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극상근건 전층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909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극상근건 전층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닭 포장작업을 수행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어깨 부위 반복적인 작업을 하였고, 2020. 11. 10. 작업 중 파렛트를 들어 올리면서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팔을 부딪쳐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닭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포장반에서 입사 후 약 7년 동안 닭을 선별하는 작업만 수행하였고, 이후 날인작업, 클립작업, 선별작업을 격주로 돌아가며 하였으며, 선별작업대에서 PT박스를 꺼내는 작업이 어깨에 무리가 갔다는 주장임.
나.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포장 공정에서 주로 생계 재걸이, 원료육의 등급 및 중량별 선별작업, 묶음, 날인, 적재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신청인은 입사 후 줄곧 어깨 움직임에 곤란함을 언급하여 공정 내 업무 배정시 최대한 어깨 부담이 덜한 작업에 배치되었으며 특히, 과거 4-5년 전부터는 포장 공정 내에서도 다른 작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 부담이 적은 묶음, 날인 작업 위주로 업무를 하고 있음.
- 신청인이 2020. 11. 10.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재요양 이전에는 사내 설치된 건강관리실을 방문하여 파스를 붙이는 것 이외에는 특이적인 업무상의 곤란함을 사측에 피력한 사실이 없고, 휴직을 신청한 적도 없다고 함.
- 상기와 같이 같은 공정 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신체 부담이 적은 작업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근무를 지속하는 등의 정황으로 살펴보아, 이번 업무상 질병을 사유로 산재요양을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11. 21.
- Rt. shoulder pain
- 11/10 일하다가 넘어졌다
- 근처 병원에서 sono: RC partial tear
- abrasion sigh (+) LOM (-)
- x-ray : GT sclerosis, SA spur +
○ 202. 11. 28. MRI
: full thickness tear of SST, SASD buritis, subacromial spur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12. 24.)
- MRI상 우측 극상근 건은 전층 파열되어 있으며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특별진찰 소견(□□)
○ 임상 소견 :
- 2020-11-28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1-02-18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영상 판독 : Rt. shoulder MRI
- Rotator cuff; 1) Full-thickness tear of SST(about 10x7mm sized gab).
2) IST; Tendinopathy. 3) Others; W.N.L.
- Long head tendon of the biceps; W.N.L.
- Labrum; SLAP II.
- AC joint; Arthro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
○ 담당업무: 닭 포장작업
○ 근무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09. 8. 1.~2020. 11. 28.(진단일 기준 10년 4개월)
○ 근무시간: 08:30~17:30(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0. 7. 1.~2003. 5. 25.(2년 11개월) ○○○○, 삼겹살 집 운영(서빙업무), 사업자등록 이력
○ 2003. 11. 1.~2005. 3. 1.(1년 4개월) ㈜ □□□□□, 휴대용가스레인지 제조, 4대보험
○ 2008. 1. 1.~2008. 12. 31.(1년) ㈜ △△△△, TV속 LCD램프 양쪽 댐하는 작업, 국세청
○ 2009. 8. 1.~2020. 11. 28.(10년 4개월) ㈜ ○○○, 포장업무, 4대보험
※직종별 업무기간: 포장업무 10년 4개월, TV속 LCD램프 양쪽 댐하는 작업 1년, 휴대용가스레인지 제조 1년 4개월, 삼겹살 집 운영(서빙업무) 2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업종: 육제품 또는 유제품 가공
○ 소재지: 경기 (이하 주소 생략)
○ 작업장의 작업공정
- 도계 포장: 통닭을 등급 및 중량별로 선별하여 포장
소독-> 계류-> 생계현수-> 방혈-> 탕적/탈모-> 내장적출-> 냉각 -> 선별/포장-> 냉장보관
2) 담당업무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17:30
○ 식사 및 휴게시간: 12:30~13:30(60분), 2시간마다 휴식 (2회/1일, 10분/1회)
○ 담당업무: 선별 및 포장업무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날인작업: 닭을 포장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제품이력이 표기되어있는 도장을 찍는 작업을 수행함.
