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광범위 파열/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919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1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11. 26.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콤비소스와 샐러드소스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4. 2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업무는 전처리 작업, 소스 작업, 무침 작업임. 반찬을 조리하며 일일 평균 야채 30kg 정도를 전처리하며 40kg 정도의 소스를 제조하였는데, 겨울쯤에 장아찌를 만드며 무거운 통을 운반하는 경우가 있어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소스를 제조하던 중 아래 선반에 적재되어 있던 소스통을 꺼내다 뚝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오랜기간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해당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4. 21. ○○○○○ - Lt shoulder pain - 2월28일 음식하려고 15kg 식초 꺼내다가 통증시작 - 통증클리닉에서 치료했는데 계속 아프다 - 초음파 봤는데 힘줄이 끊어졌다고 한다. - GT tenderness + - Neer +/ hawkins + - Full ROM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 좌측어깨 회전근개광범위 파열로 본원에서 2021년 1월 8일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후 안정가료 요함 3) 자문의 소견 - 2020. 4. 21. 좌측 견관절 MRI상 상병 상태 확인됨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광범위 파열 - (최종 확인 상병명)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음식 및 숙박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4. 11. 26. ~ 2020. 12. 31.(6년 1월) ○○○○○(주),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0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5. 11. 1. ~ 2006. 6. 30.(8월) 조리원, □□(주), 고용보험 - 2006. 8. 1. ~ 2007. 12. 31.(1년 5월) 조리원, 일용근무다수, 진술 - 2008. 1. 1. ~ 2013. 7. 31.(5년 7월) 조리원, △△△, 고용보험 - 2013. 8. 1. ~ 2014. 1. 10.(5월) 조리원, □□(주), 고용보험 - 2014. 1. 11. ~ 2014. 11. 25.(10월) 조리원, (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조리원: 14년 1월 - 신청인은 총 14년 6개월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콤비소스, 샐러드소스 제조 - (작업공정) 전처리 작업 → 소스 작업 → 무침 작업 / [간헐] : 운반 작업 ○ 사업장 개요 - 한식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체로 △△△ 등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음. - (작업인원) 전체 조리원은 18인, 신청인과 동일 업무 수행 작업자 2~3인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전처리 작업 - (작업내용)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외전-굴곡,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파를 세척하며 전처리 작업한다. ·양상추를 칼질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견관절을 굴곡, 좌측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상추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잡고 우측 손목을 굴곡하여 칼질하며 양상추를 절단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양파(20kg), 배(18kg), 양상추(8kg), 얼갈이(4kg), 쫑상추(4kg), 치커리(2kg) - (작업량) 일일 평균 56kg 전처리 작업함(2인 기준. 1인 기준 28kg) ○ 무침 작업 - (작업내용) 시금치, 참나물, 취나물 등을 무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소스와 나물을 버무린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나물(10kg/바트) - (작업량) 일일 바트 4개(40kg) 무침 작업함(1인 작업 기준, 122인분 정도임). 바트 1개당 30분 소요됨. ○ 소스 작업 - (작업내용)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바닥면에 놓여져 있는 간장 통을 밀며 이동한다.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간장 통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린 뒤, 좌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좌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소스 제조 통에 간장을 붓는다.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파이프 거품기를 이용하여 재료를 휘저으며 소스를 만든다. ·서서 요추를 굴곡, 우측 견관절을 굴곡, 좌측 견관절 중립, 좌측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전동 믹서기를 잡아 재료를 휘저으며 소스를 만든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전동 믹서기(5.9kg), 간장(13kg), 물엿(5kg), 설탕(15kg) - (작업량) 소스 바트(10kg) 4 개 조제함. 122인분 정도의 소스양을 조제함. 