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22
· 판정일: 2021-05-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5톤 차량 위에서 멍게를 싣고 운반하며, 가리비 800kg를 쪼그리고 앉아서 받아 올리는 작업 등을 하며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병원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뜰채로 고기를 퍼 올린 뒤 바구니에 담아 차량까지 운반, 상하차하는 작업, 고기를 배송하는 작업, 모터교체작업 등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해당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1. 2. 10. ○○ ○○○○>
허리통증 좌측 다리가 당긴다고 함.
d; 4days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을 한다
x-ray: loss of lordosis
2)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3) 자문의사 소견
-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20.09. ~ 2021.02.
○ 담당업무: 어패류 상하차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7:00~17: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13:00), 별도의 휴식시간은 없으며, 대기형태의 휴식 있음.
2) 과거 근무경력
○ 2020.09. ~ 2021.02. (6월) 주식회사 ○○○○/ 어패류 상하차/4대보험, 소득금액
○ 2018.12. ~ 2020.02. (1년2월) 주식회사 ○○○○/ 어패류 상하차/4대보험, 소득금액
○ 2018.12. ~ 2018.10. (1월) 주식회사□□□□/ 물류센터 내 분류작업/고용보험, 소득금액
○ 2016.11. ~2018.09. (1년11월) △△△△/ 편의점식품배송/사업자등록이력
○ 2016.06. ~ 2016.07. (1월) ㈜◇◇◇◇◇/ 편의점식품배송/4대보험, 소득금액
○ 2016.02. ~ 2016.06. (4월) ㈜☆☆☆☆/ 청원경찰/ 4대보험, 소득금액
○ 2015.12. ~ 2015.12. (6일) ♤♤♤♤주식회사/ 육가공품배송/ 4대보험, 소득금액
○ 2014.06. ~ 2015.05. (1년) ㈜♡♡♡♡♡/ 어패류 상하차/ 4대보험, 소득금액
○ 2014.03. ~ 2014.03. ○○○○(주)/농기계부속제조업/ 4대보험, 소득금액
○ 2011.09. ~ 2013.06. (1년9월) ♧♧♧♧/ 편의점식품배송/ 사업자등록이력
○ 2010.05. ~ 2011.10. (1년7월) ♧♧♧♧/ 의약품 배송/ 사업자등록이력
○ 2009.06. ~ 2009.07. (1월) ♧♧♧♧/ 의약품 배송/ 건강보험, 국민연금
○ 2008.12. ~2009.02. (3월) ♧♧♧♧/ 가전제품설치기사/ 건강보험, 고용보험
○ 2007.01. ~ 2008.08. (1년7월) ♧♧♧♧/ 가전제품설치기사/ 건강보험, 국민연금
○ 2006.04. ~ 2006.09. ○○○○○/ 섬유제조업/ 건강보험, 국민연금
○ 2004.10. ~ 2005.03. ○○ 외/ 일용직 잡부/ 일용근로내역
○ 2001.01. ~ 2001.03. ○○○○○(주)○○/ 주유원/ 고용보험
※ 직력 특이사항
- ㈜♡♡♡♡♡[2014년~2015년] : 최종사업장인 ’주식회사 ○○○○‘의 이전 상호로 동일사업장임
- 제조업 근무이력에 대해 과도한 중량물취급이나 허리부위에 부담이 가는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음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어패류 상하차 (2년 8개월)
- 물류센터 내 분류작업(편의점식품 (1개월)
- 배송(편의점식품, 육가공품, 의약품) (5년 3개월)
- 가전제품 설치기사 (1년11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이전 직력사항(신청인 진술)
○ 가전제품 설치기사[2007년~2009년, 약 1년 11개월]
- 2인1조 작업, 냉장고, 세탁기 등 각종 전자제품(약 40~200kg) 배송 및 설치
○ 의약품 배송[2009년~2011년, 약 1년 7개월]
- 1인 작업, 각종 의약품과 신장투석액10ℓ(약 10kg, 1일 100통) 배송
○ 편의점식품 배송[2011년~2013년, 2016년~2018년, 약 3년 8개월]
- 1인 작업, 편의점식품이 담긴 박스(5kg이내, 1일 150박스) 배송
■ 최종 직력사항(수산물 도매업)
○ 근무기간 : 2014년~2015년, 2018년~2021년, 약 2년 6개월
○ 작업인원 : 6~7명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입출고업무(80%) : 상시작업, 어패류 상하차 작업
출고 시 1일 1.2~2.5톤 차량으로 30대 이상 상차작업 실시
입고 시 주 3회 4.5톤 차량으로 1~2대정도 하차작업 실시