- 클립작업: 닭의 포장작업을 위해 비닐 양쪽을 세우고 모으는 작업을 수행함.
- 선별작업: 중량별로 분류된 닭을 5마리씩 집어 후면에 위치한 플라스틱박스에 담아 컨베이어벨트로 미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1주, 3주: 날인작업(4시간), 클립작업(4시간)
- 2주, 4주: 날인작업(4시간), 클립작업(2시간), 선별작업(2시간)
※ 격주로 작업시간이 변동되며, 모든 작업시간은 변동 될 수 있다고 함.
○ 특이사항
- 근무인원: 포장반 40인
- 업무 분장
주 업무: 날인작업(4시간) 클립작업(4시간)
보조 업무: 선별작업(2시간)
▶ 기타 특이사항
- 사업주 측에서는 격주로 돌아가며 작업하는 형태라고 함.
1주, 3주: 날인작업(4시간), 클립작업(4시간)
2주,4주: 날인작업 (4시간), 클립작업(2시간), 선별작업(일평균 2-3분~2시간까지는 소요 되지 않음.)
- 생산현장의 특성상 작업 내용과 시간은 상황에 따른 변동이 많으므로 하루 중 작업 별 근무시간의 내용은 대략적이라고 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평가기관 : □□)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생략 - 사업장에 방문 요청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의 방문이 불가하여 사업장에서 신청인의 작업영상 및 생산일지(2020년 11월 1개월 동안의 생산일지)를 첨부하였고, 신청인도 위 내용에 동의함.
가) 날인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닭을 포장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제품이력이 표기되어있는 도장을 찍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닭의 중량에 따라 호수가 적혀있는 비닐봉지가 한 묶음씩 적재되어있고, 한 묶음의 비닐봉지를 잡아 작업대에 올려 놓은 후 생산날짜를 찍기 위해 좌측 손으로 비닐을 넘겨가며 우측 손으로 도장을 잡아 팔과 어깨의 힘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도장을 찍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비닐봉지 수량 125,241마리(일평균 닭의 생산수량) / 10-20마리(1봉지) -> 6262-12524봉지
- 도장 찍는 횟수 6262-1254봉지 -> 각 1회 취급
- 작업대: 80-90cm
- 작업시간 4시간
*2인 1조 작업,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11월 한달 동안의 평균 작업량을 산정함.
나) 클립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닭의 포장작업을 위해 비닐 양쪽을 세우고 모으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클립작업을 하기 위해 컨베이어벨트를 따라 선별작업(닭의 중량별로 PT박스에 겹쳐있는 비닐봉지에 적재하는 작업)이 완료된 PT박스가 옆으로 움직이면 초반에 위치한 작업자가 비닐봉지를 양손으로 잡아들어 올려 세우는 작업을 하고, 중간에 위치한 근로자가 자동클립장치와의 속도조절을 위해 비닐봉지를 양손으로 잡아 수동클립으로 묶는 작업을 수행하고, 마지막에 기계 앞에 작업자가 세워진 비닐봉지를 양손으로 모아서 클립작업을 하기 위해 기계에 끼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어깨의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 위 손올린 자세, 어깨의 들림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비닐봉지 수량: 125,241마리(일평균 닭의 생산수량) / 10-20마리( 1봉지)-> 6262-12524봉지 x 2회 = 12524-25048회(비닐봉지 펼치기 + 오므리기 각 2회 반복함.)
- 작업대 높이: 80-90cm
- 작업시간 4시간
- * 3인 1조 작업, 사업주 측에서 제출한 11월 한달 동안의 평균 작업량을 산정함.
