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제3-4번/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추간판탈출증 요추제5번-천추1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08
· 판정일: 2021-05-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번-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어컨 설치하기 위해 실외기를 들고 ○○○○○(주)에서 오일통 50kg~100kg들고 다니면서 허리부위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병원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에서 7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그 당시, △△△△△(18kg)를 하루에 100-300개 정도를 6-7곳에 상차하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때 허리에 부담을 느꼈다고 하며, 적용사업장에서는 주로 배관 설비 보조업무와 그 외 플리 교체 작업, 보일러 세척작업, 냉매통 운반 등 보조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10. 9 ○○(응급실)>
- 1톤 트럭 운전자로 SUV차량에 후방 충돌 후 posterior neck pain, low back pain 발생하여 내원함. → 2020. 11. 11 MRI
2) 주치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에서 하지 위약감은 관찰되지 않으며,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관찰됨.
3) 자문의사 소견
[신경외과적 판단]
- 환자 타병원 MRI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의 수핵탈출증 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동일한 소견 보임.
[L-Spine MRI (2021-02-08) 판독]
- L3-4; disc bulge. Disc degeneration.
- L4-5; Mild HIVD at central zone. Disc degeneration.
- L5-S1; HIVD at rt. central to rt. subarticular zone. Disc degenera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배관 및 냉난반장치 도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기간: 2020. 8. 06. ~ 2020. 10. 09.(2월), 고용보험
○ 담당업무: 설비 보조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9:00~18: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1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19.06.03.~2019.12.21.(7월) ○○○○○ / 에어컨 설치 / 4대보험
○ 2019.03.~2019.03.(3일) (유)△△△△ / 주류 납품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9.02.~2019.02.(4일) ㈜◇◇◇◇◇ / 판매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9.02.16.~2019.02.18.(3일) ☆☆☆☆(주) / 택시운전 / 4대보험
○ 2015.03.04.~2015.03.25.(22일) ♤♤ ○○○○○ / 편의점 아르바이트 / 4대보험
○ 2015.07.04.~2015.07.12.(8일) ♡♡♡♡(주) / 택시운전 / 4대보험
○ 2014.11.10.~2014.11.11.,(2일) ♡♡♡♡(주) / 택시운전 / 4대보험
○ 2011.05.30.~2018.11.15.(7년6월) ㈜□□□ / 자동차 배터리 납품 / 4대보험
○ 2011.05.16.~2011.05.21.(6일) ㈜♧♧♧♧ / 건설용 철판 납품 / 4대보험
○ 2010.11.23.~2011.03.28.(4월) ㈜♧♧♧♧ / 건설용 철판 납품 / 4대보험
○ 2008.11.13.~2010.08.13.(1년9월) ○○ / 마트 비품 및 자재납품 / 4대보험
○ 2002.03.02.~2002.11.10.(8월) ♧♧♧♧♧ / 진열장 판매 / 4대보험
○ 2000.01.07.~2000.03.18.(2웍) ㈜○○○○○ / 옷 판매 / 4대보험
○ 1997.10.01.~1997.12.10.(2월) ♧♧♧(주) / 가구 판매 / 4대보험
※ 직종 관련 총 경력(4대보험 취득 이력 상 근무기간)
- 설치 및 보조 9개월
- 납품 9년7개월
- 택시운전 13일
- 판매 1년1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업무내용
- 자재 운반 작업, 운전 작업, 해체작업, 설치작업
- 근무인원 : 2인 1조 작업(기공1인, 신청인)
- 업무 분장 : 신청인은 기공을 보조해주는 조력공으로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자재 운반 작업→운전작업→해체작업→설치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달을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함(2020.09.). 근무 현장마다 작업량은 유동적임.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과 사업주 측에서 주장한 자재량으로 작업량을 정량화함.
* 신청인은 조력공으로 근무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1.02.16., (이하 주소 생략)(○○○○○(주))
- 현장조사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신청인의 작업량과 관련된 일부 자료를 확보, 사용한 공구들의 종류와 무게를 조사함.
- 기타 : 보유한 현장과 직원이 없는 관계로 신청인의 동의하에 대체영상을 활용함.
가) 자재 운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자재를 사무실에서 차량까지 운반, 차량에서 작업 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당일 작업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사무실 창고에서 차량까지 양측 손에 파지하거나 어깨를 이용하여 차량에 상차,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자재를 하차하고 작업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위로 젖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나) 운전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사무실에서 작업현장까지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사무실에서 작업현장, 작업현장에서 사무실까지 1톤트럭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가 발생됨.
