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소세포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926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9. 18.에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용접업무로 인한 유해물질에의 장기간 다량 노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으로 2020. 5. 21.에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은 후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4년 1개월 동안 취부·용접·도장작업을 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부실한 보호장비 등으로 인해 용접흄, 페인트, 석면포 등에 함유된 크롬, 카드뮴, 석면, 금속분진 등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다량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주 진단명 : small cell lung cancer (SCLC), unspecified ○ 입원치료 및 경과요약 : Underline disease 20.06.01. SCLC // EP로 항암 2차례 예정, 3차때 CCRT 고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 최초 진료개시 : 2020.05.21. 10:00분 - 환자가 진술하는 재해로 인한 증상 : 용접일에 종사면서 평소 기침증상이 지속됨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흉부사진 및 흉부 CT, PET CT상 폐의 우상엽에 큰 종괴소견으로 폐조직검사상 소세포폐암으로 나온 상태임. - 최종진단명 : (C34.99) 상세불명의 소세포폐암 - 입·통원기록 ① 입원기간 : 2020.05.27.∼2020.05.29.(3일), 2020.06.08.∼2020.06.11.(4일) ② 통원기간 : 2020.05.21., 2020.05.22., 2020.05.26., 2020.06.04., 2020.06.18. ○ 자문의 소견서 - 신청상병 소세포폐암 확인됨. 다. 업무상 질병 자문회신서 결과 ○ ○○ ○○○에 항암치료 경과기록이 있어 폐암으로 판단됨.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면서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용접흄 노출은 잘 알려진 폐암 물질로 노출 수준을 추정할 만큼 직업력이 조사되어 있음. 추가로 재해자의 주장에 의해 가구제작 과정에서 목재분진 및 페인트염료 노출이 있어 추가적 분진 노출을 추정할 수 있음.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배관공사용 부속품제조업 ○ 근무 기간: 2017. 9. 18. ~ 2020. 6. 4. ○ 담당 업무: 기계제작 및 보수작업, 취부, 용접 ○ 근무 시간(근로계약서상): - 08:00 ~ 17:00 (잔업시간: 17:30~20:00) ○ 휴게시간: 10:05~10:20, 12:00~13:00, 15:00~15:15 ○ 근무 형태: 고정주간근무 (주5일근무) 2) 근무경력 현직력 및 과거직력 ○ 2017.9.18.~2020.6.4. ○○○○(주)○○ / 기계제작 및 보수작업 ○ 2014.7.1.~2017.9.15. □□□□(주) / 취부 및 용접 ○ 2010.3.1.~2014.6.30. ○○ / 취부 및 용접 ○ 2007.7.1.~2010.2.28. □□ / 취부 및 용접 ○ 2006.7.1.~2007.6.30. ○○ / 취부 및 용접 ○ 1998.10.14.~2000.3.31. △△△△ / 가구제작 나. 담당업무 및 업무상 유해요인 1) 신청인 주장 ○ 취급물질 및 작업방법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 - △△△△ 등 가구제작 : 목재,합판,페인트 취급 - ○○,□□,□□□□(주) : 철판, 페인트,용접기 - ○○○○(주)○○ : 철판,석면포,용접기 ○ 유해물질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 - △△△△ 등 가구제작 : 목재분진, 페인트 유증기 - ○○,□□,□□□□(주) : 용접흄, 페인트유증기, 금속분진 - ○○○○(주)○○ : 석면포사용에 따른 석면, 용접흄, 열처리 및 산처리 유증기, 금속분진 ○ 환기상태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 - △△△△ 등 가구제작 : 환기시설은 따로 없었음. 