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포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98 · 판정일: 2021-05-06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청구인은 고인이 약 26년 기간 동안의 분진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2016. 11. 25. ○○○○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 중 2018. 08. 01. 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26년 동안 수행한 분진작업으로 인해 다량의 분진 및 유해물질을 장기간 고농도로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2013. 7. 8.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이후 2016. 11. 25. 진단받은 소세포 폐암은 ㈜○○에서 보일러공 및 현장시설관리에서 결정형유리규산, 석면 등에 노출되었고, ○○○○○에서 선반작업, 용접 및 납땜 작업으로 용접 흄, 가스, 목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6. 11. 25. - 상기 60세 남환 10년전부터 HTN 에 대해 local f/u 하며 medication 하고 2013년OPD 진단받고 흡입기 사용 - 내원 2달전부터 왼쪽 가슴이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 간헐적으로 있었고 정규 외래 방문 후 CT 권유받아 시행 후 LLL mass 관찰되어 금일 FOB 위하여 입원 ○ 2018. 7. 5. - 상기 60세 남환, HTN, COPD, Rectal CIS 과거력 있는 자로, CT 상 LLL mass 있어 FOB 시행한 이후 SCLC 병리 확인 이후 palliative EP #6까지 시행받은 바 있는 자로 - 상황 이후 본원 IMO opd f/u 하며 경과 관찰 하던 도중 2017. 12.에 촬영한 CT 상에서 다시 disease progression 하는 양상 있어 이에 대하여 CPTC 적용 중인 자로 금일 CPTC #4 받은 자로, 이후 본원 opd f/u하며 anemial, dyspnea 등 있어 이에 대하여 conservative care 하며 입퇴원 하던 자임. 18년 5월 EP #6, CPTC #5 까지 적용하였음. - 어제부터 발생한 dyspnea가 점점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함 나. 사망진단서(○○○○ 2018. 8. 1.) ○ 사망일시 : 2018. 8. 1. 06:20 ○ 사망장소 :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 (가) 직접사인 : 폐암 - (나) (가)의 원인 : 폐암 ○ 사망의 종류 : 병사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17. 2. 10.) : 60세 남환으로 이전에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 및 흉부 검사상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단받아 치료중이고, 이전에 본원에서 2016년 11월 25일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하 조직검사상 소세포 폐암 진단받은 과거력 있는 환자로 본원에서 palliative CTx중인 분입니다. ○ 자문의 소견(내과2021. 3. 30.) : 2016.11.25.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확인 결과 소세포 폐암 확인됨. 일반적으로 폐암은 조직 검사결과 확인 후 확진하여 2016. 11. 25.이후를 진단시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2018. 08. 01. 기록 검토 결과 폐암의 진행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됨. 폐암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업종 : ○○○○ ○○○○○ ○ 직종 : (891)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조작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저녁근무 ○ 근무기간 : 1997. 5. 1.~2017. 2. 28.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4시간 ○ 담당업무 : 지게차 운전 및 냉동창고 정리 업무 2) 과거 근무경력 ○ 1973년~1975년(진술, 2년) : □□□□□, 기관실 ○ 1976년 3월~1996. 6. 15.(진술, 고용정보, 20년 3개월) : (주)○○, 보일러 배관 용접 및 각종 시설관리 ○ 1996. 11. 27.~1997. 5. 7.(건강보험, 5개월) : ○○, 보일러공 ○ 1997. 5. 1.~2003. 1. 2.(경력증명서, 5년 8개월) : ○○○○○○○○○, 선반/용접 ○ 2005년 9월~2005년 11월(고용보험, 3개월) : (사업명 생략), 잡부 ○ 2007. 2. 1.~2017. 2. 28.(국민연금, 고용, 10년 1개월) : ○○○○ □□□□□, 지게차 운전 및 냉동 창고 정리업무 나. 공단본부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서(2021. 2. 3.)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6년 11월 조직검사에서 소세포암 진단받음. 1990년 후반부터 22년간 여러 기관실과 보일러실에서 보일러공 공무반으로 근무하면서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용접은 잘 알려진 폐암 원인 작업이고, 이후 톱밥 생산공정에서 은납땜을 하였음.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내용(직업환경연구원) 가) 직업력 ○ 진술서, 재해발생에 따른 확인서와 대리인과 작성한 문답서 및 이를 토대로 대리인이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 유족 면담시 배우자의 진술을 종합 - ㈜○○ : 기성복 자켓의 봉재 및 원단을 가공하는 업체. 1976년 7월 부터 1996년 6월 15일까지 약 20년 동안 공무부 소속 보일러공으로 근무. 보일러 설치, 배관공사, 지붕공사. 선인 퇴임 후 20여년 동안 근무. 벙커C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배관 분진 청소, 배관 용접 및 교체. 배관은 석면과 유리섬유인 단열재로 싸여 있었음. - ○○ 경찰서 : 약 반년 정도 보일러공 - ○○○○ ○○○○○ : 1997. 5. 1.부터 2003. 1. 3. 5년 8개월간 지게차를 사용한 운반 작업 및 냉동 창고 정리업무 - ○○○○ □□□□□ : (인사기록카드) 1973년부터 1975년까지 □□□□□ 기관실 사원, 1976년 3월부터 1996년 5월까지 ㈜○○ 기관실 기관장, 1996년 10월부터 1997년 10월까지 ○○ 보일러실 기관장, 1997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산림조합목재유통센터의 기능사원으로 근무.