다) 해체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배관 교체 시, 기존 배관을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현장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천장에 또는 바닥에 위치한 기존의 배관을 스페너와 렌치를 이용하여 해체시켜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올린 자세, 쪼그린 자
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라) 설치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배관 해체 후, 새로운 자재로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천장 또는 바닥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을 해체 후, 운반한 자재를 양측 손으로 파지 또는 어깨에 올린 상태로 스패너와 렌치를 이용하여 조립,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앞으로 굽히기 자세,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1분 이상 정적자세, 어깨 위로 손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마) 추가부담작업
① 냉각탑 플리 교체작업- 냉동공조에 들어가 고무벨트를 제거한 뒤 망치(2kg) 또는 스페너(0.8kg)를 이용하여 플리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한 층에 8개씩, 총 10층을 교체하는 작업 수행함.
- 사업추 측 주장 : 플리무게 5~30kg,
- 신청인 측 주장 :
- 플리무게 최소 5~10kg, 최대 60~80kg)
② 냉매통 운반 작업 : 2인 1조 작업으로 6-7곳에 150-200개 정도의 냉매통을 상하차한 작업을 수행함. 냉매통은 평균 20kg 무게임.
③ 호수를 이용하여 보일러의 세척 작업을 수행함.
3) 사업주 주장
○ 보험 가입자 의견서 상 ‘입사 초부터 허리가 안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근무하면서 허리로 인한 어려움이나 아픈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음, 또한 업무의 특성상 비수기에 입사하여 실제 업무 수행 기간은 짧고, 창고 정리 차 냉매통(20kg)을 여러 개 들긴 했으나 둘이서 수행하고 3-4일 정도는 띄엄띄엄 작업하여 무리가 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100kg의 냉매통 역시 적은 수량을 굴려서 정리하였음. 10월 8일 교통사고 이후 10월 20일 아침 허리가 아파 그만둔다는 연락을 받음. 퇴직 후, 몇일 지나 일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함.
○ □□□ 측 주장 : 신청인은 배터리 납품 업무(상차, 하차, 배송, 폐배터리 수거 작업 수행)를 3인 1조로 작업함.
- 2016-2017년도 판매량 확인 결과, 일평균 65-70개정도 판매되었고, 폐배터리 수거량은 일평균 15개로 확인됨.
- 배터리 중량은 17kg, 폐배터리 중량은 15-16kg정도로 확인됨(신청인은 근무 초창기 때인 2011-2013년 판매량은 위 판매량 보다 2-3배 많았다고 주장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냉난방설비 시공 보조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및 신전 자세, 비틀림 및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 에서의 약 7년 6개월간의 직력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9.04.15.~2020.01.31. (5회) □□□□(○○○○○)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8.11.12. (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3.25. (1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01.22.~01.30. (2회) ○○○○ /요통, 흉요추부
○ 2014.04.22.~05.01. (3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03.26.~04.08. (2회) ○○○○ /요통, 요추부
○ 2013.06.29.~07.13. (2회)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10. 10. 08.
- 사업장명: ○○○○○(주)
- 승인상병: 요추부 염좌
- 재해경위 : 추돌사고
- 요양기간 : 2020.10.09.~2020.11.12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8cm, 체중 72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배터리 납품업체에서 7년 6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그 당시, △△△△△(18kg)를 하루에 100-300개 정도를 6-7곳에 상차하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때 허리에 부담을 느꼈다고 하며, 현 소속 사업장에서는 주로 배관 설비 보조업무와 그 외 플리 교체 작업, 보일러 세척작업, 냉매통 운반 등 보조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7년부터 상병진단일 2020년 10월 까지 에어컨 설치 7개월, 배터리, 주류, 건설자재 납품업무 9년 7개월, 가구, 진열장, 의류 판매업무 1년 1개월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번-천추1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배관 및 냉난방장치 설비보조공 업무를 9개월, 납품 업무를 9년 7개월 동안 수행하였고, 그 전에 자동차 배터리 등 납품 업무를 약 7년 8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비보조공 업무는 자재운반작업, 운전작업, 배관해체작업, 배관설치작업, 냉각탑 플리 교체작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요추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등 불안정한 자세가 발생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자동차 배터리 납품 및 건설용철판, 마트비품 납품 등의 중량물 취급 업무에 9년 7개월간 종사하였고 자동차 배터리 납품 업무 과정에서 취급했던 중량물의 총 중량이 하루2톤 수준정도로 추정되며, 중량물 취급에 따른 신체부담과 요추부 자세부담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 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번-천추1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제3-4번’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상병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소견이었고, 2021. 5. 10. 개최된 제 139차 심의회의에서 신청 상병 영상소견상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부위에 업무 부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5. 18. 개최된 제14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 상병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 및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번-천추1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