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3-4번간 척추관 협착증/경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증/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석회화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석회화 건염/좌측 견쇄 관절 관절염/우측 견쇄 관절 관절염/좌측 주관절 골관절염/우측 주관절 골관절염/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요추 3-4 척추관 협착증/요추 4-5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13
· 판정일: 2021-05-11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석회화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석회화 건염’, ‘좌측 견쇄 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 관절 관절염’,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3-4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부터 아파트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20. 10. 30. ‘경추 3-4번간 척추관 협착증’등 척추, 견관절, 주관절 및 슬관절의 20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9년부터 1999. 3. 20.까지 다수의 사업장에서 부품 생산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후, 2007. 7. 9.부터 2019. 12. 31.까지 약 12년 6개월 동안 ○○○○○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15층 높이의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대걸레, 손걸레, 빗자루를 이용하여 아파트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음. 또한 수도가 지하 1층에만 있고, 지하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중량의 물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운반할 때, 신체부담이 가중되었고, 장기간 반복적인 신체 부담 작업으로 목, 어깨, 팔, 허리, 다리 등의 통증이 퇴사 후에도 계속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주장: 신청인의 작업은 일일 6시간 이내 아파트 청소로 작업 강도가 낮고, 퇴사 후 1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산재를 신청하여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20. 10. 30.)
- (과거직업) ◇◇◇◇◇ 청소일, ~2020. 1. 1. 십년이상 근무함.
- new pain & upper ext. 저린다.
- Both shoulder painful ROM, Both elbow painful ROM, Both knee pain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2. 2.)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경외과) 척추관 협착증 경추 3/4/5/6번 신청하였으며, 경추 4/5번간 척추관 협착 소견 보이며, 그 외 부위는 소견 명확치 않음.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천추 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정형외과) 양측 견관절에서 뚜렷한 것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이며, 좌측의 경우, 파열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회전근개의 석회화 건염으로 진단하기는 다소 미흡함. 주관절의 경우, 골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양측 모두에서 확인되며(특히 주두-요골두 부위), 공통 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변화 내지 내측 및 외측 상과염의 증상은 다소 모호함. 슬관절은 양측 모두 기본적으로 퇴행성 병변이며, 내측 구획의 퇴행성변화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만, 좌측의 경우, 뚜렷한 연골판의 파열 소견은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근무 기간: 2010. 1. 1.∼2019. 12. 31.(10년)
○ 담당 업무: 아파트 미화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36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89년 ◇◇◇◇(부품 생산, 2개월)
○ 1993. 7. 26.∼1994. 2. 7. □□□□□(섬유원단 생산, 6개월)
○ 1994. 2. 18.∼1994. 6. 25. ○○(부품 생산, 4개월)
○ 1994. 7. 1.∼1999. 3. 20. ㈜○○○○○(부품 생산, 4년 9개월)
○ 2007. 7. 9.∼2008. 5. 30. ◇◇◇◇(주)○○○○○(아파트 미화원, 11개월)
○ 2008. 6. 1.∼2009. 12. 31. ㈜◇◇/○○○○○(아파트 미화원, 1년 7개월)
※ 아파트 미화원 총 12년 6개월, 자동차 부품 및 원단 생산 5년 9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실근무지: ○○○○○
○ 아파트 규모: 총 ○개동(계단식 통로, 복도식 아님.)
- ○○○ 지하1층∼지상15층, 출입구 2개 라인
- □□□ 지하1층∼지상15층, 출입구 4개 라인(1개 라인 당 계단 수 256개)
- △△△ 지하1층∼지상14층, 출입구 3개 라인(1개 라인 당 계단 수 240개)
- ◇◇◇ 지하1층∼지상13층, 출입구 3개 라인
- ☆☆☆ 지하1층∼지상15층. 출입구 2개 라인
※ 층 당 계단 수: 16개,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까지는 엘리베이터 없음.
○ 담당구역: □□□, △△△ 전담(총 7개 라인)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9:00∼16:00, 휴게시간 12:00∼13:00
○ 작업인원: 2명으로 동을 나누어 청소 작업 수행
○ 작업내용: 각 라인별 1층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청소
-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는 매일 7개 라인을 청소하고, 계단 청소는 일일 2개 라인씩 청소함.
