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899 · 판정일: 2021-05-06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폐암’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02. 9. 2.부터 2018년 10월 사망시까지 ○○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9. 19. 폐암을 진단 받고 치료 중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고인은 1984년부터 2018년까지 34년간 ○○ 보일러실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였으며, 과거에는 보일러의 보온재로 석면을 사용하였고, 최근까지도 노후된 보일러의 보온재는 석면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업무내용으로 인해 석면에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되어 2017년 4월부터 노작성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2017년 6월부터는 흉막성 통증이 시작되어 동네 의원을 거쳐 ○○에서 ‘폐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다 사망하였음 ○ 고인은 34년간 ○○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하며 작업과정 중 석면에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된 자임. 2000년도 기사에 의하면 ○○ 내의 석면 오염 정도가 심각하며,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음. 그러나 ○○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이나 근로조건 등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며, 석면에 대해 별다른 제거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환경에서 근무하였음. ○ ○○ 내 보안으로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하며 석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석면 사용여부는 ○○가 반환되고 나서야 알 수 있음. □□□□이나 △△△△△ 등도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지 반환 후인 2011년에야 알 수 있었음. ○○ 내 보일러실의 단열 및 보온재로 석면을 사용한다는 것은 △△△△△의 연구결과로도 추정 가능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이력이 있고, 원발성 폐암에 미만성 흉막비후가 동반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음. 고인의 상병명은 ‘원발성 폐암’이며, ‘미만성 흉막비후’가 동반되어 있음. ○ 폐암과 같은 고형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암이 발견되기까지 기간 노출이 시작된 이후 최소 10년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즉, 폐암은 발암물질 노출 10년 이후부터 발생이 증가하며, 노출 후 25년 이후부터 위험도가 증가하므로 고인의 근무력을 토대로 보면 폐암의 잠복기를 충분히 충족함. 2)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7. 10. 2. ○○○○ 의무기록 ○ 내원경로 타병원 경유(○○) #1. Lung cancer(ADC) with M/ Rt.pleura - 우측 흉막전이를 동반한 폐선암 cf.EGFR(WT). ALK(pending) s/p pleural Bx(17.09.20) Rt. pleural effusion(우측 흉막삼출) 있어 검사한 결과 malignant effusion(약성흉수) 소견으로 9.20. sono guided pleural Bx 시행하였으며, adenocarcinima. metastatic(전이성 선암) 확인됨. W/U 시행 후 본원에서 치료 원하여 내원함 ○ 주호소 - 환자내원사유 : Palliative chemotherapy of Lung cancer 폐암에 대한 고식적 항암요법 2)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8. 10. 28. 19:34 ○ 사망의원인 (가) 직접사인 : 다발성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 폐암 ○ 사망종류 : 병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장 소재지(연락처) : (이하 주소 생략) - 상시인원 : 1,043명 ○ 직종 : 보일러공 ○ 근무기간 : 2002. 9. 2. ~ 2018. 10. 28.(16년 1개월, 고용보험자료 등)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8:00 ~ 16:30 - 점심시간 : 12:00 ~ 12:30분 - 휴게시간 : 1일 2회(1회당 15분) ○ 담당업무 : (이하 주소 생략)에서 사용중인 난방 및 급탕용 보일러의 운전 및 관리점검업무 2) 과거 직업력 : 현 직력을 포함하여 보일러공 총 21년 3개월 확인 (진술 34년 주장) ○ 1997. 7. 1. ~ 2000. 4. 1. ○○○○○(□□□□) - 보일러공 (유족 진술, 고용보험자료 등) ※ 유족 주장 : 1984년부터 ○ 2000. 4. 1. ~ 2002. 8. 31. ○○○○○청부업체(□□□□) - 보일러공 (유족 진술, 고용보험자료 등)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요양경위 ○ 평소 호흡기증상이 없었는데 2017년 4월부터 노작성호흡곤란(DOE)이 발생했고 2017년 6월부터는 흉막성 통증이 시작되어 근육통으로 생각해 파스를 붙이며 지냈으나 나아지지 않고 호흡곤란까지 발생해 2017. 9.19. 동네 내과에 내원하여 촬영한 X-ray상 흉막삼출 소견이 보여 상급병원 진료 권유하여 ○○에 입원함. - ○○에서 각종 검사결과 흉막전이를 동반한 폐선암 진단을 받았고 흉막비후가 동반되어 있어으며, 흉막삼출은 폐암으로부터 전이된 악성흉막삼출로 흉막파종을 동반했음. 