공장내에서 목재절단, 가공, 조립, 도장 등의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 눈이 따갑고 목재가루가 많이 날렸으며, 페인트 냄새도 많이 났음. - ○○, □□, □□□□(주) : 환기시설은 따로 없었으며 같은 공장안에서 사상,도장작업도 같이하여 용접연기 냄새와 페인트 냄새가 많이 났고, 분진도 많았음. - ○○○○(주)○○ : 높이 7미터 천장에 환기시설이 있었으나, 같은 공장 내에서 열처리,산처리 등의 작업을 함께 하여 환기가 잘 되지 않아 덥고, 용접연기와 황산냄새가 많이 났음. ○ 밀폐된 공간 작업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모두 옥내(공장 안)에서 취부,용접,도장작업 등을 하였으며, 특히 □□□□(주)에서 약11년 4개월 동안 파이프(직경 1.5∼2m, 길이 2∼6m) 안쪽 내부에서 취부·용접·도장작업을 1달에 10일정도 했었다는 진술주장임. ○ 보호장비 착용여부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 - △△△△ 등 가구제작 : 마스크 주지 않아 미착용 - ○○, □□, □□□□(주) : 처음 6년 정도 마스크 미착용. 이후 5년 정도 마스크 지급. 신청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마스크미착용(방진마스크가 아닌 일반마스크 지급) - ○○○○(주)○○ : 회사에서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작업함. 2) 사업주의 의견 ○ △△△△ 보험가입자 의견 : 폐업사업장으로 세부적인 직력확인 불가 ○ □□□□(주) 보험가입자 의견 - 주요 생산품 : 철 구조물 및 각종 용기제작, 일반제관제작 - 작업공정 : 원자재입고 ⇒ 절단 ⇒ 취부, 용접 ⇒ 사상 ⇒ 후처리 ⇒ 납품 - 신청인 근무당시 담당업무 : 제관보조공으로 주 업무는 취부작업으로 단순용접 작업이었고 상관의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정형화 되어 있지는 않았음. - 신청인은 근무당시 “용접작업”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취부작업만을 했었으며, 도장작업을 수행 했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데, 도장작업은 모두 외주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신청인이 1달에 10일 정도를 전담해서 도장작업을 했었다는 주장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답변임. - 다만, 아주 드물게 필요시 사내 도장작업을 한 경우가 있었기는 하지만 그건 경우는 1년에 15일미만 정도로 아주 미미했었으며, 그런 돌발적인 경우 또한 작업자 혼자서 전담을 해서 도장작업을 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보조랑 같이 작업을 잠시 했었음. - 환기시설 등 작업여건 ① 한 구역은 제관작업, 다른 한 구역은 용접작업, 또 다른 한 구역은 사상작업으로 공장내부에서 각각의 구역을 나눠서 작업을 했었으며, 공장내부 천장부에는 환풍기서설(FAN설치)이 되어 있었고, 작업시 공장대문 4곳을 열어둬서 공장내 환기는 아주 잘됨 ② 신청인이 밀폐구역에서 작업을 했었다고 하는 주장은 실제 근무를 했었던 신청인이 주장이라기보다는 신청인이 돈을 주고 고용한 노무사의 소설 같은 주장으로 생각됨 - 마스크 등 작업보호장구 ① 저희회사는 정부시책에 다른 근무시간 및 모든 조건을 김해시내에서는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② 마스크는 회사 창립부터 지급이 됐었으며, 방진마스크(필터포함) 3M제품을 생산판매가 시행되는 때부터 지급해서 현장작업자들이 작용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③ 지금 근무하고 있는 작업자들도 신청인이 근무 당시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는데,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신청인과 같이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 신청인 “상세불명의 소세포폐암” 산재신청에 대한 동사 보험가입자의견 ① 신청인이 ○○ □□□□에 근무하기 전 목재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당시 목재공장은 작은 공장인데다 목재분진 때문에 시야가 안보일 정도로 목재 가루가 날리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② 또한 신청인은 담배를 제일 싸고 독한 것으로, 그것도 하루 2갑 이상을 피웠으며, 술(작은 병)도 소주기준 2병 이상을 매일 같이 마셨습니다. ③ 제가 운영했었던 “○○, □□”과 현재의 □□□□(주)는 아침마다 안전장비 및 마스크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폐암은 제가 운영했었던 사업장에서 근무했었던 것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④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신청인의 