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장기 부전(직접사인)/폐암(직접사인의 원인)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924 · 판정일: 2021-05-06

주문

재해자 故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 '다발성 장기 부전(직접사인)', '폐암(직접사인의 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4. 13.)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17. 5. 16.부터 사업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7. 7. 1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요양 중 2019. 2. 18. 사망하여 청구인이 심의 의뢰 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분진으로 인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17. 7. 11. ○○○ ○○○○ 응급실기록 - 환자내원시간: 2017. 7. 11. 11:18 - 주호소: Cough - 2017-07-11 11:00 - 현병력: 상기 64세 남자환자분, 6/19일 시행한 Chest PA, 6/22 시행한 chest CT상 발견된 LUL mass에 대한 evaulation 위해 금일 본원 호흡기 내과에서 bronchoscopy 시행하던 중 bleeding 심하여 이에 대한 monitoring 위해서 응급실로 전원됨. - DM/HBP/Tbc/Hepatitis(-/-/-/-) - Op.(-) - Family Hx: non-specific - Social Hx: alcohol(-), smoking(+ 20 pack-year), travel Hx(-) - 약물력: Medication History(+) ○ ○○○ ○○○○ 진단서 - 최종진단명: 폐 편평세포 암종 (C34.99) - 진단연월일: 2017년 7월 11일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호흡기내과 외래 초진일: 2017. 6. 19. - 응급실 입원: 2017. 7. 11. ~ 2017. 7. 18.(객혈 및 폐종괴 치료 및 검사 위해 입원함) - 종양내과 외래 초진일: 2017. 8. 2. - 당시 호흡기내과에서 초기 평가 후 흉부외과에서 수술적 절제 및 조직검사 시행 후 종양내과로 전과되었습니다. - 상기환자 2017년에 위와 같이 비소세포폐암으로 진단되었으며 병기는 T3/4N0M0/1a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어 위와 같이 palliative chemotherapy 치료 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주치의 소견 ○ 사망진단서 (○○○ ○○○○) - 사망일시: 2019. 2. 18. 18:00분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나) (가)의 원인: 폐암 (다) (나)의 원인: 폐암 (라) (다)의 원인: 폐암 3)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17년 폐암(편평세포암)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폐암 진행되면서 2019년 2월 18일 사망하였으며 폐암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7. 5. 16. ~ 2017. 6. 29.(18일) 철근공,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2) 소속 사업장 이전 직업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되는 건설업체 근무 기간: 2007. ~ 2017.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확인되는 건설업체 근무 기간: 2004. ~ 2017. -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서 확인되는 건설업체 근무기간: 2008. ~ 2017.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약 14년, 청구인은 45년 주장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할석공, 콘크리트공, 형틀목공, 용접공 근무 - 1972년경부터 (이하 주소 생략) 소재 대규모 아파트 신축 당시(현재 ○○) □□□□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시멘트 혼합공으로 타설작업을 하였고, 철근공으로 철근을 규격대로 절단하고 거푸집에 결속선으로 묶거나 용접작업을 하며 1980년까지 일을 하였고, - 1980년부터는 수도권 아파트 건설현장이나 근생건물신축현장, 도로확장.포장공사 현장에서 철근공 및 할석공으로 일을 하였다 함. -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의 기간별 종사직종으로 2008. 1. 콘크리트공, 2008. 2. ~ 2008. 9. 철근공, 2008. 10. ~ 2008. 10.건축목공, 2009. 7. ~ 2009. 10. 철근공, 2009. 8. ~ 2009. 8. 형틀목공, 2015. 11. ~ 2016. 3., 2016. 6. ~ 2016. 10. 철근공, 2016. 9. ~ 2016. 9. 조력공, 2016. 10. ~ 2016. 10. 토공, 2017. 3. ~ 2017. 4. 철근공으로 확인됨.