○ 업무흐름도
- [09:00∼12:00] 총 7개 라인의 1층 출입구, 엘리베이터에 대해 빗자루, 손걸레, 밀대 청소 순으로 수행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6:00] 총 2개 라인의 계단에 대해 제일 꼭대기 층부터 아래층 방향으로 빗자루 청소 후, 다시 상층부부터 밀대 및 손걸레 청소 수행
○ 특이사항
- 계단 청소 시, 1개 층에 대해 밀대로 계단을 닦은 후, 다시 계단을 올라가 손걸레로 계단 난간, 창문 등을 닦는 방식으로 진행함.
- 그 외 봄철 화단 풀 뽑기, 겨울철 출입구 앞 제설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 일일 누적 계단 오르내리기 횟수: 지상 15층 기준(지하 1층 포함) 2176 걸음, 지상 14층 기준(지하 1층 포함) 2048 걸음
- 무릎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조사 항목 중, 오르내리기는 일일 누적으로 산정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빗자루 청소 작업
○ 작업내용: 각 라인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굽힌 자세로 우측 손에는 빗자루, 좌측 손에는 쓰레받기를 들고, 빗자루를 든 팔을 거상하여 상하좌우로 바닥을 쓸어냄.
○ 작업시간: 2.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600g, 쓰레받기 220g
○ 작업량: 7개 라인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오전 작업), 2개 라인의 1∼15층 계단(오후 작업)에 대해 일일 3시간 동안 반복 작업 수행, 계단 청소 시, 꼭대기 층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수행.
○ 신체부담 요인
- (목) 앞으로 숙이기 20°미만,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어깨, 양측)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팔꿈치, 양측)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허리) 허리 전방 굴곡 45°초과, 좌우 회전 10°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릎, 양측)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1,000걸음 초과, 걷기 2km 미만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 해당 작업 시, 계단 내려오기 480∼512걸음/일 발생, 전체 일일 누적 계단 오르내리기 2,048∼2,176걸음/일
나) 손걸레 작업
○ 작업내용: 각 라인 출입문 유리, 엘리베이터 내부, 계단 난간, 창문 등을 손걸레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손걸레를 양손에 각각 잡고, 선 자세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로 상지를 거상하여 유리, 난간대, 엘리베이터 내부를 닦음.
- 양손을 번갈아가며 사용함.
○ 작업시간: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손걸레 100∼150g
○ 7개 라인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오전 작업), 2개 라인의 1∼15층 계단(오후 작업)에 대해 일일 1시간 동안 반복 작업 수행. 계단 손걸레 청소는 1개 층에 대해 밀대 청소 완료 후, 내려온 계단을 다시 올라가 손걸레로 계단 난간, 각층 유리창을 닦는 형태로 수행.
○ 신체부담 요인
- (목) 뒤로 젖히기 5∼20°,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어깨, 양측)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팔꿈치, 양측)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허리) 허리 전방 굴곡 45°초과, 좌우 회전 및 꺾임 10°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무릎, 양측)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오르내리기 1,000걸음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다) 밀대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의 바닥을 밀대로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밀대의 상부와 중간부분을 각각 잡고, 양팔을 좌우로 움직이며, 바닥을 닦음(상부를 잡은 팔 자세: 외전 된 상태에서 외회전과 내회전 반복, 중간부분을 잡을 팔 자세: 상지가 거상된 상태에서 내회전 자세 반복).
- 밀대를 잡는 손의 위치를 바꾸어가며 작업. 계단 청소 시작 전, 중간에 밀대를 빨기 위해 지하 1층 수도에서 양동이에 물을 받아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운반한 뒤, 엘리베이터에 실어 놓는 작업을 수행함(1개 라인 당 2회).
○ 작업시간: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밀대 1.7kg, 물 받은 양동이 12∼13kg
○ 작업량: 7개 라인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오전 작업), 2개 라인의 1∼15층 계단(오후 작업)에 대해 일일 2시간 동안 반복 작업 수행.
