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923 · 판정일: 2021-06-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평소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다가 클락션 소리, 마후라소리 등으로 깜짝깜짝 놀랄때가 많았는데 어지럼증과 같이 귀가 먹먹해지더니 자고 일어나니 우측 귀가 소리가 안들리는 것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속적인 오토바이, 차량소음, 경적소리 등으로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 ○○ <2020-11-28 응급실기록> - Alcoholic liver disease 외 특이병력 없는 분. 내원 전일 일어나면서부터 주변이 빙글빙글도는 듯한 vertigo 발생하여 내원. 자세 변화 시 악화되며 1분 이내로 어지럽다고 함. 구토 동반됨. 우측 귀가 먹먹하고 청력 저하되었으며 이명 들린다 함. * ○○ □□ <2020-12-09 입퇴원요약기록> - 주진단명 (R)Sudden SNHL - 기타 진단명 R/O (R)Intralabyrinthe hemorrhage, Acoholic hepatitis ○ 주치의 소견 -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회전의자검사, 전기안진검사, 시표추적검사, 전기와우도검사, 고막운동성검사, 측두골 컴퓨터단층촬영검사, 측두골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우측 돌발성 난청 진단.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 검토 및 순음청력검사상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우측 귀 난청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퀵서비스업 ○ 담당업무: 배달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4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0.08.01.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11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66시간 - 고정주간근무 ○ 근무이력 - 2019.09.23. ~ 2020.01.31. ○○- 배달 - 2018.11.02. ~ 2018.11.05. ○○○○○ - 배달 - 2017.01.01. ~ 2018.03.10. △△△△△ ◇◇◇ - 배달 - 2015.06.25. ~ 2016.02.01. ◇◇◇ - 배달 - 2015.02.07. ~ 2015.06.25. ☆☆☆ - 2013.10.01. ~ 2014.10.01. ㈜♤♤♤♤♤ - 창고정리 - 2013.04.16. ~ 2013.08.03. ♡♡♡ - 배달 나. 사업장 개요 등 1) 사업장명: ○○ 2) 사업장의 사업종류 : 퀵서비스업 3) 사업장 주소 : (이하 주소 생략) 4) 성립일자 : 2020.08.01. 5) 상시근로자수 : 12명 다.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증가 여부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배달 업무 ○ 근무형태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0:00 ~ 22:00, 주 6일 근무 - 휴게시간 : 간헐적 휴식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환경소음수동측정망 통계정보 - 경기 안산시 2009년 1분기 ~ 2019년 4분기 : 44~71dB(A) ○ 신청인 발병 원인 주장 * 유해한 작업환경 - 지속적인 오토바이·차량 소음, 경적소리 등으로 인한 발병이라는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 현 사업장에서는 같은 상병이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다른 업체 기사들 중 귀가 멍멍하다는 이야기는 들은적 있음.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 상병 관련 수진이력 없음 - 2020.11.28. ○○○○‘어지럼증및어지럼, 상세불명의수면장애’ - 2020.11.30. ○○○○‘상세불명의감각신경성청력소실, 어지럼증및어지럼’ - 2020.12.04. ○○○○‘돌발성특발성청력소실,한쪽, 내이의기타명시된장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년 8월부터 약 4개월간 ○○ 사업장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였다. 지속적인 오토바이, 차량소음, 경적소리 등으로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검토 및 순음청력검사 등에서 신청 상병‘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년 4월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한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돌발성 난청은 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바이러스 감염, 혈관장애, 자가면역질환, 청신경 종양, 스트레스, 높은 수준의 소음 등이 가능성 있는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특별한 원인 없이도 발병하는 질병인 점, 신청인의 업무환경에서 돌발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수준의 소음 노출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