바트 1개당 40분 소요됨. - (참고사항) 하단부 선반(높이 19cm)에 적재되어 있는 간장을 꺼내다 좌측 견관절에서 뚝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신청인 주장함 ○ 장아찌 운반 작업(1년에 2~3회 작업) - (작업내용) ·장아찌 제조 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밀면서 이동한다. ·제조 완료 후 장아찌 통을 저장고 파레트에 올리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장아찌 통을 잡고 양측 주관절을 굴곡하며 파레트 위로 올린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장아찌(110kg) - (총 취급 중량) 110kg ÷ 3인 = 36.66kg - (작업량) ·운반 시 3인이 들어 파레트 위로 올리며 1일 1회 운반함. ·장아찌 통을 끌고 가는 경우 약 7m 정도 이동함(들고 이동하는 형태는 아님). - (참고사항) ·신청인은 110kg의 장아찌 통을 조리원 2인 또는 1인이 운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함. ·동료는 장아찌 통의 경우 대부분 남직원이 운반했으며, 조리원이 운반하는 경우 3인이서 운반하였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작업내용 관련 사업주 주장 - (회사의 매출 및 고객수) 정상매출 기간인 2019년 기준 년간 4,402백만원, 고객수 132천명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전년 매출액 35.2%, 고객수 38.1% 감소하여 업무량 급감함. - 3월 26일 10시에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회사 찬모과장이 답변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량 및 내역은 2020년 매출 및 고객 감소의 상황에 따른 현저한 업무감소 시기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며, 코로나 발생 전인 2020년 1월 이전은 업무량이 대단히 과중한 상태였음. - 신청인은 2020년 12월 31일 정년에 이르기까지 당 회사 조리부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며 동일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2019년 이전은 무거운 통(명칭 : 11호통)을 혼자 운반한 경우가 많은 등, 2020년 업무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을 확인함.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4. 2. 근로복지공단 ○○) - 전처리 및 무침작업 시 양측 위팔의 굴곡/신전이 빠르게 반복됨. - 양손으로 거품기 막대를 잡고 위팔을 굴곡/신전/외전하며 원통에 담긴 소스를 빠르게 저어줌. - 좌측 어깨에 힘을 가해 전동 핸드블랜더 (방망이형 믹서기, 5.9kg)를 몸쪽으로 잡아당긴 상태에서 우측 손으로 믹서기의 목을 잡고 천천히 저어줌. - 신체부담요인조사 시 1일 7시간 업무 중 대부분에서 양측 어깨 부담동작이 확인됨. 특히, 양파 세척을 위해 팔을 거상한 채 굴곡/신전/외전을 빠르게 반복하는 동작, 많은 양의 소스를 젓기 위해 도구를 강하게 잡고 위팔에 강한 힘을 주어 굴곡/신전/외전을 빠르게 반복하는 동작, 허리를 숙인 상태로 앞으로 팔을 뻗어 중량물을 미는 동작, 13kg 소스를 들고 원통에 붓는 동작 등 좌측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약 13년간 가해졌던 것으로 파악됨.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 상병의 퇴행성변화 급성악화에 업무의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생각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다.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6년 진료기록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6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7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7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3월(5회)] 2) 과거 산재 이력(신청 상병과 유사한 상병) ○ 2020. 2. 19.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 (재해경위) 창고내에서 중량물의 재료 용기를 꺼내려고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굽히고 엎드려서 꺼내는 과정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강한 통증을 느낌 - (처분결과 및 사유) 불승인, 의학 자문 결과 ‘2020년 4월 21일 MRI상 회전근개 파열은 명확하지 않고, 급성 변화는 없고 견봉과 상완골 대결절의 충돌에 의한 만성적인 변화만 관찰되고 있어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사유로 불승인 3) 교통 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149cm, 59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5년 6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광범위 파열'은 해당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4년 11월부터 약 6년 1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이전 사업장 경력을 포함하면 총 14년 1개월간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식재료 전처리, 무침작업, 소스젓기, 원통에 소스 붓기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작업 동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작업 자세에서 팔을 뻗어 수행하는 작업 등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가 확인되는 점, 소스 붓기 작업 등을 하면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것이 확인 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해당 상병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광범위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변경한 상병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