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페의 악성 신생물(비소세포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921 · 판정일: 2021-05-06

주문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비소세포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는 1986년경부터 석재가공업체에서 석공으로 약 24년간 근무하다가 2010. 1. 30. 마지막 근무사업장인 ○○○○를 퇴사한 후 2018. 9. 14. ○○○○에서 비소세포폐암(C34.99)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19. 5. 12. 07:42경 자택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119구급대를 통해 □□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2019. 5. 12. 08:35경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 고인이 석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되어 사망하였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폐암 발병 및 사망은 석공으로 장기간(24년 이상)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진료기록 ○ 2018. 9. 4. - 주증상: 비정상 방사선 소견 - 현병력: 기침 (+) 호흡곤란 (+) Dyspnea grade (MRC/ATC) 평지를 빨리 걷거나 경사진 길을 올라갈 때 숨참, 객혈 (-) 흉통 (+) 객담 (+) 발열 (-) - 10년전쯤 △△ COPD 및 PNX 소견으로 Lung Resection,Lt (+) CT 상 LUL mass 소견으로 f/u중 2018. 8. 14. f/u chest CT 상 increased nodule in LUL 소견으로 타원에서는 w/u 거부하여 CT만 f/u. 본원에서 진단 및 치료 원해 내원. 나. 주치의 소견 (사망전) ○ 상기환자는 상기 진단명(비소세포폐암)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치료를 시행중. 치료는 2018. 10. 29. 시작하였으며 시작일로부터 6-7주 정도의 치료기간을 예상됨. 이후에는 외래에서 정기 관찰예정임. 다. 재해발생 당시 구급구조일지 ○ 구조대상자: ○○○ (생년월일 48. 2. 26.) ○ 신고접수일시: 2019. 5. 12. 07:42 ○ 사고발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고 및 질환: (질병)심정지 ○ 구조구급대: ○○ ○○119안전센터 구급대 ○ 이송의료기관: □□ ○ 병원도착시간: 2019. 5. 12. 08:17 라. 시체검안서 (□□) ○ 사망일시: 2019. 5. 12. 08:35 ○ 사망장소: 병원 이송 중 사망 ○ 사망원인: 미상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최종 상용근무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주 생산품: 석제품 ○ 주 원재료: 석재 나. 재해자 개요 ○ 성명: 고 ○○○ ○ 담당업무: 석공 ○ 재해자의 직업력 - 최종사업장 근무기간: 2007. 4. 1.~2010. 1. 30. - 최종생산 및 취급제품: 석재, 그라인더, 재단기, 연마기 - 노출 유해요인: 돌가루, 결정형유리규산 ○ 과거 직업력 - 1986.~2007. 2. 28.의 기간동안 □□□□, ㈜△△△△, ㈜◇◇◇◇, ㈜☆☆☆☆, ○○(주)○○ 등에서 석공 근무이력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진술에 따르면 일일 근무시간은 8~10시간이라고 함. 다. 신청인 수행작업 관련내용 ○ 노출형태: - 고인의 근무 사업장은 야외와 실내의 공간에서 석재를 가공, 연마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는 진술로 석재 가공과정에서 비산하는 결정형유리규산 및 돌가루 등을 장기간 흡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근무 1일 평균 노출시간: - 근무일 근무시간 8시간~9시간이라는 진술 및 석가공업체의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보호장구 착용 여부: - 석가공업체의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보호복 및 마스크 착용 없이 작업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환기기설: - 별도의 환기시설의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없음 (사업장 폐업) ○ 기타사항: - 연마기,절단기 등으로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비산하는 돌가루, 결정형유리규산 등의 장기간 흡입 가능성 큼.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 결과 ○ 2018년 폐암진단, 진단 당시 70세,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4년간 여러 석재가공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함.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10년 이상 석재 가공 업무 수행이력 확인됨. 이들 작업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상당하며, 이는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임.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마. 과거력 ○ 기존 산재 이력: - 1999.1.14. 사고성 재해 / 좌측 제2수지 중수골 간부 골절 ㈜○○○○○ ○ 건강검진결과 - 2019.1.14. 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양상부 섬유화-진폐증 및 비활동성폐결핵 의증, 양측에 폐기종)이 보입니다. 추적검사 필요합니다. 고혈압 유질환자 149/96mmHg, 금주, 금연 중 - 2016.2.15. 고혈압 유질환자 140/80mmHg, 과거 흡연 총 40년, 1일 30개비 - 2014.2.3. 고혈압 유질환자 120/80mmHg, 과거 흡연 총 40년, 1일 60개비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0.1.3. 상세불명의 기흉 - 2010.1.18.∼10.29. 7회, 2011.1.4.∼11.30. 12회, 2012.1.10. 1회 (울혈성)심부전 및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 2010.2.18.∼4.30. 4회, 2011.1.13.∼12.19. 2회, 2019.4.12.∼4.20. 4회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 2011.3.10.∼12.19. 6회, 2012.3.12.∼12.20. 14회, 2013.2.6.∼7.16. 8회, 2014.1.8.∼12.27. 10회, 2015.1.5.∼11.6. 8회, 2016.1.28.∼12.20. 14회, 2017.3.10.∼12.30. 12회, 2018.2.10.∼8.23. 12회, 2019.3.5.∼5.7. 3회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 2012.2.9.∼12.3. 6회, 2013.2.6.∼11.8. 4회, 2014.2.7.∼10.29. 2회, 2015.1.21.∼11.17. 6회, 2016.2.15.∼11.23. 4회, 2017.3.22.∼9.28. 3회, 2018.1.9.∼12.18. 4회, 2019.3.15. 1회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8.9.4.∼폐의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 - 2019.5.12. 상세불명의 심장정지_사망 ○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 기초질환: 고혈압 유질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증 - 가족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석공으로 약 24년 가량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비소세포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1986년도 부터 2010년까지 각종 석재가공회사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던 것이 객관적 자료상 확인된다. 신청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24년간 여러 석재가공업체에서 석공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상당기간 석공작업 등을 통해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다량 노출된 점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비소세포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