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번간 척추협착증/제4-5번간 척추협착증/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10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번간 척추협착증’, ‘ 제4-5번간 척추협착증’,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30년 동안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근공 업무를 30년 동안 수행하면서 철근 운반, 철근 가공, 철근 배근, 철근 결속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철근 작업 수행 시 대부분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작업하고, 철근을 들어 올려 운반하는 작업이 많아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1) 임상 소견 :
- 환자 외부 MRI 검사에서 제3-4번간요추와 제4-5번간요추의 수핵탈출증 과 협착증소견 보임
-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3번요추의 좌측 후궁절제, 제4번요추의 우측 후궁절제된 소견 보임.
(2) 영상 판독 : L-SPINE MRI
- L3-4 level; S/P Left PHL. Recurred left subarticular extrusion of degenerated disc.
- L4-5 level; S/P Right PHL. Broad-based, right subarticular to foraminal bulging of degenerated disc.
- Spinal cord; W.N.L.
- Spondylosis deformans.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10월 19일 ○○ 진료기록]
- cc : did 허리통증, 양허리~발끝까지 저린감, 발이 시리다.
- 통증 양상 : 욱신욱신, 뻐근하다, 쑤신다, 저린다.
- 통증지속 및 빈도 : 지속적
- osnet : 15년전
- agg. : 1년전, agg. factor : 허리 숙일 때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허리통증, 발끝까지의 저림증상 내원하여 신경 압박 여부 확인 위해 요추부 MRI 촬영이 필요하였으며 검사상 상병 진단하여 2020.10.21 미세 현미경하 수핵 제거술 및 신경감압술 요추 3-4, 4-5 시행함
3) 자문의 소견
- 특진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채용일자: 2020. 8. 20.
○ 담당 업무: 철근 운반, 가공, 배근, 결속 작업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5시간(07:00~16: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1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신청인은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밥은 12:00부터 10분정도 먹은 후 바로 작업을 하였다고 함.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직업력
- ○○○○ ㈜ (사업명 생략), 2020.08.20.~2020.10.07.(근무기간: 5일)(부상발병일자: 2020.10.19.)
- (사업명 생략) 외 13건, 2020.01.~2020.08.(근무기간: 108일)
- (이하 주소 생략) 연립주택신축공사 외 11건 2019.01.~2019.12.(근무기간: 175일)
- (이하 주소 생략)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외 9건 2018.01.~2018.12.(근무기간: 101일)
- (사업명 생략) 외 5건 2017.01.~2017.12.(근무기간: 79일)
- (사업명 생략) 외 11건 2016.01.~2016.12.(근무기간: 204일)
- (이하 주소 생략)외 빌라 신축공사 외 5건 2015.01.~2015.12.(근무기간: 66일)
- (이하 주소 생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외 8건 2014.01.~2014.12.(근무기간: 90일)
- ㈜ □□□□□ 외 3건 2013.09.~2013.12.(근무기간: 13일)
- (사업명 생략) 외 6건 2012.01.~2012.10.(근무기간: 88일)
- ㈜ ○○ 외 4건 2011.02.~2011.12.(근무기간: 54일)
- (사업명 생략) 외 5건 2010.01.~2010.08.(근무기간: 28일)
- (사업명 생략) 외 6건 2009.03.~2009.12.(근무기간: 64일)
- (이하 주소 생략) 다세대 신축공사 외 16건 2008.01.~2008.11(근무기간: 86일)
- (사업명 생략) 외 16건 2007.05.~2007.12.(근무기간: 126일)
- (사업명 생략) 외 8건 2006.01.~2006.11.(근무기간: 153일)
- (사업명 생략) 외 7건 2005.01.~2005.11.(근무기간: 127일)
- (사업명 생략) 2004.10.~2004.12.(근무기간: 79일)
○ 직종별 근무기간
- 철근공(적용사업장) : 5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부상발병일 기준)
- 철근공(적용사업장 외): 1641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신청인은 1970년도 약 24세쯤에 건설현장 일을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부터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부상발병일(2020.10.20.) 이후 현재(면담일: 2021.03.16.)까지 휴직중이라고 진술함.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1) 작업내용 등
