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904
· 판정일: 2021-04-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60년 초등학교 졸업 후 1980년까지 ○○ 등 석재가공 공장에서 절단, 조각, 연마 등 가공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이후 중동 건설현장에서 4년 6개월 가량 근무하다 귀국 후에는 ○○(주), □□(주), (주)□□, (주)△△. (주)△△ 등의 사업장과 여러건설 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며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2018. 2. 26.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폐기능의 변화
○ 의료기관 : 근로복지공단 ○○
○ 검사결과
- 2020.11.27. 1초율(FEV1/FVC) 56%, 1초량(FEV1) 79%
- 2020.12.30. 1초율(FEV1/FVC) 55%, 1초량(FEV1) 76%
※ 두 차례 검사 모두 만성 폐쇄성폐질환 진단 기준에 합당함.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 소견 내용 : 장기간의 석공, 건설 현장 근무 경력이 객관적 자료, 진술을 통해 확인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진결과상 인정기준에 부합함(1초율 56%, 1초량 79%)
인정 사실
4. 인정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 직종 : 건축건설공사
○ 분진종사경력(소득금액증명,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등)
- 1960. ~ 1980. ○○ 등 - 절단/연마/가공(진술)
- 1983 ~ 1985 ○○(주) 석재 완제품 부착, 간헐적 가공/절단 - 근로소득
- 1987 ~ 1989 ○○(주) 석재 완제품 부착, 간헐적 가공/절단 - 근로소득
- 2006.03. ~ 2017.05. ◇◇◇◇(주) 등 석재 완제품 부착, 간헐적 가공/절단 - 일용근로
- 2018.11. ~ 2019.04. ☆☆(주) 등 석재 완제품 부착, 간헐적 가공/절단 - 일용근로
나. 직업환경의학적 노출인자에 대한 평가(□□□□)
○ 근로자의 직업력 및 근무력
- 1960년 초등학교 졸업 후 ○○에서 3년간 배운 후 1980년까지 20년 정도 석재가공 공장에서 절단, 조각, 연마 등 가공 업무를 하였다. 이후 중동 건설현장에서 4년반 정도 근무하였고, 귀국하여서는 여러 건설 현장에서 내외벽에 석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 최근 건설현장에서 이미 절단/가공된 완제품을 내외벽에 붙이는 작업을 하였지만, 석재를 벽에 붙이기 위해 연결 부위 가공이 필요하였으므로 분진 노출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곡면 및 가장자리에는 그 크기와 모양에 따라 완제품을 절단/가공하는 작업이 있었다.
○ 업무관련성 평가
- 석재 작업 중 절단 및 연마 등은 결정형 유리규산이 우리나라 노출 기준을 15배 이상 초과하고, 조각 작업은 노출 기준고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출 기준 : 0.05mg/m3). 건설현장에서 외벽에 석재를 절단하고 붙이는 작업은 경우에 따라 절단과 연마가 시행되는 경우 높은 농도의 분진에 노출되며 ,이외에는 노출 정도가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다.
- 본 근로자의 진술에 근거하면 질병이 발생하기 약 60년 전 초반 20년 전에 석재공장에서 절단/연마/가공하면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고 이후 여러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무기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만성적 고농도 분진 노출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기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결과
- 본 의료진은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페질환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①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폐기능 검사를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의심되었는데,
②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단되기 약 60년 전부터 초반 20년 간 석재가공 공장에서 석재 절단/연마/가공 업무를 하고, 이후 현재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석재 부착작업을 하였는데,
③ 노출되는 무기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은 잘 알려진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발 인자이다.
다. 기타 조사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25.~2016.02.25. △△ (J40)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2.04.14. ○○○ (J209)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3.04.17. □□□□□ (R91)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13.04.24.~2013.07.24., 2017.10.30. □□□□(J40)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3.06.18. ○○◇◇ (R91)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13.08.07.~2016.03.31. □□□□ (J61)석면및기타광섬유에의한진폐증
- 2013.11.02.~2014.02.08.○○◇◇(J40)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4.01.29. □□□□ (J449)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
- 2015.12.08.~2016.03.02. ☆☆ (J40)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6.04.01.~2017.07.03. □□□□ (A1621)세균학적또는조직학적-급이없는공동이없거나상세불명의폐경핵
- 2017.12.14.~2018.01.22. ○○○ (J202)연쇄구균에의한급성기관지염
- 2018.01.11. ○○○ (J203)콕사키바이러스에의한급성기관지염
- 2018.01.17.~01.19. ○○○ (J205)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의한급성기관지염 등 다수
○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 2013.06.18. 정상(병형 0/0, 심폐기능 F1)
○ 흡연력: 하루 1갑, 20살부터 45살까지(25년), 현재는 금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연령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83년부터 20년 이상 장기간 석재 부착작업을 하며 석재 절단, 연마 등을 수행하였다. 석재가공업에서 20년 이상 석재절단, 연마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고농도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발인자로 작용하기에 충분하였고, 2020. 12. 30.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55% 이면서 1초량이 정상예측치의 76%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여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