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의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96
· 판정일: 2021-04-26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재활용 수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20. 11. 16. ‘좌측 회전근개의 파열’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2. 4월부터 ○○○○ 등 사업장에서 재활용 수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규정된 작업시간은 22:00∼16:30까지이나 정해진 시간에 담당구역의 재활용수거를 위하여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21:00부터 작업을 시작하였고, 2.5톤 수거차량을 이용한 좁은 도로의 재활용 수거, 2.5톤으로 수거한 재활용의 5톤 수거차량에 상차작업 후 재활용 수거를 일평균 2회 정도 실시하는 형태로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스티로폼을 수거작업도 병행하였음. 재활용수거 작업의 특성상 재활용 쓰레기를 인력으로 들어올려, 반복하여 상차 및 5톤 차량에 이동 상차 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9. 11. 19.)
- Lt. shoulder pain, onset? 11.18
- painful LOM, FF 40, abd 40
- 아침에 난간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어깨가 안 올라가고 아프다.
○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진단명: massive RC tear shoulder Lt.
- 수술일자: 2020. 11. 26.
- 수술명: A/S SCR Lt.
○ 영상의학판독지지(○○○○)
- [LT Shoulder, 2020. 11. 20.] 1. subacromial impingement.
·curved acromion with osteophyte
·DJD of A-C joint
·massive/complete/FT-tears of SSP & ISP tendons.
2. r/o SLAP lesion with intraarticular biceps tendinopathy.
3. adhesive capsulitis, suggestive.
4. mild joint effusion.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 증상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2020. 11. 20.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 2020. 11. 27.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 2021. 2. 16.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근무 기간: 2019. 10. 5.∼2019. 11. 15.(약 1개월)
○ 담당 업무: 재활용 수거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0. 3. 3.∼2001. 4. 17. ○○(주)(전기기사, 1년 2개월)
○ 2001. 5. 28.∼2001. 8. 1. ○○(주)○○○○○(전기기사, 2개월)
○ 2001. 8. 3.∼2001. 12. 1. ○○○○○(주)○○○○○(전기기사, 4개월)
○ 2002. 1. 1.∼2003. 2. 28. ○○(주)○○○○○(전기기사, 1년 2개월)
○ 2010. 6월 (사업명 생략)(건설일용, 10일) - 일용근로내역
○ 2011. 3. 6.∼2012. 4. 2. △△△△(재활용 수거, 1년 1개월)
○ 2012. 4. 10.∼2013. 7. 30. ○○○○(재활용 수거, 1년 4개월)
○ 2013. 8. 1.∼2014. 7. 1. ◇◇◇◇(재활용 수거, 11개월)
○ 2014. 7. 9.∼2015. 8. 1. ○○○○(재활용 수거, 1년 1개월)
○ 2015. 11. 24.∼2016. 4. 27. ○○○○(재활용 수거, 4개월)
○ 2018. 5월 ○○○○(재활용 수거, 2개월) - 일용근로내역
○ 2019. 2. 27.∼2019. 8. 1. ○○○○(재활용수거, 5개월)
※ 재활용수거 5년 4개월, 전기기사 2년 10개월, 건설일용 10일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
○ 담당업무: 재활용 수거
○ 담당구역: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작업인원: 3인 1조
○ 근무형태 및 시간: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22:00∼06:30
- (휴게시간) 저녁시간 30분(24:00∼01:00경 30분 실시)
○ 작업내용
- 재활용 수거: 재활용을 수거하여 2.5톤 혹은 5톤 재활용 수거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과 5톤 재활용 수거, 도로 인근의 골목안의 재활용을 도로 인근까지 운반하여 정리 적재하는 작업.
- 재활용 이동 상차: 2.5톤에 수거된 재활용을 5톤 차량에 이동 상차하는 작업.
