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간 파열성 수핵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20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4번간 파열성 수핵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4. 1.부터 2020. 10. 14.까지 ○○ 기간제 근로자로 ○○ 바다지킴이로 근무하였고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 및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며 건설자재를 운반하는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허리수술 후 3년 정도 일을 쉬다가 ○○ ○○에서 기간제 근로를 하였음. - 모래사장을 다니면서 장마나 태풍으로 밀려온 폐목을 들것을 이용해 옮기는 작업, 삽으로 해초를 퍼 담는 작업 등 반복된 신체부담 작업으로 허리에 무리가 갔음. - 작업인원은 6명이나 고령 또는 여성 작업자로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하는 일을 거의 전담했고, 장비지원이 되지 않아 업무의 강도가 매우 높았음. -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이후 ○○ ○○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약 10개월간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음. - 바다환경지킴이로 근무할 당시 장마와 태풍으로 밀려온 쓰레기와 폐목을 전부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중 발생한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M511. 요추3-4번간 파열성 수핵 탈출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서 ○ 요추 3-4번간 파열, MRI상 상병명 확인됨. 2) 자문의 소견서 ○ 요추3/4번간 파열성 수핵 탈출증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임시직(기간제).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일용근로내역 상 확인되는 근무일수(총 922일)를 ‘200일=1년’기준으로 하여 근무기간을 산정한 결과, 건설 일용직 잡부 경력은 약 4년 7개월로 확인됨. ※ 바다환경지킴이(해변쓰레기수거 등) 약 6개월, 도로변 환경정리(나무짚수거, 토사처리) 약 4개월 등이 확인됨. - 2020년 04월 ~ 2020년 10월, ○○, 바다환경지킴이 - 근로계약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 2019년 09월 ~ 2019년 12월, ○○, 도로변 환경정리 - 건강보험, 고용보험. - 2019년(7일 근무), ○○㈜ 외, 건설일용직 잡부 - 일용근로내역. - 2018년(3일 근무), ㈜○○○, 건설일용직 잡부 - 일용근로내역. - 2017년(162일 근무), □□㈜ 외, 건설일용직 잡부 - 일용근로내역. - 2016년(111일 근무), ㈜△△ 외, 건설일용직 잡부 - 일용근로내역. - 2015년(220일 근무), ㈜◇◇ 외, 건설일용직 잡부 - 일용근로내역. - 2014년(252일 근무), ㈜□□□□ 외, 건설일용직 잡부 - 일용근로내역. - 2013년(83일 근무), ㈜☆☆ 외, 건설일용직 잡부 - 일용근로내역. - 2012년(53일 근무), ♤♤㈜ 외, 건설일용직 잡부 - 일용근로내역. - 2011년(10일 근무), (합자)♡♡♡♡ 외, 건설일용직 잡부 - 일용근로내역. - 2009년(21일 근무), ♧♧㈜ 외, 건설일용직 잡부 - 일용근로내역.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바다지킴이(해변 쓰레기 패목 등 수거).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4일 근무, 1주 평균 2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4일 근무(화, 목, 토, 일). ○ 근무시간: 09:00~16:00, 1일 6시간 근무. ○ 휴게시간: 12:00~13:00(식사).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 이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잡부로 일하며 자재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고, ○○ ○○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10개월간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평가는 최종적으로 수행한 바다환경지킴이 업무에 대해 실시하였음. (1) 해변쓰레기수거 작업 ○ 작업내용: 해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고 폐목, 해초와 같은 부산물을 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종량제봉투를 잡고 이동하며 작업, 허리를 90°가까이 굽히고 팔을 뻗어 폭죽, 캔 등 각종 쓰레기를 주워 봉투에 담는 과정을 반복한다. - 부산물처리_폐목의 경우 기계톱으로 잘라 2명이 들것을 이용해 운반하거나 혼자 양손으로 들고 운반해 한쪽에 모아둔 뒤 차량에 상차하는 방식, 해초의 경우 물기제거를 위해 괭이로 넓게 펼친 후 삽을 이용해 자루에 담는 방식으로 처리함. ○ 작업시간: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종량제봉투(100ℓ, 약 10~16kg). - 부산물_폐목(정량불가, 회당 운반중량 20kg초과), 해초가 담긴 자루(약 25~30kg), 부표, 폐그물 등. ○ 작업량: 3인 작업, 평수기 종량제봉투 15개 이상, 성수기나 주말 30~40개 수거. ※ 부산물처리는 해변환경상태에 따라 작업량의 편차가 크며, 발병당시 수행한 작업으로 신청인은 월 2~3회 실시했고, 회당 3~4일(1일 6시간 작업 시)정도 소요되며, 폐목 2~3톤과 해초 3톤을 괭이와 삽을 이용해 수작업으로 처리하다 무리가 왔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 쓰레기수거 시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 중량물운반 시 노면상태(모래사장) 불량. (2) 집하장쓰레기분류 작업 ○ 작업내용: 집하장에 쌓인 쓰레기를 분류하여 종량제봉투에 담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를 