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해물질 노출 및 작업환경 ○ 청구인 주장 - (철근공) 건물, 교량 토목공사 등에서 주로 형틀에 콘크리트를 보강시키기 위해 철근을 자르고 구부려 콘크리트 틀이나 콘크리트를 타설 할 곳에 넣어 철근을 고정하며 시시때때로 용접기를 이용해 용접작업을 하고, - (할석공) 거푸집에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이 되고 난 후 판넬 제거 후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의 배근 등 구조물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콘크리트 면이 고르지 않거나 평탄하지 않은 부분 또는 건물내외로 도출되어 있는 철근 등을 그라인더 및 연마기를 이용해 철근을 절단하고 시멘트 연마 작업시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작업이며, - (콘크리트공) 건축 및 토목공사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도록 시멘트, 모래, 자갈, 물을 적정하게 배합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을 콘크리트 펌프나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작업 현장으로 운반하고 거푸집 또는 타설 위치에 콘크리트 혼합물을 붓고 바이브레이터로 진동다짐을 한 후 평판하게 마무리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용접공) 폐수처리공사 및 기계설비 공사시 배관 및 금속 구조물의 전기 또는 산소용접기를 이용해 용접 전에 금속재료 등 용접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스테인레스 스틸 모재/용접 봉을 사용하는 용접작업으로 용접시 발생하는 흄 또는 분진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함. 다.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 - 2017년 7월 폐암진단. 2019년 2월 사망함. 진단 당시 64세. 1972년부터 2017년까지 45년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할석공, 형틀목공, 용접공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도 2004년 이후 건설현장 근무력이 확인됨. 2004년 이후 직종은 철근공, 형틀목공 등으로 근무함. 철근공 등의 업무는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형틀목공, 할석공 업무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됨. 장기간 건설현장에 근무하였고, 폐암을 유발하는 결정형유리규산, 용접흄 등에 장기간 노출됨. 사망한 상태로 전문조사의 실익이 없고,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평가 필요.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 9. 19. 상세불명의폐렴 - 2011. 9. 21. ~ 2011. 10. 4. 상세불명의기관지폐렴 - 2017. 5. 29.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 6. 16. 상세불명의흉통 - 2017. 6. 19. 상세불명의만성폐색성폐질환,상세불명 - 2017. 6. 22. 기침(이)형천식 - 2017. 6. 26. 폐의진단영상검사사상이상소견 2) 건강검진결과 ○ 2013년도 - 신장 162cm / 체중 65kg - 혈압 130/90mmHg - 총콜레스테롤 201g/㎗ - 종합판정: 정상B - 소견 및 조치사항: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 (문진표) 흡연관련: 현재 흡연 중 (총 30년, 1일 흡연량 10개비), 음주관련: 1주 1회 (1일 1잔) ○ 2015년도 - 신장 161cm / 체중 64kg - 혈압 146/82mmHg - 총콜레스테롤 203g/㎗ - 종합판정: 정상B - 소견: 고혈압 의심 - (문진표) 흡연관련: 현재 흡연 중 (총 10년, 1일 흡연량 10개비), 음주관련: 1주 3회 (1일 1잔) ○ 2017년도 - 신장 163cm / 체중 65kg - 혈압 135/86mmHg - 총콜레스테롤 236g/㎗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 의심 - 소견: 이상지질혈증의심 복부비만 - (문진표) 흡연관련: 현재 흡연 중 (총 30년, 1일 흡연량 5개비), 음주관련: -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4) 기타 ○ 흡연 및 음주여부 (유족 사실확인서) - 흡연: 유 (1일 0.5갑, 흡연기간 30년) - 음주: 유 (1주 1회, 1회 소주 0.5병, 맥주 1병, 음주기간 30년) ○ 가족력 (호흡기질환 등): 없음 ○ 출생지 및 생활근거지 등 (유족 사실확인서) - 출생지: 전북 익산군 (이하 주소 생략) - 1973년초 (이하 주소 생략)으로 생활주거지 변경 - (출생지 유해시설 여부) 농업지역으로 유해시설 없음 - (생활주거지 유해시설 여부) (이하 주소 생략) 주변 채석장 있었음. - (병역사항) 1974년 방위로 근무, 1975년 전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건설현장에서 업무수행 중 분진으로 인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신청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다발성 장기 부전(직접사인)', '폐암(직접사인의 원인)'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신청인은 2004년부터 약 14년간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 할석공, 형틀목공, 용접공 등으로 근무 하였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융접 흄,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해당 작업 수행 기간이 충분히 길어 유해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발성 장기 부전(직접사인)', '폐암(직접사인의 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상병 '다발성 장기 부전(직접사인)', '폐암(직접사인의 원인)'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