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척추관협착증/퇴행성 디스크/척추관협착증(요추제4-5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05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퇴행성 디스크'와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척추관협착증(요추제4-5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척추관협착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6.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29.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고용보험 상 ○○ 외의 사업장에서 가공석공 업무를 12년 6개월간 수행하였음(○○ 9개월(고용보험 상) 총 석공업무 12년 6개월). 신청인의 업무는 가공, 석재뒤집기, 피칭, 정 작업임.
- 2020년 10월 19일 지렛대를 이용하여 가공 중인 석재를 뒤집는 과정에서 요추를 삐끗하였으며, 평소 석재를 가공하며 요추를 굴곡-회전하는 자세가 다수 발생하였음. 2005년부터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이전에는 인력으로 석재를 운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오랜 기간 석공 업무를 하여 해당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0. 28. ○○○○ 신경외과
- C/C: LBP, Butt pain Lt
- vector : 무거운 물건 들다 허리 삔 후 악화
○ 2020. 10. 29. L spine MRI
- Disk degeneration in between L3-4-5-S1
- Disk space narrowing at L5-S1
- Mild retrolisthesis of L4 on L5
- Posterior focal HIVD with mild caudal migrated disk at L2-3
- Rt lateral disk bulge with anular tear/fissure at L3-4
- Bilateral/foraminal pseudo disk bulge with both foraminal narrowing at L4-5
- Both foraminal osteophygic ridges with disk bulge at L5-S1
○ 2020. 10. 29. ○○○○ 신경외과
- 경피적 풍선확장 신경 성형술 시행
2) 주치의 소견
- 허리통증으로 보행이 불가하여 진료 결과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시술이 필요하며, 시술 후 물리치료, 약물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자문의 소견
- 2020년 10월 29일 시행한 영상의학적 검사에서 요추 제 2,3, 제4,5, 제5요추, 천추1번 간의 디스크 탈출소견이 관찰됨, 상병으로 인한 요양신청기간은 타당함. MR 소견상 상기 부위의 척추관 협착증 및 퇴행성 변화는 동반되어 있음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경외과 다학제
- 요추, 2/3 mild degeneration with focal central extrusion. no neural compression
- 요추 3/4/5 mild to moderation NP degeneratlon.
- 요추5/천추 desiccated disc with end plate destruction, modic change(+), bilateral foraminal narrowing but no significant roots compression. 관찰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10. 6. ~ 2020. 10. 19.(0월) ○○,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79. 1. 1. ~ 1987. 12. 31.(9년) 가공석공(문화재), 일용근로, 진술
- 1988. 2. 1. ~ 1988. 3. 31.(1월) 가공석공(문화재), □□(주), 국민연금
- 1989. 3. 1. ~ 1999. 4. 8.(10년 1월) 가공석공(문화재) 등, △△, 국민연금
- 1999. 3. 8. ~ 2003. 12. 31.(4년 9월) 가공석공(문화재), ○○○○(주), 고용보험
- 2011. 4. 1. ~ 2011. 9. 30.(5월) 가공석공(문화재), ○○, 고용보험
- 2012. 4. 9. ~ 2012. 10. 31.(6월) 가공석공(문화재), ◇◇, 국민연금
- 2013. 7. 1. ~ 2013. 12. 10.(5월) 가공석공(문화재), ○○, 고용보험
- 2014. 3. 10. ~ 2014. 7. 26.(4월) 가공석공(문화재), ○○ 외, 고용보험
- 2015. 1. 1. ~ 2015. 12. 31.(11월) 가공석공(문화재) 등, ○○ 외 일용다수, 국세청
- 2015. 8. 27. ~ 2017. 6. 30.(1년 10월) 가공석공(문화재), ○○, 국민연금
- 2017. 7. 1. ~ 2017. 11. 30.(4월) 가공석공(문화재), ◇◇, 국민연금
- 2018. 2. 1. ~ 2018. 9. 30.(7월) 가공석공(문화재), ◇◇, 국민연금
- 2020. 7. 17. ~ 2020. 9. 23.(2월) 가공석공(문화재), 일용근무다수,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가공석공(문화재): 12년 6개월
- 신청인은 가공석공(문화재) 업무를 40년, 가공석공(건축외장석재) 업무를 9년 2개월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석재 가공
- (작업공정) 가공작업 → 가공석재뒤집기작업 → 피칭작업 → 정 작업
○ 사업장 개요
- 문화재, 절, 박물관, 전시실 등에 설치하기 위한 석재를 가공, 납품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석재가공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1~2인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가공 작업
- (작업내용) 석재를 주문서 규격에 맞게 가공하는 작업
- (작업자세)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그라인더를 잡은 뒤, 요추를 굴곡-측방굴곡한 자세로 석재를 절단한다(작업높이 : 54cm)
- (작업시간) 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그라인더(6.25kg), 석재(30~150 kg)
- (작업량)
·일일 평균 석재(720*720*130) 4개 가공함.