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 ○○○○○ : 국내에서 벌채된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 편백나무 등의 목재를 들여와 원목을 가공한 후 가구, 산책로 데크(deck) 및 정자, 휴양림의 목조주택 등의 원목제품을 생산 - ○○○○○ : 95% 이상이 낙엽송을 취급. 낙엽송을 톱밥으로 만드는 공정에서 나무를 톱밥 생산장비로 투입하는 작업과 톱밥제조기 및 목재 분쇄기 대형 절삭톱날의 선반작업과 톱날에 초경으로 이루어진 팁(이하 초경 팁)을 붙이는 용접 및 땜, 수리된 톱날을 다시 기계에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 - □□□□□ : 임산물 선별포장장과 임산물 저온 저장고 내부에서 전동 지게차를 이용하여 임산물의 운반 작업 및 냉동 창고 정리업무를 수행함.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동 지게차는 2008년 7월 1일에 취득한 차량으로, 전동 지게차를 취득하기 전에는 디젤 지게차를 사용. 생전 진술 및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초경 팁을 원형 톱날에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수은용액과 액체 플럭스를 이용하였는데 해당 물질이 타는 연기와 함께 납 연기가 매우 많이 발생하였으며, 선반가공 과정에서도 금속가공유 등 분진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목재분진에 항상 노출되어 요양 신청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으며,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함. 다) 개인력 ○ 1979년 결혼 당시 숙식을 해결해 주는 직장인 ㈜○○에서 보일러실 설비 관리자로 근무. ○ 여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며, 1990년대 말 금융위기로 인해 회사가 어려워지며 퇴직하여 ○○에서 보일러공으로 잠시 근무하다 ○○○○의 ○○○○○와 □□□□□에서 일하였다고 한다. ○ 1997년 무렵부터 금연을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의 정확한 흡연 양과 기간에 대해서는 유족이 알지 못한다. 라) 폐암의 직업적 원인 ○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X-선과 γ-선(2012),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및 모재의 종류와 용접 방식에 상관없이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용접흄(2018년) 등이다. 마) 망 근로자 ○○○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여부와 그 업무 관련성 및 사망 원인 ○ 망 근로자 ○○○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할 당시에도 이미 원발성 폐암(소세포암)에 이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원발성 폐암 역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어 이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 인사기록카드의 과거 이력에 의하면 - 1973년부터 약 2년 동안 □□□□□라는 업체의 기관실 사원으로 일하다 - 1976년 7월부터 1996년 6월 15일까지 의류업체인 ㈜○○에서 약 20년 동안 공무부 소속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였고, - ㈜○○에서 퇴직한 뒤에는 약 반 년 정도 ○○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 1997년 5월 1일부터 2003년 1월 3일까지 5년 8개월 동안 ○○○○ ○○○○○에서 톱밥을 제조하기 위한 톱날의 수리를 위한 절단, 용접, 납땜, 조립업무를 수행한 뒤 - 2007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 □□□□□에 입사하여 지게차를 사용한 운반 작업 및 냉동 창고 정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 ㈜○○ - 보일러실은 이미 철거되어버린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한데 작업 중 용접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족들은 그 빈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는데, - 일반적인 공무과 소속으로 기계를 수리하는 작업자들의 산소 절단과 용접 작업의 빈도가 전체 직무의 약 절반 정도라는 점과 망 근로자 ○○○은 보일러공으로 근무하면서 이에 필요한 수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 전체 직무 중 용접과 산소절단 작업은 절반보다는 낮은 빈도였다고 판단된다. - 더구나 보일러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작업 중에만 용접이 필요하며, 보일러를 운전하고 관리하는 작업 중에는 용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 정상적으로 보일러가 운행되려면 설치 및 수리 작업의 빈도는 더욱 낮을 수밖에 없어 용접 작업의 빈도가 많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 보온재로 사용된 석면에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은 1996년 폐업하여 석면조사지도로 석면함유 자재가 사용된 정확한 양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모든 단열재나 보온재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배관 가스켓에는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일러 수리를 할 때에는 이런 가스켓으로 연결된 부위를 분해하고, 가스켓을 긁어내고 교체하는 작업이 포함되고, 이러한 작업 중에는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이 함유된 분진이 비산될 수 있다. - 따라서 망 근로자 ○○○은 약 22여년 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보일러공으로 근무하면서 비록 그 빈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보일러 배관 수리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수리작업을 하는 동안 금속의 절단과 용접 중에 발생하는 금속 흄 및 용접 흄에 노출되는 한편, 배관 가스켓에 포함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 ○○○○○와 ○○○○ □□□□□ - 사업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톱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톱밥 만드는 기계의 날에 초경으로 만든 팁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루 