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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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917
· 판정일: 2021-05-06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1983년경부터 (이하 주소 생략) 일대의 석공품 제조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2014년 9월말 퇴사하였으며, 2016. 2. 28. ○○○○○에서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이후 2019. 7. 17. 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1983년경부터 (이하 주소 생략) 일대의 석공품 제조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9월말 퇴사하였는데, 2016. 2. 28. ○○○○○에서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2016. 3. 7. 폐암 진단을 받고 ○○○○○ 및 □□□□에서 폐암 치료를 받던 중 2019. 7. 17. 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자 고인의 폐암 발병은 1983년경부터 포천 일대 소재 석가공업체 근무 중 석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장기간 흡입한 것이 직접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사망)에 해당함
2) 사업주 주장
○ 특이 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16. 2. 28. ○○○ ○○○○○ 입퇴원 요약기록
○ 주호소 : cough - 내원2주전
○ 현병력
- 상기 58세 남환, Old Tb. Hx(완치판정, 5년전), HBV 있는 자로 내원 2주전부터 cough 있었으며, 내원 3일 전부터 숨쉬거나 기침할 때 마다 Lt. chest pain 동반되었으며 내원 전일 새벽부터 fever 있어 본원 응급실로 내원함
2) 사망진단서 (□□□□)
○ 사망일시 : 2019. 7. 17. 11시 08분
○ 사망원인 : 직접사인 - 폐렴
사인의 원인 - 폐암
○ 사망종류 : 병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직종 : 석공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근무기간 : 2013. 8. 10. ~ 2014. 10. 1. (1년 2개월, 4대보험자료 등)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9시간
○ 담당업무 : 석재가공업무
○ 직업력 : 총 20년 석공 경력 확인 (4대보험자료 등)
- 1983 ~ 1984.(2년) □□□□ - 석공
- 1987. 4. 7. ~ 1996.(9년) △△△△(주) - 석공
- 1997 ~ 1999.(2년) ○○(주)외 - 석공
- 2006. ~ 2013.(7년) ㈜□□□□외 - 석공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재해경위
○ 고인은 1983년경부터 포천 일대의 석공품 제조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9월말 퇴사하였는데, 2016. 2. 28. ○○○○○에서 입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2016. 3. 7. 폐암 진단을 받고 ○○○○○ 및 □□□□에서 폐암 치료를 받던 중 2019. 7. 17. 직접사인 폐렴, 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함
2) 업무내용
○ 고인은 1983년경부터 □□□□ 등 석재 가공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14년 10월까지 약 28년 7개월 가량 동일 업무를 수행함
○ 작업과정
- 석재를 이용하여 정, 망치, 그라인더로 가공
- 노출 유해위험인자 : 돌가루, 결정형 유리규산
- 근무시간 : 9시간(주 6일 근무)
3)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 고인은 석공품 제조업체에서 석재를 정, 망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석제품을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돌가루 등에 수 십 년간 노출되었을 가능성 있음
4)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관련자료 없음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1983년부터 대부분의 기간 석공으로 근무하였고, 2016년 폐암으로 진단받음. 석재가공 시 폐암 유발 발암물질인 결정형유리규산의 노출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의 근무기간, 발병시까지의 충분한 잠재기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2010. 6. 23. ~ 2020. 6. 23.)
○ 2011. 9. 5. 상세불명의 폐결핵
○ 2013. 8 5. 델타-병원체 없는 만성바이러스 B형간염
○ 2015. 3. 3.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 2016. 2. 28.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 2019. 7. 17. 사망, 사망원인 폐렴, 폐암
2)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내역
○ 2014. 9. 30. 비활동성 폐결핵, 음주주의와 간수치 추적관리 필요
○ 2017. 7. 10. 좌폐상엽 파괴성 변화 및 종괴 의심, 폐암치료 받고 계심
○ 2019. 4. 13. 폐우하부 새롭게 발견된 결절 소견
3) 음주력 : 보통수준
4) 흡연력 : 5년전 금연
5) 가족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983년경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28년 7개월간 (이하 주소 생략) 일대의 석공품 제조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며, 이후 폐암을 진단 받아 2019. 7. 17. 사망에 이르게 되어 고인의 폐암 발병은 근무 중 석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13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에서 근무하였고, 이전 직업력에서 □□□□ 등 다수의 석재 가공업체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고인은 망치, 그라인더로 석재를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장기간 발암물질에의 누적 노출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