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아탈구/좌측 어깨 회전근개염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907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아탈구'와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 2007.3.5.에 입사하여 도장정비공으로 근무하면서 스프레이작업, 하지 작업, 폴리싱(광택)작업, 단품작업준비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부담 작업으로 인한 통증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 3. 5.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해 14년간 도장정비 작업을 하는 정비군으로 근무하는 자로 08:30부터 17:30까지 8시간 을 근무하고, 간혹 야근 및 특근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의 종류는 스프레이 도장작업, 하지작업, 광택작업인 바, 자동차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를 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팔을 뻗어 차량의 단품에 도장을 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차량의 작업 부위에 따라 어깨나 상완을 앞으로 들고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지작업, 폴리싱작업, 단품 작업 준비 등 작업시간의 대부분이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자세를 진행함으로 인해 어깨 질환에 큰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 진료기록지 (2020. 12. 19.) - S: 좌측 어깨가 아파서 내원함. PE : ROM full lmpingement Neer(+) Hawkins(+) Biceps Groove Tenderness (+) Spees's(-) AC joint renderness(-) Instability Apprehension and Relocation(-) Jerk Test(-) Sulcus Sign(-) Rotator cuff Jobe test(-) Bellt Press(-) Lift off(-) ER lag(-) Hornblwers(-) A: impongment syndrome, Lt P: 초음파 병변확인하 좌측 견관절 SA주사 시행 c 신장분사 ○ 영상의학결과지 (2021. 1. 2.) - 처방명: Lt Shoulder MRI - 소견: Tendinosis at subscapularis tendon. Subacromial impingement. Small amount fluid at subacromial space. -> R/O Bursitis 나. □□□□ (2021. 1. 9.) ○ Lt Shoulde pain 아픈지는 오래 됐으나 12월 초에 작업중 통증 심해짐. ○ 외부 MRI: biceps tendon subluxation + PTRCT(SSC) 다. 공단 자문의 소견서 ○ 정형외과 자문의 소견서 - 1차 자문: 2021. 1. 2.자 MRI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음. 판독지 상에서도 견갑하근의 건병중, 견봉하 충돌 상태, 견봉하 공간의 소량의 액체가 보여서 견봉하 점액낭염으로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음. 추가적으로 관절조영제 삽입 MRI 촬영할시 재판정 할 수 있음. - 2차 자문: 2021. 1. 2.자 MRI 재검토 및 판독지(2021.04.07)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재해자 근무형태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업종: 자동차 수리업 ○ 재해자 근무형태 - 채용일: 2007. 3. 5.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7:30(점심시간: 12:00~13:00, 1시간) - 휴게시간: 1일 2회(10:30~10:50, 15:30~15:50) 나. 업무내용 등 ○ 업무내용 - 재해자는 2007.3.5. ○○○○ ○○에 입사하여 도장파트에서 차량의 외관을 보수하는 도장정비를 수행함. 도장업무는 사고차량 및 고장차량에 대하여 ‘스프레이 도장작업, 하지작업, 광택작업, 단품 작업준비’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함. (업무수행 비율: 스프레이 도장작업 60%, 하지작업 20%, 광택작업 10%. 단품작업준비 10%) ○ 업무 흐름도 - 08:30부터 17:30까지 사고차량 출고일정에 맞춰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 1일 작업 진행과정 ① 08:30 ~ 10:30: 도장작업 ② 10:30 ~ 10:50: 휴식시간 ③ 10:50 ~ 12:00: 도장작업 ④ 12:00 ~ 13:00: 점심시간 ⑤ 13:00 ~ 15:30: 도장작업 ⑥ 15:30 ~ 15:50: 휴식시간 ⑦ 15:50 ~ 17:30: 도장작업 ○ 근무인원 - 도장부 작업 인력 현황: 총 인원 5명 (스프레이 작업 2명, 하지작업 1명, 광택작업 1명, 단품작업준비는 하지작업자 1명이 지원) - 보통은 아래 4가지 ‘신체부담 작업’을 주마다 순환해서 진행했으나, 휴직(또는 산재)하는 동료가 많아 최근에는 본인이 스프레이 작업 위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3/30 14:07 재해자 유선통화) - 인력 변동사항 : 산재 4명, 육아휴직 1명, 돌봄휴가 1명 * 신청인 주장 : 최근 2~3년간 동료 근로자들의 산재 등으로 인한 공백으로 현장에 대체인력이 투입이 되지 않아 업무량 증가로 노동강도가 크게 발생했다고 주장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스프레이 도장작업 - 작업내용 : 중력식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차량부품에 도장을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상도작업 2명이 차량에 색상 및 클리어 작업, 중도작업 1명이 논샌딩 상도작업. 전 단품(후드, 트렁크, 도어, 휀더, 범퍼 등) 표면과 색상이 잘 부착되도록 상도중간에 하는 페인트 스프레이(에어 스프레이건 사용) 작업을 할 때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공정을 진행함. 