○ 작업내용
- 철근운반 작업: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철근가공 작업: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절단 및 절곡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철근배근 작업: 운반한 철근을 시공위치에 일정한 간격을 나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철근결속 작업: 배근된 철근과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부분을 결속선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흐름도
- 철근운반: 1시간/일
- 철근가공: 2시간/일
- 철근배근: 3.5시간/일
- 철근결속: 2시간/일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철근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지게차가 철근 적재장소에 철근을 운반해주면, 당일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인력으로 소운반하는 작업으로, 철근 규격에 따라 2본~10본까지 한번에 들어 올려 우측 어깨에 거치한 후 우측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시공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 횟수 및 중량
(1) 10mm철근: 120-150본 ( 4.48kg/본 ), ( 철근 10본/회 x 12-15회 반복운반 )(2) 13mm철근: 96-104본 ( 7.96kg/본 ), ( 철근 8본/회 x 12-13회 반복운반 )(3) 16mm철근: 36본 ( 12.48kg/본), ( 철근 3본/회 x 12회 반복운반 )
(4) 19mm철근: 24-36본 (18.0kg/본), ( 철근 2본/회 x 12-13회 반복운반 )(5) 22mm철근: 24-36본 ( 24.32kg/본), ( 철근 2본/회 x 12-13회 반복운반 )
=> 총 취급중량: 2582.88-347.64kg
○ 작업시간: 1시간
○ 세부사항
- 10mm철근/8m: 4.48kg/본
- 13mm철근/8m: 7.96kg/본
- 16mm철근/8m: 12.48kg/본
- 19mm철근/8m: 18kg/본
- 22mm철근/8m: 24.32kg/본
- 평균운반거리: 10m
○ 특이사항
- 2인 1조 작업
- 작업량은 작업 현장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함.
- 철근의 중량은 이형철근 표준 단위 중량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2) 철근가공 작업
○ 작업내용 :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절단 및 절곡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을 알맞은 용도에 따라 절곡하거나 필요한 길이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절곡 작업 시 절곡기의 작업대에 고정 핀 사이에 철근을 위치시키고 밀고 당기는 동작으로 철근을 절곡하고, 절단 작업 시 8m 길이의 철근을 절단기에 위치시켜 절단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 횟수 및 중량
(가) 철근 절곡 작업 시 철근 투입 개수
(1) 10mm: 5개씩/회
(2) 13mm: 6개씩/회
(3) 16mm: 2개씩/회
(4) 19mm~22mm: 2개씩/회
(나) 철근 절단 작업 시 철근 투입 개수
(1) 10mm,13mm: 평균 4회 절단, 4-6개씩/회
(2) 16mm: 평균 3회 절단, 2개씩/회
(3) 19mm~25mm: 평균 2회 절단, 1개씩/회
○ 작업시간: 2시간
○ 세부사항: 절단기 무게 20.95kg, 22.3kg, 절곡기 높이 0.79m
○ 특이사항
- 2-3인 1조 작업
- 철근의 중량은 이형철근 표준 단위 중량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신청인의 철근 가공 작업은 당일 운반한 철근 작업량의 30% 라고 한 진술에 따라 작업량을 산정함.
3) 철근배근 작업
○ 작업내용 : 운반한 철근을 시공위치에 일정한 간격을 나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운반된 철근을 1~4개 동시에 들어 올려 양손으로 잡아 배근 할 장소까지 이동한 후 바닥에 배근할 시 철근을 1개씩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배열을 하고 이후 쪼그린 자세를 유지한 채 밀거나 당기는 동작의 반복으로 간격을 일정하게 재배열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기둥 또는 옹벽의 경우 철근 1개씩을 세워서 선 자세로 배열하고 밀거나 당기는 동작의 반복으로 간격을 일정하게 재배열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중량물 취급,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 횟수 및 중량
(1) 10mm철근: 60-75본 ( 4.48kg/본 )(2) 13mm철근: 48-52본 ( 7.96kg/본 )(3) 16mm철근: 18본 ( 12.48kg/본)
(4) 19mm철근: 12-18본 (18.0kg/본)(5) 22mm철근: 12-18본 ( 24.32kg/본)=> 총 취급중량: 1383.36-1736.32kg
○ 세부사항
- 10mm철근/8m: 4.48kg/본
- 13mm철근/8m: 7.96kg/본
- 16mm철근/8m: 12.48kg/본
- 19mm철근/8m: 18kg/본
- 22mm철근/8m: 24.32kg/본
○ 작업시간: 3.5시간
○ 특이사항
- 2인 1조 작업
- 철근의 중량은 이형철근 표준 단위 중량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신청인은 철근의 배근 작업은 당일 운반한 철근 작업량의 50% 라고 한 진술에 따라 작업량을 산정함.
