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931 · 판정일: 2021-05-04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부터 벌목업에 종사하였는데 2020. 10. 21.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5년간 벌목업에 종사하며 엔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 예초기를 이용한 풀베기 작업, 고지톱을 이용한 가지치기 작업, 나무심기 작업 등을 수행함, 하루 종일 무거운 장비를 들고 일을 하거나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되었음. 2006. 5월 소속 사업장 입사 후 엔진톱을 이용하여 벌목 및 예초기를 이용한 풀베기 작업을 해왔으며, 장기간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 부위에 통증이 느껴져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10. 21.) - CC: 우측 견관절 통증 - PI: 2년 정도, 트라우마 Hx -, 일을 많이 함. 전동기 들고 일 많이 심해짐 + 약, 물리치료, 체외충격파→차도 없다. - Hx: 좌측 견관절 수술 시행. - 밤에 잘 때 통증 +, 주관절 내측도 통증. ○ 수술기록지(○○○○, 2020. 10. 22.) - 수술일자: 2020. 10. 22. - 수술전/후 진단명: RC tear c Biceps rupture shoulder Rt - 수술명: A/S RC repair c Biceps tendesis c acromioplasty shoulder Rt. ○ 영상검사판독(○○○○, 2020. 10. 21.) - [Rt Shoulder MRI] 1. Articular surface partial thickness tear of supraspinatus tendon at distal humeral attachment site. 2. Chronic tendinosis of supraspinatus and infraspinatus tendon. 3. Focal FS PD high signal intensities seen in superior labrum and intraarticular biceps tendon long head with multifocal adjacent small cystic lesion. → R/O SLAP tear type Ⅳ involving intraarticular biceps tendon long head with multifocal paralabral cyst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0. 28.) - 상기환자 우측 어깨 통증 호소하여 2020. 10. 21. MRI 검사 시행하였으며, 회전근개파열 소견 보여 2020. 10. 22.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상완 이두건 봉합술,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술 후 상처치료 및 약물치료, 보존적 가료,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진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2020-10-21) 소견 ‘Nearly full-thickness tear at the bursal side of the humeral attachment site of the distal SSp.’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일괄) ○ 사업종류: 영림업 ○ 근무 기간: 2010. 3. 1.∼2020. 10. 21.(약 10년 8개월) ○ 담당 업무: 벌목 ○ 근무 시간: 1일 평균 7.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6. 5. 2.∼2009. 8. 26. □□□□□(벌목, 707일) - 일용근로내역 ※ 벌목 약 12년 7개월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담당업무: 벌목 작업, 가지치기 작업, 예초기 작업, 식목 작업 ○ 근무형태: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평균 7.5시간(08:00∼17:00), 휴게시간 평균 1.5시간 ○ 작업인원: 8인 근무, 대부분 1인 작업 ○ 작업내용: 주로 산에서 엔진톱을 이용한 벌목 작업, 고지톱을 이용한 가지치기 작업, 예초기를 이용한 풀베기 작업, 곡괭이를 이용한 식목 작업을 수행함. ○ 업무흐름도 - 엔진톱: 엔진톱을 이용하여 벌도할 나무 주변 정리, 벌도, 가지 다듬기, 조재하는 작업 - 고지톱: 고지톱을 이용하여 나무의 가지치기를 하는 작업 - 예초기: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베는 작업 - 식목: 곡괭이를 이용하여 나무를 심는 작업 ○ 작업량: 1년 평균 230일을 근무하고 각 작업의 작업시기가 상이함. - 작업일수: 엔진톱 110일, 고지톱 10일, 예초기 80일, 식목 30일 ○ 작업시간: 일일 작업시간은 작업 당 7.5시간으로 동일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벌목 작업 ○ 작업내용: 엔진톱을 이용하여 벌도할 나무 주변 정리, 벌도, 가지 다듬기, 조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엔진톱으로 벌목할 나무 주변의 나무들을 잘라서 정리한 후 벌목할 나무의 아랫부분을 엔진톱을 이용하여 베어 쓰러뜨림. 쓰러진 나무의 가지를 엔진톱으로 절단하여 다듬은 후 나무 몸통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함. ○ 작업일수: 1년 평균 110일 ○ 중량물: 엔진톱 7kg, 가방(연료/물) 8kg ○ 작업시간 및 빈도 - (주변정리) 작업시간 30초/1그루, 작업빈도 10회/1그루 - (벌도) 작업시간 1분/1그루, 작업빈도 3회/1그루 - (가지 다듬기) 작업시간 4분/1그루, 작업빈도 평균 100회/1그루 - (조재) 작업시간 1분/1그루, 작업빈도 2회/1그루 ○ 작업량: 1일 30그루 ○ 신체부담 요인: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공구의 무게 7kg, 및 진동(엔진톱) 있음, 손을 이용한 중량물 7kg 운반 일평균 30회 있음. 