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성 신경성 난청(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901 · 판정일: 2021-05-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 신경성 난청(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장에서 Caliper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2. 17. 출근 후 조식을 먹고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자 갑자기 귀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안들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장 Caliper 조립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생산 설비 소음 반복과 작업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이 상승하였고, 2020년 10월경부터 2조 근무 시 IHR 연장근무 및 주말 특근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2021. 2. 17. ○○> - 좌측은 원래도 안 들렸는데, 10년 이상 좌측 10년 전에 스테로이드 먹고 주사도 맞고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우측이 잘 안 들림. 청력 양측 많이 안 좋으심. 비인두: 정상, 양측 하비갑개 비수 + 돌발성 난청 치료 목적의 IT dexa 시행함 <2021. 2. 18. □□□> - 어제부터 sudden doafness(R) tlnnitus(+) dlzziness(-) 좌측은 원래 덜 들리심 타원에서 ITS injectlno 받으심 TM- free(B) facial expression - ok PTA 52.5 / 56.7 <2021. 2. 19. ○○> - R)ITD#1, steroid 복용 중, 8T-4T 3일, 기넥신, 메네스정 Dz(-) 치료 받은 후 처음보다는 청력이 조금 좋아졌다 10년 전 좌측 돌발성난청으로 좌측 청력이 좋지 않음. ○○○에서 치료. MRI: 정상 직장: 기계음 노출, 귀마개 착용 2) 주치의사 소견 -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51dB, 좌측 57dB 소견임. 이전 좌측 돌발성 난청 병력 있으며 우측 돌발성 난청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함 3) 자문의사 소견 - 우측 돌발성 난청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안전관리 및 검사원 ○ 근무기간: 1997.5.19.~2021.2.17.(약 23년 9개월) ○ 담당업무: Caliper 조립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주 5일 ○ 통상 근무시간: - 1조 07:00~15:40, 2조16:00~00:40 + IHR, 2조 연장근무 시 16:00~02:40 - 1조, 2조 격주로 근무함 ○ 휴게시간: 11:00~11:40(점심시간), 휴게시간(09:00~19:10, 14:00~14:10) 2) 과거 직업력: -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생산2부에서 자동차부품인 Caliper를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2) 기간별 업무내용 ○ 1997.5.19.~2016.6.19. 생산관리팀 - 입출고 관리업무(전산업무) - 소음 작업환경측정 비대상 ○ 2016.6.20.~2021.2.17. 생산2부 - 부품 제조 - 소음 작업환경측정 대상 3) 근무환경 ○ 신청 상병과 밀접한 작업 - 시끄러운 기계소음 - 생산라인 기종 전환 시 반복적인 NG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 ○ 야근근무 시 업무종료 후 초과근무로 인한 수면부족 - 야간근무: 2조 근무 시, 월 2주(80시간) 초과근무 2시간 - 휴일근무: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1조 07:00~15:40 / 2조 16:00~00:40 2조 연장근무 시 16:00~02:40 1, 2조 격주근무 ○ 작업 시 착용하는 보호 장비: 장갑, 안전화, 귀마개 ○ 소음 방지 및 소음 흡수 시설 설치여부: 라인 내 피더 흡음재 부착 및 덮개 사용 ○ 휴게장소: 별도 설치되어 있음 ○ 동일 업무근무자 - 123명(Production 2 현장 근무자 인원) 4) 작업환경 측정 결과(2018~2020년 측정자료 제출) -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정 평균 80.8dB ~ 84.0dB(법적 노출 기준 90dB(8HR/일)) - 충격소음: 미해당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7.26.~2011.8.1.(2회) ○○○‘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 한쪽’(좌측) ○ 2011.7.18.~2011.7.22.(2회) □□□‘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 한쪽/ 전음성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양쪽청력소실’ ○ 2012.2.2. ○○‘혈액화학의상세불명이상소견’ ○ 2014.8.27.~2014.9.3. □□□‘이명, 양쪽감각신경성청력소실’ ○ 2017.3.27.~2017.3.19.(2회) □□□□‘어지럼증및어지럼’ 2) 건강검진결과 - 최근 5년간 건강검진 내역 없음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과거 사고이력: 무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윈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장 Caliper 조립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생산 설비 소음 반복과 작업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이 상승하였고, 2020년 10월경부터 2조 근무 시 IHR 연장근무 및 주말 특근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돌발성 신경성 난청(우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7. 5. 19. (주)○○에 입사하여 약 19년 1개월간 입출고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6. 20.자부터 소음이 발생하는 생산2부 Caliper 조립 공정에서 약 4년 8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정 평균 소음은 80.8~84dB로 확인되고, 제출된 □□□□의 의무기록 상 2011. 7. 26. 좌측 돌발성난청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돌발성난청은 확실한 원인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원인은 대부분 원인미상이고 다인성이며, 밝혀진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과 혈관장애가 주된 발병기전으로 생각되어지며, 그 외에는 와우막 파열, 내림프수종, 선천성기형, 자가면역성 질환, 청신경 종양, 두부외상, 이독성, 신경계질환 등으로 다양하다. 신청인은 소음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2011년 7월에 이미 좌측 돌발성난청을 진단받았고, 작업환경의 평균 소음의 정도는 법적 노출기준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병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 돌발성 난청은 업무적 환경보다 바이러스 감염과 혈관 장애 등 내인적 인자가 질환의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돌발성 신경성 난청(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