개인 자신의 건강관리소홀에 따른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됨 3) 최종사업장(○○○○(주)○○) 보험가입자 의견 ○ 주요 생산품 : 정밀 인발강관을 제작하며, 건설장비용 대구경유압실린더 튜브, 석유화학플랜트에 사용되는 열교환기 튜브, 유압배관용 튜브 등을 생산 ○ 작업공정 : 원자재입고 ⇒ 열처리 ⇒ 산처리 ⇒ 구문 ⇒ 인발 ⇒ 절단 ⇒ 곡직 ⇒ 버핑 ⇒ 포장 ⇒ 출하 ○ 신청인 근무당시 담당업무 : 장비수리 및 제작 업무(기계 분해 조립, 기계정비 보조업무) - 주 업무가 용접작업이 아닌 장비수리 및 제작업무였고, 용접작업시간은 1달 10시간기준 3일 정도 작업(하루 길게 작업해도 1∼2시간이내 작업) - 공무업무상 매일 다른 작업 수행하여 시간대별로 업무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기계 장비수리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볼트 너트 조임, 풀림 조립, 분해 작업이 많음. - 용접업무가 있었으나, 주 업무가 기계장비 수리 및 보수업무였고, 용접업무는 1일 평균 1시간이내로만 작업 ○ 환기시설 등 작업여건 - 열처리, 산처리 집진기, 국소배기장치 설치로 환기 상태양호(건물높이 10m이상) - 대기 환경법에 준한 환기장치 설치 ○ 마스크 등 작업보호장구 - 공무 작업대에 3M 1급 방진마스크를 상시 비치 중 ○ 석면포를 사용했었다는 신청인 주장에 대한 답신 - 비석면포 사용(카본소재 석면대체 용접포인 탄화포를 사용함) - 사용빈도도 1년에 1∼2회만 사용 ○ 신청인 “상세불명의 소세포폐암” 산재신청에 대한 동사 보험가입자의견 - 신청인의 주 업무가 용접작업이 아닌 기계장비 수리 및 제작업무여서 볼트 조임, 풀림, 조립, 해체 등이 주 업무였고, 용접작업은 상시 업무가 아니었음 - 용접작업이 있는 경우에도 하루 1시간 이내로 작업하였음. 4) 신청인 과거직력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 □□□□(주)에 재직하고 신청인과 같이 근무를 했었던 동료근로자(황갑열, 전외일) 진술에 따르면 - 신청인은 용접실력이 부족하여 주로 취부작업을 했었으며, 도장작업은 모두 외주업체로 보내는데, 부분 터치와 같은 소량의 페인트 작업 또는 크기가 너무 큰 제품 등의 도장작업이 있을 경우 동사에서 1달에 2∼3번 가끔 작업한 경우 있었음. - 환기시설은 별도 없었지만 공장문, 창문을 열고 선풍기 등을 사용해서 작업을 했으며, 각 공정별로 구역을 나눠서 작업을 진행했었음. - 소모성 장갑, 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같은 것은 보관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 작업자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신청인의 동사 작업당시 귀마개, 보안경, 마스크 등 보장구를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했었던 것 같음. ○ ○○○○(주)○○에 재직하고 신청인과 같이 근무를 했었던 동료근로자(○○○, □□□)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의 주 업무는 기계수리 업무로 기계제작 및 보수작업을 했었고 용접과 취부업무는 1달에 1주일 정도 가끔 작업이 있었음 - 공무작업장에 3M일회용 마스크가 상시비치 되어 있어서 매일 착용하고 작업함. - 작업장 환기는 잘 되는 편임 - 동사에 석면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꽃방지포가 있음 ○ 신청인이 석면포라 주장하지만 ○○○○(주)에서는 석면포가 아니고 “그라스포”라는 명칭의 탄화포 일명 용접 불꽃방지포를 사용했었다며, 신청인이 잘못 알고 있다며 거래명세서를 제출함 다. 과거 병력 등 1) 산재 승인이력: 해당사항 없음. 2) 건강검진 결과 ○ 2011.06.23. 일반건강검진결과 - 신장 : 170cm - 체중 : 63kg - 허리둘레 : 78cm - 체질량지수 : 21.7kg/㎡ - 혈압 : 116/70 mmHg - 식전혈당 : 94 g/dL - 총콜레스테롤 204 mg/dL(HDL-콜레스테롤 : 56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 102 mg/dL, LDL-콜레스테롤 : 127 mg/dL) - 간장 질환검사 : AST(SGOT) 30 U/L, ALT(SGOT) 22 U/L, 감마지티피 80 U/L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 판정(이상지질혈증관리, 저지방식 간장질환의심, 금주, 추적검사요망) ◎ 문진내역 발췌 - 과거 20년간 흡연, 하루20개비 피우고 있다. - 술은 1주 평균 4회, 1회 7잔 마심 ○ 2015.09.08. 