- 물 받은 양동이 8회/일 운반(지하1층∼지상1층(16계단) 오르기 4회, 내려가기 4회)
- 물 받은 양동이 8회/일 들기/내리기(엘리베이터에서 양동이를 들어 세대 문 앞에 내리고, 밀대를 씻은 후, 다시 엘리베이터에 양동이를 넣어놓는 횟수)
○ 신체부담 요인
- (목) 앞으로 숙이기 20°미만, 정적 자세 1분 이상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어깨, 양측)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12∼13kg의 물 담은 양동이를 일일 16회 취급하며, 운반 및 들기/내리기 시, 어깨 힘이 작용함.
- (팔꿈치, 양측)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 및 회외전 60°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 (허리) 허리 전방 굴곡 20°미만, 좌우 회전 10°초과,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일일 누적 중량 250kg 미만 취급(12∼13kg 일일 16회 취급 192∼208kg),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무릎, 양측)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오르내리기 1,000걸음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밀대 작업 시, 계단 내려오기 480∼512걸음/일 발생, 물 양동이를 지하 1층에서 1층 엘리베이터로 들고 올라오거나 내려갈 때, 계단 오르내리기 128걸음/일 발생함(오르기 64걸음/일, 내리기 64걸음/일).
※ 전체 일일 누적 계단 오르내리기 2,048∼2,176걸음/일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경추 4/5번간 척추관 협착 소견 보이며, 그 외 경추 부위는 소견 명확치 않음.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천추 1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석회화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석회회 견염,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소견임.
-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소견 있으며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 파열 비교적 경미함.
-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저명하지 않음.
-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소견 있으며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비교적 경미함.
- 우측 술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 있으며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비교적 경미함.
○ 신청인은 2019. 12월까지 12년 6개월간 아파트 미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과거 직력 상 주조업체 등 제조업 근무력 5년 6개월 확인됨.
○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석회화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석회화 건염’, ‘좌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팔 거상, 어깨 과부하, 계단 오르내리기(1일 2,000걸음 가량)등의 신체 부담 작업이 1일 작업에 포함된 아파트 미화원으로 상당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경추 C3/4번간 척추간 협착증’, ‘경추 C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C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요추 L3/4 척추관 협착증’, ‘요추 L4/5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연령의 변화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12. 10∼2012. 12. 2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다리’, 3회
- 2012. 12. 22.∼2013. 4. 27.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9회
- 2013. 1. 31.∼2013. 2. 1.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2회
- 2013. 12. 27.∼2014. 1. 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회
- 2014. 9. 13. ‘요통, 요추부’
- 2017. 2. 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7. 5. 16. ‘상세불명의 관절증, 기타부분’
- 2018. 10. 19. ‘기타 등통증, 흉요추부’
- 2020. 7. 2.∼2020. 8. 28.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5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0cm/68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아파트의 미화원으로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과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아파트 미화원 12년 6개월, 자동차 부품 및 원단 생산 5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5. 4. 개최된 최초 심의회의에서는 신청 상병 중 경추 3-4번 및 4-5번의‘척추관 협착증’,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양측의 ‘견관절 회전근개 석회화 건염’, 양측의 ‘견쇄 관절 관절염’, 양측의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양측의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되고, ‘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번, 4-5번 및 요추 5-천추 1번간의‘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특히 무릎부위 업무력은 인정되나 좌측의 ‘슬관절 골관절염’ 및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다. 2021. 5. 11.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도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아파트 7개 라인의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의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과정에서 윗팔의 거상, 어깨의 과부하, 팔의 반복동작과 일일 2,000걸음의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어깨와 팔, 무릎의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점, 작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누적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연령과 상병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양측의 ‘견관절 회전근개 석회화 건염’, 양측의 ‘견쇄 관절 관절염’, 양측의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양측의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경추 3-4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과 빈도에서 목 부위 부담의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제출된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석회화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석회화 건염’, ‘좌측 견쇄 관절 관절염’, ‘우측 견쇄 관절 관절염’,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 ‘우측 주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총신전건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경추 3-4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 척추관 협착증’, ‘요추 4-5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