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모세포종/뇌실막세포종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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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897
· 판정일: 2021-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수모세포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뇌실막세포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2. 14. ○○○○(주)에 입사하여 LED 제조 패키징 및 모듈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계속적인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2019. 10. 30. ○○○에 내원하여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며, 2019. 10. 3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8년 5개월간 반도체 클린룸에서 근무한 점, 클린룸의 특성상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모두 혼합되어 있어 신청인이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열처리 작업을 함께 수행한 점, 벤젠, 포름알데히드, 솔벤트 등 각종 발암물질 및 유기용제에 노출된 점, 방사선 장비 등에서 전라방사선에 노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병과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 이후 요양과정
<2019. 10. 30. ○○○ 경과기록지>
- 어지럼증. BP: 118/70/77
- 한달 전부터 매일매일 어지러움. 한달 전 이비인후과 진료 시 이석증 같다고 함. 어제는 쓰러질 뻔하심. 3년 전 건강검진 때 BRAIN MRI 촬영함 - 이상 없으셨다 함. 가만히 있을 때 괜찮고 움질일 때 누울 때 어지러움. 그냥 서 있을 때 멀미 나듯이 속이 울렁거림. 눈떠 있을 때 더 어지럽지는 않다.
<2019. 10. 31. ○○○○○ 외래초진기록지>
- 주호소: 어지럽고 메스껍다. nausea가 심하심. 한달 전부터 발생
<2019. 11. 21. ○○○○○ 수술기록지>
- 수술일: 2019.11.21.
- 수술명: Craniotomy and Removal of brain tumor
2) 주치의 소견
- 위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2019년 11월 18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입원치료 하였음. 입원기간 중 환자는 항암방사선 치료 진행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치료 필요한 상태임
3)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됨
4) 본부전문조사의뢰자문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11월 조직병리진단을 통해 수모세포종으로 진단됨. 2011년 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LED 제조 패키징 및 모듈공정에서 근무함. 2011년 이후 입사자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종사자 추정의 원칙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아니나, 신청인이 근무한 공정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행된 전문조사 자료가 있어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 담당업무: 패키징 및 모듈 공정(LED제조그룹 생산직)
○ 근무기간: 2011.2.14.~2019.7.16.(8년 5개월)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4조 3교대근무
2) 과거 직무력: -
나. 담당업무 및 작업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11. 2. 14. ○○○○(주)에 입사하여 ○○ 3라인에서 약 8년 5개월간 LED 제조 공정에서 근무하였고, 신청인이 근무한 패키징 및 모듈 공정은 모듈, 트림폼, 외관검사, 몰드, 배합, 다이본더, 와이본더, 핸들러 등의 세부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2) 근무이력
- 입사 ~ 약 1년: 다이 본딩
- 이후 약 5개월: 모듈
- 이후 약 4년 3개월: 핸들러. 외관검사 및 출하
- 이후 약 2년: 핸들러 및 테이핑
- 이후 약 3개월: 셀
- 이후 약 6개월: 부조장, 패키지 및 다이본더
3) 신청인의 업무내용
- Die Bonding 공정: Ceramic 기판에 Chip Wafer에서 분리된 Chip을 고온 Eutectic 방식 적용하여 Chip을 접착시키는 공정
- 최종외관검사 공정: PKG의 외관을 최종적으로 선별하는 작업(현미경)
- Test Handler 공정: PKG 단품을 전기적, 광학적으로 특성 항목(휘도, 색 좌표 등)을 측정하여 분류하는 공정
- Cell 공정: 필름 위에 형광체를 파장별로 배합하여 일정한 형태로 도포하는 공정
- 투입 공정: FAB에서 전달된 Chip Sheet, 기판 수량을 일치화시켜 1개의 LOT으로 생성하는 공정
3) 작업공정
- LED 제조공정은 일반적으로 ‘에피 웨이퍼 제조 → 칩 생산 → 패키징 → 모듈’ 등으로 진행되고, 신청인은 주로 패키징 공정 및 모듈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패키징 공정은 다시 ‘본딩 → 몰드 → 테스트’의 과정을 거침
4) 유해요인
(1) 반도체 공정 일반적 유해요인
- 반도체 제조공정이 이뤄지는 클린룸에서는 가스 상태의 화학물질과 각종 유기용제 및 산류를 사용함. 화학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자외선을 사용하는 공정에서 2차 부산물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 전리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임플란타 장비와 X선 장비가 있으며, 각종 설비에서는 극저주파 자기장이 지속적으로 발생됨
(2) LED 공정 일반적 유해요인
- LED 공정 역시 일반 반도체 및 LCD 공정의 유해요인과 비슷한 노출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에탄올, 산화규소결정체, 중금속, 방사선, 비전리방사선 등임
다.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9.10.4.~2019.10.10.(2회) ○○ ‘전정기증의기타장애’
2) 특수 건강검진결과
○ 2018. 2. 22. 검진결과
- 취급물질: 야간작업(월평균4회)
- 진찰: 신경계(정상)
- 판정: A
○ 2017. 2. 16. 검진결과
- 취급물질: 2-부톡시에탄올, 구리(분진 및 미스트), 기타광물성분진, 망간및그무기화합물, 메틸알코올, 산화아연(분진), 알루미늄및그화합물(금속분진), 주석(산화및무기화합물), 염소, 기타광물성분진, 야간작업(월평균60시간)
- 진찰: 신경계(정상), 이비인후과(정상), 안과(정상), 피부과(정상)
- 판정: A
○ 2016. 2. 4. 검진결과
- 취급물질: 2-부톡시에탄올, 구리(분진 및 미스트), 메틸알코올, 산화아연(분진), 알루미늄및그화합물(금속분진), 야간작업(월평균60시간)
- 진찰: 신경계(정상), 이비인후과(정상), 안과(정상), 피부과(정상)
- 판정: A
○ 2015. 1. 9. 검진결과
- 취급물질: 산화아연(분진), 알루미늄및그화합물(금속분진), 야간작업(월평균4회), 염소, 주석(산화및무기화합물)
- 진찰: 이비인후과(정상), 안과(정상), 피부과(아토피)
- 판정: A
3) 일반 건강검진결과
○ 2014. 3. 10. 검진결과
- 종합판정: 일반질환 의심(간질환)
- 혈압 115/75, 총콜레스테롤 185, LDL 86, HDL 85
○ 2012. 10. 12. 검진결과
- 종합판정: 일반질환 의심(기타흉부질환)
- 혈압 110/70, 총콜레스테롤 143, LDL 61, HDL 63
4)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5) 흡연력 등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8cm, 체중 56kg
○ 흡연: 무
○ 음주: 주 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반도체 클린룸에서 근무하면서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수모세포종'은 확인되나 '뇌실막세포종'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1. 2. 14. ○○○○(주)에 입사하여 약 8년 5개월간 LED제조 패키징 및 모듈 공정에서 근무하였음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된다.
현재까지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수모세포종의 관련성은 불명확한 상태이나, 신청인은 LED공정에서 업무수행 시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에탄올 등의 다양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수모세포종'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반증하는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8개 상병에 대한 추정의 원칙을 준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수모세포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뇌실막세포종'은 의무기록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수모세포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뇌실막세포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