나) 가지치기 작업 ○ 작업내용: 고지톱을 이용하여 나무의 가지치기를 하는 작업 ○ 작업방법: 가지치기를 할 나무의 높이에 맞게 고지톱의 길이를 조정하여 양손으로 고지톱을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며 나무의 가지를 절단함. ○ 작업일수: 1년 평균 10일 ○ 작업량: 평균 40그루/1일, 150회/1그루, 1일 6,000회 실시 ○ 중량물: 고지톱 3kg ○ 작업시간: 1그루: 평균 5분 내외, 평균 200분/1일 ○ 신체부담 요인: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어깨의 내회전 3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공구의 무게 3kg, 및 진동(고지톱) 있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을 이용한 중량물 3kg 운반 일평균 40회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의 강한 작용 및 60°이상 견관절 거상동작 장시간 유지(200분) 있음. 다) 예초기 작업 ○ 작업내용: 예초기를 이용하여 풀을 베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예초기를 잡고 좌우로 움직이며 풀을 벰 ○ 작업일수: 1년 평균 80일 ○ 작업량: 예초기 좌우로 움직이는 작업, 1일 약 5,625회 실시 ○ 중량물: 예초기 17kg ○ 작업시간: 3시간 45분/1일 ○ 신체부담 요인: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미만,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공구의 무게 17kg, 및 진동(예초기) 있음. 라) 식목 작업 ○ 작업내용: 곡괭이를 이용하여 나무를 심는 작업 ○ 작업방법: 곡괭이로 땅을 약 30cm 정도 깊이로 파고 크로스백에서 묘목을 꺼내 놓은 후 흙을 덮고 묘목 주변을 밟아 땅을 다짐. ○ 작업일수: 1년 평균 30일 ○ 작업량: 평균 75그루/1일, 곡괭이질 30회/1그루, 1일 2,250회 실시 ○ 중량물: 곡괭이 1kg ○ 작업시간: 1그루: 평균 4분 내외, 평균 300분/1일 ○ 신체부담 요인: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미만,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10°초과, 반복 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공구의 무게 1kg(곡괭이), 손을 이용한 중량물 1kg 운반 일평균 75회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의 강한 작용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자가 약 15년간 수행한 벌목작업의 세부 작업별 어깨 부담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벌목작업 시 7kg의 엔진톱을 이용. 어깨의 굴곡 45-90°, 내회전 또는 외전>45° 발생함.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2) 가지치기는 3kg의 고지톱을 이용함. 어깨의 굴곡>90°, 내회전>30° 발생함.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3) 풀베기 시 17kg의 예초기를 이용함. 어깨의 굴곡<45°, 내회전 또는 외전>45° 발생함. 신체부담 점수는 5점임. 4) 식목 작업의 부담점수는 3점임. 공통적으로 부적절한 자세, 반복성, 중량물 취급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파악되었음. ○ 특별진찰 결과, 신청 상병인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확인됨. 신청인은 약 15년간 벌목업에 종사함. 수행한 작업은 벌목, 가지치기, 풀베기, 나무심기이며, 작업 중 엔진톱, 고지톱, 예초기를 사용함. 작업 시 주요 부담요인은 7∼17kg의 작업 기계를 들고 어깨의 굴곡/외전이 유지 반복됨이며, 부담점수는 5∼6점임. 벌목작업의 어깨부담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상기 작업을 15년간 수행하였기에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2009. 8. 29. / 승인상병: 좌 슬내측 측부인대 손상 등 - 재해일자: 2010. 6. 5. / 승인상병: 좌측 제8, 9늑골 골절, 요추부 염좌 - 재해일자: 2013. 3. 22. / 승인상병: 좌측 제8늑골 골절, 경추부 염좌, 좌측 주관절부 좌상 - 재해일자: 2014. 10. 14. / 승인상병: 좌 제2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 11. 2.∼2012. 6. 1.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10회 - 2012. 3. 2.∼2012. 5. 25. ‘어깨의 충격증후군’, 4회 - 2012. 8. 2.∼2012. 8. 13.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9회 - 2012. 7. 12.∼2012. 11. 27.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9회, 입원 15일 - 2012. 8. 16.∼2013. 3. 20. ‘회전근개증후군’, 36회 - 2015. 10. 24.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8. 5. 2.∼2018. 5. 10. ‘근육긴장, 어깨부분’, 4회 - 2018. 8. 20.∼2018. 9. 7. ‘기타 근통, 어깨부분’, 7회 - 2018. 9. 11.∼2018. 9. 27.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3회 - 2018. 12. 7.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 2018. 12. 7. ‘회전근개증후군’ - 2018. 12. 20.∼2019. 3. 7. ‘어깨의 충격증후군’, 통원 3회, 입원 2일 - 2020. 10. 21.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2cm/63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벌목업에 종사하며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사업장의 벌목 작업 약 12년 7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 확인된다. 벌목, 가지치기, 풀베기, 나무심기 등의 작업이 위팔을 거상하거나 굴곡, 외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상지의 강한 힘이 작용하는 동작이 반복되는 점, 고지톱, 예초기 등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등 어깨부위 높은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간인 점과 연령,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