숙인 자세로 양손을 이용해 쓰레기를 분류하고 종량제봉투에 눌러 담아 한쪽에 모아둔다(상차작업은 없음). ○ 작업시간: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종량제봉투(100ℓ, 약 10~16kg). ○ 작업량: 3~6인 작업, 1일 14개소의 집하장청소 실시. - 1개소 당 종량제봉투 2 ~ 5개 배출. ○ 신체부담: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 쓰레기분류 시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3) 사업장 담당자 및 동료근로자 의견 ○ 사업담당자(○○○)의 의견서 -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은 해수욕장 인근에 발생한 쓰레기처리 및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업무량은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 - 작년 코로나로 인해 방문객이 감소하였으나 큰 태풍으로 인해 백사장에 폐목 및 부산물이 많이 발생하여 한동안 작업량이 크게 증가하였음. - 발병 당시 현장선임을 통해 신청인의 건강상태를 보고받았으며, 사업 참여 전부터 기존에 허리가 안 좋았던 사실을 확인했고, 태풍으로 업무량이 급증하여 허리에 부담이 된 것 같음. ○ 작업반장(□□□)의 의견서 - 2020년 8~9월경 태풍으로 인한 통나무 및 폐그물, 부표 등 많은 부유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오지 않았나 생각됨. - 2020년 10월초순경 허리가 아프다하여 담당주무관께 보고하였고, 업무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병원치료를 권유함. ○ 동료근로자(△△△)의 유선진술 - 부산물처리 작업형태는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며, 작년에는 수해가 심해 북한에서부터 내려온 부산물이 모래사장에 가득 쌓여 작업자들 모두 힘들었음. - 보름이상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고, 처리량은 폐목은 10톤 이상, 해초는 5톤 수거차량으로 6 ~ 7번 정도 실어갔던 것으로 기억함.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요추3/4번간 파열성 수핵 탈출증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2020년 10월까지 6개월 정도 해변 쓰레기 수거 작업 실시하였음. - 요추3/4번간 파열성 수핵 탈출증 소견 있으나, 업무 중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근무 이전부터 관련 부위 치료력 다수 있으며, 근무 기간이 6개월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바. 과거력 1) 과거 병력 ○ 2013년 진료기록 -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10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2월(1회), 9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3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5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6월(1회)]. - M544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6월(2회), 7월(2회), 8월(1회)].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8월(3회)]. ○ 2017년 진료기록 - M4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1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월(1회),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6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6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5457. 요통, 요천부[4월(2회), 5월(1회), 7월(2회), 9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5월(1회), 7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5월(2회), 9월(1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5월(1회), 10월(1회), 11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10월(1회)].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8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 및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환경미화 업무 등을 수행하며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요추3-4번간 파열성 수핵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바다환경지킴이 업무 경력 약 6개월, 도로변 환경정리 업무 경력 약 4개월, 건설 일용직 경력 약 4년 7개월(일용근로일수 총 922일을 ‘200일 = 1년’ 기준으로 하여 근무기간 산정)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바다지킴이 업무 수행 이전부터 과거 요추부에 대한 치료 내역이 확인되나, 약 4년 7개월 동안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요추부 부담 작업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후 약 6개월 동안 바다지킴이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모래사장에 있는 통나무, 폐그물 및 그 외 해변쓰레기 등의 중량물을 수거하고 운반하는 작업은 과거 요추부 수술 경력이 있던 신청인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상병의 경과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3-4번간 파열성 수핵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