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 관절증/우측 무릎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932 · 판정일: 2021-05-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1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년도 이후 약 30년 이상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기술공)으로 근로하였다. 약 3년 전부터 양쪽 무릎의 통증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 10월 경 통증 악화되어 ○을 내원하여 MRI 검사 후 ‘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관절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중량의 철근을 운반, 배근 및 결속 작업을 반복하면서 1일 1.5~2톤(1,500~2,000kg) 정도의 철근을 취급하고 작업시간 중 상당시간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소견(근로복지공단 □□) (임상 소견) - 2021년 01월 04일 타병원 MRI 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구획에 골관절염이 확인되고 있으며, 우측 슬관절 내측구획 및 대퇴슬개관절에 골관절염이 확인됨. - 2021년 03월 22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동일 병변이 확인됨. (영상 판독) ① Lt. knee MRI - Chondromalacia, grade 4 in LFC, LTP, grade 3 in MFC, grade 2 in MTP. Degenerative subcortical cysts in distal femur and proximal tibia at articular surface. Marginal osteophytes. -->IMP) Advanced osteoarthritis. - LM PH; volume loss and degenerative tear. LM AH; complex tear. - MM PH; horizontal tear to inferior surface. ② Rt. knee MRI - Chondromalacia, grade 4 in patella medial facet, grade 2 in MFC, MTP. Small marginal osteophytes. --> IMP) Rt. PF joint advanced osteoarthritis. Mild osteoarthritis of rt. knee joint. - LM; horizontal tear at AH and PH.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 - 현장명 : (사업명 생략) - 근무기간 : 2020. 10. 05. ~ 2020. 10. 18일 중 14일 근무 - 직종 : 철근공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시간 : 07:00 ~ 17:00 (9시간) - 휴게시간 : 12:00 ~ 13:00 (1시간) ○ 과거 직업력 - 신청인은 1980년부터 부상발병시점까지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했으며, 이 중 철근 운반, 배근 및 결속 업무는 약 30년간 수행했다고 주장함. -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에서 1,811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1,631일 근로내역 확인됨. 나. 작업내용 및 업무흐름도 ○ 작업내용 - 자재운반 작업: 당일 필요한 철근 등의 자재를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철근배근 작업: 작업할 시공 위치에서 운반된 철근을 일정한 간격에 맞게 배열하는 작업 - 철근결속 작업: 일정한 가격으로 배열된 철근과 철근을 결속 선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 - 철근절단 작업: 필요한 철근의 규격에 맞게 절곡기를 이용하여 철근을 절단하는 작업 ○ 특이사항 - 근무인원: (사업명 생략) 현장 기준 10명 -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수행함. - 업무 분장: 신청인은 철근 기공(기술공)으로 철근 운반, 배근, 결속 작업을 수행함.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자재운반 작업 : 현장 바닥에 적재된 철근 등의 자재를 당일 작업에 필요한 양을 확인하고, 양손으로 자 재를 허리 하단부위까지 들어 올려 시공위치까지 운반하거나, 양손으로 자재를 들어 올려 어깨에 걸친 후, 우측 손으로 철근을 파지한 상태에서 운반하는 작업. : 10명 기준 1일 15~20톤(15,000~20,000kg)의 철근 사용량이 확인되며, 1인 기준 1.5~2톤(1,500~2,000kg)의 취급중량이 확인됨. 철근 규격에 따라 취급중량이 다름. ○ 철근배근 작업 : 작업할 시공 위치까지 운반된 철근을 2인 또는 1인이 직접 인력으로 들어 올려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며, 허리가 전방 굴곡된 자세에서 일정한 간격에 맞게 배치된 철근의 수평 등을 확인하고, 반복하여 철근을 밀거나 당기는 자세를 통해 철근의 일정한 간격을 맞추는 작업으로 총 누적 취급중량은 1,500~2,000kg/1일 확인됨. ○ 철근결속 작업 : 작업위치까지 운반된 철근을 작업에 필요한 위치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시킨 후, 한손 또는 양손에 결속선과 갈고리를 파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간격에 맞게 철근과 철근의 이음부와 교차되는 곳을 결속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으로 1일 철근 취급중량이 약 1,500~2,000kg 정도를 기준으로, 평균 약 1,800곳의 철근결속 작업을 수행함. ○ 철근절단 작업 : 배근 작업 전 철근을 양손으로 파지하여, 절곡기에 올려놓고 우측 손으로 핸드카터기를 파지한 상태에서 일정한 규격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 수행하며, 절단이 완료된 철근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어깨에 걸치거나, 가슴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자세를 유지하며, 별도의 보관공간에 보관하는 작업이며 1일 사용되는 철근의 20% 정도 절단하며 총 취급중량: 300~400kg/1일로 확인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요약 및 결론종합소견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2004년 이후 총 1,811일간 근무한 이력이 일용근로내역에 의해 확인됨. 신청인은 1980년부터 총 40년간의 건설현장직력을 주장하고 있으며, 철근공 근무 이력은 총 30년을 주장함.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이력은 없는 분으로, 3년 전부터 무릎의 통증 발생하였으나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음. 2020년 10월 경 통증 악화되어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현재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작업 시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걷기 및 오르내리기, 무릎의 비틀림,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릎의 접촉 또는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며, 신체 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일용근로내역 상 총 18113일 확인). 신청자는 1980년 이후 건설현장에서 일했으며, 30년의 철근공 직력을 주장함.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양측 무릎 관절증’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보존적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연령이 65세로 고령이나,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 철근공 작업 과정에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배근 및 결속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는 작업 자세의 반복 작업과, 무릎의 비틀림 및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되는 것이 확인되며,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근무한 점(신청인 주장 30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양측 무릎 관절증’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7. 4. 4. 양쪽원발성무릎관절정, ○○○○○ - 2018. 4. 25. ~ 4. 2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2018. 5. 17. 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 ○ 신체조건: 키 174cm, 몸무게 78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병 치료 경과, 작업 종사 기간 및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 기록, 의학 영상,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0년도 이후 약 30년 이상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철근공(기술공)으로 근로하였다. 약 3년 전부터 양쪽 무릎의 통증이 발생하여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 10월 경 통증 악화되어 ○을 내원하여 MRI 검사 후 ‘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관절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중량의 철근을 운반, 배근 및 결속 작업을 반복하면서 1일 1.5~2톤(1,500~2,000kg) 정도의 철근을 취급하고 작업시간 중 상당시간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양측 MRI 영상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관절증’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하였던 철근공은 중량의 철근을 운반하고 배근, 결속하는 중량물 취급과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릎부담작업이 분명하고, 이러한 작업을 약 30년 동안 수행하였다면 업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