일반건강검진결과 - 신장 : 170cm - 체중 : 64kg - 허리둘레 : 85cm - 체질량지수 : 22.1kg/㎡ - 혈압 : 118/64 mmHg - 식전혈당 : 90 g/dL - 총콜레스테롤 213 mg/dL(HDL-콜레스테롤 : 55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 155 mg/dL, LDL-콜레스테롤 : 127 mg/dL) - 간장 질환검사 : AST(SGOT) 26 U/L, ALT(SGOT) 20 U/L, 감마지티피 67 U/L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종합판정 : 정상B ◎ 문진내역 발췌 - 과거 30년간 흡연, 하루20개비 피우고 있다. - 술은 1주 평균 3회, 1회 7잔 마심 ○ 2016.12.13. 일반건강검진결과 - 신장 : 171cm - 체중 : 64kg - 허리둘레 : 84cm - 체질량지수 : 21.9kg/㎡ - 혈압 : 138/78 mmHg - 식전혈당 : 118 g/dL - 총콜레스테롤 216 mg/dL(HDL-콜레스테롤 : 63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 162 mg/dL, LDL-콜레스테롤 : 120 mg/dL) - 간장 질환검사 : AST(SGOT) 26 U/L, ALT(SGOT) 20 U/L, 감마지티피 46 U/L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종합판정 : 정상B ◎ 문진내역 발췌 - 과거 30년간 흡연, 하루20개비 피우고 있다. - 술은 1주 평균 4회, 1회 6잔 마심 ○ 2017.08.09. 일반건강검진결과 - 신장 : 172cm - 체중 : 64kg - 허리둘레 : 84cm - 체질량지수 : 21.8kg/㎡ - 혈압 : 138/89 mmHg - 식전혈당 : 89 g/dL - 총콜레스테롤 172 mg/dL(HDL-콜레스테롤 : 57 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 189 mg/dL, LDL-콜레스테롤 : 77 mg/dL) - 간장 질환검사 : AST(SGOT) 32 U/L, ALT(SGOT) 28 U/L, 감마지티피 118 U/L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혈압, 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난청), 간장질환의심) ◎ 문진내역 발췌 - 과거 30년간 흡연, 하루20개비 피우고 있다. - 술은 1주 평균 4회, 1회 6잔 마심 ○ 2018.05.18. 일반건강검진결과 - 신장 : 170.7cm - 체중 : 66.7kg - 허리둘레 : 86cm - 체질량지수 : 정상 - 혈압 : 130/70 mmHg - 식전혈당 : 118 g/dL - 간장 질환검사 : AST(SGOT) 31 U/L, ALT(SGOT) 25 U/L, 감마지티피 61 U/L - 흉부방사선검사 : 정상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혈압 및 당뇨관리, 절주 및 금연, 운동요망) ◎ 문진내역 발췌 - 부모,형제,자매 중 암포함 기타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있느냐는 문항에 “예”를 체크 - 과거 35년간 흡연, 하루20개비 피우고 있다. - 술은 1주 평균 5회, 1회 소주 1병 마심(많이 마시면 소주2병 마심) ○ 2020.05.15. 일반건강검진결과 - 신장 : 170.5cm - 체중 : 63.3kg - 허리둘레 : 86cm - 체질량지수 : 정상 - 혈압 : 139/88 mmHg - 식전혈당 : 112 g/dL - 간장 질환검사 : AST(SGOT) 23 U/L, ALT(SGOT) 16 U/L, 감마지티피 38 U/L - 흉부방사선검사 : 비결핵성질환 의심 - 종합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신장질환, 혈압관리, 당뇨관리, 절주 및 금연, 운동요망) ◎ 문진내역 발췌 - 부모,형제,자매 중 암포함 기타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있느냐는 문항에 “예”를 체크 - 과거 35년간 흡연, 하루20개비 피우고 있다. - 술은 1주 평균 5회, 1회 소주 1병 마심(많이 마시면 소주2병 마심) 3)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0.05.20.(통원1일) ○○ ○○○ ; 기타바이러스질환데 대한 특수 선별검사 ○ 2020.05.21.(통원2일) ○○ ○○○ ;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 2020.05.26.(통원1일) ○○ ○○○ ;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 2020.05.27.(통원1일) ○○ ○○○ ; ①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②의심되는 결핵의 관찰 ○ 2020.06.04.(통원1일) ○○ ○○○ ; ①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②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 2020.06.08.