폐암에 대해 항암치료를 하였으나 예후가 나쁜 악성흉막삼출 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악화되었으며, 2018년 8월 간전이도 발생함. - 2018.10.13.에는 환자가 연명거부에 동의(DNR state), 더 이상 치료법이 없이 가망없는 상태로 ○○에서 2018.10.22. 퇴원을 권유하여 10.24. □□으로 전원하여 입원 중 2018.10.28. 19:34경 사망하였음. -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폐암이며, 직접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임. -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이력이 있고, 원발성 폐암에 미만성 흉막비후가 동반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고인의 경우 이에 해당함을 주장함. 2) 작업내용 ○ 고인은 3교대 근무로 보일러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것이 주 업무였음. ○ 보일러 수리시 버너를 뜯어서 수리하는데 작은 보일러는 버너만 들어내서 작업하고 큰 보일러는 보일러의 문을 열고 석면 보온재를 뜯어내고 작업하였으며,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는 여름에는 청소 및 정비업무를 하였는데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여 물청소와 청소기를 통해 청소하였고, 보일러실에 상주하는 수준으로 일하였으며, 100개의 보일러를 하루에 1개씩 8시간 동안 청소하였고, 부품이나 보온재도 갈아주고 노후된 보일러도 교체하였음. 3)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고열, 소음 ○ 유족 : ○○ 내 보안으로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하며 석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석면 사용여부는 ○○가 반환되고 나서야 알 수 있으며, □□□□이나 △△△△△ 등도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지 반환 후인 2011년에야 알 수 있었고 ○○ 내 보일러실의 단열 및 보온재로 석면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의 연구결과로도 추정 가능함. ○ 사업주 : - 모든 보일러 기계실에는 연소공기구 및 건물 환기구가 있음. - 마스크, 귀마개, 장갑, 안전화 지급 - 업무내용 중 노출되는 유해인자는 먼지이며, 보일러 가동시 발생되는 소음이 있으나 귀마개 및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음 4)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확인 불가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질환이 확인됨. 장기간의 보일러 유지보수 업무 수행 경력이 확인되며, 보일러 정비 작업 시 석면 등 유해물질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0. 10. 29. ~ 2020. 10. 28.) ○ 2017. 9. 19. ○○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 2019. 9. 19. ○○○○ / 흉막염 ○ 2017. 9. 22. ○○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 2017. 10. 2. ○○○○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 이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으로 진료내역 있음 2) 건강검진내역 : ○ 2015. 10. 27. 검진 - 신장 166, 체중 74, 혈압 122/71, 공복혈당 94, 총콜레스테롤 176, HDL-콜레스테롤 52, 중성지방 137, LDL-콜레스테롤 96, 흡연: 지금은 끊었음, 20년10개비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 의심(복부비만) ○ 2016. 10. 26. 검진 - 신장 166, 체중 76, 혈압 122/67, 공복혈당 102, 총콜레스테롤 206, HDL-콜레스테롤 42, 중성지방 172, LDL-콜레스테롤 128, 흡연: 지금은 끊었음, 20년10개비 - 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복부비만) ○ 2017. 9. 19. 검진 - 신장 167, 체중 75, 혈압 136/76, 공복혈당 111, 총콜레스테롤 193, HDL-콜레스테롤 43, 중성지방 168, LDL-콜레스테롤 116, 흡연: 지금은 끊었음, 20년10개비 - 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기타 흉부질환) 3) 생활습관 등(문진내역 및 유족 진술) ○ 흡연: 20년, 10개비/1일, 금연한지 20년 ○ 음주: 1일/1주, 3잔/1일 ○ 신체조건은 키 167㎝, 몸무게 75㎏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984년부터 2018년까지 34년간 ○○ 보일러실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였으며, 과거에는 보일러의 보온재로 석면을 사용하였고, 최근까지도 노후된 보일러의 보온재는 석면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업무내용으로 인해 석면에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97년 7월 1일부터 2018년 10월 28일까지 약 21년 3개월간 ○○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였으며, 보일러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석면 보온재를 뜯어내는 등의 작업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간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장기간 발암물질의 누적 노출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 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