작업 부스 내에 사고차량에 중도 도료(분사되는 도료의 접착을 돕는 도료) 2회 도포 후 차량과 같은 베이스 색상을 스프레이 건으로 총 3회 도포하고 건조 후 투명 도료 2회 이상 도포를 진행하며 열처리를 하는 작업을 수행함. 모든 작업마다 작업 대상 차체를 분리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차체마다 작업시간은 차이가 발생하고 사고차량 부품이 모두 높낮이가 상이함. - 작업시간 및 작업량: 도장 스프레이 작업 시 단품 1개를 도장하기 위해 약 1.5kg 스프레이 건을 들고 약 25분 정도 유지하며 도장작업을 진행함.: 하루 8시간 작업 중 6시간 작업을 진행, 1회 도장 시 1~2시간 정도 작업시간이 발생됨. ○ 하지작업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차체의 표면검사, 차체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고 도막 및 녹을 제거하는 작업. 낮추기 작업 후 차량에 퍼티(경화제)를 바르고 갈아내는 작업을 2회 이상 반복하여 사고 전면 표면으로 맞추어 주는 복원 작업을 수행함. 차량의 손상된 부분에 복원 퍼티, 스프레이, 연마(에어샌더기 사용) 작업을 반복함. 상도 작업 전 공정 - 작업시간 및 작업량: 도장 하지 작업 시 퍼티연마를 위해 약 5kg정도의 에어 샌딩기를 들고 40분 정도의 연마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부위별로 반복적인 어깨를 많이 사용함. 하루 6시간 작업을 진행하며 1회 작업 시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광택작업 - 작업내용: 수리차량에 대한 도장 작업 후 광택 기구를 사용하여 차량의 광택을 내는 작업 - 작업방법: 상도 작업 이후 작업 표면에 광택기를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함. 어깨와 팔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진행함. - 작업시간 및 작업량: 도장 광택 작업 시 약 5kg 광택기를 들고 하루 6시간 작업을 수행하며 반복적인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업무를 수행함. ○ 단품작업 준비 - 작업내용 및 작업방법: 차량에 각종 단품(중량 5~30kg)들을 박스 및 포장 상태에서 꺼내어 인력이 직접 운반하여: 거치대에 장착후 스프레이, 하지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작업들을 진행함. - 작업시간 및 작업량: 일 근무시간 중 운반 또는 취급시간- 약 1~2시간 정도임. 운반의 형태- 단품을 좌/우 손으로 들고 10~20m 정도 이동 후 거치대에 거치를 실시함 총 하루 이동거리는 약 2km 이내임 다.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1. 10.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회 3) 신체조건: 키 173cm 몸무게 73kg, 우세손 우측 (작업시 양손 사용) 4) 흡연 및 음주: ○ 흡연: 무 ○ 음주: 유(월 1~2회, 1회 1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7. 3. 5.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해 14년간 도장정비 작업을 하는 정비군으로 근무하는 자로 08:30부터 17:30까지 8시간 을 근무하고, 간혹 야근 및 특근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의 종류는 스프레이 도장작업, 하지작업, 광택작업인 바, 자동차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꿈치를 고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팔을 뻗어 차량의 단품에 도장을 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차량의 작업 부위에 따라 어깨나 상완을 앞으로 들고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지작업, 폴리싱작업, 단품 작업 준비 등 작업시간의 대부분이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자세를 진행함으로 인해 어깨 질환에 큰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가입이력 확인 결과 이 건 사업장에 2007.3.5.에 입사하여 14여년간 도장공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4.26.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제출된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좌측 어깨 회전근개염'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좌측 어깨 회전근개염'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며, 신청 상병 중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아탈구'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확인되지 않은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어깨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2021. 5. 4.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아탈구’는 동 상병을 인정할 근거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이 14년간 장기간 자동차 정비 도장 업무를 수행하여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스프레이건이나 샌딩기 등을 한손 또는 두손으로 들고 장시간 견관절이 외전 거상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이 오른손 잡이이나 본인진술과 제출한 작업동영상에서 양손으로 도장작업을 수행한것이 확인됨에 따라 양측 어깨 모두에 과도한 빈번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아탈구'와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