○ 업무흐름도: 2.5톤 차량 이용 재활용 수거 → 5톤 차량에 이동 상차 → 5톤 차량 이용 재활용 수거 → 2.5톤 차량 이용 재활용 수거(5톤 차량 적치장 이동) → 5톤 차량에 이동 상차 → 5톤 차량 이용 재활용 수거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재활용 수거 작업
○ 작업내용: 재활용 수거 및 상차와 골목길의 재활용을 정리하여 5톤 차량 작업 도로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최초 2.5톤 차량에 재활용을 양측 손 혹은 좌측 손, 우측 손으로 각각 쥐거나 잡아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강한 힘을 어깨에 작용시켜 2.5톤 차량에 올리거나 던지는 형태로 상차작업을 실시함.
- 2.5톤에 적재된 재활용을 5톤 재활용 수거 차량에 이동 상차를 실시한 후 5톤 재활용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재활용 수거작업을 재차 실시함.
- 2.5톤 차량을 이용한 재활용 수거 과정 중에 5톤 차량 작업 도로 이동 시 골목길 등 차량의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 위치한 재활용을 양측 손 혹은 좌측 손, 우측 손으로 각각 쥐거나 잡아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운반하여 도로의 일정한 장소에 내려놓기, 쌓기 등의 방법으로 적재작업을 수행함.
- 일평균 2.5톤 차량 수거 2회, 5톤 차량 수거 2회를 실시함.
- 차량을 타고 이동 시 양측 손, 팔, 어깨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으로 손잡이를 잡아 버티는 형태임.
○ 작업량 및 중량
- (재활용 수거 및 상차) 취급중량 평균 3.44kg, 작업횐수 1025회, 총 작업중량 3526kg
- (재활용 정리 적재) 취급중량 평균 3.44kg, 작업횐수 145회, 총 작업중량 499kg
○ 작업시간: 7시간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초과, 어깨의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3.44kg의 중량물을 일1170회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및 운반함.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의 강한 작용 있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나) 재활용 이동 상차 작업
○ 작업내용: 2.5톤 차량에 상차된 재활용을 5톤 차량에 이동 상차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2.5톤 차량 적재함의 재활용을 양측 손 혹은 좌측 손, 우측 손으로 각각 쥐거나 잡아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 후 던지는 방법으로 재활용을 5톤 차량의 적재함에 상차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일 평균 2회 실시).
- 재활용의 이동상차를 위하여 차량의 적재함을 양측 손으로 잡은 상태로 어깨에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적재함에 오르내리기를 실시함.
○ 작업량 및 중량
- (재활용 이동 상차) 취급중량 평균 3.44kg, 작업횟수 256회, 총 작업중량 881kg
○ 작업시간: 1시간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 초과, 어깨의 외회전 1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어깨의 들림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있음. 3.44kg의 중량물을 일256회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및 운반함.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의 강한 작용 있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재활용수거 업무를 2011. 3월부터 신청재해일 2019. 11월까지 총 5년 4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전기기사 근무 2년 10개월이 확인되며, 건설일용근로 10일이 확인됨.
○ 신청자는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이후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사고 이후인 2019. 11. 19. 하나재활의학과에서 최초 진료를 시작함. 이후 운전직으로 업무를 변경하였으며,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나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 11. 20. ○○○○에서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 11. 26.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 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며, 대부분의 작업을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던지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여 어깨의 전방거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과 어깨를 이용한 들기/내리기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1년 이후 약 5년 4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의 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재활용 수거 작업 시 발생하는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 요인, 신청인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의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8. 11.∼2011. 8. 26.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0회
- 2015. 9. 1.∼2015. 9. 7.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5회
- 2016. 4. 21.∼2016. 5. 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6회
- 2019. 11. 18.∼2019. 12. 11.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8회
- 2019. 11. 29.∼2019. 12. 6.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5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1cm/60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재활용 수거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재활용 수거 5년 4개월, 전기 기사 약 3년 등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의 파열’이 확인된다.
재활용품 수거 및 이동 상차 등 작업 전반에서 어깨의 거상, 외전 등이 발생하고 취급하는 누적중량이 4톤에 달하는 등 강도 높은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점, 수거 작업 과정에서 1.2∼5.5kg 상당의 재활용 수거봉투를 양팔을 이용하여 빠르게 던지는 동작이 1,000회 이상 반복되는 점, 노출기간이 5년 이상이고 신청인의 연령,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의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