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발성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930 · 판정일: 2021-05-0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원발성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 이후 광산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년 10월 4일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광업소에서 약 32년 가량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 - 11.10 전신마취 하 우폐하염 폐엽절제술 및 림프절 절제술 시행 - 원발성 폐암 진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가) 사업장명 : ○○ 나)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2) 담당업무(직위) : 채탄, 굴진 3) 전체 직업력 : 1983.1~2016.3, 채탄 및 굴진 / 2016.5~2020.11 관리자 나. 인정사실 1) 정밀진단 과거병력 내역 ○ 2012.04.17 / 진폐법(정기건강검진자) / 비대상 2013.04.16 / 진폐법(정기건강검진자) / 비대상 2014.04.15 / 진폐법(정기건강검진자) / 비대상 2015.04.15 / 진폐법(정기건강검진자) / 비대상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2020년 11월 17일 조직병리진단서에 편평상피세포암 진단 조사되어 있음. 30년이상 광산에서 굴진 및 채탄 근무를 한 것이 객관적자료로 조사되어 있어, 폐암을 일으킬 정도의 높은 농도로 노출된 것이 추정 가능함. 따라서 현 조사를 토대로 업무관련성 평가 가능.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32년 가량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원발성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83년 1월 ~ 2016년 3월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2016년 5월 ~ 2020년 11월까지 광업소 관리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30년이상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업무내용으로 보아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원발성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