·석재 1개당 약 1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기계실에서 초석을 절단한 뒤(사각형 형태로 절단됨)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실에 두며 이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작업대로 운반함.
·10~80kg 의 초석은 2인이 들어 작업대로 운반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인 주장함.
·작업시 국소진동 발생.
○ 가공석재 뒤집기 작업
- (작업내용) 작업을 위해 석재를 운반 및 뒤집는 작업으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석재를 운반한 뒤,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지렛대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신전, 우측 주관절을 굴곡하며 지렛대를 위로 올리며 석재를 뒤집는다.
- (작업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지렛대(2.65kg), 석재(150kg), puhs-pul(30kg)
- (총 취급 중량) 30kg(push-pull) × 30회 = 900kg
- (작업량)
·일일 석재 약 10개 작업면을 바꿈.
·석재 1개당 3회 정도 뒤집음.
·일일 평균 30회 뒤집기 작업이 있음.
○ 피칭작업
- (작업내용) 석재에 무늬를 내는 작업
- (작업자세)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우측 주관절을 굴곡, 좌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피칭기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며 작업하거나, 쪼그리고 앉아 양측 견관절을 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피칭기를 잡아 석재에 무늬를 낸다(작업높이: 평균 35cm).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피칭기(6.9kg), 엠비테(11kg)
- (작업량)
·일일 석재(720*720*130) 약 2개 작업함.
·석재 1개당 약 1시간 소요됨.
- (참고사항)
·가공작업 후 무늬를 내기 위한 마무리 작업임.
·작업시 국소진동 발생.
○ 정작업
- (작업내용) 석재에 무늬를 내는 작업
- (작업자세) 쪼그려 앉아 요추를 굴곡-회전, 우측 견관절을 굴곡, 우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망치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 반복하여 망치질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망치(1.8kg)
- (작업량)
·일일 평균 석재(720*720*130) 1개 정 작업함.
·정작업 시 약 1시간 소요됨.
-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
- 기타 참고내용
○ 본인명의 사업주(소사장제, 제조업) ‘◇◇’ 사업자등록 현황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 개업 2006. 2. 1. ~ 폐업 2009. 6. 30.
- 개업 2012. 2. 1 ~ 폐업 2012. 10. 31.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 개업 2012. 2. 4. ~
- 휴업 2020. 10. 6. ~ 2021. 5. 5.
- 2020. 10. 19. '○○' 소속 근로자로 사고성 승인. 상기 휴업확인됨.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 개업 2018. 12. 15. ~
- 휴업 2020. 10. 6. ~ 2021. 5. 5.
- 2020. 10. 19. '○○' 소속 근로자로 사고성 승인. 상기 휴업확인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3. 30. 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 결과 요추 제2-3,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되며,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음.
- 작업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석재 가공, 피칭, 정, 그라인더 작업 등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요추 굴곡 및 측방굴곡 상태로 작업하며, 가공석재뒤집기 시 요추의 굴곡 및 회전 자세로 지렛대를 이용해 석재를 뒤집으며 일일 9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요추 부담이 높았음(과거에는 호이스트 없이 석재를 직접 운반하여 부담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업무를 12년 6개월간(본인 진술 상 40년 이상) 수행하여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확인된 요추 제2-3,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라.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5459. 요통, 상세불명부위[11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2월(10회), 3월(5회), 5월(1회)]
- M5486. 기타 등통증, 요추부[7월(2회), 11월(3회), 12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G55.1*)[8월(1회)]
-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8월(4회), 9월(4회)]
○ 2015년 진료기록
- M5486. 기타 등통증, 요추부[1월(3회), 2월(1회), 10월(2회)]
- M4786. 기타 척추증, 요추부[5월(10회)]
○ 2016년 진료기록
- M5486. 기타 등통증, 요추부[1월(1회), 3월(1회), 5월(1회), 7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12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13. 4. 24.(질병) 진폐증
○ 2020. 10. 19.(사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재해경위) ○○에서 무거운 돌을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 삐긋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73cm, 77kg
○ 우세손: 오른쪽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가공석공 업무를 40년간 수행하면서 요추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척추관협착증', '퇴행성 디스크'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 '퇴행성 디스크'는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1988년 2월부터 부터 약 12년 6개월간 비연속적으로 가공 석공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석재 가공, 가공석재 뒤집기 작업, 석재에 무늬를 내는 피칭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거운 장비를 들고 요추를 굴곡 및 측굴한 상태에서 장시간 작업을 수행 한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상병 '퇴행성 디스크'는 다수의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척추관협착증'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5. 10. 개최된 제139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이 신체부담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5. 18. 개최된 제14차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은 해당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고,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은 해당 상병으로의 진단이 가능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며, 상병 '척추관협착증'은 의학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요추 제4-5번 구간에서만 척추관 협착증 소견 확인되므로 '척추관협착증(요추제4-5번)'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변경된 상병 '척추관협착증(요추제4-5번)'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 '퇴행성 디스크'와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척추관협착증(요추제4-5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 '요추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척추관협착증'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