다) 선별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중량별로 분류된 닭을 5마리씩 집어 후면에 위치한 플라스틱박스에 담아 컨베이어벨트로 미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작업자가 후면에 있는 PT박스를 우측 손으로 잡아 작업대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비닐봉지를 잡아 양팔을 벌리며 비닐봉지를 개봉하여 PT박스에 씌우는 작업을 하고, 전면에 위치한 기계에서 닭의 중량별로 선별하여 작업대에 적재되면, 작업자가 닭을 양손으로 5마리 들어 올려 후면에 비닐봉지를 씌워놓은 PT박스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박스에 가득 찼을 경우 양손을 이용하여 밀어 컨베이어벨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을 이용한 밀기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취급중량:1.14-1.29kg (닭 평균무게) x 5마리/회 =5.7-6.45kg/회 - 작업횟수: 125,241마리(일평균 닭의 생산수량) / 5마리= 25048회 -> 25048회/13인 = 1926회/인 - 총 취급중량: 1926회/인 x 5.7-6.48kg= 10,978-12,480kg
- 작업대: 80-90cm
- 작업시간 2시간
라)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제빙기 얼음을 이용하여 포장지에 넣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제빙기에 얼음이 잘 안 나올 경우 얼음을 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유선연락 시 주장사항
-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루 중 업무시간은 주단위로 약간 상이하고 작업내용과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상황이라고 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선별작업은 하루에 2-3분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2시간동안 선별하는 작업은 없고, 선별작업은 하루에 1/10 비중을 차지하고 선별작업 수행 시 기타 정리정돈, 얼음 추가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이 입사 후 약 5년 동안은 선별작업을 수행하였고 어깨가 아프다는 통증을 호소해 이후부터는 날인작업 위주로 작업하며, 일손이 부족한 곳으로 가 도와주는 작업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09년 8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1월까지 총 10년 4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제조업 2년 4개월이 확인되며, 식당 운영 2년 11개월(사업자)이 확인됨. 입사 후 7년은 선별작업을 전담하였고, 이후 날인 및 클립 작업을 병행함.
- 신청자는 2020년 11월 초 작업 중 작업장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리, 팔 등에 부상을 입은 이력이 있으며, 이후 어깨 통증 악화되어 2020년 11월 28일 ○○○○○에서 MRI 검사를 시행, 신청상병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생닭을 선별하여 포장하는 라인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팔과 어깨를 이용해 중량물(5~7kg)을 들거나 미는 작업이 발생하며, 어깨의 앞으로 올리기, 어깨의 외(회)전 및 내(회)전, 손을 이용한 밀기 등의 신체부담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5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9년 이후 약 10년 4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우측 극상근건 전층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보존적 치료가 확인됨. 이상 특별진찰 임상소견 및 신청인이 수행한 닭 선별 작업 및 날인, 클립 작업의 어깨 부위 신체부담 작업의 빈도, 신청인의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극상근건 전층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 4. 17.~4. 29./ 7. 8.~8. 26./ 2011. 12. 10.~12. 18./ 2012. 1. 8.~3. 25./ 6. 24./ 2012. 10. 4.~10. 7.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7. 8. 2. 국민건강보험공단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 10. 16.~11. 26.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 1. 31~2. 29.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11. 21~11. 25.,/ 12. 22.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 11. 10. 업무상 사고 승인
- 재해경위: 파랫트를 들어 올리다 작업장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짐
- 승인상병: 우측 견관절 염좌
- 추가상병 불승인: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전층파열
※ 불승인 사유: 의학자문 결과 제출된 2020. 11. 28. 우 견관절 MRI상, 신청 추가 상병명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전층파열'은 관찰되나, 파열부의 급성 외상의 흔적이 없고, 파열부위의 반흔성 구축의 양상과 견봉돌기의 충돌 증후군이 동반되어 있는 등 만성적인 자극에 의한 진구성 파열의 전형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어, 주장하는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됨.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8㎝, 체중 66㎏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닭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오랜 기간 어깨부위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극상근건 전층파열’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9년 8월부터 상병 발병일까지 약 10년 4개월간 닭 포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된다.
닭 선별, 포장, 날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상지 거상 및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점, 업무 강도를 고려하면 어깨에 대한 부담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 업무를 약 10년 4개월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극상근건 전층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