- 철근을 운반해주면 배근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팀에서 철근 운반, 배근 등은 힘들면 교대하는 식으로 작업하였다고 함.
4) 철근결속 작업
○ 작업내용: 배근된 철근과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부분을 결속선으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철근의 배근이 완료된 철근을 움직이 않도록 결속하는 작업으로 결속선(철선)을 반으로 접어 2겹으로 만들고 갈고리를 이용하여 철근과 철근의 이음부 및 교차되는 부분을 묶어 고정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허리의 전방 굴곡,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중량물 취급, 분당 2회 이상의 반복동작,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취급 횟수 및 중량
(가) 철근결속
(1) 10-13mm: 350mm 결속선
(2) 16-22mm: 450mm 결속선
(나) 결속선 사용량: 3-5kg/일
○ 세부사항
- 갈고리: 0.2kg
- 결속선: 1.1g/개
○ 작업시간: 2시간
○ 특이사항
- 1인 작업량
- 철근결속작업은 현장상황이나 개인별 결속횟수가 매우 상이하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일했으며, 2004년 10월부터 신청재해일 2020년 10월까지 총 1,646일간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1990년부터 총 30년간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의 부담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음. 1년 전부터 통증 악화되어 약물치료 유지하였으며, 최근 악화되어 2020년 10월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고 ‘미세현미경하 수핵제거술 및 신경감압술, 요추 3-4, 4-5’ 시행함.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의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허리의 전방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무릎 꿇거나 쪼그린 자세의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 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4년 이후 약 총 1,646일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신청자는 1990년 이후 총 30년 이상의 직력을 주장함.
5.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철근공의 작업은 인력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허리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이 해당 작업을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기타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총 30년 이상의 직력을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원 특별진찰 결과 확인되는 신청상병 ‘제 3-4번간, 제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되며, 신청상병 ‘제 3-4번간, 제 4-5번간 척추협착증’의 경우 신청인의 연령 및 상병의 특성 상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12. 11. 28. 좌측 손목 및 손의 으깸손상
- 2015. 8. 26.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 2011-01-03 기타척추증,요추부
○ ○○
- 2013-09-11 ~ 2013-09-16 요통,요추부
- 2017-11-20 ~ 2017-11-21 척추협착,요추부
- 2019-02-19 ~ 2019-02-20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19-07-10 ~ 2017-07-12 요추의염좌및긴장
○ △△△△△
-2017-06-20 요통,요천부
○ □□□□
- 2017-07-13 ~ 2017-10-26,2018-01-29, 2018-06-22 척추협착,요추부
○ ○○○
- 2017-12-05 상세불명의등통증,상세불명의부위
○ ○
- 2017-12-22 ~ 2017-12-27,2018-06-21 요통,요추부
- 2018-04-18, 2019-08-23, 2019-11-01, 2019-12-24, 2020-02-04 ~ 2020-04-11, 2020-07-08 ~ 2020-09-12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 2018-02-26 ~ 2018-03-27, 2018-07-06, 2018-11-16 기타척추증,요추부
○ □□□□
- 2019-10-14, 2012-12-03 척추협착,요천부
○ □□□
- 2020-09-10 요추의염좌및긴장
3)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65kg, 우세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의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철근 작업 수행 시 대부분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작업하고, 철근을 들어 올려 운반하는 작업이 많아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3-4번간 척추협착증’, ‘ 제4-5번간 척추협착증’,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총 1641일 간 철근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해당 사업장에서 2020년 8월 20일부터 약 5일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 상병 ‘제3-4번간 척추협착증’ 및‘ 제4-5번간 척추협착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나, 상병의 정도가 경미하고, 신청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으나, 약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며 자재 운반 시 중량물 취급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배근 및 결속 작업 시 요추부 굴곡, 좌우 회전 및 꺾임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된 점,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어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되고, 장기간 요추 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번간 척추협착증’, ‘ 제4-5번간 척추협착증’,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