8시간 근무 중 약 1시간 정도씩 수행하였고, 과거 사용되었던 용접봉에는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었다. - 이와 같은 작은 금속들을 용접하는 작업을 땜(soldering or brazing)이라고 하며 이 중 은땜(silver brazing)의 경우는 과거에 카드뮴이 10 ~ 20% 포함된 합금으로 이루어진 용접봉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 카드뮴의 노출이 원발성 폐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과거 보고된 국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카드뮴 재생, 합금, 정련, 배터리 업체에서 수행된 노출 수준 평가 결과 망 근로자 ○○○이 5년 8개월 동안 ○○○○ ○○○○○에서 톱밥을 생산하는 근로자로 근무하며 하루 8시간 중 1시간 정도 날물의 초경 팁을 부착하기 위해 은땜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동안에는 상당한 농도의 카드뮴 흄 노출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또한, 망 근로자 ○○○이 2007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 □□□□□에 입사하여 지게차를 사용한 운반 작업 및 냉동 창고 정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08년 7월 1일 전기지게차로 바뀌기 전까지 1년 5개월 동안은 비교적 밀폐된 공간인 냉동 창고 내를 지게차로 드나들면서 작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데, 냉동 창고 내에 잔류한 디젤엔진 연소물질은 쉽게 제거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작업 중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바) 작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심의결과(2017년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2020.3.20. 회신한 내용임.) ○ 2020년 3월 24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 여부와 장해 정도는 알 수 없지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소세포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할 당시 이미 기관내 병변이 동반된 원발성 폐암에 이환된 상태로 인한 기관폐쇄와 폐쇄성폐렴을 감안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 여부 및 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없는데, 2013년부터 추적 진료할 당시 의무기록에서부터 이미 양성 기관지협착 및 기관지확장증과 같은 해부학적 이상도 있으면서 노력성 폐활량도 함께 감소해 있던 점을 모두 종합하면 직업적인 분진이나 가스, 흄의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②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업과 관련된 장기간의 고농도의 분진과 가스노출이 있어야 하는데, 22여 년 동안 보일러실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한 뒤, 톱밥제조공정에서 5년 8개월 동안 근무하고, 이후 10년 1개월 동안 창고에서 지게차 운전(디젤지게차는 1년 5개월 운전)하는 동안의 구체적인 직무를 종합하면 노출된 각종 분진 및 가스 누적 노출량은 낮았다. ③ 다만 사망하기 1년 9개월 전 원발성 폐암(소세포암)으로 진단받은 뒤 이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는데, ④ 원발성 폐암이 진단되기 약 42여 년 전부터 22년 동안 기관실 사원 혹은 보일러공으로 일하며 간헐적으로 용접흄과 석면에 노출되는 한편, 5년 8개월 동안 톱밥생산공으로 근무하며 하루 8시간 중 약 1시간을 카드뮴이 포함된 은땜봉으로 은땜작업을 하며 카드뮴에 노출되고, 10년 1개월 동안 냉동창고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초기 1년 5개월 동안 디젤 지게차를 운전하며 디젤엔진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용접흄, 석면, 카드뮴, 디젤엔진연소물질은 폐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물질들이다.(별첨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조)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07. 07. 05.~ : ○○ ‘(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또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2. 04. 28.~2017. 02. 16.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3. 05. 09.~2013. 06. 03. : □□□□, ○○○○ ‘결장의 상세불명 폴립’ ○ 2013. 06. 11.~2014. 08. 11. : ○○○○ ‘직장의 제자리 암종’ ○ 2013. 7. 8. : ○○○○ 최초 내원 후 계속적으로 폐질환 관련 진료 ○ 2016. 12. 05.~ :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쪽’ ○ 2017. 4. 11. :‘만성폐쇄성폐질환’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7cm, 체중 74kg ○ 흡연 : 1일 0.5갑, 17년, 2014년 이후 금연 ○ 음주 :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 ○○○○○ 등에서 근무하며 약 26년 동안 다량의 분진 및 유해물질을 장기간 고농도로 흡입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고인의 상병 ‘소세포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에서 20년 3개월간 보일러 배관 용접 및 각종 시설관리, ○○○○ ○○○○○에서 5년 8개월간 선반 및 용접, □□□□□에서 10년 1개월간 지게차 운전, ○○에서 5개월간 보일러공,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3개월간 잡역으로 근무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고인의 직업력으로 보아 장기간 보일러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용접작업에서 용접 흄, 지게차 운전 작업에서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접 흄 등 유해물질은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 ‘소세포폐암’은 업무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