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선암)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900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폐암(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5. 30.부터 2019. 2. 28. 까지 ○○○○○㈜ ○○에서 반도체 생산직 노동자로 근로하였으며 2019년 4월 ○○ ○○○○○에서 ‘폐암’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세의 젊은 나이에 반도체 공장에 입사한 이후 컬러필터 제조공정 오페레이터로 약 7년간 근무하면서 적절한 보호장구 없이 니켈, 크롬, 알루미늄 등 금속분진, 전리방사선, 오존,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폐암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인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9.03.14. ○○○○○
: For solitary lung nodule
상기 환자 특이 병력 없는 분으로 호주비자 신체검사 위해 시행한 Chest PA상 a 1.6cm ovoid nodule in Rt. middle lung zone 확인위해 내원
○ 원발성폐암 진단 경과
- 외부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우폐중엽으로 결절이 관찰되어 2019. 3. 14. ○○○○○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중엽으로 1.5 ㎝크기의 결절성 경화 소견이 관찰되었다. 2019. 4. 3.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4. 3)에서 우폐 중엽으로 흡수가 증가한 1.5 ㎝크기의 병변이 확인되었고 2019. 4. 4. 흉강경을 통해 종격동 림프절 절제를 동반한 우폐중엽의 절제술(4. 4)을 실시하였는데, 조직검사에서 1.2×1.1×1.0 ㎝크기의 침윤성 선암이 확인되었고, 두 개의 엽간 림프절에서 전이 소견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pT2aN1M0, Stage ⅡB)을 확진하였다.
○ 자문의 소견
-상기환자 제출해주신 의무기록 확인하였을 때 폐암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우측 폐엽절제술) 이후 항암치료 받은 내역이 확인됩니다. 신청상병명 폐암은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며 타당합니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사업장명 : ○○○○○(주) ○○
- 상시근로자수 : 2,809명(2019.06.30.기준)
- 근무기간 : 2012. 5. 30. ~ 2019. 3. 31.
- 직종 : 컬러필터 제조공정 QA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형태 : 4조3교대(5일근무 2일 휴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 1일 60분 부여
라. 업무내용 등
○ 근무이력
- 2012. 5. 30. ~ 2015. 4. 30. 2년 11월, 최종검사(FIL) 공정
- 2015. 5. 1. ~ 2016. 3. 31. 보호막(OC) 공정
- 2016. 4. 1. ~ 2019. 2. 28. 2년 11월, 품질검사(QA) 공정
○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은 19세 때인 2012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6년 9개월 동안 LCD 패널에 포함되는 반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주)○○에서 근무하였고, 여러 제조 공정 중 컬러필터(color filter) 제조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2012년 5월 30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2년 11개월 동안은 최종검사(FIL)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작업은 크게 출하 검사와 측정으로 나뉘게 된다. 첫째, 출하 검사는 최종 제품이 넘어오면, 세정과 자동 검사기를 통해 자동으로 1차 검사된 제품이 들어오게 되고, 작업자는 현미경을 통해 직접 미세 단위의 결함을 검사(micro review)한다. 결함이 없는 경우 작업자가 다시 백라이트를 통해 근거리에서 육안으로 결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추가로 한다. 현미경 검사에서 높이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품을 연마-테이프가 설치된 혼합기에 넣어 높이 등을 조정하는 연마 공정이 있고, 작업자는 하루에 한 차례 정도 연마-테이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한다. 육안 검사를 하면서 불량이 있는 경우에 위치를 마킹하고, 마킹을 지우는 경우에 이소프로필알코올(IPA)을 사용한다. 둘째, 측정 검사는 컴퓨터에서 제품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제품의 조건에 맞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에 해당한다.