- 배송업무(10%) : 간헐작업, 주 1회 정도 실시, 1일 평균 4시간 운전
- 시설보수업무(10%) : 간헐작업, 월 1회 정도 모터교체작업 실시, 2~3시간 소요
*참고영상 별도첨부
■ 신청인은 2021년 02월까지 수산물(어패류), 편의점식품, 의약품, 가전제품 등 각종 중량물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9년 8개월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평가는 최종사업장에서 수행한 어패류 상하차 작업에 대해 실시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어패류 상하차 작업 (동영상. 어패류 상하차 작업)
○ 작업내용 : 운송차량에 어패류를 상하차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저울 위에 바구니 또는 물이 담긴 양동이를 올려 0점을 맞춘 뒤 물속(수심 50~100cm)에 들어가 양손으로 뜰채를 잡고 허리를 숙여 상체를 비트는 동작으로 고기를 퍼 올린 뒤 바구니 또는 양동이에 담는다
: 주문량에 맞춰 고기를 담은 후 물속에서 나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바구니를 잡아 허리높이로 들고 또는 양동이를 어깨 위로 얹어 차량까지 운반, 상차한다
※ 2인1조로 작업할 경우 1명은 고기를 담는 작업, 1명은 차량까지 운반 및 상차하는 작업을 번갈아가며 수행함(하차 시 역순으로 실시)
○ 작업시간 : 3~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뜰채(560g), 바구니(약 3kg), 물이 담긴 양동이(약 20kg)
: 회당 운반되는 활어(10~30kg/바구니, 20kg/양동이), 조개류(10kg/망)
○ 업량 : 1인 또는 2인1조로 작업
: 1인당 13~40kg의 중량물을 1일 50~60회 운반 및 상하차
: 해당 작업 누적중량 1일 650kg초과
○ 신체부담 :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2021년 2월까지 2년6월 어퍠류 상하차 작업을 실시하였음. 과거 직력 상 가전제품 설치기사, 편의점 배송, 의약품 배송 등 확인됨.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수중에서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고 13~40kg 정도의 어패류를 1일 50~60회 운반 및 상하차 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4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7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5449.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2월(2회)]
○ 2019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9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01.03.14.
- 사업장명: ○○○○○(주)○○
- 승인상병: 우측 제1족골 분쇄골절, 우측 제5족지골 골절
- 요양기간: 입원 97일, 통원 43일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7cm, 체중 77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뜰채로 고기를 퍼 올린 뒤 바구니에 담아 차량까지 운반, 상하차하는 작업, 고기를 배송하는 작업, 모터교체작업 등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허리부위 신청상병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및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어패류 상하차 업무 2년 8개월, 물류센터 내 편의점 식품 분류작업 1개월, 배송업무 5년 3개월, 가전제품 설치기사 1년 11개월의 업무를 하였던 사실이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경우 가전제품 설치기사, 배송(편의점 식품, 육가공품, 의약품) 업무, 물류센터 분류작업, 어패류 상하차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업무 전반이 중량물 취급 및 상하차 업무로 요추부 부담 수준이 높은 작업인 점, 수산업체에서 어패류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며 13킬로그램 내지 40킬로그램 무게의 중량물을 1일 50회 내지 60회 운반 및 상하차를 하는 작업으로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최근 수행한 업무는 바닥이 미끄럽고 물안에 들어가서 수행하는 등 업무 중 허리 부담이 높은 업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