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넣어 발파하는 작업
- 화약 냄새 및 분진 발생하였다는 주장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 1. 25. 이후 다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4. 5. 24. / 5. 26. / 6. 17. 알콜성지방간
○ 2018. 9. 19. 이후 다수, 다발골수종
2) 가족력(2018. 9. 29. 혈액종양내과분과 퇴원요약)
○ 고모: 췌장암
3) 음주 및 흡연력(2018. 9. 19. 간호정보조사지)
○ 음주: 금주(금주시기 2017. 9. 1.)
○ 흡연: 1일 0.7갑, 기간 4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0년 이상 광업소에서 수송부 근무하면서 운전 중 노출된 경유 속에 포함된 벤젠으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다발골수종'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3. 1. 1.부터 2019. 2. 1.까지 약 16년 1개월 동안 석회석 광업에서 갱내 덤프 운반 업무, 2002. 11. 1.부터 2002. 12. 30.까지 약 2개월 동안 석회석 절단 업무, 2000. 12. 4.부터 2001. 10. 5.까지 약 10개월동안 석탄광업소에서 채탄업무, 1986년부터 1997. 9. 7.까지 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발골수종과 관련 있는 발암위험요인으로 방사선, 벤젠 등이 있으며, 과거에 신청인이 수행한 버스 운전은 디젤 사용으로 벤젠 노출과는 관련이 없는 점, 이후 광업소에서 덤프트럭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디젤엔진배출물질 및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다발골수종의 유발요인인 벤젠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업무 수행 중 조혈기계암을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다발골수종'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