- 신청인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1개월 동안은 보호막(OC) 공정에서 보호막 도포 검사를 하였는데, 세정, 보호막에 대한 도포(coating), 노광(exposure), 현상(develop) 및 건조(oven)의 과정이 끝난 후 보호막이 도포된 기판이 들어오면, 모니터링 장비를 조작하여 기판의 도포 상태를 검사하고, 검사가 완료된 기판을 설비에서 직접 꺼내는 작업에 해당하였으며, 담당했던 설비는 총 7대로 1시간에 1대씩 보호막 도포 검사를 수행하였다. 보호막의 높이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 기판을 연마-테이프가 설치된 혼합기에 넣어 높이 등을 조정하는 공정이 있고, 작업자는 하루에 두 차례 정도 연마-테이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
- 신청인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은 품질검사(QA)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각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기판)의 제품 성적서를 생성하기 위한 검사 공정에 해당한다. 작업은 기판이 들어오면, 기판 내부의 길이, 색도, 높이 등을 측정하는 측정 장비를 거친 후 기판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전처리 작업을 작업자가 수동으로 하는데, 작업자는 1,100×1,300 mm 크기의 유리 기판을 작업대에 올려놓은 다음 커터 칼로 포인트 부위를 긁어낸 후(약 1 cm 크기 V 모양) 마른 수건으로 닦고, 마커를 사용해 유리 기판 위에 표시를 하게 된다. 신청인에 따르면 유리 기판 1개당 12곳을 긁어내고, 하루에 2회 빈도로 전처리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다. 전처리 작업 후 기판의 이면 검사를 하는데, 램프를 사용해 이물질이나 굴곡 등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마킹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작업 이외에도, 공정에서 확인된 불량품에 표시된 마킹을 이소프로필알코올로 적신 헝겊으로 지우는 작업이 있었고, 1일 5회의 빈도로 작업을 하며, 작업 시간은 총 150초가량 소요된다고 하였다. 전체 품질검사의 작업 빈도는 하루에 4개가량의 기판 샘플을 검사하고, 소요되는 시간은 기판 1개당 약 1시간이며, 나머지 시간(약 4시간)은 검사기 검·교정, 인수인계 등을 수행하였다.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직업환경연구원)
2021년 3월 23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선암, pT2aN1M0, Stage ⅡB)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에서 6년 9개월 동안 근무한 후 종격동 림프절 절제를 동반한 우폐중엽의 절제술에서 원발성 폐암을 확진하였는데,
② 최종검사(FIL), 품질검사(QA) 및 보호막(OC) 공정에서 주로 기판의 제품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③ 기판을 직접 가공하는 작업에서는 기판에 함유된 금속 등의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폐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분진에 대한 노출 수준도 낮고,
④ 각 공정에서 기판에 각종 화학물질이 사용되나 건조 공정을 거쳐 생성된 최종 기판(제품)에는 화학물질이 경화된 상태에서 검사 공정으로 넘어오므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도 미미하며,
⑤ 컬러필터 제조 공정에 설치된 이오나이저(ionizer)에서 발생하는 전리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으나 노출 수준이 낮아 폐암의 발생과 관련이 없다.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 사항 없음
○ 흡연력 : 비흡연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폐암 발병 경위, 치료 경과, 작업 종사 기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업무상질병역학조사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신청인의 대리인이 우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한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 5. 30.부터 2019. 2. 28. 까지 ○○○○○㈜ ○○에서 반도체 생산직 노동자로 근로하였으며 2019년 4월 ○○ ○○○○○에서 ‘폐암(선암)’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반도체 공장의 컬러필터 제조공정 오페레이터로 약 7년간 근무하면서 적절한 보호장구 없이 금속분진, 전리방사선, 오존,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후 폐암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인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 ‘폐암’확인 된다.
신청인의 폐암에 대한 직업환경연구소의 역학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작업 중 유의미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조사가 신청인이 근무당시 일상적이고 계속적인 작업과정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노출 여부를 반영한 측정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노출량은 비록 많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도 금속분진, 화학물질, 전리방사선, 교대제 근무 등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노출되었으며, 이러한 작업환경적 요인 외에 비직업적 발병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반도체 생산직 노동자로 약 7년 동안 다양한 공정 등에서 주로 기판의 제품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 중 기판에 함유된 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는 있으나 작업방식을 고려하면 노출 수준이 낮고, 기판의 시료 분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의하면 폐암 발암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신청인이 주장하는 각종 화학물질이나 이오나이저의 전리방사선 등의 노출수준 또한 낮다고 할 수 있어 신청인이 근무당시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폐암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폐암(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