(입원4일) ○○ ○○○ ; ①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②신생물에 대한 화학요법기간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 2020.06.18.(통원1일) ○○ ○○○ ; ①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②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소견 ○ 2020.06.29.(입원4일) ○○ ○○○ ; ①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②신생물에 대한 화학요법기간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 2020.07.13.(통원2일) ○○ ○○○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 2020.07.20.(입원4일) ○○ ○○○ ; ①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②신생물에 대한 화학요법기간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 2020.07.30.(통원1일) ○○ ○○○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 2020.08.10.(입원4일) ○○ ○○○ ; ①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②신생물에 대한 화학요법기간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 2020.08.20.(통원2일) ○○ ○○○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 2020.08.27.(통원2일) ○○ ○○○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 2020.09.03.(통원2일) ○○ ○○○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 2020.09.07.(통원5일) ○○ ○○○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 2020.09.14.(통원5일) ○○ ○○○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 2020.09.21.(통원5일) ○○ ○○○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 2020.09.28.(통원2일) ○○ ○○○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 2020.10.05.(통원4일) ○○ ○○○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 2020.10.12.(통원1일) ○○ ○○○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 2020.10.22.(통원1일) ○○ ○○○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 2020.11.12.(통원1일) ○○ ○○○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상세불명 쪽) ※ 급성상기도감염 등 상병으로 과거치료병력 확인되나 신청 상병과 연관성 있는 치료병력은 확인되지 않음. 4) 기타 참고사항 ○ 가족력 : 부친이 61세 폐암으로 사망 (신청인 진술)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4년 1개월 동안 취부·용접·도장작업을 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부실한 보호장비 등으로 인해 용접흄, 페인트, 석면포 등에 함유된 크롬, 카드뮴, 석면, 금속분진 등 폐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다량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소세포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배관자재 및 기계 제작수리업체에서 취부,용접,도장 및 기계제작,보수작업을 수행하였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가구제작업체 가구제작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상 확인된다. 비록 신청인의 용접작업량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10년이상의 직력을 감안하였을때 용접흄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도장작업, 가구제작과정에서 목재분진 및 페인트염료등에 추가적 분진 가능성이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