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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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925
· 판정일: 2021-05-06
주문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는 1994. 3. 2.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 제조 과정에서 취부, 용접 및 산소 절단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상세불명의 폐암’을 진단 받고 요양 중 2021. 1. 18.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약 26년 동안 위 사업장 의장1, 2부에서 도금된 의장품, 파이프(배관)히팅 코일 등의 산소절단, 취부,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등을 밀폐된 공간에서 수행 중에 각종 용접 흄 및 절단 분진 등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어 고인의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동일 부서 및 직종에서 직업성 폐질환(암) 동료가 다수 발생 하였으며, 이에 고인의 위 질병 또한 직업성 암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1. 1. 18. 22시 51분.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직접사인: 상세불명의 폐암.
2) □□□□ 진단서(진단일: 2020. 12. 7.)
○ 최종진단: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
○ 상기환자는 조직검사 상 폐암(thoracic sarcoma)의 늑막, 골전이로 진단받았음. 향후 항암치료 예정임.
3) 입원기록 요약(□□□□)
○ #1.Rt.PNX s/p RUL wedge resection (+, 20YA).
○ #A.LUL mass with pleural effusion.
○ #B.pancoast, horner synd(lt. ptos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1994. 3. 2. ~ 2020. 11. 19.(약 26년 8개월), 취부, 용접 및 산소절단 - 4대보험 취득이력, 인사정보.
- 근무기간별 부서 및 작업 내용(청구인 진술)
· 1994년 ~ 2003년(약 10년), 의장1부 배관제작(모율유니트)팀, 의장품 배관, 히팅코일 등 취부, 용접, 산소절단.
· 2004년 ~ 2021년(약16년), 의장1부관철 P.E팀, 의장2부 선장 21팀, 의장품, 배관, 히팅코일 등 취부, 용접, 산소절단 등.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취부, 용접 및 산소절단 등.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08:00 ~ 17:00, 주 5일 근무
○ 휴게시간: 12:000 ~ 13:00.
나. 조사 내용
1) 재해경위
○ 2020. 11월 감기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X레이 촬영결과 폐에 이상 발견.
○ 2020. 11. 21. CT촬영결과 폐암 의심으로 상급병원 진료 의뢰.
○ 2020. 11. 30. / 12. 7. 상급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좌측’진단 받음.
- 조직검사 상 폐암의 늑막, 골전이로 진단받아 항암치료 예정이었음.
○ 2020. 12. 28 ~ 2021. 1. 18. 입원 및 통원 치료함.
○ 2021. 1. 18. 23시경 요양 중 병증이 악화되어 사망함.
2) 작업내용
○ 약 26년 8개월 동안 취부, 용접(관철) 직종으로 모듈유니트 제작, 선장후행공정 및 선장PE공정에서 배관설치/ 조립, 취부, 용접, 파이프 산소절단, 사상(그라인더) 작업 등을 실시함.
- (배관(모듈 유니트(M/UNIT) 제작 작업) 배 선체 내부 및 외부에 들어갈 철의 장품 및 배관(파이프) 등을 모율 유니트 샵에서 사전 제작 조립하는 작업으로 주로 페인트 도색, 아연도금, 크롬 도금된 각종 철의장품 및 파이프를 산소절단기고 절단하고 용접으로 이어붙이고 임팩트를 사용하여 조립하는 작업.
- (선장 후행 의장, PE 의장 작업) 후행의장 작업은 블록과 블록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연결되는 배관파이프 설치 의장품 설치를 위해 용접기와 임팩트를 사용하여 선박에 들어갈 각종 크기의 파이프를 이어 붙이거나, 파이프나 서프트 등을 산소 절단 및 재용접 작업을 하여 의장 배관 파이프 등을 연결하고, 시험검사 및 압력테스트 등을 통해 최종 검사까지 수행하는 공정임.
3) 작업환경
○ 조선소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짐.
다. 작업환경 측정결과
○ 2016년 상반기 ~ 2020년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결과 참조함.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 재해자 고 ○○○는 2020년 11월 ○○○○에서 '상세불명의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재해자는 1996년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약 26년간 ○○○○ 의장부서에서 취부, 용접, 산소절단 업무를 수행하였다. 재해자측은 업무 수행 중 환기시설이 부족한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용접 흄, 분진, 유기용제 등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10년 이상 용접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불필요 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진료 내역 확인되지 않음.
2)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5cm, 체중 64kg.
○ 흡연: 담배 중단한지 1주 되었음. 평균 하루 0.5갑을 15 ~ 16년간 흡연하였음. (2020. 11. 27. □□□□ 의무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약 26년 동안 선박 제조 과정에서 의장품, 파이프(배관)히팅 코일 등의 산소절단, 취부,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등을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면서 각종 용접흄 및 절단 분진 등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어 고인의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취득자료 및 제출된 인사정보 자료 등에서 1994. 3. 2.부터 2020. 11. 19.까지 약 26년 8개월 동안 취부, 용접 및 산소절단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인은 선박 제조 공정 중 취부, 용접 및 산소 절단 업무 등을 환기시설이 부족한 밀폐된 공간에서 수행하면서 폐암 발병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농도의 용접 흄, 분진 및 유기용제 등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약 26년 8개월로 고인의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히 장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